【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60대 여성이 외국인 노동자와 성관계 후 돈을 요구하고 성폭행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까지 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국적 40대 남성 A씨는 2022년 11월 한 마트에서 한국인 여성 B씨와 우연히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됐다. A씨는 B씨가 "한국어를 가르쳐 주겠다"며 집으로 초대하자, 실제 여러 차례 B씨 집으로 가서 한국어를 배웠고 두 사람은 친해졌다. 그러던 중 지난해 1월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갖게 됐고, 이후부터 B씨 태도가 이상해졌다. A씨에게 "월급을 방글라데시 본국에 보내지 말고 나에게 줘라. 이제부터 매일 우리 집에 와라"고 요구한 것이다. A씨는 B씨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며 거부 의사를 전달했으나, B씨는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했다. A씨가 만남을 계속 피하자 화가 난 B씨는 아예 거짓 사실을 꾸며내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가 자신의 돈을 빌려 가서 갚지 않으니 사기죄로 처벌해달라고 고소한 것이다. 경찰이 실제 피해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자, B씨 거짓말은 더 커지기 시작했다. 'A씨가 모자와 복면을 집에 들어와 현금 등 1350만원 상당을 빼앗아 갔다', '강간당했다', '택시와 지하철에서 나를 추행했다'는 등 취지로 고소를 이어갔다. 경찰이 결국 두 사람을 불러 대질조사를 진행했는데, 이 자리에서 B씨는 A씨 머리를 핸드백으로 때리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가 각종 범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시간에 A씨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B씨는 결국 무고죄로 법정에 서게 됐다. B씨는 만남을 원하지 않는 A씨에게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249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 이 사건을 맡은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최근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 때문에 체류자격 유지나 연장 등 문제로 사회적 지위가 불안정한 외국인 노동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일상에도 상당한 지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B씨는 이전에도 무고죄로 3번이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3-27 08:51:06[파이낸셜뉴스]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이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 영도 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30분께 영도구 청학동 한 도로에서 A씨(40대)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60대·여)를 치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신호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를 몰다 횡단보도를 지나던 B씨와 충돌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를 받던 도중 숨졌다. A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인턴기자
2024-03-12 14:13:00[파이낸셜뉴스] 지인 소개로 만난 여성을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10일 폭행과 감금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께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자기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 여성이 화장실 안으로 몸을 피한 뒤 문을 잠그자 20여분간 문을 걷어찬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사건 당일 오후 2시께 지인 소개로 피해자를 처음 만나 술을 마신 뒤 집에 같이 간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화장실 안에서 경찰에 신고해 폭행 사실을 알렸고 A씨는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는 조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3-11 11:31:15[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빌라 반지하에서 불이 나 60대 여성 1명이 중상을 입었다. 24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57분 부평구 부평동 빌라 반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주민 A(66·여)씨가 현관문 입구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 A씨는 자가호흡이 가능한 상태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대원 등 인력 50명과 펌프차량 등 장비 27대를 동원해 22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소방당국은 점집으로 사용된 반지하 세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4-02-24 11:05:33[파이낸셜뉴스] 아프리카 말라위에 살던 60대 한국인 여성이 집단폭행 당한 뒤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해 현지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7일(현지시간) 오전 아프리카 말라위의 수도 릴롱궤에서 60대 여성 A씨가 집 근처로 운동을 나갔다가 실종됐다. 가족의 신고로 현지 경찰이 수색 끝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당시 A씨에게서는 구타 등 집단폭행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외 파견 근무를 하고 있는 가족과 함께 말라위에 거주하던 중 변을 당했다. 외교부는 주짐바브웨 대사관 영사를 말라위로 급파해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2-13 05:39:23[파이낸셜뉴스] 어릴 적 부모를 여의고 친척집에서 살게 된 여성이 조카에게 상습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30일 JTBC '사건반장'에는 60대 A씨의 이 같은 사연이 공개됐다. A씨에 따르면 그는 8살 때 갑작스럽게 부모를 잃어 사촌집에서 머물게 됐다. 당시 사촌집에 살던 조카 B씨는 A씨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A씨가 초등학생일 때, 고등학생이었다. A씨는 "혼자 있을 때도, 사람이 있을 때도 (B씨가) '걸레 가져오라'라고 심부름을 시켰다. 그리고 가면 (성폭행을 했다)"라며 "방이 2층인데 1층에 사람이 있어도 그랬다.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말도 못 했다"라고 했다. 계속되는 성폭행에 참다못한 A씨는 집을 나와보기도 했지만, 어린 나이에 갈 곳이 없어 결국 다시 사촌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A씨가 8살일 때 시작된 B씨의 성폭행은 A씨가 19살이 될 때까지 계속됐다. A씨는 "가임기가 되자 (B씨가) 피임 기구까지 써서 성폭행했다"라며 "이 때문에 가출을 반복하느라 초등학교만 졸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털어놨다. A씨는 피해 사실을 가해자의 형수(첫째 조카의 아내)에게도 털어놨고 가족들이 알게 됐지만, 당시 가족들은 조카의 범행을 숨기기 바빴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이후 시간이 흘러 남편을 만나 결혼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고통스러운 기억에 B씨에 사과라도 받기 위해 그의 번호를 알아냈다. B씨와 연락이 닿아 만나는 장소와 시간까지 정했다. 하지만 이후 연락이 두절돼 결국 만나지 못했다. A씨는 "이런 일을 남편이 알까 창피하고 미안하다"라면서 "가해자의 진솔한 반성과 사과를 받고 싶다"라고 호소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1-30 09:39:18【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대왕암공원 기암괴석에 쓰여있던 '바다남'이라는 글자는 낙서가 아닌 주술 행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상 자연훼손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울산 동구 대왕암공원 전망대 인근 바위에 파란색 수성페인트와 붓을 이용해 '바다남'이라는 글씨를 쓴 혐의를 받는다. 울산 동구의 수사 의뢰를 받고 범인 검거에 착수한 경찰은 글씨가 발견된 바위 근처에서 여성 속옷과 남성 속옷, 손거울 등이 보관된 스티로폼 박스를 발견했다. 이후 이 물건 판매처를 탐문 수사한 끝에 신용카드 사용 기록 조회 등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새해를 맞아 가족의 액운을 막고 집안의 남자들이 좋은 기운을 받게 하기 위해 글자를 써 놓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복궁 담벼락 등 문화재 훼손과는 중대성 면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바위에 쓰여있던 '바다남' 글씨는 울산 동구 그라인더를 이용해 하루만에 제거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1-24 10:37:03[파이낸셜뉴스] 일본 도쿄의 한 지하철역에서 전철을 기다리는 여성을 뒤에서 밀어 선로로 떨어뜨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 남성은 “감옥에 가고 싶어서 그랬다”며 범행 동기를 밝혔다. 7일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남성 A(39)씨는 지난 6일 오후 1시30분 도쿄 미나토구 시나가와역 승강장에서 60대 여성을 선로로 거세게 밀어 떨어뜨렸다. 당시 선로에는 전철이 진입하던 상황이라 피해자가 전철에 치이는 참사가 벌어질 뻔 했다. 다행히도 전철이 정차를 위해 감속하던 도중 사고를 인지한 기관사가 즉시 급제동했다. 선로에 떨어진 여성은 머리에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됐다. 남성과 피해 여성은 안면이 없었던 사이로 밝혀졌다. 이 남성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죽을 때까지 감옥 안에 들어가 있고 싶어서 그랬다”고 말했다. 한편 스크린도어 미설치 전철역이 많은 일본에서는 이 같은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앞서 2017년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미조노구치역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회사원의 등을 밀어 선로로 떨어뜨린 혐의로 30대 남성이 처벌을 받았다. 2018년에도 나라현 이코마시 이코마역에서 중년 여성을 플랫폼 아래로 밀어 허리를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현장에서 역무원에게 붙잡혀 살인미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08 00:18:28[파이낸셜뉴스] 아이를 낳기 위해 사망한 남편 몸에서 정자를 추출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소송과 관련 호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WA)주 대법원은 원고인 60대 여성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3일(현지시간) 호주 ABC 방송에 따르면 한 62세 여성은 지난해 12월 17일 남편의 사망으로 주 대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2013년과 2019년 각각 딸과 아들을 잃은 이 여성은 남편 사망 전 남편 정자를 이용,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얻는 방안을 논의했었다고 주장했다. 또 부부가 함께 병원에서 검사도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피오나 시워드 판사는 사망한 남편이 자기 몸에서 정자를 추출하는 것에 반대할 것으로 볼 이유가 전혀 없다며 이를 허가한다고 판결했다. WA주에서는 의학적인 이유가 있으면 사망한 사람의 신체에서 조직 등을 추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여성이 사망한 남편 몸에서 정자를 추출한다고 해서 바로 수정을 통해 아이를 바로 얻을 수는 없다. WA주에서는 사망한 사람 생식 세포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정자 추출을 허용하되, 이를 사용하는 건 불가하다. 재판부 역시 판결문에 법원 동의 없이는 추출한 정자를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이 여성이 남편 정자를 활용해 아이를 얻으려면 사망자 생식 세포를 사용할 수 있는 퀸즐랜드주와 같은 다른 주로 정자를 보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WA주 생식 기술 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04 06:42:39[파이낸셜뉴스] 수영장에 들어가기 전 제대로 씻지 않는다는 이유로 40대 여성의 수영모와 수영복 끈을 잡아당긴 6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여성 A(68)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원주시 한 수영장 샤워실에서 40대 B씨가 샤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어깨를 여러 차례 밀치고, 수영모를 잡아당긴 뒤 수영복 어깨끈도 세게 잡아당겨 찢음으로써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그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뒤바뀌지 않았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폭행 전후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과 피고인을 상대로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또 당시 목격자도 수사기관에 “수영장에 들어가는데 씻고 들어가야지. 안 씻고 들어가냐”는 큰 소리를 들었고 당시 폭행 과정을 목격한 점, 출동한 경찰관이 찍은 사진에도 피해자의 수영복 어깨 부분이 찢어진 점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1-19 18:2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