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신종증권과 토큰증권(STO), 공정거래를 위한 자사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목표를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19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계 라운드테이블'을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국정 과제를 대부분 완료했지만, 제도 개선만으로 시장의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불충분하다"라며 "제도개선 내용이 시장의 행태 변화로 이어져야 효과가 체감될 수 있다. 정부는 물론 금융투자업계와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소통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제고 △일반주주 보호 강화 △자본시장 역할 강화의 3개 축을 중심으로 진행된 자본시장 제도개선 내용을 소개했다. 김 부위원장은 "신종증권과 토큰증권(STO) 관련 제도 개선 방안, 공정거래 기반 강화를 위한 전환사채·자사주 제도개선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자본시장의 선진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라며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 거래와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업계 스스로의 내부통제 강화 등 자정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자본시장 제도개선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시장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물론 국내·해외 증권사 6개사, 국내·해외 자산운용사 4개사도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정부의 자본시장 제도개선 노력이 전반적으로 국내외 투자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 제도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대해 시장의 분위기가 우호적이라는 평가였다. 다만, 우리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이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들에게까지는 아직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다 적극적인 해외 투자설명회(IR), 정부·금융회사·상장사 등의 주요 공시·통계 영문 제공 확대 등을 추가 과제로 제언했다. 한국거래소는 자본수익성이 낮은 회사에 개선 계획을 공시하라고 요청한 일본거래소 사례 등을 토대로 상장단계 별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배당절차 개선 방안' 이행을 위해 상장사들이 적극 노력 중임을 강조했다. 상장협은 "전체 상장사의 약 26%에 해당하는 636개사가 내년부터 개선된 배당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보다 많은 상장사들이 배당 절차를 개선하도록 독려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회사의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는 혁신 성장의 굳건한 초석"이라며 "금융위원회, 증권업계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앞으로 증권사의 유동성 및 건전성 리스크 관리 제도 개선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발전은 투자자는 물론, 금융투자업계, 상장사, 거래소 등 시장 참가자 모두가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최적의 해”라며 "참가자 모두 시장·투자자와 보다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기울여 달라"라고 당부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3-10-19 09:34:32[파이낸셜뉴스] “이젠 해외에서 한국의 STO(토큰증권)를 벤치마킹 삼는 시대가 왔다. 이를 위한 STO에 대한 제도화 작업이 필요하다.” 12일 파이낸셜뉴스 주최로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2023 토크노미 코리아에서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디지털특별자산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최근 글로벌시장에서 STO시장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중이다. 실제 주요 국가들이 관련 법과 인프라, 규제 들을 만들어나가고 있으며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윤 위원장은 “최근 코인과 관련해서 국제 회의 개최했는데 EU 전문의원이 미국은 새로운 걸 만드는 걸 잘하고, 국내 및 아시아는 그걸 가지고 발전 시켜서 자꾸 진화 시키는 발전의 DNA가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라며 “이러한 모습에서 한국 위상 상당히 발전하고 있고, 국내가 시장을 발전시키는 방법을 보는 것을 보면서 K-룰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국내에서 만든 STO관련 룰과 제도 등을 해외가 주목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해외 사례를 연구한 입장에서 큰 사명과 노력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낀다고 소회를 전했다. 윤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이를 국정 과제로 삼고, 공정한 시장을 위해 보호 장치, 입법 보호장치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며 “오는 13일 국회에서 STO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자본시장법과 전자금융법을 개정하고 STO를 제도화 하는 첫 걸음이 될 것 같다”라며 “금일 토크노미코리아 2023 행사가 STO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어내는 귀중한 모임이 되길 바란다”라고 부연했다. 특별취재팀 김병덕 팀장 김경아 김미희 김현정 강구귀 최두선 차장 강규민 한영준 김태일 박지연 이주미 박문수 김찬미 기자
2023-07-12 09:39:52빗썸이 미국 핀테크 기업 시리즈원과 손잡고 상반기 중으로 미국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 시장 공략에 나선다. 미국 금융산업감독기구(FINRA)와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인가를 받은 시리즈원이 SEC에 추가로 신청한 '대체거래시스템(ATS·Alternative Trading System)' 허가가 오는 6월 발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현재 시리즈원은 비상장 주식의 토큰화 등 증권형 토큰 발행 플랫폼을 구축했으며, 기술 파트너사인 빗썸은 증권형 토큰 매매에 대한 기술 지원을 통해 유동성 확보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여의도 금융권, STO 관심 높아마이클 밀덴버거 시리즈원 대표(CEO·사진)는 최근 서울 여의도 위워크에서 파이낸셜뉴스 블록포스트와 만나 "원유 시추 사업을 하는 헬레나오일앤가스 등 유망한 STO 프로젝트들을 한국 등 아시아 기반 기관투자사와 크립토펀드에게 소개하고자 방한했다"며 "여의도에 위치한 주요 금융기관들과도 개별 미팅을 진행한 결과, 증권형 토큰 등 새로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특히 '글로벌 금융규제 나침반' 역할을 하는 미국 SEC와 FINRA 등이 STO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는 게 그의 전언이다. 한국 금융당국 역시 SEC와 유사한 정책 기조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밀덴버거 대표는 "SEC는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등 몇몇 암호화폐를 제외한 모든 토큰을 증권으로 분류해 관리·감독한다는 입장"이라며 "ATS 라이선스를 갖춘 기업의 증권형 토큰 거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분위기"라고 강조했다. 미국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와 비트렉스 등은 ATS 라이선스를 통해 증권형 토큰 거래를 준비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STO 시장이 이제 막 열리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 기업이 열린 마음으로 정책 소통을 하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디지털 자산과 같은 신산업을 통해서 각각 새로운 일자리와 비즈니스모델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배우는 자세로 생태계를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ICO·STO, 법·제도 구분해야"한-미 합작 '글로벌 STO 플랫폼'이 진행되고 있지만, 한국과 미국 정부의 STO를 향한 시각은 각각 '규제 미비'와 '법·제도 정비'라는 틀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금융위원회 등 국내 규제당국은 증권 관련 자본시장법을 사전규제 수단으로만 접근하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는 2017년 9월 초 이미 '증권화된 암호화폐공개(ICO) 금지' 입장을 정해놓은 뒤, 곧바로 '모든 형태의 ICO 전면금지'로 규제 범위를 확대한 상태다.이와 같은 규제 리스크는 한국지사(시리즈원 코리아)를 기반으로 아시아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시리즈원 측에도 부담 요인이다. 밀덴버거 대표는 "ATS 라이선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술 파트너로 빗썸을 택할 정도로 한국 기반 암호화폐 거래소의 기술력은 매우 뛰어나다"며 "그럼에도 규제 회색지대에 놓인 거래소들이 언제 셧다운 될지 모르는 경영 불안정성을 안고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정말 안타깝다"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정부가 ICO와 STO를 명확히 구분하여 법·제도 체계를 갖춰나갈 필요성이 있음을 조언했다. 밀덴버거 대표는 "백서 하나로 자금을 모았던 ICO와 엄격한 실명인증(KYC)과 자금세탁방지(AML) 확인 절차를 거친 적격투자자들만 참여할 수 있는 STO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며 "금융 전문가들이 모여 2013년에 만든 시리즈원처럼 미국 라이선스를 받은 기업들이 사전에 철저히 검증한 프로젝트만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점도 ICO와의 차이점"이라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19-03-06 18:06:04“미국‧일본처럼 기존 증권 규제틀에서 STO 접근해야” 목소리도 연초부터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이 암호화폐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부동산이나 값비싼 그림 등 실물자산을 담보로 암호화폐(토큰)를 발행해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은 뒤, 수익창출 등 사업 성장 단계에 따라 배당 형태로 돌려주는 ‘증권형 토큰 발행(STO)’이 기존 암호화폐공개(ICO)를 대체할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하면서 전통적 금융시스템과 블록체인‧암호화폐 생태계를 연결해줄 것이란 전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나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는 이미 STO가 암호화폐 시장의 주류로 급속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국내에서도 STO를 선언하는 기업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STO도 기존 ICO와 같이 법‧제도 사각지대 속에서 뿌리조차 내리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STO가 실물자산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 ICO에 비해 안정성이 높고 새로운 금융서비스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정부가 인정하고 법·제도 정비에 적극 나서는 것이 시장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체인파트너스는 증권형 토큰 플랫폼 폴리매스와 증권형 토큰 자문 사업을 시작한다. ■국내외 암호화폐 업계 STO 급부상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싱가포르 등에서 민‧관 정책협력으로 증권형 토큰 플랫폼 및 거래소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STO가 급부상하고 있다. 기존에 ICO를 준비했거나 일부 진행했던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STO로 방향을 전환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법률회사(로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다. 또 블록체인·암호화폐 분야 테크 스타트업(기술 중심 창업초기기업) 코드박스가 최근 자체 개발한 자산 토큰화 플랫폼 ‘코드체인’을 출시하는 한편 블록체인 컴퍼니 빌더 체인파트너스는 글로벌 증권형 토큰 플랫폼 폴리매스 등에게 증권형 토큰 개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체인파트너스 리서치센터(CP리서치)는 ‘2019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암호화폐) 트렌드’ 보고서를 통해 “STO는 ICO보다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면서 전통자본 시장과 블록체인 산업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STO 분리해 법·제도 논의 속도내야 하지만 단기간에 STO 시장이 열릴 것이란 기대감 보다는 명확한 가이드라인 및 법규 체제를 마련하는 것에 논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최근 증권형 토큰 리서치 팀을 구성한 서울대 블록체인 학회 디사이퍼는 공식 블로그 플랫폼 미디엄을 통해 “증권형 토큰이 지니고 있는 한계점은 규제”라며 “기존 자산을 토큰화한다는 개념이 실생활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규제적 측면이 뒷받침 되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국회 4차 특위)가 2기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현재 ICO와 동등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STO와 관련, ICO와 STO의 차이를 인지하고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즉 정부가 2017년 9월 발표한 ‘모든 형태의 ICO 전면금지’란 틀에서 STO를 분리시켜 제도 마련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인 윤종수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수단(유틸리티형 토큰)이나 자산 증서 등 암호화폐 역할과 용도가 다양하므로 이에 대한 법적 성격을 한 마디로 규정하기 어렵다”며 “다만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형 토큰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일본 정부가 기존의 자금결제법 대신 금융상품거래법에 의한 규제를 검토하는 것은 기존 증권 규제 틀에서 암호화폐를 바라보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국회 4차 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도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와 달리 미국과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은 우리도 충분히 시도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현재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여부조차 불분명한 만큼,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관련 업체가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1-13 11:31:23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이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또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블록체인을 통해 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이 토큰증권(ST)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지 5개월 만에 국회와 협력해 마련한 토큰증권발행(STO) 관련 법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13일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창현 의원실 주관으로 STO 입법 공청회가 열렸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한다. 가상자산과 달리 분산원장에 '증권' 정보를 담고 있어서 '증권형 디지털자산'으로 구분된다. 이날 발표된 법안은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이뤄진다.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을 '증권 공적장부'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과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장외거래중개업자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우선 전자증권법 개정안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증권의 전자등록을 위한 공적장부로 분산원장 이용을 허용한다. 현행법에서 법적 지위가 부여된 공적장부는 증권의 내용을 종이 등에 기록한 '실물증권'과 디지털로 기록한 '전자증권' 두 가지인데, 이번 입법안이 통과되면 블록체인 기술로 만들어진 '분산원장'에 기록한 토큰증권도 새로운 '증권'으로 인정받게 된다. 직접 토큰증권을 등록·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도 신설된다.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계좌관리기관'이 돼 증권사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발행한 증권의 권리 내용과 권리자 등에 대한 정보를 분산원장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전자증권 발행과 동일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의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된다. 공청회를 주관한 윤창현 의원은 "이달 중 개정안을 발의해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3-07-13 18:29:06[파이낸셜뉴스] 서울옥션 관계사 서울옥션블루가 국내에 이어 글로벌 STO(토큰증권) 시장 진출에 나선다. 서울옥션블루는 싱가포르 등 해외 현지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통해 STO 유통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옥션블루는 정부의 STO 법제화에 발맞춰 STO 사업을 가속화하고 있다. STO 발행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다수의 국내외 전통 금융기관과 제휴를 이어오고 있으며, 최근 금융기관 파트너십을 확대하면서 STO 발행 플랫폼 고도화에도 나서고 있다. 서울옥션블루는 국내와 함께 글로벌 STO 시장 진출도 진행할 방침이다. 국내에 국한된 타 STO 발행 기업과 달리 다수의 해외 파트너사를 확보하고 있으며, STO 유통 관련 추가 파트너십을 논의 중이다. 싱가포르, 아부다비, 두바이 등의 현지 STO 기업과 협력을 통해 글로벌 STO 유통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특히, 싱가포르는 글로벌 금융 허브일 뿐 아니라 이미 STO 법제화가 완료돼 다양한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는 STO 분야 선진 국가다. 싱가포르는 지난 2019년에 금융 규제 기관인 싱가포르통화청(MAS)을 통해 STO 발행에 대한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ADDX(에이디디엑스)’ 등 싱가포르 STO 거래 플랫폼을 통해 STO를 발행하고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STO 관련 제도적, 경제적 기반이 있고 실제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해외의 현지 기업들과 협력해 STO 발행을 확대하고 글로벌 유통 밸류체인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국내 경쟁사 대비 다수의 현지 파트너사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활용해 적극적인 추가 파트너십 체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체 STO 발행 플랫폼 고도화로 투자자 접근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파트너십 기반 유통망을 기반으로 STO 사업 실적을 극대화할 것”이라며 “STO의 기초자산이 되는 미술품 포트폴리오 확대를 위한 추가 해외 파트너사 확보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4-10-29 14:28:44국회가 '토큰증권(STO) 법제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발행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의미한다. 토큰증권은 부동산, 음악, 미술품 등의 권리를 유동화시키는 '조각투자'와 같이 비정형적인 증권을 소액 발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이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토큰증권 발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 증권사들의 서비스 설계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이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의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전자증권을 발행할 때 분산원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토큰증권 발행의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도 새로 마련했다. 즉 △자기자본 △인력 △물적설비 등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한 뒤, 증권사 등과 연계 없이 직접 토큰증권을 발행·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자 제도를 담았다. 토큰증권이 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정형적증권 유통플랫폼 형성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는 취지다. 개정안은 투자자보호 장치도 강화했다. 토큰증권에 부적합한 분산원장은 사용을 금지했으며, 직접 고객계좌를 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은 법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즉 유지요건 위반시 등록이 직권말소될 수 있다. 유통플랫폼에서의 거래와 관련해서도 일반투자자는 투자목적과 재산상황 등을 고려해 투자한도를 정하도록 규정했다. 김재섭 의원실 관계자는 "토큰증권 제도화는 그동안 시장에서 제기된 분산원장을 활용한 증권발행 수요를 반영한 것"이라며 "향후 토큰증권 역시 자본시장법의 증권에 해당하는 만큼 시장 참여자들은 법률상 증권의 발행·유통·공시 등에 관한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동안 토큰증권 관련 컨소시엄 구성과 혁신금융서비스 추진 등 물밑작업을 해온 증권사들의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이다. 앞서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과 함께 토큰증권 협의체 '한국투자ST프렌즈'를 구성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 한국투자증권 등이 대표적이다. 또 조각투자업체의 역할도 중요해질 것이란 관측이다. 현재 부동산 투자분야는 카사코리아와 루센트블록, 음악은 뮤직카우, 미술품은 열매컴퍼니 등이 혁신 금융 상품에 주력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인 부동산 토큰증권 플랫폼 '소유'를 운영하고 있는 루센트블록의 경우, 최근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와 협업에 나선 상태다. 양사는 블록체인 기반 신규 디지털 자산 상품 개발을 위한 공동 사업 모델 등을 발굴할 예정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0-28 18:11:53#OBJECT0#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토큰증권(STO) 법제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발행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의미한다. 토큰증권은 부동산, 음악, 미술품 등의 권리를 유동화시키는 ‘조각투자’와 같이 비정형적인 증권을 소액 발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이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토큰증권 발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 증권사들의 서비스 설계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이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의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전자증권을 발행할 때 분산원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토큰증권 발행의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도 새로 마련했다. 즉 △자기자본 △인력 △물적설비 등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한 뒤, 증권사 등과 연계 없이 직접 토큰증권을 발행·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자 제도를 담았다. 토큰증권이 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정형적증권 유통플랫폼 형성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는 취지다. 개정안은 투자자보호 장치도 강화했다. 토큰증권에 부적합한 분산원장은 사용을 금지했으며, 직접 고객계좌를 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은 법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즉 유지요건 위반시 등록이 직권말소될 수 있다. 유통플랫폼에서의 거래와 관련해서도 일반투자자는 투자목적과 재산상황 등을 고려해 투자한도를 정하도록 규정했다. 김재섭 의원실 관계자는 “토큰증권 제도화는 그동안 시장에서 제기된 분산원장을 활용한 증권발행 수요를 반영한 것”이라며 “향후 토큰증권 역시 자본시장법의 증권에 해당하는 만큼 시장 참여자들은 법률상 증권의 발행·유통·공시 등에 관한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동안 토큰증권 관련 컨소시엄 구성과 혁신금융서비스 추진 등 물밑작업을 해온 증권사들의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이다. 앞서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과 함께 토큰증권 협의체 ‘한국투자ST프렌즈’를 구성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 한국투자증권 등이 대표적이다. 또 조각투자업체의 역할도 중요해질 것이란 관측이다. 현재 부동산 투자분야는 카사코리아와 루센트블록, 음악은 뮤직카우, 미술품은 열매컴퍼니 등이 혁신 금융 상품에 주력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인 부동산 토큰증권 플랫폼 ‘소유’를 운영하고 있는 루센트블록의 경우, 최근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와 협업에 나선 상태다. 양사는 블록체인 기반 신규 디지털 자산 상품 개발을 위한 공동 사업 모델 등을 발굴할 예정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0-28 11:50:17금융당국이 '토큰증권(ST) 법제화'에 시동을 건 가운데 국회 입법 과정에서 증권성 관련 인정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됐다. 이를 통해 토큰증권(ST) 발행·유통 시장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토큰증권 투자자 보호 장치 보완돼야 23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주요 추진 법안으로 토큰증권(ST) 발행·유통 제도화를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세웠다. 앞서 금융위가 지난해 2월 토큰증권(ST)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마련한 뒤 후속 입법 절차를 추진했음에도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무산된 만큼 이번에는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을 통해 이르면 내달 개정안을 발의하는 일정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중심으로 마련되고 있는 토큰증권(ST) 관련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토큰증권(ST)을 전자증권으로 수용해 증권사 연계 없이 발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게 골자다. 즉 토큰증권발행(STO)은 기존 일반증권의 기업공개(IPO)와 유사하지만,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해 탈중앙화 특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에 금융투자업계에서도 토큰증권(ST) 시장 활성화에 대비해 발행·유통 관련 인프라 구축 및 파트너사 확보에 열을 올렸지만, 현재는 법제화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여전히 규제 불확실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은 증권성 심사 강화와 관련해 "비금전신탁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 등 토큰화된 비정형증권에 대한 발행 및 유통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시장의 참여주체인 '장외거래중개업자'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에 대한 인가·등록요건 및 절차 마련 등 제도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자 보호에 대한 장치도 보완돼야 하므로 공시·가치평가 체계와 행위규제 및 내부통제체계 등 관련 규율체계에 대한 정비도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형증권도 ST로 발행할 수 있어야 부동산, 음악, 미술품 등 다양한 투자 자산을 토큰화하는 형태로 토큰증권(ST) 관련 혁신금융서비스를 하는 기업들도 증권성 논쟁에 예민한 상황이다. 일례로 투자계약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는 자산에 비정형 자산은 물론 정형 자산까지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는 기존에 정형증권으로 발행 가능한 사안을 토큰증권(ST)으로 발행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이 경우 토큰증권(ST)을 활용한 기업 자금 조달이 막히고 극히 일부 자산만 유동화하는 반쪽짜리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미국과 일본 등처럼 채무증권, 지분증권, 집합투자증권 등 정형증권도 토큰증권(ST)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일본은 자산을 유동화하는 조각투자 이외에도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다양한 토큰증권(ST) 발행을 통해 기업·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9-23 18:07:23#OBJECT0#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토큰증권(ST) 법제화’에 시동을 건 가운데 국회 입법 과정에서 증권성 관련 인정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됐다. 이를 통해 토큰증권(ST) 발행·유통 시장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토큰증권 투자자 보호 장치 보완돼야 23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주요 추진 법안으로 토큰증권(ST) 발행·유통 제도화를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세웠다. 앞서 금융위가 지난해 2월 토큰증권(ST)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마련한 뒤 후속 입법 절차를 추진했음에도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무산된 만큼 이번에는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을 통해 이르면 내달 개정안을 발의하는 일정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중심으로 마련되고 있는 토큰증권(ST) 관련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토큰증권(ST)을 전자증권으로 수용해 증권사 연계 없이 발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게 골자다. 즉 토큰증권발행(STO)은 기존 일반증권의 기업공개(IPO)와 유사하지만,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해 탈중앙화 특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에 금융투자업계에서도 토큰증권(ST) 시장 활성화에 대비해 발행·유통 관련 인프라 구축 및 파트너사 확보에 열을 올렸지만, 현재는 법제화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여전히 규제 불확실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은 증권성 심사 강화와 관련해 “비금전신탁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 등 토큰화된 비정형증권에 대한 발행 및 유통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시장의 참여주체인 ‘장외거래중개업자’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에 대한 인가・등록요건 및 절차 마련 등 제도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자 보호에 대한 장치도 보완돼야 하므로 공시·가치평가 체계와 행위규제 및 내부통제체계 등 관련 규율체계에 대한 정비도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형증권도 ST로 발행할 수 있어야 부동산, 음악, 미술품 등 다양한 투자 자산을 토큰화하는 형태로 토큰증권(ST) 관련 혁신금융서비스를 하는 기업들도 증권성 논쟁에 예민한 상황이다. 일례로 투자계약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는 자산에 비정형 자산은 물론 정형 자산까지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는 기존에 정형증권으로 발행 가능한 사안을 토큰증권(ST)으로 발행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이 경우 토큰증권(ST)을 활용한 기업 자금 조달이 막히고 극히 일부 자산만 유동화하는 반쪽짜리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미국과 일본 등처럼 채무증권, 지분증권, 집합투자증권 등 정형증권도 토큰증권(ST)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관계자도 “자산유동화 뿐 아니라 기업의 자금조달 측면에도 기여할 수 있는 상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상품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일본은 자산을 유동화하는 조각투자 이외에도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다양한 토큰증권(ST) 발행을 통해 기업·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9-23 12:5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