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나급) △국회사무처 파견 정의종
2024-04-19 16:40:39[파이낸셜뉴스] 최재해 감사원장은 29일 1급 간부직 3명 인사를 단행했다. 감사원은 이날 사무처 소속 고위감사공무원 가급 5개 직위 중 3개 직위에 대한 보임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제1사무차장에 현완교 제2사무차장이 보임했다. 현 차장은 1996년 감사원으로 전입해 감찰정보단 1과장, 특별조사국 총괄과장, 감찰관실 감찰담당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 시설안전감사단장, 전략감사단장, 사회복지감사국장 등을 지냈다. 현 차장은 최근 교원과 사교육 업체의 문항 거래를 적발해 교원 복무기강을 확립했다. 후임 제2사무차장은 김영관 국민감사본부장, 새 국민감사본부장은 최정운 재정·경제감사국장이 맡는다. 김 차장은 2000년 감사원에 들어와 공공감사운영단 1과장, 국방감사단 2과장, 대통령비서실 파견, 산업·금융감사국 3과장, 감사청구조사국 4과장,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 시설안전감사단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 김 차장은 지출 구조조정 추진 실태 감사를 지휘해 확보가능한 여유 재원을 제시한 경험이 있다. 최 본부장 또한 2000년 감사원에 와 교육감사단 3과장, 특별조사국 기동감찰과장, 공공기관감사국 1과장, 재정·경제감사국 1과장, 서울특별시 감사위원장, 적극행정지원단장, 전략감사단장, 특별조사국장, 심의실장, 대변인 등을 지냈다. 최 본부장은 미래 인구변화에 따른 영향을 분야별로 분석해 대책을 찾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실태' 감사를 기획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3-29 16:13:40[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은 6일 총 사업비 1조8000억원 규모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혜가 있던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변현동 개발 비리를 계기로 진행된 ‘지방자치단체 참여 부동산 개발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다. 이날 공개된 감사 결과를 보면 김포시 산하 김포도시관리공사는 해당 사업에서 허위 계약서를 제출한 민간 참여자를 선정하며 259억원의 손해를 초래했다. 지난 2014년 해당 사업에 참여할 민간 사업자를 선정했다가 진행이 지지부진하자 2019년 새 사업자를 공모했고, IBK투자증권과 협성건설이 대표사로 참여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하지만 협성건설은 명목상 대표사였고 신생업체 D사가 실질적 대표사였다. 구체적으로 기업은 중소기업은행 직원 A씨와 IBK투자증권 직원 B씨가 알고 지내던 건설업자 C씨와 함께 이 사업에 참여키로 하고, C씨가 신설한 D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며 우량 건설사를 내세운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응모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C씨는 D사 법인카드를 사용해 A·B씨와 해외여행을 가서 343만원의 숙박비·골프비를 제공키도 했다. 김포도시관리공사는 지분 20%를 출자해 이 컨소시엄과 합동으로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구성했고 2019년 8월 자산관리 등 업무 일체를 D사에 위탁했다. 컨소시엄 관계자들과 공사 직원들이 PFV 이사를 맡고 있어 체결된 위탁 계약이다. 이 계약에는 사업 대상 부지의 50% 이상을 확보하면 S사에 인센티브 135억원에 100% 확보 시 추가로 74억원을 지급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위탁계약 전에 이미 부지 확보율이 40%가 넘었던 터라 사실상 부당이득으로 보이는 인센티브였다. 추가 인센티브 74억원마저도 2021년 1월 조건을 부지 100% 확보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이로써 D사는 총 209억원을 힘들이지 않고 취한 것이다. C씨와 B씨는 기존 민간참여자가 이미 투입했다고 주장한 사업비 230억원에 대해 지급키로 합의했고, 채권자들이 PFV에 총 163억원 지급 청구 소송을 내자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소극 대응해 패소했다. 이 때문에 PFV는 C·B씨와 기존 민간참여자의 합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사업 관련성이 없는 147억원을 지급했다. PFV 이사들은 업무상 배임 소지 법률자문 결과를 인지했음에도 안건을 통과시키고, 공사는 적절한 검토 없이 사업비 인출을 승인한 결과다. 또 C씨는 D사는 물론 자신이 59% 지분을 가진 E·F사도 내세워 사업비를 빼돌리기도 했다. 우선 D사는 PFV와 164억원 프로젝트 관리 용역 계약을 맺었는데, 실제 관리 용역에는 23억원만 사용했다. E사는 PFV와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했고, E사 과실로 계약이 해지됐음에도 38억원을 정산 받았다. F사는 페이퍼컴퍼니로 연구용역 수행 능력이 없음에도 5억원 계약을 맺게 했다. 감사원은 이에 컨소시엄 관계자 3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2-06 15:35:24[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1일 연간 감사계획을 심의·의결했는데, 여기에는 하반기 공수처 감사 일정이 포함됐다. 공수처 감사는 지난 2022년 하반기에 실시된 바 있다. 그 결과는 감사 실시 이듬해인 지난해 7월 발표됐다. 감사 결과를 밝힌 지 1년 만에 또 다시 공수처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야권과 시민단체 등은 ‘표적 감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공수처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을 위시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수사를 진행 중이라서다. 이에 감사원은 정기감사 주기인 2년에 맞춰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올 하반기 공수처 감사 결과는 내년 중순 즈음 발표될 전망이다. 감사원이 정기감사라고 규정한 만큼, 실시 이듬해 7월에 결과가 발표된 직전 감사와 일정이 비슷할 공산이 커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2-01 17:23:46[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은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인 한국 국방연구원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며, 김윤태 원장이 2021년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했다고 31일 밝혔다. 감사원은 보고서를 통해 "김 원장이 2021년 3월 세종연구소 부소장인 김모씨로부터 국방정책 공약을 개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을 김씨에게 소개해주고, 이 후보의 공약 문서 검토를 지시했다"고 했다. 또 모바일 메신저앱인 텔레그램에서 '북한산등산모임'이라는 이름의 대화방에서 김 원장과 이 후보 캠프 관련 인사들이 모여, 선거 캠프처럼 공약 관련 대화를 했다고 감사 결과에서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원장은 선관위에 제출해야하는 문서 양식에 맞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과학기술 적용, 미래형 강군 건설'이라는 제하의 공약을 만들어주기도 했다. 감사원은 김 원장과 연구원들이 대선 캠프 공약 개발을 도와준 행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국방부에 김 원장을 해임하고, 공약 개발에 관여한 직원들을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국방연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관계 및 법리적용에 상당한 이의가 있어 재심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연구원들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 형평성 있는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김 원장이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식캠프가 구성되기 전인 2021년 3월 국방정책 관련 사항에 대해 정책적 자문을 준 사실은 있지만, 텔레그램 방에서 공약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직원들에 공약 개발에 참여하도록 독려했단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4-01-31 20:35:34감사원이 올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통상적인 업무라는 입장이지만, 공수처가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 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양 기관이 힘겨루기를 하는 모양새로 비춰진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현희 전 국민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유병호 사무총장을 비롯한 감사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9일 유 사무총장을 소환했지만 현재까지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다. 감사원은 최근 감사위원들에게 보고한 '2024년 연간 감사계획' 정기감사 대상기관 목록에 공수처를 포함했다. 감사계획은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이 되는데, 감사위원회는 다음 달 1일 연간 감사계획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감사원은 2022년 연간 감사계획에 공수처를 포함해 하반기에 현장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는 지난해 7월 발표됐다. 감사 결과를 발표한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공수처 수사 대상인 감사원이 감사를 한다는 점에서 양 기관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이 공수처를 감사하는 것이 이해충돌의 여지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 측은 통상적인 감사 절차라는 입장이다. 기관 정기감사 주기 등에 따라 연간 계획에 공수처가 포함된 것이며 감사위원회의 의결도 이뤄지지 않아 확정된 것은 없다는 것이다. 공수처도 "감사계획에 대해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공수처는 지난해 유 사무총장을 소환조사한데 이어 실무진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1-30 18:09:53[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이 올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통상적 업무라는 입장이지만, 공수처가 먼저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에 착수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 기관의 힘겨루기로 읽는 해석도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현희 전 국민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유병호 사무총장을 비롯한 감사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9일 유 사무총장을 소환했지만 현재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반면 감사원은 최근 감사위원들에게 보고한 '2024년 연간 감사계획' 정기감사 대상기관 목록에 공수처를 포함했다. 감사계획은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이 되는데, 감사위는 다음 달 1일 연간 감사계획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감사원은 2022년 연간 감사계획에 공수처를 포함해 하반기에 현장 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는 지난해 7월 발표됐다. 단순 시간상으로 계산하면 이전 감사 결과를 발표한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국가 최고 감사 기구가 공수처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공교롭게 감사원이 감사 대상으로 지목한 공수처의 수사도 받고 있다. 일각에선 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이 오히려 공수처를 감사하는 것은 이해충돌의 여지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감사원 측은 통상적인 감사 절차라는 입장이다. 기관 정기감사 주기 등에 따라 연간 계획에 공수처가 포함된 것이며 감사위원회의 의결도 이뤄지지 않아 확정된 것은 없다는 것이다. 공수처 역시 “감사계획에 대해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유 사무총장을 소환 조사한데 이어 실무진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1-30 14:40:08[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이 재정누수와 디지털, 적극행정 등 새로운 감사 수요에 맞춰 조직을 신설·개편한다. 감사원은 19일 “보조금 등 확대된 재정지원에 따른 부정수급과 회계 부정과 디지털 사회 전환 등 새로운 감사수요에 대응하고, 공직사회 적극행정 확산과 감사 등 국민의 요구에 부응키 위해 조직 재정비가 필요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우선 국가재정 운용 효율을 제고키 위해 ‘공공재정회계감사국’을 신설해 회계검사 기능을 강화한다. 보조금 등 공공재정 부정지출·회계부정 감시와 국가·공공기관 결산검사를 전담한다. 구체적으로 감사원 자료분석시스템(BARON)을 통해 재중누수 의심사례들을 분석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결산검사 기능도 보강한다. 지난해 국가전산망 마비와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 심화된 사이버위협 대비,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을 위한 데이터 공유·개방 등을 점검키 위한 ‘디지털감사국’도 신설한다. 국가 디지털혁신의 걸림돌들을 심층 점검해 차단하는 역할이다. 적극행정 지원을 위해 기존 공공감사지원국을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으로 개편한다. 특히 소극행정을 방지키 위해 불명확한 규정 등에 대한 업무방향을 사전에 컨설팅 한 후 면책해주는 업무를 전담하는 사전컨설팅담당관을 둔다. 신청대상도 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기업과 이해관계인까지 넓힌다. 이외에 감사청구가 2016년 143건에서 2022년 183건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청구사항 전담 조직인 ‘국민제안감사1국’에 1개 과를 늘려 총 5개 과로 운영한다. 감사원은 이 같은 조직개편과 함께 직급별 승진 인사도 실시했다. 연공서열에 따른 승진 후보자 명부상 순위와 관계없이 업무 성과를 근거로 승진시키는 ‘특별승진 심사’를 적용해 대상자를 선정했다. 4급 승진 예정자 24명 중 특별승진은 2명, 5급 승진 예정자 24명 중 7명이 성과에 따라 우선 선발됐다. 고위감사공무원의 경우 신임 심사관리관에 노희관 과장,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에 최일동 과장을 보임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1-19 16:45:22[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감사원 3급 간부 뇌물수수 사건’ 후속 처리를 놓고 공수처와 검찰이 12일 ‘정면충돌’했다. 사건을 마무리한 공수처가 서류를 검찰에 넘기며 공소제기를 요구하자, 검찰은 "수사가 불충분하다"고 돌려보냈고, 공수처는 다시 “법률적 근거도 없는 조치를 한 검찰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사건 접수를 거부했다. 검찰은 이를 두고 재차 “이송 사유도 확인하지 않고 접수를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공수처→검찰 순서로 ‘으르렁’ 거리를 형국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 “공수처로부터 송부 받은 ‘감사원 고위공무원 뇌물 수수 등 사건’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일체를 다시 공수처에 이송했다”는 입장을 공개했다.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준동 부장검사)로 배당해 수사 기록의 증거관계 및 법리를 검토한 결과,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결과만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수사가 불충분하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공수처로 돌려보낸 이유에 대해 검찰은 "공수처의 법률적 지위와 성격을 고려했다"며 "공수처에서 추가 수사를 진행해 증거를 수집하거나 법리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곧바로 내부 논의를 거친 뒤 반박 입장을 내놨다.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법에 따라 해당 사건을 수사한 뒤 공소 제기를 요구하면서 사건 수사 기록과 증거물 등 일체를 검찰에 송부했다”며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자체 보강 수사를 거쳐 기소·불기소 처분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공수처는 검찰의 사건 이송이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는 조치라고 판단해 접수 거부했다”면서 “일방적인 검찰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다시 검찰의 반격이 나왔다. 같은 날 오후 검찰은 “공수처는 검찰의 이송사유 확인도 없이 접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근거를 제시했다. 검찰은 수사준칙 제18조 제2항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때 사건을 공수처 등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으며,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서도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사건을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검찰의 논리다. 공수처는 2021년 10월 감사원 의뢰로 해당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감사원 3급 간부 김모씨와 김씨가 운영하는 A 주식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 B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법상 감사원 3급 이상 공무원의 수뢰 혐의는 공수처 수사가 가능한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지만 기소권은 검찰에 있다. 김씨가 2013년 2월 전기공사 업체를 차명으로 설립했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감사 대상 건설·토목 기업으로부터 전기공사 하도급 대금 명목 15억8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뒤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공수처는 판단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1-12 17:50:16[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감사원 3급 간부 뇌물수수 사건을 추가 수사하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돌려보냈다.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을 검찰이 반송한 것은 처음이다. 반면 공수처는 "일방적으로 근거도 없는 조치"라며 사건 접수를 거부하며 즉각 반발했다. 사건 이첩을 놓고 두 기관의사실상 정면 충돌이다. 공수처 입장에선 수장공백 등에 이어 난국이 가중되는 상황까지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감사원 고위공무원 뇌물 수수 등 사건'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일체를 다시 공수처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을 형사5부(이준동 부장검사)로 배당해 수사 기록의 증거관계 및 법리를 검토한 결과,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결과만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수사가 불충분하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공수처로 돌려보낸 이유에 대해 검찰은 "공수처의 법률적 지위와 성격을 고려했다"며 "공수처에서 추가 수사를 진행해 증거를 수집하거나 법리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이에 반발하며 사건 접수를 거부했다.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법에 따라 해당 사건을 수사한 뒤 공소 제기를 요구하면서 사건 수사 기록과 증거물 등 일체를 검찰에 송부했다”며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자체 보강 수사를 거쳐 기소·불기소 처분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공수처는 검찰의 사건 이송이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는 조치라고 판단해 접수 거부했다”면서 “일방적인 검찰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공수처는 2021년 10월 감사원 의뢰로 해당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감사원 3급 간부 김모씨와 김씨가 운영하는 A 주식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 B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법상 감사원 3급 이상 공무원의 수뢰 혐의는 공수처 수사가 가능한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지만 기소권은 검찰에 있다. 김씨가 2013년 2월 전기공사 업체를 차명으로 설립했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감사 대상 건설·토목 기업으로부터 전기공사 하도급 대금 명목 15억8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뒤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공수처는 판단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1-12 13:2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