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을 떠난 전공의가 1만여명에 이르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데 이어 진료유지명령을 추가 발령했다. 정부는 최후통첩 시한으로 정한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경찰·검찰 등을 통해 사법처리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사직서 1만여명'에 '진료유지명령'도 발령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80.6%인 9909명이었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7%인 8939명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정한 복귀시한은 29일이다. 미복귀자에겐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예고했다.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 위반은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전날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병원과 수련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음에도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며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전공의들이 진료현장과 수련의 자리로 복귀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다음달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예고했다.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 위반은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검경, 이미 수사 착수이미 일부 고발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집행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시민단체는 지난 21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등 집행부와 박단 대전협 회장을 의료법 위반·협박·강요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또 전공의들에게 사직 전 병원 자료 삭제 등을 촉구한 게시글이 의사 커뮤니티 앱에 올라온 사건과 관련해서도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중이다. 법무부도 대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대검은 일선 검찰청에 '강제수사를 포함,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하고 서울중앙지검은 대형병원을 담당하는 혜화·서초·수서경찰서 및 서울경찰청과 실무협의체를 가동했다. 실질적 형사처벌 과정에선 일부 논란도 예상된다. 조진석 대한전공의협의회 자문변호사는 "사직 의사를 밝힌 의사에게 업무를 계속하라는 명령은 헌법상 근로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며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법률검토를 마쳤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와 법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사법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법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필수의료인력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환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강규민 기자
2024-02-27 18:06:2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촉발된 스토킹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검찰과 경찰 수사체를 구성해 스토킹 범죄 사건을 전수 조사하기로 발표했다. 이뿐만 아니라 당정은 스토킹 피해자 지원 및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자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에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당정은 22일 국회 본청에서 '스토킹 범죄 대책 관련 긴급 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정점식 의원, 이만희 의원, 전주혜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 등이 배석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이만희 의원은 당정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찰에 접수돼 수사 중이거나 불송치 결정했다 하더라도 스토킹 관련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것"이라며 "(스토킹 관련 사건은) 약 2000건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담 경찰관을 포함해 필요한 부분을 보강할 것"이라며 "그동안 범죄 피해자에 대한 안전 조치와 관련해 피해자 의사만을 존중한 부분이 많았다. 스마트 워치 등 개인 생활과 관련해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검경 수사의 긴밀한 협조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며 "여성가족부를 포함해 법무부 등 모든 주무 부처가 같이 할 수 있는 범죄 피해자 지원과 보호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성 의장도 "반의사불벌죄나 법체계가 너무 옛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비공개 당정 협의회를 하고 관련해서 입법할 예정"이라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09-22 10:00:02오는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을 두 달 앞두고 법무부와 검찰, 경찰이 참여하는 검경협의체가 진용을 갖췄다.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확대 방안이 논의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경협의체는 14일 법무부 과천 청사에서 '실무위원회 협의회' 3차 회의를 개최해 윤 대통령의 책임수사제 이행 공약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협의회는 지난 6월 30일 첫 회의에 이어 지난 7일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협의회는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과 송강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최주원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김성종 해양경찰청 수사국장, 학계 인사 3명, 변호사인 오해균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과 이재헌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는 김종민 변호사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총 11명으로 꾸려졌다. 협의회는 사건 송치 전엔 경찰이 자율 수사하고 송치 후엔 검찰이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한다는 내용을 두고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송치요구 범위 확대도 주요 논의 과제다. 현재 검찰은 경찰이 송치했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완수사에 따른 경찰의 업무량이 증가하는 데다 사건 지연 우려까지 나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경찰청도 지난 4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사건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유관 기관뿐 아니라 형사사법 관련 민간 전문가들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2-07-13 17:57:41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검경협의체가 본격 가동됐다. 검경협의체 실무위원회는 7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두 번째 회의를 열고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 첫 번째 회의는 사실상 상견례 성격이 컸던 만큼 이날 회의부터 책임수사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부터 본격 논의될 과제는 책임수사제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책임수사제가 도입되면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직접 보완 수사가 가능해진다. 불송치 사건도 송치 요구를 할 수 있다. 즉,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6대 중요범죄로 한정됐다가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 이후에는 그나마 4개 부문마저도 사라지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합법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지난 6월 30일 첫 회의에서 '책임수사제' 등 쟁점과 관련한 양측 의견을 구체화시키라는 지침을 받았던 만큼 이날 회의부터 좀 더 진전된 의견 조율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에 법무부가 지난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위헌'을 주장했다는 말이 나오면서 돌발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나온다. 협의체를 통해 책임수사제 등 검찰의 수사권 확대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과정에서 한편으론 검경수사권 조정을 무위로 돌리려는 '이중 플레이'를 하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경찰 내부에서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양측 갈등이 깊어진다면 검경협의체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 상황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배한글 기자
2022-07-07 18:13:56[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검경협의체가 본격 가동됐다. 검경협의체 실무위원회는 7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두 번째 회의를 열고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 첫 번째 회의는 사실상 상견례 성격이 컸던 만큼 이날 회의부터 책임수사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부터 본격 논의될 과제는 책임수사제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책임수사제가 도입되면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직접 보완 수사가 가능해진다. 불송치 사건도 송치 요구를 할 수 있다. 즉,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6대 중요범죄로 한정됐다가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 이후에는 그나마 4개 부문마저도 사라지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합법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지난 6월 30일 첫 회의에서 '책임수사제' 등 쟁점과 관련한 양측 의견을 구체화시키라는 지침을 받았던 만큼 이날 회의부터 좀 더 진전된 의견 조율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에 법무부가 지난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위헌'을 주장했다는 말이 나오면서 돌발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나온다. 협의체를 통해 책임수사제 등 검찰의 수사권 확대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과정에서 한편으론 검경수사권 조정을 무위로 돌리려는 '이중 플레이'를 하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경찰 내부에서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양측 갈등이 깊어진다면 검경협의체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 상황이다. 한편 실무위원회 협의회는 검찰과 경찰을 비롯한 관련 기관 실무진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법무부 측에선 윤원기 법령제도개선 TF팀장, 검찰은 김종현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 경찰에서는 최종상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TF 단장(경무관)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협의체 논의 내용을 토대로 오는 9월 '검수완박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김종현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은 이날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건설적 논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TF단장인 최종상 경무관도 "국정과제에 대해 논의를 할 것"이라며 "각 기관 역할에 맞게 잘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협의에 임할 계획"이라고 짧게 답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배한글 기자
2022-07-07 15:17:19[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후속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검경 협의체' 첫 회의가 6월 30일 오후 열렸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과천 청사에서 첫 검·경 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법무무·검찰 측은 윤원기 법무부 법령제도개선TF 팀장, 최지석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 등 검사 5명이 참석했다. 경찰 측은 최종상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TF 단장과 이은애 수사구조개혁1팀장, 도기범 해양경찰청 수사기획과장 등 3명이 출석했다. 변협 측에서는 김형욱·김형빈 변호사가 왔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회의체의 이름은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협의회'다. 첫 회의인 만큼 향후 협의회 운영 방안과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기초 논의가 진행됐다. 앞으로 논의할 협의체의 주요 안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맹점을 해소하겠다며 공약한 '책임수사제'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뒤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송치 사건도 송치 요구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게 골자다. 결국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제한된 검찰의 수사권을 확대한다는 뜻으로, 오는 9월 시행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하위 법령 정비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경찰 측은 검찰의 불송치 사건 송치 요구권이 형사소송법을 넘어선다고 보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경찰 측 최종상 단장은 회의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과제는 당연히 논의 사항으로, 국민 피해구제를 위한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부분은 각 기관이 안건을 제출하면 의견을 서면으로 교환한 뒤 추후 논의하는 방식 등이 거론됐다"고 했다. 협의체 구성원 절반이 검사라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이번에 설명을 했고 논의를 했으니 다음에 (회의)할 때 어떻게든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시행 이후 국민의 불편한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 권익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검·경은 앞으로 매주 목요일 실무 협의회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도 꾸려진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2-06-30 16:55:40[파이낸셜뉴스] "수사 종결권은 검찰에게 넘겨주는 게 맞아" "검경수사권조정 통해 정상적인 검찰과 경찰 위상 정립 중요" jiany@fnnews.com 연지안 오은선 기자
2022-04-18 11:40:13[파이낸셜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검경 책임수사 체제 협의를 요구하는 한편, 민생침해·흉악범죄에 대한 강력대응 방침 등을 논의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24일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경찰청 업무보고를 받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수위와 경찰청은 △국민안전과 관련해 여성·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시스템 구축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의 수요자 중심 전환 등 치안 약자에 대한 맞춤형 보호방안을 논의했다. 또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질서 확립 방안으로 △부정부패 엄단 △민생침해·흉악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등 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집회·시위에 대한 미온적 대처로 인해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상황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별적 법 집행으로 국민적 신뢰를 잃지 않도록 불법에 대해 일관되고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또 검경수사권 조정 후 범죄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전했다. 범죄피해자 구제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검경 책임 수사 체제 협의도 함께 요구했다. 대공수사권 이전으로 인한 안보수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국정원과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이밖에 순직·공상 경찰관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 등 경찰 사기 진작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인수위는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경찰청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당선인의 국정 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3-24 20:30:43"사상 첫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탄생했으니 '친정'인 검찰 권한 강화는 당연한 수순 아니겠나"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서 '강한 검찰'로의 회귀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된다.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독자적 검찰 예산 편성권, 직접수사 범위 확대 등을 공언한 만큼 검찰 위상 강화는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다. ■檢 위상 회복에 '방점'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의 사법공약의 핵심은 검찰 위상 회복이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의 힘을 빼왔다면, 차기 정부는 '중립·독립성 강화'라는 기조 아래 사정기관으로의 지위 회복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높다. 윤 당선인은 "'검찰개혁'이라고 외치면서 구체적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권을 남용하는 등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검찰개악'을 초래했다"며 검찰 위상 회복을 여러차례 언급한 바 있다. 그 첫 손에 꼽히는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이상, 전면 폐지나 개정은 사실상 어렵지만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등을 통해 사실상 재조정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1년 동안 검찰의 직접수사 비율은 전년 대비 반토막이 났다.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가 6대 중요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여죄나 공범 수사의 어려움 등을 토대로 제도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공약으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와 경찰 불송치 결정한 사건의 경우 검찰 송치 요구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서 검찰 직접수사 가능 범죄를 확대하면 된다. 6대 중요 범죄의 세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된다.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여부도 눈여겨 봐야 한다.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여러차례 곤욕을 치른 만큼, 수사지휘권 폐지·독자적 검찰 예산 편성권은 윤 당선인으로서는 검찰 독립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여길 가능성이 크다. ■불리한 국회 지형도, 산넘어 산 그러나 윤 당선인의 사법공약 현실화를 두고 법조계 의견은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172석을 차지한 '여소야대' 구도가 약 2년간 이어질 상황에서 검찰 권한 강화를 위한 속도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법무부 장관 권한 약화 등은 엇걸리는 이해관계 속에서 뚝심있게 밀어붙이기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최준현 법무법인 라움 변호사는 "검찰 개혁 필요성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사안이었는데 대통령이라고 무조건 바꾸기는 힘들다"라며 "민주당 동의를 받기 어려운 현실에서 대통령령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막무가내로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 이동헌 변호사 역시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등 모두 법률 개정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대통령령 개정으로 검찰 수사권 강화했다가 잘못하면 국회 의석이 압도적 다수인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박탈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하는 정당성만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배한글 기자
2022-03-10 18:03:58[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무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은 의혹 사건을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검찰과 경찰이 직접 만나 실체 규명을 위해 협의한 결과다. 19일 경찰,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과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 가량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청사에서 만나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경찰에서는 송병일 수사부장, 고석길 반부패부장 등 4명이 참석, 검찰은 전담수사팀 팀장을 맡은 김태훈 4차장검사(사법연수원 30기), 유경필 경제범죄형사부장(연수원 33기) 등 4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중복 수사 방지를 위한 검·경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수시로 협의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2일 곽 의원 아들의 '50억원 퇴직금' 사건을 두고 곽 의원과 아들 곽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중복수사를 우려해 영장을 반려하고 사건을 송치토록 요구한 바 있다. 또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사용했던 옛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경찰이 신청했으나 검찰이 먼저 영장을 집행하면서 검경 사이 협력이 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검경은 이날 협의를 통해 수사 중복 방지와 효율성 증진을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향후 수사 관련 수시로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윤홍집 기자
2021-10-19 20:3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