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남양유업은 ‘맛있는 우유 GT 진짜 고칼슘 락토프리’를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100mL당 255mg으로 국내 최대 칼슘 함량을 자랑하는 이번 신제품은 LST 공법을 사용해 영양손실 없이 유당만을 제거해 우유 섭취 후 배 아픔 등으로 불편을 겪는 소비자의 걱정을 해소했다. 또 우수한 품질 유지를 위해 18가지 자체 관리 기준을 통과한 1A등급 원유를 사용했고 칼슘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3를 더해 하루 한 잔(200mL)으로 한국인의 1일 평균 섭취 부족분을 100% 보충 가능하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저지방, 단백질 등 건강관리 콘셉트를 적용한 다양한 락토프리 라인업을 선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다 좋은 성분을 담은 고품질 신제품으로 소비자를 만날 계획”이라고 전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4-02-28 15:47:17[파이낸셜뉴스]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에게 지분 양수대금 3100억원을 입금하면서 남양유업의 최대주주가 변경됐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남양유업 최대주주가 홍 회장 외 3인에서 한앤코19호 유한회사로 변경됐다. 한앤코는 주당 82만원에 홍 회장 등 최대주주 지분 53.08%를 사들이는 계약 대금을 지급했다. 한앤코가 입금한 대금 중 500억원이 법원의 보전 처분에 묶이면서 홍 회장에게 돌아가는 매각대금은 2600억원이 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일 한앤코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4-01-31 00:09:00남양유업 지분을 둘러싸고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의 소송이 3년 만에 일단락됐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남양유업 최대주주 지위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한앤코가 확보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한앤코가 홍 회장 등 남양유업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홍 회장이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의 쌍방 자문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 동의했다는 이유로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남양유업 지분을 52.63% 가지고 있는 홍 회장 일가는 코로나19 확산 시기였던 2021년 4월 자사 제품 불가리스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효과를 발표했다가 식약처로부터 고발당하고, 경찰의 본사 압수수색도 겪었다. 이후 홍 회장은 그해 5월 대국민 사과성명과 사의 표명을 하면서 남양유업 보유주식 전부를 주당 82만원으로 한앤코에 매각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홍 회장 일가와 한앤코는 공교롭게 김앤장법률사무소에 각각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그러나 홍 회장은 두 달 뒤 주식양도 안건 임시주주총회를 연기하면서 한앤코에 외식사업부인 백미당 분사, 가족들 임원진 대우, 사무실 이용 문제 등에 대한 협상을 요구했다. 주식도 이전하지 않았다. 결국 한앤코는 같은 해 9월 법원에 판결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1-04 18:26:40대법원이 4일 한앤코가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하면서 국내 3대 유업체 중 하나인 남양유업 오너 경영이 60년 만에 막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고 홍두영 남양유업 창업주의 장남인 홍원식 회장은 현재 보유 중인 남양유업 주식을 국내 사모펀드(PEF) 한앤컴퍼니(한앤코)에 매각하고 경영권을 넘겨줘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경영권 분쟁 일단락…기타 소송·지분 정리 남아 대법원 판결 직후 한앤코는 곧바로 남양유업 인수절차를 밟아 훼손된 지배구조와 이미지 개선, 경영 정상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한앤코는 이날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남양유업 임직원들과 함께 경영개선계획을 세워 나갈 것"이라며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남양유업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 회장 측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남양유업도 "경영권 분쟁 종결로 남양유업 구성원 모두는 회사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각자 본연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이번 판결로 경영권 분쟁은 마무리됐지만 홍 회장과 한앤코 간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정 분쟁과 지분정리 과정이 여전히 남아있어 남양유업의 정상화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주식 양도소송과 별개로 홍 회장은 한앤코를 상대로 회사 매각계약이 무산된 책임을 지라며 31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지난 2022년 1심에서 패했다. 한앤코도 2022년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500억원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홍 회장은 대유위니아그룹과도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홍 회장은 한앤코와 계약을 해지한 뒤 대유위니아그룹에 경영권 매각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대유위니아그룹은 남양유업 인수를 위해 협약을 맺고 계약금으로 320억원을 줬지만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1심에서는 홍 회장이 승소했지만, 작년 2심에서는 대유위니아그룹의 일부 승소로 결론이 났다. 이에 더해 행동주의 펀드인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은 남양유업 이사회에 홍 회장의 퇴직금과 보수 지급을 정지하라는 유지청구를 한 상태다. ■한앤코, 남양유업 이미지·실적 개선 집중 남양유업의 새 주인이 된 한앤코는 전문경영인 체제로 경영정상화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여러 논란으로 훼손된 남양유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실적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남양유업의 연매출은 지난 2020년 1조원 아래로 떨어졌고, 2022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1·4∼3·4분기에 28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유업계가 2018년부터 단백질 및 식물성 음료 시장에 발 빠르게 진입, 시장을 선점하는 동안 남양유업은 오너리스크로 2022년 하반기 들어서야 단백질음료 시장에 진출하는 등 경쟁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오너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신사업 발굴에 속도를 내 적자탈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앤코는 인수 초기부터 인력감축 등 무리한 구조조정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양유업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신축사옥과 전국 6개 생산시설 등 부동산 가치만 따져도 투자금을 크게 웃돌고, 그동안 '오너리스크'로 훼손된 회사 이미지만 회복해도 실적개선 여지가 충분한 까닭이다. 한편 유업계 관계자들은 남양유업의 경영정상화에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 업계 관계자는 "남양유업의 경영정상화는 우리에게도 반가운 소식"이라며 "국내 우유 소비량이 줄면서 국내 시장 자체가 위기인 가운데 남양유업의 재기로 시장에 다시 활기가 돌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4-01-04 18:26:32[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4일 한앤코가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하면서 국내 3대 유업체 중 하나인 남양유업 오너 경영이 60년 만에 막을 내렸다. 이에따라 고(故) 홍두영 남양유업 창업주의 장남인 홍원식 회장은 현재 보유 중인 남양유업 주식을 국내 사모펀드(PEF) 한앤컴퍼니(한앤코)에 매각하고 경영권을 넘겨줘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경영권 분쟁 일단락.. 기타 소송·지분 정리 남아 대법원 판결 직후 한앤코는 곧바로 남양유업 인수 절차를 밟아 훼손된 지배구조와 이미지 개선, 경영 정상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한앤코는 이날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남양유업 임직원들과 함께 경영 개선 계획을 세워나갈 것"이라며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남양유업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 회장 측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남양유업도 "경영권 분쟁 종결로 남양유업 구성원 모두는 회사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각자 본연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이번 판결로 경영권 분쟁은 마무리됐지만 홍 회장과 한앤코 간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정 분쟁과 지분 정리 과정이 여전히 남아있어 남양유업의 정상화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주식양도 소송과 별개로 홍 회장은 한앤코를 상대로 회사 매각 계약이 무산된 책임을 지라며 31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지난 2022년 1심에서 패했다. 한앤코도 2022년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500억원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홍 회장은 대유위니아그룹과도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홍 회장은 한앤코와 계약을 해지한 뒤 대유위니아그룹에 경영권을 매각을 추진했다. 이에따라 대유위니아그룹은 남양유업 인수를 위해 협약을 맺고 계약금으로 320억원을 줬지만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1심에서는 홍 회장이 승소했지만, 작년 2심에서는 대유위니아그룹의 일부 승소로 결론이 났다. 이에 더해 행동주의 펀드인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은 남양유업 이사회에 홍 회장의 퇴직금과 보수 지급을 정지하라는 유지청구를 한 상태다. ■한앤코, 남양유업 이미지·실적 개선 집중 남양유업의 새 주인이 된 한앤코는 전문 경영인 체제로 경영 정상화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여러 논란으로 훼손된 남양유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실적 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남양유업의 연 매출은 지난 2020년 1조원 아래로 떨어졌고 2022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의 경우 1∼3분기에 28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유업계가 2018년부터 단백질 및 식물성 음료 시장에 발빠르게 진입해 시장을 선점하는 동안 남양유업은 오너 리스크로 2022년 하반기에 들어서 단백질 음료 시장에 진출하는 등 경쟁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오너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신사업 발굴에 속도를 내 적자 탈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앤코는 인수 초기부터 인력 감축 등 무리한 구조조정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양유업이 보유한 강남구 논현동 신축 사옥과 전국 6개 생산시설 등 부동산 가치만 따져도 투자금을 크게 웃돌고 그동안 '오너 리스크'로 훼손된 회사 이미지만 회복해도 실적 개선 여지가 충분한 까닭이다. 한편 유업계 관계자들은 남양유업의 경영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 업계 관계자는 "남양유업의 경영 정상화는 우리에게도 반가운 소식"이라며 "국내 우유 소비량이 줄면서 국내 시장 자체가 위기인 가운데 남양유업의 재기로 시장에 다시 활기가 돌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4-01-04 15:36:21[파이낸셜뉴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 사이의 주식 양도 소송에서 대법원이 한앤코의 손을 최종적으로 들어줬다. 이로써 남양유업의 최대주주는 사실상 한앤코에 넘어가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앤코가 홍 회장 등 남양유업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이날 확정했다. 불가리스 사태 잠재우려 ‘주식매각’ 재판부는 “변호사들이 홍 회장 일가를 ‘대리’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어 ‘쌍방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은 수긍하기 어렵다”면서도 “‘홍 회장이 변호사들의 쌍방 자문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 동의했다’는 이유로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판단한 부분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즉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유효하다는 취지다. 남양유업 지분을 52.63% 가지고 있는 홍 회장 일가는 코로나19 확산 시기였던 2021년 4월 자사 제품 불가리스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효과를 발표했다가 식약처로부터 고발당하고, 경찰의 본사 압수수색도 겪었다. 이후 홍 회장은 그 해 5월 대국민 사과 성명과 사의 표명을 하면서 남양유업 보유 주식 전부를 주당 82만원으로 한앤코에 매각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홍 회장 일가와 한앤코는 공교롭게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각각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그러나 홍 회장은 두 달 뒤 주식양도 안건 임시주주총회를 연기하면서 한앤코에 외식사업부인 백미당 분사, 가족들 임원진 대우, 사무실 이용 문제 등에 대한 협상을 요구했다. 주식도 이전하지 않았다. 결국 한앤코는 같은 해 9월 법원에 판결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홍 회장 일가는 2021년 5월 한앤코 대표를 만나 외식사업부를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족에게 임원진에 준하는 예우를 계속 제공한다는 내용을 ‘확약’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법원에 항변했다. 또 홍 회장 일가는 자신들의 자문 변호사와 한앤코 자문 변호사들이 모두 같은 김앤장에 소속돼 있다는 것을 근거로 주식매매계약은 민법 제124조에 의거, 무효이거나 변호사법 제31조 법리에 비춰 사법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신들의 변호사들이 △단순히 법률 자문에 그치지 않고 주식매매계약서 초안 준비·수정·서명 날인을 받아 상대방과 계약서를 교환한 사실상 대리인 역할을 한 점 △5월 당시의 ‘확약’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변호사로서 조력을 다하지 않고 ‘배임적 대리권’을 남용했기 때문에 계약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1심은 ‘확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홍 회장 일가가 민법과 변호사법 판례를 거론하며 항변한 주식매매계약서 무효도 인정하지 하지 않았다. 배임적 대리 역시 수용하지 않았다. 2심 역시 동일한 판단을 내리며 주식을 모두 넘겨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홍 회장 일가는 쌍방대리, 배임적 대리 행위에 대해 법리 다툼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상고심의 판단을 요청했다. 결정 가른 홍 회장 일가의 쌍방자문 ‘동의’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 쟁점도 사건 변호사들이 민법상 ‘대리’인지·‘사자’(명령을 받고 심부름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김앤장 변호사들이 자문한 것이 변호사법상 당사자 쌍방 수임을 금지하는 ‘법률사건’인지, 주식매매계약이 관련 법률을 위반한 ‘무효’인지가 된다. 재판부는 우선 변호사들이 ‘대리’가 아니라 ‘사자’로 본 원심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대리인도 사자와 마찬가지로 지시자의 요구에 따라 행위를 해야 하기 때문에 행위자(변호사)의 역할·재량·자격·보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사건 변호사들의 자문이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수임을 금지한 ‘법률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이 아니지만 변호사 2명이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 역시 하나의 변호사로 취급되므로, 이곳 소속 변호사들이 사건 양쪽에서 수임을 받는 경우도 ‘쌍방대리’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다만 대법원 재판부는 홍 회장 일가가 주당 매매대금 협상·결정을 하면서 이 같은 쌍방자문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 동의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민법은 124조에서 쌍방대리를 원칙적으로 무효로 규정하면서도 ‘본인이 허락하면’ 예외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적시돼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건 변호사들이 대리인이고 △변호사 행위는 당사자 쌍방 수임을 금지한 ‘법률사건’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이 쌍방자문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에 동의했기 때문에 주식매매계약을 유효라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법상 ‘대리’와 ‘사자’의 구별기준에 관한 법리를 처음으로 밝히고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에게도 ‘쌍방대리’가 적용된다는 것을 최초로 판시한 것”이라고 의의를 부여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1-04 11:42:42[파이낸셜뉴스] 남양유업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와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와의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되면서 주가 변동폭이 확대되고 있다. 4일 오전 10시54분 남양유업은 전 거래일보다 2.04% 오른 6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최종 패소 소식이 전해진 뒤 장중 4.5% 하락하기도 했지만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대법원 2부는 한앤컴퍼니가 홍 회장 등 남양유업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소송 상고심에서 한앤컴퍼니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남양유업 최대주주는 한앤컴퍼니가 될 전망이다. 앞서 한앤컴퍼니는 지난 2021년 홍 회장 등과 남양유업 지분 53%를 3107억원에 거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홍 회장은 주식양도가 골자인 임시주주총회를 연기하는 한편 주식을 이전하지 않았고, 한앤컴퍼니 측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4-01-04 10:57:26[파이낸셜뉴스] 한앤컴퍼니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주식양도소송에서 이겼다. 이에 남양유업 정상화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4일 투자은행(IB)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한앤컴퍼니가 홍 회장 등 남양유업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남양유업 최대주주는 한앤컴퍼니가 될 전망이다. 앞서 한앤컴퍼니는 2021년 홍 회장 등과 남양유업 보통주 37만8938주(약 53%)를 3107억2916만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한앤코 19호 유한회사를 통해서다. 당시 홍 회장은 자사 제품 불가리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저감 효과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었다. 하지만 홍 회장은 주식양도가 골자인 임시주주총회를 연기하면서 한앤컴퍼니에 외식사업부인 백미당 분사, 가족들 임원진 대우, 사무실 이용 문제 등에 대한 협상을 요구했다. 주식도 이전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은 남양유업의 일반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이 받은 손해를 감안해 경영권 이양 즉시 신속하게 경영 개선방안을 공시 등 적법한 절차와 방식을 통해 전체 주주들과 소통을 한앤컴퍼니에 요구했다. 소수주주 지분을 지배주주 지분양수도 가격과 같은 주당 82만원에 공개매수해달라는 요구다. 한앤컴퍼니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M&A 계약이 변심과 거짓주장들로 휴지처럼 버려지는 행태를 방치할 수 없어 소송에 임해왔다. 긴 분쟁이 종결되고 이제 홍 회장이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는 절차만 남았다. 이와 관련 홍 회장 측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기를 기대한다”며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조속히 주식매매계약이 이행돼 남양유업의 임직원들과 함께 경영개선 계획들을 세워나갈 것이며,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남양유업을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4-01-04 10:48:09[파이낸셜뉴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 사이의 주식 양도 소송에서 대법원이 한앤코의 손을 최종적으로 들어줬다. 이로써 남양유업의 최대주주는 사실상 한앤코에 넘어가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앤코가 홍 회장 등 남양유업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이날 확정했다. 남양유업 지분을 52.63% 가지고 있는 홍 회장 일가는 코로나19 확산 시기였던 2021년 4월 자사 제품 불가리스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효과를 발표했다가 식약처로부터 고발당하고, 경찰의 본사 압수수색도 겪었다. 이후 홍 회장은 그 해 5월 대국민 사과 성명과 사의 표명을 하면서 남양유업 보유 주식 전부를 주당 82만원으로 한앤코에 매각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홍 회장 일가와 한앤코는 공교롭게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각각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그러나 홍 회장은 두 달 뒤 주식양도 안건 임시주주총회를 연기하면서 한앤코에 외식사업부인 백미당 분사, 가족들 임원진 대우, 사무실 이용 문제 등에 대한 협상을 요구했다. 주식도 이전하지 않았다. 결국 한앤코는 같은 해 9월 법원에 판결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홍 회장 일가는 2021년 5월 한앤코 대표를 만나 외식사업부를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족에게 임원진에 준하는 예우를 계속 제공하다는 내용을 ‘확약’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법원에 항변했다. 또 홍 회장 일가는 자신들의 자문 변호사와 한앤코 자문 변호사들이 모두 같은 김앤장에 소속돼 있다는 것을 근거로 주식매매계약은 민법 제124조에 의거, 무효이거나 변호사법 제31조 법리에 비춰 사법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법 제124조는 당사자 쌍방의 대리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반해 체결된 계약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아울러 자신들의 변호사들이 △단순히 법률 자문에 그치지 않고 주식매매계약서 초안 준비·수정·서명 날인을 받아 상대방과 계약서를 교환한 사실상 대리인 역할을 한 점 △5월 당시의 ‘확약’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변호사로서 조력을 당하지 않은 ‘배임적 대리권’을 남용했기 때문에 계약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1심은 ‘확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홍 회장 일가가 민법과 변호사법 판례를 거론하며 항변한 주식매매계약서 무효도 인정하지 하지 않았다. 배임적 대리 역시 수용하지 않았다. 2심 역시 동일한 판단을 내리며 주식을 모두 넘겨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홍 회장 일가는 쌍방대리, 배임적 대리 행위에 대해 법리 다툼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상고심의 판단을 요청했다. 따라서 대법원의 쟁점 또한 이 부분이 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1-04 10:45:08[파이낸셜뉴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 사이의 주식 양도 소송에서 대법원이 한앤코의 손을 최종적으로 들어줬다. 이로써 남양유업의 최대주주는 사실상 한앤코에 넘어가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앤코가 홍 회장 등 남양유업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양유업 지분을 52.63% 가지고 있는 홍 회장 일가는 코로나19 확산 시기였던 2021년 4월 자사 제품 불가리스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효과를 발표했다가 식약처로부터 고발당하고, 경찰의 본사 압수수색도 겪었다. 이후 홍 회장은 그 해 5월 대국민 사과 성명과 사의 표명을 하면서 남양유업 보유 주식 전부를 주당 82만원으로 한앤코에 매각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홍 회장 일가와 한앤코는 공교롭게 동일 대형 로펌 변호사들에게 각각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그러나 홍 회장은 두 달 뒤 주식양도 안건 임시주주총회를 연기하면서 한앤코에 외식사업부인 백미당 분사, 가족들 임원진 대우, 사무실 이용 문제 등에 대한 협상을 요구했다. 주식도 이전하지 않았다. 결국 한앤코는 같은 해 9월 법원에 판결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1-04 10:3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