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6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해결책의 의의를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지난해 3월 한국 정부가 발표한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징용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에 관한 조치 실시와 함께 한일 대화와 협력은 침체기를 벗어나 정치, 안보,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질과 양 모두 힘차게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야시 관방장관은 "현재 어려운 전략환경 아래에서 한미일 간 협력도 중층적으로 진전되고 있다"면서 "이런 협력 확대는 한일 쌍방의 노력으로 가능하게 된 것으로 일본의 전략적 이익에도 이바지하는 의미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야시 장관은 '징용 해결책을 이행하는데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의 자금 확보와 해결책을 거부하는 일부 원고에 대한 대응 등 우려가 남아 있는데 일본 정부는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치에 따라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일본 정부는 '노동자 문제'를 포함해 다양한 과제에 대해 계속 한국과 긴밀히 의사소통하고 한일 관계의 개선을 양국 국민이 지속해 실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3월 6일 승소가 확정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한 바 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4-03-06 14:19:35[파이낸셜뉴스] 히타치조선의 법원 공탁금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급된 것에 일본 정부가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한 것과 관련, 대통령실은 1일 "우리 정부로선 일본에 떳떳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 상황에서 양국간 과거사 이슈 논의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평가 속에, 대통령실은 해당 이슈가 한일 정부 사이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최근의 공탁금 수령 문제는 현재 우리 정부의 해법이 나오기 이전에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공탁을 해놓은 기금을 가져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그 원칙을 설명했고, 일본은 일본으로서 자신이 생각하는 입장을 계속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그러나 한일 정부 간 관계에선 이것이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고위관계자는 "향후 법원의 공탁 수령 문제, 그리고 진행 중인 재판,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의 해당 재단의 기금으로 우리 정부가 원칙 있게 밝힌 해법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그 과정에 앞으로 진전 상황에 따라서 일본 측도 성의를 보일 수 있고, 이것이야말로 서로 힘을 모아서 함께 남겨진 숙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3.1절 기념사를 통해 "한일 양국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고, 역사가 남긴 어려운 과제들을 함께 풀어나간다면, 한일관계의 더 밝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역사가 남긴 어려운 과제'에 대해 고위관계자는 "한일 간에 사실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를 포함해 이는 정부 해법 등을 통해 종료가 된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현 단계에 대해 고위관계자는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한일 양국이 과거사에 대해서 새로운 문건을 모색하는 숙제는 사실 없어진 상황"이라면서 "기존에 있는 합의를 이행하고 결말을 지어가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평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3-01 14:40:5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이 22일 독도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것에 항의를 표했다. 다만 일본 정부가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가 히타치조선 공탁금을 처음 수령한 것을 항의한 데 대해선 입장 확인에 그쳤다.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한 대응 협조에 뜻을 모으면서 양국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우선 일본 시네마현이 22일 독도의 날 행사를 열고 중앙정부 고위급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라는 것에 대해 항의하며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임을 재차 강조한다”고 했다. 다만 강제징용 문제는 기존 상호 입장 재확인에 그쳤다. 일본 정부는 최근 히타치조선 강제징용 피해자가 판결을 통해 공탁금을 처음 수령한 데 대해 주일한국대사를 초치한 데 이어 이날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유감을 표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양측 입장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논의가 이뤄졌다”고만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앞서 국내 재단이 대신 배상하는 제3자 배상안을 제안해 추진 중인 만큼, 이런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일 외교장관은 북한의 잇단 도발 대응에 협조키로 합의했다. 양 장관은 “최근 북한이 호전적 언사와 도발로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을 규탄한다”며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복귀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연장선에서 최근 일본이 납북 문제 해결을 위한 북일정상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북측이 반응한 것에 대해서도 한일이 협의키로 했다. 조 장관은 “일북관계에 대해서도 한일이 계속 긴밀히 소통해나가자”며 “납치 피해자 문제를 비롯해 억류자, 국군포로 등 다양한 북한 인권 사안에 대해 한일이 협력해 문제 해결에 기여해나가자”고 제안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2-22 07:55:09[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이제 이 판결이 앞으로 또 선고되는 거와 상관없이 한일 관계는 이제 복원이 됐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7일 KBS-1TV를 통해 100분간 방영된 '특별대담-대통령실을 가다'에서 "한일은 미래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배상 판결이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는 것은 더 이상 논란이 될 필요가 없는 사법부 최종심에서 나온 것"이라며 "문제는 앞으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다"라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2024-02-07 23:10:47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합의3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일 송모씨 등 20명이 미쓰비시중공업, 스미세키 마테리아루즈 등 7개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비엔나 협약, 한일 청구권협정 등을 근거로 들며 일본 전범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한 바 있다. 일본은 2012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계산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2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8년 판결에서 해당 판결이 확정됐기에 피해자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2-01 18:35:05[파이낸셜뉴스]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합의3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일 송모씨 등 20명이 미쓰비시중공업, 스미세키 마테리아루즈 등 7개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비엔나 협약, 한일 청구권협정 등을 근거로 들며 일본 전범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한 바 있다. 일본은 2012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계산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2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8년 판결에서 해당 판결이 확정됐기에 피해자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2-01 15:56:16[파이낸셜뉴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와 당시 군수업체의 배상 책임 여부를 묻는 재판에서 대법원이 또다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피해자들의 승소 판결이 잇따르고 있지만 배상 문제를 두고는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기업들이 배상을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대신 지급키로 한 상황이다. 생존 피해자중 일부는 해당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상황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고(故)김옥순 할머니 등 여자정신근로대 5명과 유족들이 일제강점기 때 군수업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5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본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같은 날 유사한 쟁점의 사건 2건도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3건 모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후지코시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다. 민족문제연구소는 3건의 원고 23명(피해자 기준) 가운데 현재 생존한 피해자들은 8명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원고 중 한 명인 김옥순 할머니는 2020년 세상을 떠났다.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와 후지코시를 상대로 일본 도야마지방재판소에 손해금과 위자료 지급, 사죄를 요구하는 소송을 처음 낸 시점이 2003년 4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1년 만에 대법원의 결론이 나온 셈이다. 대법원 판결로 후지코시는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위자료 등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일본 기업들이 배상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어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은 미지수다. 우리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대신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1929년부터 1932년 사이에 한반도에서 태어나 군산, 목포, 광주, 서울, 대구 등에서 거주하던 김 할머니 등은 만 12세~15세 때인 1944년~1945년 후지코시의 도야마 공장에 강제 동원돼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다. 이들은 당시 공장에서 하루 10~12시간가량 비행기 부품이나 폭탄을 만드는 일을 담당했지만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와 후지코시의 기망, 회유, 협박에 의해 근로정신대에 지원하거나 강제 연행되어 강제노동을 했다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손해배상’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 사법부도 후지코시가 피해자들을 모집할 때 기망, 협박 등의 위법적인 권유가 있었다는 점과 열악한 환경에서 중노동을 강요했다는 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면서 강제노동 경위, 청구권 협정 관련 등에 대해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이후의 다른 피해자들이 제기한 비슷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일본 전범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봤다. 또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이미 소멸했다는 일본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1-25 11:23:26[파이낸셜뉴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와 당시 군수업체의 배상 책임 여부를 확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25일 또다시 나온다. 대법원은 소부에 상관없이 지난달 21일 이후 다른 피해자들의 유사 소송에서도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고 모두 인정해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고(故)김옥순 할머니 등 여자정신근로대와 유족 5명이 일제강점기 때 군수업체 ‘후지코시’로 상대로 낸 5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을 판결한다. 대법원은 같은 날 유사한 쟁점의 사건 2건도 함께 선고한다. 3건 모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후지코시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다. 민족문제연구소는 3건의 원고 23명(피해자 기준) 가운데 현재 생존한 피해자들은 8명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원고 중 한 명인 김옥순 할머니는 2020년 세상을 떠났다.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와 후지코시를 상대로 일본 도야마지방재판소에 손해금과 위자료 지급, 사죄를 요구하는 소송을 처음 낸 시점이 2003년 4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1년 만에 대법원의 결론이 나오는 셈이다. 대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할 경우 후지코시는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이번 소송 건에만 합계 5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일본 기업들이 배상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어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은 미지수다. 우리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대신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1929년부터 1932년 사이에 한반도에서 태어나 군산, 목포, 광주, 서울, 대구 등에서 거주하던 김 할머니 등은 만 12세~15세 때인 1944년~1945년 후지코시의 도야마 공장에 강제 동원돼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다. 이들은 당시 공장에서 하루 10~12시간가량 비행기 부품이나 폭탄을 만드는 일을 담당했지만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와 후지코시의 기망, 회유, 협박에 의해 근로정신대에 지원하거나 강제 연행되어 강제노동을 했다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손해배상’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 사법부도 후지코시가 피해자들을 모집할 때 기망, 협박 등의 위법적인 권유가 있었다는 점과 열악한 환경에서 중노동을 강요했다는 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인정했다. 그러나 2007년 9월 도야마 지방재판소는 그 권리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효력을 잃었다면서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따라서 대법원이 살펴볼 쟁점도 △후지코시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청구권 협정 체결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는지 △원고들이 객관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해소된 시점이 언제인지가 된다. 앞서 지난달 21일 이후의 다른 피해자들이 제기한 비슷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일본 전범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봤다. 또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이미 소멸했다는 일본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최종 승소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까지는 피해자들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다면서 청구권이 시간이 지나 없어졌다는 항변 역시 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1-24 23:12:15【도쿄=김경민 특파원】 11일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는 "극히 유감스러우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대법원 판결은 지난달 하순에 있었던 복수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한일 청구권협정에 명백히 위배하는 것"이라며 "이 점에 대해 한국 측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하야시 관방장관은 이어 "한국 정부가 관련 소송에 대해 한국 재단이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뜻을 이미 표명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 측 민간에서 재원을 마련해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이번 판결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게 일본 측의 입장으로 풀이된다. 외무성은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주일 한국대사관에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항의했다고 전했다. 한국 대법원은 "일본제철은 유족에게 합계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4-01-11 14:35:12[파이낸셜뉴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유족들이 사실상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또다시 피해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택악 대법관)는 11일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A씨와 유족들이 옛 일본제철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B기업(상호변경 및 흡수합병)을 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와 3부에 이어 1부까지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소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여지도 사라지게 됐다. 쟁점은 일본 측이 주장하는 ‘소멸시효 완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였다. A씨는 태평양 전쟁이 최고조에 달하기 직전인 1943년 3월 강제 동원 차출돼 옛 일본제철에서 월급을 받지 못한 채 1년여간 일한 뒤 다시 일본 군대에 배속됐다가 광복이 되자 귀국했다. 이후 A씨는 2012년 11월 사망했고, 배우자와 자녀들이 소송에 참여했다. A씨와 같이 강제동원 또는 징용자라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은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일본에서 손해배상금과 미지급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이후 2005년 한국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했고 1심과 2심은 피해자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데 반해 대법원은 2012년 5월 “일본 판결은 승인될 수 없으며 강제노동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며 파기 환송했다. 해당 소송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는 환송심 판결을 거쳐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확정됐다. A씨 소송을 맡은 1심 법원은 "재판관할권은 대한민국 법원이 가지며, 옛 일본제철 불법행위로 A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만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옛 일본제철이 종전 후 해산됐으므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현재 B회사는 청구권을 승계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옛 회사의 영업재산, 임원, 종업원을 실질적으로 물려받았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이미 소멸됐다는 항변을 놓고는 “청구권협정의 일방 당사자인 일본 정부가 스스로 불법행위 및 배상책임을 존재를 부인한 이상 그 후 협정을 해석하면서 배상책임이 이행됐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아울러 1심은 ‘강제징역 노동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2012년 이후 객관적 권리행사 장애사유가 소멸됐고, 법이 정한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소멸됐다’는 B회사의 주장에 대해선 “증거와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피해자들은 소를 제기할 무렵까지도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고, B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소 제기 기간은 B회사가 제시한 6개월이 아니라 민법에서 규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이며 이 기간에 피해자들은 소송을 걸었다고 1심은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피해자들이 2012년 대법원 판결 당사자가 아니었고, A씨 등 개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2심 역시 B회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2심은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면서 피해자들의 객관적 권리행사 장애사유는 2018년이 아닌 2012년 대법원 판결로 이미 해소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일본 기업 B회사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들에게는 2018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일본기업에 대해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원심과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 해소 시기를 다르게 본 것이다.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견해를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밝혔다”면서 “결국 이때 선고로 비로소 한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가능성이 확실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1-11 10:5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