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과 운영에 필요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및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한 대학교 총장을 지낸 A씨가 제기한 '사립학교 교비회계 전용 금지 사건'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사건 대상인 옛 사립학교법 29조2항에 따르면 학교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나뉘며 교비회계 자금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A씨는 2014년 8월부터 약 1년간 대학 총장으로 재작하면서 총 12회에 걸쳐 변호사 비용 등 5000여만원을 학교 교비회계에서 지출했다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해당 사립학교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학교 교육과 학교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재산을 용도대로 사용하도록 하고 전용을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하는 제재는 교비회계의 독립적이고 건전한 운영을 통해 사립학교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함으로써 사립학교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학교회계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하는 이유는 서로 다른 회계들을 엄격하게 구분해 회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특히 학교회계 중에서도 사립학교의 주된 수입원인 교비는 그 회계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사립학교의 재정적 기초를 무너뜨릴 수 있어 엄격하게 관리 감독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조항이 다른 회계로의 전용을 금지하는 이유는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및 재산이 본래 용도인 학교의 학문 연구와 교육 및 학교운영을 위해 사용되도록 해 사립학교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교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재정적 기초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학교운영과 관련된 분쟁이라는 이유로 변호사비용 등 법적 분쟁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비용으로 인정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운영과 관련한 개인적 비리로 형사사건에 연루된 때에도 그 법적 분쟁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어 사립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조윤주 기자
2023-09-05 18:07:02[파이낸셜뉴스] 학교교육과 운영에 필요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및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한 대학교 총장을 지낸 A씨가 제기한 '사립학교 교비회계 전용 금지 사건'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사건 대상인 옛 사립학교법 29조2항에 따르면 학교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나뉘며 교비회계 자금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A씨는 2014년 8월부터 약 1년간 대학 총장으로 재작하면서 총 12회에 걸쳐 변호사 비용 등 5000여만원을 학교 교비회계에서 지출했다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해당 사립학교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학교 교육과 학교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재산을 용도대로 사용하도록 하고 전용을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하는 제재는 교비회계의 독립적이고 건전한 운영을 통해 사립학교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함으로써 사립학교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학교회계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하는 이유는 서로 다른 회계들을 엄격하게 구분해 회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특히 학교회계 중에서도 사립학교의 주된 수입원인 교비는 그 회계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사립학교의 재정적 기초를 무너뜨릴 수 있어 엄격하게 관리 감독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조항이 다른 회계로의 전용을 금지하는 이유는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및 재산이 본래 용도인 학교의 학문 연구와 교육 및 학교운영을 위해 사용되도록 해 사립학교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교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재정적 기초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학교운영과 관련된 분쟁이라는 이유로 변호사비용 등 법적 분쟁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비용으로 인정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운영과 관련한 개인적 비리로 형사사건에 연루된 때에도 그 법적 분쟁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어 사립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9-05 07:53:36[파이낸셜뉴스]학교 운영비 2억6000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미술고등학교 설립자 일가가 1심에서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채희인 판사)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미술고 교장 A씨에게 지난달 27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학교가 소속된 재단의 이사로 재직한 A씨의 남편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서울미술고의 방과후학교 운영 업무를 총괄했던 A씨의 딸 C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18년까지 30여년간 서울미술고의 교장으로 재직한 A씨는 B씨 소유의 건물 지하 창고를 학교 사료관으로 운영한다며 B씨에게 임차료 명목으로 1억3000여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A씨는 재단이 소유한 건물 1층을 학생들의 학습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며 교비회계에서 공사비와 집기류 구입 비용 6000여만원을 들여 수리한 뒤 해당 공간을 B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사무실로 쓰도록 했고, B씨 회사가 채용한 직원의 근로계약을 학교와 체결하도록 해 급여 2500여만원을 교비에서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딸 C씨는 학교 명의 신용카드로 마트·백화점 등에서 5100여만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학문을 연구·교육하는 학교의 지도부로서 그 누구보다도 진실하고 타의 모범이 돼야 함에도 오히려 학교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관련 행정소송의 판결 확정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며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유사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02년 서울미술고를 정식 자율학교로 지정했으나 각종 비리가 적발되자 2018년 재지정을 거부한 바 있다. 이에 학교 측은 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07-02 14:24:49[파이낸셜뉴스] 자신이 이사장인 외국인학교 캠퍼스 교비 70억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기소된 민선식 YBM홀딩스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대표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민 회장은 2012년 2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외국인학교 판교캠퍼스 교비 70억원 가량을 학생 교육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 회장은 자신의 모교이자 자녀 3명이 다닌 미국 하버드대에 2700여만원을 발전기금으로 내는 등 기부·후원 명목으로 교비 9억3000여만원을 쓰고, 2005년 판교캠퍼스 신축 당시 발생한 학교 건물 공사비 대출금을 갚는 데도 60억여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한국외국인학교 설립자인 외숙모 A씨가 이사직을 사임해 설립자가 변경됐는데도 교육 당국의 '설립자 변경 인가'를 받지 않고 2009년 1월부터 학교의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민 회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교비 유용은 유죄로, 캠퍼스 설립자 변경은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단하면서 형량을 징역 10개월로 감경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민 회장이 무죄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민 회장이 실질적 경영자이나 법적으로는 인가를 받지 않은 만큼 '사립학교 경영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사립학교법 적용 대상이 아닌 만큼 그 위반죄를 적용할 수도 없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열린 파기환송심은 민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두 번째로 열린 대법원도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10-28 07:54:15[파이낸셜뉴스] 총장 재직시절 자신의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료를 위해 교비를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전 총장은 본인과 관련된 소송 취하하기 위해 법인 인감을 임의로 변경해 사용하고, 변호사 선임료와 소송비용 5000여만원을 교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김 전 총장은 "인감 변경 등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지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다만 업무상횡령 범행 중 1건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관여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결과적으로 사립학교의 학생과 교수들에게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6-22 10:07:04[파이낸셜뉴스]전 법인 이사장의 교비 횡령으로 학교 운영에 차질을 빚은 서해대가 폐쇄 명령을 받았다. 22일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 오는 28일 서해대를 폐쇄한다고 밝혔다. 서해대는 전북 군산시에 있는 2·3년제 전문대다. 서해대는 2000년 이후 폐쇄된 다섯번째 전문대가 된다. 앞서 성화대(2012년)·벽성대(2014년)·동부산대(2020년)가 문을 닫았다. 대구미래대는 2018년 자진 폐교했다. 교육부는 서해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에 법인 해산 명령도 내렸다. 군산기독학원은 서해대가 폐쇄되면 운영하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 법인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산이 확정되면 1946년 학교법인 설립 이후 75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 서해대는 2015년 검찰 수사 결과 이 모 전 이사장이 교비 등 146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교육부는 교비 횡령액 보전을 요구하고 지난해 3차례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학교 측은 따르지 않았다. 2018년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에서 재학생의 국가장학금 지원과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E등급'을 받은 서해대는 신입생 입학이 급감했다. 지난해에는 모집을 중단해 신입생 충원율 0%를 기록했다. 현재 서해대는 재정난으로 교직원 임금을 체불하고 법정부담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정난을 극복할 대안을 찾지 못해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절차에 따라 학교 폐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해대가 폐쇄되면 군산기독학원의 재산은 채무 변제 등 청산 절차를 밟는다. 청산 후 남는 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오는 2월 졸업을 앞둔 180명을 제외한 서해대 학생 140명은 전북 지역 다른 대학으로 특별 편입학할 예정이다. 서해대에서 다니던 학과와 같거나 비슷한 학과의 같은 학년으로 편입된다. 지역 내에 적절한 학과가 없어 편입이 어려울 경우 다른 지역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 서해대 학생들의 특별 편입학 관련 내용은 한국사학진흥재단과 각 대학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학교 폐쇄 이후 학생들의 학적부 관리와 각종 증명서 발급은 사학진흥재단에서 담당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1-01-23 20:22:11[파이낸셜뉴스]부산의 사립대학인 동서대학교가 학교법인 동서학원이 부담해야 할 2억 4500만원을 하지도 않은 실습지원비 명목으로 동서대 교비회계에서 집행된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동서학원과 동서대 종합감사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학생 수 6000명 이상이면서 개교 이래 한 번도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경희대 등 16개 사립대에 대해 2021년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동서대는 지방대학 중 가장 큰 규모여서 가장 먼저 감사를 받았다. .교육부는 법인 수탁시설 법인 부담 약정액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중징계 3명, 경징계 2명, 경고 2명, 시정, 고발 조치를 내렸다. 동서학원은 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자체로부터 노인복지관과 청소년회관을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데도 실습지원비 명목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2억450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했다. 심지어 실습 프로그램도 운영되지 않았다. 수탁기관이 임의로 작성한 허위서류를 증빙으로 갖춰놓기도 했다. 또 입학처장은 6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로 노래주점, 음식점 등에서 138만원의 사적비용을 결재한 것이 드러나 전액 회수조치하고 경징계를 내렸다. 입학전형 회피 신청자가 있었으나 학생선발 업무에 참여시켰으며 미위촉 평가위원이 면접과 실기고사에 참여한 사실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법인 운영에서 일반경쟁 입찰대상인데도 수의계약을 체결한 8건도 지적을 받았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0-12-10 16:55:48[파이낸셜뉴스] 관사로 쓰는 아파트 관리비 수천만원을 교비로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석민 전 서원대학교 총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7년 2월 학교법인 서원학원과 서원대학교를 감사해 총장 관사 관리비 교비 회계 집행과 부적절한 기부금 업무처리, 법인 수익사업 미공고 등 모두 11건을 적발했다. 당시 감사 결과, 손 당시 총장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총장 개인이 부담해야 할 관사 관리비와 가스·인터넷 요금 등 모두 4800여만원을 법인과 교비 회계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 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회수조치 등 행정처분했다. 당초 검찰은 손 총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1심은 손 전 총장이 횡령한 금액을 4800여만원 상당으로 판단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2016년 이전에는 고의가 없다고 보고 34만원 상당만 횡령 금액으로 인정, 벌금 1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손 전 총장은 지난 3월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10-29 12:44:52[파이낸셜뉴스] 교비 수익금을 부당하게 회계 처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립학교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장의 상고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전 총장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해직교수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사건의 대리인 선임비용 등 7500여만원을 대학교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0∼2013년 수원대 출판부에서 교양교재 46종 5만5000여부를 판매하고 얻은 이익 6억2000만원가량을 교비 회계가 아닌 법인수익사업 회계로 부정 처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으로 돼 있는 만큼 소송비용은 대학 교비가 아닌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며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가 모두 성립한다고 보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다만 교양대금 부정회계 처리 혐의에 대해 "교비에 편입돼야 하는 금액이 교양대금 판매대금 전액인지, 아니면 수익만 해당하는지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전액인 6억2000만원이 아닌 3억6000만원 정도가 부당하게 회계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 이 금액에 대한 사용처가 학교 운영에 필요한 목적 외에 사용됐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해직 교수들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의 대리인 선임비용을 대학 교비로 사용한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1심이 일부 유죄로 판단한 교양교재 수익금을 부당하게 회계 처리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를 무죄로 보고 1000만원의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총장으로서 교양교재 수익금을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지만, 수입금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로 입금한 실행행위의 주체라거나 이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위법성 인식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사학비리 의혹을 받아온 이 전 총장은 지난 2017년 11월 자진 사퇴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10-13 09:42:44[제주=좌승훈 기자]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돼 있는 교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제주도내 사립대 총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사립학교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내 모 사립대 총장인 A씨는 지난 2014년 4월29일부터 2015년 6월26일까지 교비 회계로 잡힌 1880만원을 자신의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년 3월23일 학교 노조와 갈등을 빚자 2016년 2월29일까지 노무·법무법인 자문 수수료 5482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교비회계나 법인회계에 속한 자금은 모두 학교법인 소유이므로 교비회계를 다른 회계항목에 지출하더라도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또 A씨가 실무담당자의 보고에 따라 결재했을 뿐, 횡령의 고의나 불법 영득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학교법인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원칙적으로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면서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돼 있는 교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횡령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기간이 길고 부당 지출된 교비 액수가 적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사적 용도로 사용된 것이고 아니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0-08-19 16: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