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 남양주시 내 건물에서 60대 경비원을 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10대들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남대주 부장검사)는 26일 A(15)군을 상해 혐의로, B(15)군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A군은 지난 1월 12일 0시께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60대 경비원 C씨를 넘어뜨리고 얼굴 등을 발로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B군은 C씨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뒤 SNS에 올린 혐의다. A군은 건물 안에서 소란을 피운다고 C씨가 훈계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영상에는 A군의 무차별 폭행 장면이 담겼다. C씨가 발차기를 당한 뒤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약 3초간 기절하는 모습도 나온다. 당시 이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A군 등은 공분을 샀다. 검찰 관계자는 "10대 소년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아 정식 기소했다"며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은 소년 범죄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3-26 19:07:15[파이낸셜뉴스] 경기 김포시의 아파트에서 한 남성이 경비원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20분께 김포시 운양동 아파트에서 60∼70대로 추정되는 경비원 A씨가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A씨는 손 부위 등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현장에서 이탈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일면식이 있는 사람이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다만 "용의자가 아파트 주민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3-18 09:22:13[파이낸셜뉴스] 새벽에 귀가하던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을 깨워 물 한 모금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15일 '에펨코리아' 등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파트 입주민 A씨가 한 단체 대화방에 남긴 메시지가 갈무리돼 올라왔다. A씨는 오전 4시44분께 아파트 단체 대화방으로 추정되는 곳에 "오전 4시30분께 집에 귀가하던 중 경비실 유리문 안쪽에 정수기가 있길래 경비원 초소에 노크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아파트 입주민인데 새벽에 잠자는 시간에 죄송하지만 물 한 모금 정수기에서 마실 수 있냐"고 물었고, 경비원은 "교대 근무자가 잠자는 시간에 잠을 깨우면 어떡하냐"고 화를 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정말 경비원 아저씨께 제가 잘못한 거냐"라고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입장 바꿔 생각해 봐라", "근무시간이면 모르겠는데, 휴게시간에 잠을 깨우는 건 아닌 거 같다", "새벽 4시에 아파트 단톡방에 올리는 게 더 소름 돋는다", "경비실에 물 찾는 거 자체가 신기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3-15 21:01:35[파이낸셜뉴스] 관리소장의 갑질을 주장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대치동 선경아파트 경비원 박모씨 사망 1주기를 맞아 동료 경비원들이 책임자들의 사과와 해고 노동자 복직을 촉구했다. 선경아파트에서 일하다 해고된 경비원들과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은 14일 아파트 앞에서 '박모씨 1주기 추모' 기자회견을 열고 "1년 전 안타깝게 사망한 고인을 괴롭힌 관리소장이 아직 아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관리소장 사퇴와 부당하게 해고된 경비 노동자의 복직을 요구했다. 앞서 이 아파트는 지난해 말 경비원 76명 중 44명에게 계약 만료를 통보하며 이들을 해고했다. 박씨와 동료로 근무하다가 지난해 말 일자리를 잃은 조복남씨(72)는 "지난해 1월부터 근무하며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른 관리소장으로 인해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박 반장이 투신했다"며 "그럼에도 안 소장은 여전히 버티고 있지만 경비원 44명은 거리로 내몰려 뿔뿔이 흩어졌다"고 토로했다. 김정현 노동도시연대 운영위원은 "'3개월 초단기 근로계약' 시정을 요구했지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진정성 있게 경비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인 적이 없다"며 "경비원 문제가 제기됐을 때 관리소장을 교체하는 척하다가 유급휴가 후 슬그머니 복직시켰다"고 비판했다. 관리소장 갑질 문제를 항의했던 경비원이 재판을 받게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모씨 사망 후 관리소장을 항의 방문한 경비대장은 모욕죄 혐의로 내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최종연 변호사는 "대표로 항의한 경비원이 재판을 받고, 동료 경비원들은 여전히 해고 상태에 놓여 있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고인이 숨진 아파트 단지를 찾아 국화를 놓고 묵념했다. 선경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박씨는 지난해 3월 14일 '관리소장의 갑질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동료들에게 전송한 뒤 아파트 9층에서 추락해 숨졌다. 경찰은 박씨 사망 사건을 수사했지만 관리반장에 대해 범죄 혐의점이 없고 갑질 문제는 경찰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지난해 6월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인식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을 행한 것으로 판단돼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같은 해 11월 유족들이 신청한 산업재해 유족연금 지급을 결정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3-14 12:49:12【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25세 신칸센 경비원이 객실에서 잠자던 여성 고객들을 20여 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인정했다. 요미우리신문은 12일 신칸센 운영사 JR동해와 경비회사 '전일본경찰'이 동해도 신칸센의 남성 경비가 좌석에서 자고 있던 승객의 상반신을 만지는 외설 행위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의하면 지난 2월 하순, 한 승객이 '승무원에게 몸을 만진 것 같다'고 역 직원에게 신청해 조사했는데, 경비원이 순회 중에 몸을 만진 것을 인정했다. 이 경비원은 조사에서 '지난해 여름부터 여성 손님에게 20회 정도 반복했다'라고 자백, 전일본경찰은 지난 7일자로 경비원을 해고했다. 전일경 등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가나가와현 경찰서에 신고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4-03-12 07:39:18[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제설 작업을 하다 크게 다친 경비원이 치료 도중 연락을 받지 못하자 자신도 모르게 사직 처리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6일 KBS 보도에 따르면 세종시 한 아파트 경비원 A씨는 지난 1월 이같은 일을 당했다. A씨는 당시 제설 작업을 하다가 넘어졌다. 병원에 가보니 골절과 뇌진탕으로 전치 4주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아야 했다. 그런데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치료받는 동안 자신을 고용한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사직 처리했다는 것이다. 업체는 A씨가 그만두겠다는 뜻을 밝힌 적이 없는데도 근로복지공단에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라고 허위 보고했다. 이에 A씨는 실업 급여조차 받지 못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용역업체는 사고 당일 A씨와 연락이 되지 않아 사직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관계자는 "(A씨에게) 퇴근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연락하라고 했더니 연락이 안 됐다. 전화기도 꺼놔서 통화가 안 됐다"라고 KBS에 밝혔다. 업체는 "저희는 인력을 제공하는 입장에서 아파트에 바로 사람을 넣어야 했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응급실에 있다 보니까 전화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몰랐다"라며 "응급실에서는 전화기를 다 수거한다"라고 토로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일하다 다쳐 치료받는 동안이나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업무상 부상이 아니더라도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는 해고는 불법이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자진 퇴사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며 실업급여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용역업체 등을 상대로 법적 다툼을 이어갈 예정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3-07 13:25:41【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 수원시 영통의 한 아파트에서 8년간 근무한 경비원이 혈액암혈액 진단을 받자, 1000만원에 달하는 성금 모아 전달한 일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한 택배기사가 '배달하다가 본 수원의 명품 아파트'라는 제목으로 게시 공간에 적힌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해당 택배기사는 '배달하다가 본 수원의 명품 아파트'라는 제목으로, "배달하다가 본 90여 가구의 주상복합 아파트인데 뭔가 뭉클한 생각이 들었다"며 직접 촬영한 아파트 게시판 사진을 올렸다. 게시물에는 8년간 아파트 보안대원으로 근무한 A씨가 혈액암 진단으로 치료를 위해 퇴직하게 되자, 십시일반으로 치료비를 모으자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22일 게시된 안내문에는 "추워진 날씨에 건강하시고 가내 평안해지시길 기원한다. 2016년부터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아파트를 위해 애써주신 OOO 보안대원님이 2024년 2월 22일 혈액암 진단으로 항암 치료를 위해 2월까지 근무하게 됐다"고 적혀 있다. 이어 "대원 님의 쾌유를 기원하며 힘든 시기에 도움의 손길로 희망을 드리고자 이렇게 지면을 빌어 십시일반 마음을 모으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6년 2월 25일 첫 근무를 시작으로 8년간 이 아파트에서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모금은 지난 2월 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됐으며, 생활문화지원실(관리사무소)과 경비원 사무실로 가구당 수만원에서 수십만원의 성금이 모였고, 한 번에 100만원을 낸 가구도 두 곳이나 됐다. 그렇게 모인 1000만원은 주민위원회를 통해 A씨에게 전달됐으며,. 주민위원회는 아파트 게시 공간을 통해 제출된 모금액과 전달 경위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A씨도 안내문을 통해 "그동안 근무하며 내심 마지막 직장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치료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됐다"며 "많은 분의 사랑을 받은 저로서는 뜻하지 않게 퇴직하게 된 현실이 믿기지 않을 뿐"이라고 전했다. 이어 "많은 분이 격려와 성원을 해주신 것처럼 치료 잘 받고 완쾌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안부 인사를 드릴 것"이라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입주민 모든 분과 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곧 입원해 항암치료를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소식에 해당 게시물에는 "900세대도 아닌 90여 세대에서 1천만원이 모이다니", "저런 이웃들이라면 꼭 이사 가고 싶다", "입주민들이 명품" 등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3-05 15:00:37[파이낸셜뉴스] 8년간 근무한 경비원이 암에 걸려 일을 그만두자 아파트 주민들이 마음을 모아 1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배달하다가 본 수원의 명품 아파트'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배달하다가 본 90여세대의 주상복합 아파트인데 뭉클한 생각이 들어서 올린다"고 적었다. A씨가 공유한 사진은 두 장에 걸쳐 빼곡히 적힌 아파트 안내문이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2016년부터 오랜 시간 우리 아파트를 위해 애써주신 보안대원님이 혈액암 진단으로 항암치료를 위해 2월까지 근무하게 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쾌유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모금을 진행한다는 내용이었다. 모금이 끝난 이후인 지난 4일 게시된 공고문에는 보안대원 B씨에게 모인 금액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아파트 운영위원회 측은 "쾌유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모금에 함께해 주신 모든 입주민 여러분 감사하다"며 생활문화지원실 및 B씨에게 직접 전달 등을 통한 총 모금액은 1000만원이라고 전했다. 모금 현황표 옆에는 B씨의 손편지가 붙었다. 그는 "2월 말 부로 정든 아파트를 떠난다. 2016년 2월 25일 첫 근무를 시작으로 8년 동안 많은 분의 사랑을 받은 저로서는 뜻하지 않게 퇴직하게 된 현실이 믿기지 않을 뿐"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동안 근무하면서 내심 저의 마지막 직장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치료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됐다"면서 "많은 분이 격려와 성원해 주신 것처럼 치료 잘 받고 완쾌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안부 인사를 드리겠다"고 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입주민 모든 분과 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저 또한 기원하겠다"고 인사했다.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3-05 14:37:05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 지시를 막는 법이 만들어졌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유권 해석 차이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선 아파트에서 3개월 초단기 계약 근무가 관행처럼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명무실한 '경비원 갑질금지법'14일 정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경비원 갑질금지법'이라 불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를 어기더라도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법을 저지르는 주체는 입주민이나 관리사무소 등인데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경비원 입장에서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위법 소지가 드러날 경우 지자체는 아파트 관리 주체에 과태료를 매겨야 한다. 다만 이 과태료 부과에 대한 규정 또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경우를 보면 '경비원 갑질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이 법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정해진 경비원의 업무 이외의 일을 아파트 주민들이 시킨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벌칙 조항이 현행법상 없다"며 "과태료 부과 기준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관리법을 어긴다고 해서 아파트 관리주체에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경비원 갑질금지법'에서 지정한 경비원의 업무 이외의 일을 시키는 일은 금지하고 있다. 다만 폭언·폭행 처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 따라서 갑질 사례가 발생해도 부과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서울시는 현재 국토교통부에 과태료 부과를 위해 법 조항을 구체화해 달라고 국토부에 개정 요청을 한 상황이다. 서울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2022년 접수된 아파트 단지 경비원 권리구제 상담 건수는 1004건으로 '경비원 갑질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인 2021년(428건)과 견줘 1.3배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해결되지 않는 초단기 고용초단기 고용은 경비원들의 고용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아파트 경비원의 실질적 사용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이지만 입대의가 위탁회사나 용역회사를 통해 경비원을 간접 고용하는 형태로 아파트 단지 경비원의 고용이 이뤄진다. 부산노동권익센터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고용방식에 있어 입대의에서 직고용하는 경우가 17.6%, 위탁회사나 용역회사에서 고용하는 경우가 81.8%이다. 이때 근로계약 기한을 별도로 정한다는 응답이 90%를 웃돌았는데, 계약기간은 3개월이 68.5%로 가장 많았으며 4~6개월이 20.4%, 1개월 계약도 3.0%나 됐다. 전체적으로 근로계약이 1년 이하인 경우가 95%를 넘는 셈이다. 아파트 단지 경비원의 초단기 계약이 가능한 이유는 기간제법의 한계 때문이란 지적이 있다. 정의헌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사업단 대표는 "기간제법은 2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경우 무기직으로 인정된다는 게 이 핵심인데, 기간제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계약 기간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시적으로 단기계약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면 문제가 없지만 근로조건이 열악한 경비원 등 일부 업종에서 악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아파트 단지 경비원의 불명확한 업무범위와 초단기 고용을 해결하기 위해선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임득균 노무법인 노동과인권 공인노무사는 "법 개정과 함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아파트 단지 경비원의 업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상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처벌 규정 여부를 떠나 법에서 업무 범위를 정한 업무 범위를 넘어선 갑질이 반복된다면 관리 주체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2-14 18:21:48[파이낸셜뉴스]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 지시를 막는 법이 만들어졌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유권 해석 차이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선 아파트에서 3개월 초단기 계약 근무가 관행처럼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명무실한 '경비원 갑질금지법'14일 정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경비원 갑질금지법'이라 불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를 어기더라도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법을 저지르는 주체는 입주민이나 관리사무소 등인데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경비원 입장에서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위법 소지가 드러날 경우 지자체는 아파트 관리 주체에 과태료를 매겨야 한다. 다만 이 과태료 부과에 대한 규정 또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경우를 보면 '경비원 갑질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이 법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정해진 경비원의 업무 이외의 일을 아파트 주민들이 시킨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벌칙 조항이 현행법상 없다"며 "과태료 부과 기준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관리법을 어긴다고 해서 아파트 관리주체에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경비원 갑질금지법'에서 지정한 경비원의 업무 이외의 일을 시키는 일은 금지하고 있다. 다만 폭언·폭행 처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 따라서 갑질 사례가 발생해도 부과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서울시는 현재 국토교통부에 과태료 부과를 위해 법 조항을 구체화해 달라고 국토부에 개정 요청을 한 상황이다. 서울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2022년 접수된 아파트 단지 경비원 권리구제 상담 건수는 1004건으로 '경비원 갑질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인 2021년(428건)과 견줘 1.3배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해결되지 않는 초단기 고용초단기 고용은 경비원들의 고용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아파트 경비원의 실질적 사용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이지만 입대의가 위탁회사나 용역회사를 통해 경비원을 간접 고용하는 형태로 아파트 단지 경비원의 고용이 이뤄진다. 부산노동권익센터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고용방식에 있어 입대의에서 직고용하는 경우가 17.6%, 위탁회사나 용역회사에서 고용하는 경우가 81.8%이다. 이때 근로계약 기한을 별도로 정한다는 응답이 90%를 웃돌았는데, 계약기간은 3개월이 68.5%로 가장 많았으며 4~6개월이 20.4%, 1개월 계약도 3.0%나 됐다. 전체적으로 근로계약이 1년 이하인 경우가 95%를 넘는 셈이다. 아파트 단지 경비원의 초단기 계약이 가능한 이유는 기간제법의 한계 때문이란 지적이 있다. 정의헌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사업단 대표는 "기간제법은 2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경우 무기직으로 인정된다는 게 이 핵심인데, 기간제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계약 기간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시적으로 단기계약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면 문제가 없지만 근로조건이 열악한 경비원 등 일부 업종에서 악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아파트 단지 경비원의 불명확한 업무범위와 초단기 고용을 해결하기 위해선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임득균 노무법인 노동과인권 공인노무사는 "기본적으로 법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면서 "법 개정과 함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아파트 단지 경비원의 업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상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법에서 아파트 단지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설정한 만큼 법에서 정하는 대로 경비원들을 대우하는 것이 맞다"면서 "처벌 규정 여부를 떠나 법에서 업무 범위를 정한 업무 범위를 넘어선 갑질이 반복된다면 관리 주체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2-14 13: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