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휠체어를 탄 장애인에게 모욕하고 침을 뱉은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공공장소에서 중증 장애인에게 욕설하고 침을 뱉은 혐의(폭행·모욕)로 기소된 A씨(70)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3일 대구도시철도 1호선 반월당역의 한 출구 앞 지하에서 기분이 나쁘다며 휠체어를 탄 뇌병변장애 1급 여성 B씨(41)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어깨를 친 뒤 가래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폭행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모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를 저지를 점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8-08 10:13:25[파이낸셜뉴스] 운행 중인 택시를 가로막아 운전자와 승객을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행을 휘두른 20대 남성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 9단독(김윤희 판사)은 지난 19일 재물손괴·업무방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23)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사회 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1월 22일 오전 1시 45분께 경기 광명시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택시를 가로막은 채 욕설을 내뱉으며 타고 있던 손님을 내리게 한 후, 택시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택시를 내리친 다음 뒷좌석으로 들어가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하자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현행범 체포돼 지구대로 연행된 이씨는 경찰들에게 욕설을 내뱉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수 차례 가래침을 내뱉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는 하나, 도로에서 운행 중인 차량들을 가로막고 차량을 수회 내리치거나 차량에 무단으로 탑승하는 등 운전자와 택시 탑승객으로 하여금 상당한 위협과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며 "폭력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음에도 경찰관을 향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수갑을 풀어주는 경찰관을 향해 달려드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7-25 16:33:18[파이낸셜뉴스] 소방대원에게 욕을 하고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한정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소방기본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14일 서울 광진구의 한 모텔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들에게 욕을 하고 집기를 집어 던지며 저항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그는 자신을 치료하는 소방대원을 향해 수차례 가래침을 뱉기까지 했다. 앞서 A씨는 자신의 친구 및 주점에서 처음 알게 된 여성들과 술을 마시다 만취해 친구 등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 술병들을 바닥에 떨어지게 해 깨트렸다. 깨진 술병 조각들을 밟고 피를 흘리는 와중에도 A씨는 동석자들의 폭행을 멈추지 않고 이를 제지하려 온 모텔 종업원도 주먹으로 때렸다. 일행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신고로 소방대원들도 현장에 도착했다. 소방대원들이 치료하려 다가서자 A씨는 “아프다고 XXXX야 죽여 버린다” “건들지 마 XXX들아”라고 욕을 했다. 소방대원들이 설득하며 부축하려 하자 온몸으로 완강하게 저항했다. A씨는 설득하며 다가서는 경찰관들에게 팔을 휘두르며 “꺼져 이 XX들아 다 필요없어, 이 XX”이라고 욕하며 컴퓨터 책상 키보드 서랍을 잡아 뜯어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에 경찰관들은 A씨에게 수갑을 채우고 그를 들어 올려 복도로 데리고 나와 눕혔다. 그리고 소방대원들이 발바닥의 상처를 치료했다. 이에 A씨는 “XXX들아, XXXX들아”라고 욕을 하며 한 소방대원의 얼굴과 몸을 향해 수차례 가래침을 뱉었다. 한 경찰관이 "코로나19 때문에 민감한 시기고 침을 뱉으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말하자 A씨는 “코로나는 무섭지? XX들아” “너희 엄마가 소방공무원이랑 경찰공무원이 되고 좋아했겠지, 근데 어쩌냐, 내가 너희 XX게 만들어 줄 건데”라며 해당 경찰관을 향해서도 수차례 가래침을 뱉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치료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반성의 기미를 찾아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이 입게 되는 것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위험성을 감안하면 침을 뱉은 행위의 가벌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2-01-14 10:30:35[파이낸셜뉴스] 자신을 치료하는 소방대원에게 욕설과 가래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한정훈)는 지난달 16일 공무원집행방해와 소방기본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원심유지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 14일 서울 광진구의 한 모텔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에게 욕설과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또 “개XX” “코로나 무섭지?” “너희 엄마가 소방공무원이랑 경찰공무원 되고 좋아했냐”라고 말하며 얼굴과 몸을 향해 수차례 가래침을 뱉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친구인 B씨와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일행들은 A씨가 만취 상태로 난동을 부리자 다른 방의 침대에 눕혀두고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A씨가 원래 방으로 돌아와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C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B씨를 밀치면서 목을 조르다 술병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게 했다. A씨는 깨진 술병을 밟아 피가 났지만 C씨를 폭행하고 모텔 종업원 D씨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경찰은 함께 있던 일행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출동했고 소방대원들은 경찰의 신고를 받아 출동했다. A씨는 소방대원들이 발바닥 상처를 발견하고 가자가자 “아프다고 XX XX야”라고 욕설을 하며 저항했다. A씨는 소방대원들의 치료에도 욕설을 하면서 가래침을 뱉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 E씨가 “코로나로 민감한 시기다. 침을 뱉은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니 자제해달라”고 말하자 욕설을 이어가며 얼굴과 몸에 수차례 가래침을 뱉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아주 중하지는 않다”고 했지만 “자신에 대한 치료를 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의 입장과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어 개선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을 감안하면 침을 뱉은 행위의 가벌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01-14 08:08:47▲ 사진: 방송 캡처 28사단 윤 일병 사망 지난 4월 선임병에게 가슴을 맞아 '기도 폐쇄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한 28사단 윤모 일병(24)이 내무반에서 상습적으로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31일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사건 수사기록에 따르면 가해자 이모(26) 병장 등 병사 4명은 윤 일병의 행동이 느리다거나 말이 어눌하고 맞을 때 반응이 재미있다는 이유로 수시로 복부와 가슴, 턱과 뺨을 때렸다. 또 누운 상태의 윤 일병에게 1.5L의 물을 부어 고문하고 바닥의 가래침을 핥아먹게 하는 등 가혹 행위가 있었으며 사건 당일 오전에는 윤 일병의 성기에 안티프라민 연고를 바르는 성추행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모(26) 병장 등 병사 4명은 윤 일병이 쓰러지자 '음식을 먹다 그냥 쓰러졌다'고 입을 맞춘 뒤 다음 날 윤 일병의 수첩 두 권을 찢어버리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특히 28사단 간부 유 모 하사(23)는 윤 일병 폭행에 대해 묵인하는 것도 모자라 폭행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28사단 윤 일병 사망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28사단 윤 일병 사망, 쓰레기들이네", "28사단 윤 일병 사망, 인간이 할 짓이 아닌데", "28사단 윤 일병 사망, 이러니 군대를 가기 싫어하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군 당국은 30일 이 병장 등 병사 4명과 가혹행위 등을 묵인한 유모 하사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2014-08-01 10:49:30'28사단' 출처=방송화면 캡처 '28사단' 육군 28사단 윤 모 일병 사망과 관련한 가해자들의 가혹 행위가 낱낱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달 31일 군 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사망한 육군 28사단 포병연대 의무부대 소속 윤 모(24) 일병의 부대 내 상습 폭행 및 가혹행위에 대한 군 수사 내용을 전했다. 지난 4월 27일 윤 일병은 내무반에서 냉동식품을 먹던 가운데 선임병들에게 가슴 등을 맞고 쓰러졌으며 당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음식들이 기도를 막아 산소 공급이 중단되며 뇌손상을 입고 다음날 결국 숨졌다. 군 인권센터가 확보한 수사기록에 따르면 윤 일병은 육군 28사단 부대로 전입온 3월 초부터 사고가 발생한 날까지 대답이 느리고 인상을 쓴다는 이유로 매일 선임병들의 구타에 시달렸다. 또 선임병들은 폭행을 당해 다리를 절고 있는 윤 일병에게 다리를 절뚝거린다며 다시 폭행했으며 힘들어하는 윤 일병에 링거 수액을 주사한 뒤 다음 원기가 돌아오면 다시 폭행을 가하는 등 잔혹한 방식으로 윤 일병을 괴롭혔다. 이 외에도 허벅지 멍을 지운다며 윤 일병의 성기에 안티푸라민을 발라 성적 수치심을 주기도 했으며 치약 한 통 먹이기, 잠 안 재우고 기마자세 서기 등의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드러누운 얼굴에 1.5ℓ 물을 들이붓고 개 흉내를 내게 하며 바닥에 뱉은 가래침까지 핥아먹게 했다. 특히 28사단 간부 유 모 하사(23)는 윤 일병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을 묵인했을 뿐만 아니라 폭행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 소장은 "상습적 폭행, 사고 직후 폭행사실을 감추자고 입을 맞추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 의식을 잃은 윤 일병에게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던 정황 등으로 봐서 가해자들의 공소장을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변경해야한다"며 "전화통화 결과 사단장과 군당장 등이 윤 일병 사건을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다. 군 수사 당국이 사건을 축소한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소장 변경 및 사건의 진상을 더욱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30일 군 수사당국은 윤 일병에게 상습 구타를 가했던 28사단 이모 병장(25) 등 병사 4명(상해치사)과 가혹행위 등을 묵인했던 유모 하사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2014-08-01 10:02:08▲ 사진: 방송 캡처 28사단 윤 일병 사망 28사단 윤 일병 사망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부대 내에서 상습적인 구타와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군인권센터는 윤 일병 사망 사건의 군 수사기록 일부를 공개했다. 기록에 따르면 선임들은 윤 일병에게 치약 한 통을 다 먹이고 윤 일병이 드러누운 사이 그의 얼굴에 1.5ℓ 의 물을 들이부었으며 가래침을 뱉은 후 윤 일병에게 개 흉내를 내게 하며 가래침을 핥게 시켰다. 또한 행동과 말이 어눌하다는 이유로 잠을 재우지 않으며 새벽에도 '기마 자세'를 시키고 윤 일병이 힘든 기색을 보이면 비타민 수액을 직접 주사한 후, 복부를 가격하며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일병은 지난 4월 냉동식품을 먹던 중 선임들에게 가슴과 정수리를 가격 당해 쓰러진 후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망했다. 윤 일병은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서 의식을 잃었고, 직접적인 사인은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으로 밝혀졌다. 윤 일병이 기절한 직후 헌병대로 인계된 이 병장은 "윤 일병이 음식을 먹고 TV를 보다 갑자기 쓰러졌다"며 허위 진술을 하다 윤 일병이 의식이 돌아올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사단 윤 일병 사망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28사단 윤 일병 사망, 인간이 한 짓이야?", "28사단 윤 일병 사망, 군대 너무 문제 많다", "28사단 윤 일병 사망, 심하다 진짜"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윤 일병은 순직 결정돼 대전 현충원에 안장됐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2014-08-01 08:59:24'개그 아이돌' 코쿤이 드라마 클리셰를 유쾌하게 비튼 '우리 둘의 블루스'로 시청자들에게 존재감을 뽐내고 있다. 지난 26일 KBS2 '개그콘서트'에서는 코쿤의 멤버 전재민, 강주원, 윤원기, 새암, 슈야가 출연하는 '우리 둘의 블루스'가 방송됐다. '우리 둘의 블루스'는 만나기만 하면 드라마를 찍는 두 친구 전재민, 강주원과 이들을 지켜보는 것이 괴로운 친구들 윤원기, 새암, 슈야의 이야기를 담은 코너다. 전재민과 강주원은 첫 등장부터 티격태격 했다. 전재민은 한 방청객에게 '꼬마 아가씨'라고 말했고, 강주원은 이에 질세라 "그 여자는 내게 빠졌는 걸. 그렇지? 마이 레이디"라고 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의 멱살을 잡았고, 다신 보지 말자며 갈라섰다. 그런데 갑자기 천둥 소리가 들려왔고, 강주원은 겁에 질려 주저 앉았다. 그때 전재민이 강주원을 향해 뛰어오더니 그에게 헤드폰을 씌워주고는 "천둥소리 따윈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다신 널 혼자 두지 않을게"라고 느끼하게 말했다. 로맨스 드라마 남자 주인공이 할 법한 전재민의 대사는 모두를 기겁하게 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날 전재민과 강주원은 '강주원 어머니 수술하신 날', '강주원이 파리로 유학가던 날'을 재연했다. 두 사람은 재연에 앞서 청춘 드라마의 주인공들처럼 "칫"하고 코웃음을 치며 기분 좋은 표정을 지었고, 그때마다 윤원기, 새암, 슈야의 뜨악한 표정이 코너의 재미를 배가시켰다. 특히 두 사람의 드라마에 질색하며 딴지를 거는 윤원기의 연기가 폭소를 불렀다. 전재민이 축구 선수에서 강주원 친구로 꿈을 바꿨다고 말하자 윤원기는 "직업이 친구야?"라고 되물어 웃음을 자아냈다. 또 "전재민 고맙다"라고 강주원이 웅얼거리는 것을 전재민이 못 들은 척 하자, 윤원기는 큰 소리로 "고맙대!"라고 호통을 쳤고, 강주원이 멜로 드라마 여자 주인공처럼 "네가 내 친구라서 너무 고맙다고"라고 외치자 가래침을 '퉤'하고 뱉는 시늉을 해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우리 둘의 블루스'는 손발을 오그라들게 하지만, 계속해서 그 뒤를 궁금하게 하는 코쿤표 '청춘 개그' 매력이 돋보이는 코너다. 특히 전재민, 강주원의 뻔뻔한 연기력과 이들에게 학을 뗀 윤원기, 새암, 슈야의 리액션이 보는 재미를 더하고 있다. 다음주에는 어떤 뻔한 내용과, 어떤 능청스러운 연기로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할지 기대를 모은다. 한편, 코쿤이 출연하는 '개그콘서트'는 매주 일요일 오후 10시 25분 방송된다. slee_star@fnnews.com 이설 기자 사진=KBS '개그콘서트'
2023-11-27 11:41:24[파이낸셜뉴스] 법원이 2014년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숨진 고(故) 윤승주 일병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34-3부(권혁중·이재영·김경란 부장판사)는 22일 윤 일병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당시 선임병이었던 이모씨가 유족에게 4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도, 국가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경기도 연천 28사단에서 의무병으로 근무하던 윤 일병은 2013년 말부터 4개월 가량 선임병들의 구타 및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이듬해 4월 숨졌다. 이씨 등 선임병들은 윤 일병이 대답이 느리고 발음이 어눌하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가래침을 핥게 하거나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검찰은 당시 사인을 '음식물로 인한 기도 폐쇄에 따른 뇌 손상'이라고 밝혔다가 뒤늦게 재수사에 들어갔고, 윤 일병 사인을 질식사가 아닌 가혹행위로 인한 '좌멸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로 결론냈다.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0년을 확정받았고, 나머지 공범들도 징역 5~7년이 확정됐다. 이후 유족은 2017년 4월 이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함께 "군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했다"며 국가를 상대로도 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가 유족에게 총 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도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고,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놨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선고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판결에 매우 유감"이라며 "국가가 사건을 은폐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사법부의 큰 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면밀한 법리 검토 후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일병 유족 측도 이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하러 가 목숨을 잃고, 가족들은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는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원통하고 억울하다"고 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6-22 11:28:43[파이낸셜뉴스] 육군 28사단에서 가학적인 폭행 등으로 고(故) 윤승주 일병을 사망케 한 ‘윤일병 사건’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국가에게도 배상의무가 있다는 유족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정철민 부장판사)는 22일 숨진 윤 일병의 유족이 국가와 당시 선임병 이모씨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씨는 유족에게 총 4억907만3680원을 지급해야 한다. 유족 측이 주장한 국가의 배상책임은 기각했다. 윤 일병은 지난 2014년 군 복무 당시 내무실에서 선임병들과 간식을 먹다가 선임병들에게 얼굴과 배를 수차례 구타당해 기도가 막히면서 숨졌다. 당시 선임병들은 단지 대답이 느리고 발음이 어늘하다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일병은 복부 등을 30회 이상 맞았고, 걷어 차이기도 했다. 윤 일병은 의식불명 상태가 됐고, 인근 병원으로 호송됐지만 사망했다. 수사 과정에서 구타 외에도 가래침을 핥게 하거나 잠을 못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군 검찰은 당초 상해치사죄로 기소했다가 추후 살인죄를 추가했다. 하지만 1심은 살인죄를 무죄로,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은 이씨의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주범이었던 이씨에게만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봤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16년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이씨는 징역 40년을 확정 받았고, 나머지 공범들은 징역 5~7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유족들은 송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했고, 국가엔 초기 부검도 없이 사망원인을 ‘질식사’로 알리거나 수사서류 열람 요청도 무시해 알권리를 침해한 데다 진상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배상책임만 인정했다. 이씨가 유족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전혀 대응하지 않으면서 ‘자백간주’로 보고 유족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유족들에게 윤 일병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상속법에 따른 위자료를 산정했다. 하지만 국가 상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군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 등을 볼 때 사망 원인과 공소 제기 등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이씨와 공범들이 폭행 사실을 철저히 숨겨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다. 다만 이후 폭행을 의심에 수사로 이어진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당일 폭행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실수사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군이 당시 수사관이 파악한 결과를 듣고 발표한 것으로 추가 조사절차 등에 의해 사인이 다르게 밝혀졌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 수사기관이 진상을 은폐·조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끝난 뒤 윤 일병의 어머니 안미자씨는 취재진에 “여기 재판에 온 것은 군 잘못을 묻기 위해서이지 가해자 처벌에는 관심이 없다”며 “살인죄를 묻고 군 잘못을 묻는 재판에서 7년 넘계 싸우고 있다. 군의 수사가 잘못된 점을 전 국민이 아는데,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유족을 기만하는 군 사법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호소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7-22 1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