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상습적으로 학대하던 초등생 형제를 성탄 전날 집에서 쫓아낸 계모와 친부의 끔찍한 학대 행각이 재판에서 밝혀졌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친부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계모·친부 각각 징역 4년·3년 선고…"기본적 의식주도 제공 안 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18일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 A씨에게 징역 4년을, 친부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미성년인 아동들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훈육을 빙자한 과도한 신체적 학대를 했다"며 "자신의 폭력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체험학습을 빙자로 등교하지 못하게 하기도 하는 등 부모의 절대적인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할 어린 나이의 형제가 오히려 그 부모로부터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피해 아동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해 무자비한 폭력과 정서 학대를 했다"며 "그런데도 피해 아동들의 문제 행동으로 체벌이 시작됐다고 변명하기에 급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학생 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었으며 설령 그런 사정이 있더라도 아동들을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때리고, 6개월간 음식을 주지 않으며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하기도 하는 등의 행동은 절대 훈육 목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들은 피해 아동들을 잠을 재우지 않고 반성문을 쓰게 하거나, 형이 동생을 감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목을 졸랐다"고 설시했다. 결국 울먹인 판사…"무책임한 모습, 개전 정도 없어" 김 판사는 이들 부부의 학대 행각을 읊으면서 눈시울을 붉히며 울먹이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진술 태도를 비추어보건데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A씨는 생활의 어려움을 남편과 헤쳐 나가려 하지 않고 어린 피해 아동 탓으로 돌리며 학대로 그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친부에 대해서도 "장기간 학대를 방관하거나 같이 행사했고, 또 단독으로 폭력하기도 했다"며 "아동들의 양육 책임을 노모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모습도 보여 개전의 정도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피해 아동이 아버지의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이에 대해선 "아동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가감정이거나 다른 친척의 종용일 수 있어서 유리한 양형 요소로 비중 있게 고려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성탄절 전날 쫓겨난 계모에게 쫓겨난 형제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초등학생 형제 C·D군을 23차례에 걸쳐 신체·정서 학대한 혐의이며, B씨는 이 같은 학대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A씨와 함께 자녀들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첫째인 C군이 생일 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오자 "어린애가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수회 때렸으며, 술에 취해 D군을 침대에 눕혀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상습 학대했다. 급기야 2022년 성탄절 전날엔 형제들을 집에서 내쫓기도 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4-18 20:42:47부임 1년차 그리고 퇴직 1년을 남긴 두 교사가 올여름 생을 마감했다. 20대 꽃다운 나이의 여교사는 서울 서초동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60대 교사는 산자락에서 생명의 끈을 놓았다. 두 교사 모두 극심한 학부모 민원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퇴직을 1년 남긴 베테랑 교사는 본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들의 체육활동 중에 벌어진 사고로 인해 학부모로부터 경찰에 고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20대 교사는 현직 경찰인 학부모의 자녀 민원 등으로 인해 극심한 심리적 압박감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와중에 지난 6년간 갑자기 생을 마감한 교사가 무려 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져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다. 안타깝게 숨진 교사들 중 과반이 소위 '금쪽이'들이 많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근무했다. 교사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을 요구하면서 국회 앞에까지 모였다. 공교육 역사상 처음으로 '우회 파업'도 단행했다. 강력대응을 경고했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결국 백기를 들고 징계 대신 개선을 약속했다. 그렇지만 서울 양천구, 전북 군산시,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교사들이 갑자기 생을 마감하는 참혹한 일이 줄줄이 이어졌다. 대전 지역 초등학교 40대 여교사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무려 4년간 시달리다가 유명을 달리했다. 아동학대 사실이 없을지라도 일단 고발된 교사는 경찰로부터 소환통보를 받는다. 그리고 범죄인을 다루는 경찰 조사실에서 심문이 시작되면 교사들은 극심한 모멸감을 느끼게 된다. 무혐의 처리되더라도 스승을 범죄자로 내몬 제자와 학부모에 대한 원망으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된다. 현행법상으론 교사가 정상적 훈육을 해도 아동학대로 고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정서적 아동학대'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17조5호를 악용하는 것이다. '아동 기분상해죄'로 불리는 이 법은 일반 가정에서조차 그동안 악용되면서 문제가 적지 않았다. 심지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에선 누구든지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부 관계가 좋지 않은 가정에서 아내가 정상적인 자녀훈육을 한 남편을 골탕 먹이기 위해 고발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했다. 선의의 피해자들은 지옥 같은 경찰 소환조사 이후 심적 고통으로 몇 년간 시달리게 된다. 현행법상 '아동학대 의심'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종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도 신고자를 무고로 처벌하기도 쉽지 않다. 결국 시민들이 응징에 나서고 있다. 대전 교사 사망의 원인으로 지목된 학부모들이 운영하는 업소에 대한 직접 테러까지 가하고 있다. 기성세대들에게는 체벌이라는 이름으로 몽둥이를 휘두르던 일부 교사와 아버지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여전히 남아 있다. '가르쳐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참스승보다 호랑이 선생에 대한 기억이 더 뚜렷하다. 요즘 군대 변했다지만, 입대한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과 똑같다고 할 수 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전국부장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3-09-13 18:23:39[파이낸셜뉴스] 온몸이 멍투성이가 될 정도로 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계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늘(25일) 열린다. 살해할 마음 없었다는 계모..아동학대치사 혐의 주장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의 선고 공판을 이날 오후 2시경에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실관계가 유사한 '정인이 사건'을 참고했다"라며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A씨는 재판에서 "아이를 살해하려는 마음은 없었다"라고 하는 등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형량이 더 낮은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허벅지 연필로 찍는 등 50여차례 학대 A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지난 2월 7일까지 약 11개월간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C군(12)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C군이 성경 필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주 무릎을 꿇렸고, 장시간 체벌을 가했다. 연필로 허벅지를 찌르거나 알루미늄 봉으로 온몸을 때린 것으로도 파악됐다. C군은 숨지기 이틀 전 옷으로 눈이 가려진 채 16시간 동안 커튼 끈으로 의자에 손발이 묶여있었다. 이때 A씨는 방 밖에서 CCTV 기능을 하는 '홈캠'으로 감시했다. 계모 학대 알고도 방치한 아버지도 폭행 가담 A씨는 지난해 4월 태아를 유산하자, 모든 원망을 의붓아들에게 쏟아내며 점차 심하게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도 2021년 4월부터 올 1월까지 드럼 채로 아들 C군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아내 A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C군은 부모로부터 장기간 반복 학대를 당하면서 10살 때 38㎏에서 사망 당일 29.5㎏으로 줄었다. 사망 당시 온몸에서 멍과 상처도 발견됐다. 한편 A씨의 남편 B씨(40)도 이날 함께 선고 공판을 받는다.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그는 검찰로부터 징역 10년을 구형 받았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8-25 05:36:23[파이낸셜뉴스] 오은영 박사가 최근 불거진 MBC ‘오은영 리포트-결혼 지옥’ 논란과 관련해 23일 홍보사를 통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오은영 박사는 먼저 "대단히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힌 뒤 " 해당 방송분에 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저의 의도와는 다르게 전달된 부분이 있어서 이에 조심스럽게 몇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오래전부터 체벌을 절대 반대해 왔다"며 "출연자의 남편에게도 어떠한 좋은 의도라도 아이의 몸을 함부로 만지거나 아이의 의사에 반하는 문제 행동들을 하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후 실제로 이 출연자 남편이 아이를 대하는 태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5시간이 넘는 녹화 분량을 80분에 맞춰 편집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이런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지 못하여 제가 마치 아동 성추행을 방임하는 사람처럼 비춰진 것에 대해 대단히 참담한 심정"이라고 심경을 전했다. 그는 "지금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아이"라며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저와 오은영리포트 제작팀이 함께 반드시 지속적으로 살피겠습니다. 더불어 따끔한 지적과 충고들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겠다"고 말했다. "이번 방송으로 여러 가지 염려를 낳았기에 저 역시 매우 참담하며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향후에는 제 의견이 보다 더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더욱더 유념하겠다"고 마무리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오은영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랑을 보내주신 시청자분들에게 이런 입장문을 드리는 상황이, 무엇보다 대단히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최근 방송된 '고스톱 부부'편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또 분노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역시 이 사안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특히 아이의 복지나 안전 등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방송분에 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저의 의도와는 다르게 전달된 부분이 있어서 이에 조심스럽게 몇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체벌을 절대 반대해 왔습니다. 아동학대, 폭력, 성추행과 성폭력에 대한 저의 생각은 지금까지 써 온 책들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단히 단호합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며,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것들이 사람의 영혼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입히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시청자분들이 놀라신 그 사전 촬영된 장면에서 저 또한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당연히 출연자의 남편에게도 어떠한 좋은 의도라도 “아이의 몸을 함부로 만지거나 아이의 의사에 반하는 문제 행동들을 하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출연자 남편은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진 행동으로 인해 아내에 의해 아동 학대 신고가 되어 이후 경찰에서 교육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촬영 시간 동안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아동 학대 교육의 연장선으로 ‘아이가 싫어하는 신체 접촉을 강압적으로 하지 말라’는 내용을 여러 번 강조하면서 교육적 지적과 설명들을 많이 해 주었습니다. 이후 실제로 이 출연자 남편이 아이를 대하는 태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5시간이 넘는 녹화 분량을 80분에 맞춰 편집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이런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지 못하여 제가 마치 아동 성추행을 방임하는 사람처럼 비춰진 것에 대해 대단히 참담한 심정입니다. 또한 방송에서 ‘촉각이 예민한 아이’에 대한 언급은 출연자 부부의 딸에 대한 언급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촉각이 예민한 아이들의 경우, 스스로 가깝게 생각하는 부모들의 신체 접촉도 불편하고 괴롭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고, 그래서 아이가 싫다는 표현을 하면 부모라도 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는 설명이었지 출연자 부부의 딸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출연자 자녀의 탓이라거나 남편의 행동을 옹호한다는 설명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가엽다”라고 말한 부분은 과거 어린 시절의 불행한 경험을 했던 것에 대해 ‘남편의 어린 시절이 가엽다’라고 한 것입니다. 현재의 문제 행동과 과거에 있었던 남편의 불행을 연결시켜서 정당화하려고 했던 설명이 아닙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을 회상 시켰던 것 또한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하게 느끼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아이입니다.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시청자분들의 아이를 향한 따뜻한 관심과 걱정, 감사드립니다.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저와 오은영리포트 제작팀이 함께 반드시 지속적으로 살피겠습니다. 더불어 따끔한 지적과 충고들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저의 의견을 제시해온 것은 세상에 계신 많은 부모님들이 가장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수단들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방송으로 여러 가지 염려를 낳았기에 저 역시 매우 참담하며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향후에는 제 의견이 보다 더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더욱더 유념하겠습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2-12-23 10:10:40[파이낸셜뉴스] 기후변화로 연일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인도에서 뜨거운 햇볕에 달궈진 지붕 위에 5세 딸을 밧줄로 묶어 방치한 친모가 경찰에 입건됐다. 이 여성은 딸이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0일(현지시간) 인디아투데이와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소셜미디어에 손과 발이 밧줄로 묶인 소녀가 폭염 속 뜨겁게 달궈진 지붕 위에 방치된 채 소리를 지르는 영상이 확산됐다. 이에 인도 델리 경찰은 지난 8일 아동학대 혐의로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께 인도 델리 카주리카스 지역의 자택에서 자신의 딸을 밧줄로 붂어 뜨거운 햇볕에 달궈진 지붕 위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지역의 기온은 43℃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이웃이 A씨 딸의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영상 속에서 딸은 뜨거운 지붕 바닥이 몸에 닿을 때마다 괴로운 듯 몸부림을 치고 비명을 질렀다. 소녀는 지붕 위에 5~7분간 방치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숙제를 안 해서 벌을 줬다"고 진술했다. 사건 당시 A씨의 남편은 자전거 수리를 받으려 집을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남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내가 딸에게 공부를 가르치던 중 딸이 숙제를 하지 않은 것을 발견해 이같은 저지른 것 같다"며 "이후 할아버지가 손녀를 발견해 풀려났다. 밖에 있다가 아버지로부터 아내가 딸에게 가혹한 벌을 줬으니 집으로 돌아가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동네에 사는 친척으로부터 이 영상을 받고 아내를 나무랐다"고 말했다. 한편 인도 교육권법은 체벌에 대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아동에 대한 체벌과 정신적 괴롭힘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계 받을 수 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6-10 07:35:45【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10살짜리 조카를 '물고문'과 상습 폭행을 숨지게 만든 이모 부부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또 친딸이 학대 당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임한 혐의로 친모도 수사를 받고 있다. 17일 경기남부경찰청과 용인동부경찰서는 숨진 A(10)양의 이모인 B씨와 이모부를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B씨 부부는 지난 8일 오전 9시 30분쯤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자신들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조카 A양이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파리채 등으로 마구 때리고, 손과 발을 끈으로 묶은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10여 분간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양이 숨을 쉬지 않자 같은 날 낮 12시 35분께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원은 심정지 상태이던 A 양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그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이 과정에서 병원 의료진과 구급대원은 A 양 몸 곳곳에 난 멍을 발견,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고 경찰은 B씨 부부로부터 "아이를 몇 번 가볍게 때린 사실은 있다"는 진술을 받아 이들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계속된 조사에서 경찰은 B씨 부부로부터 지난해 12월부터 A 양을 폭행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B씨 부부에 적용한 혐의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으로 변경했다. 이와 더불어 딸의 학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방임한 혐의로 친모 C씨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로부터 "동생(C씨)과 통화할 때 조카가 말을 듣지 않아서 체벌했다고 알려줬다"는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보해 이같이 조치했다. C씨는 지난해 11월 초 이사 문제와 직장 때문에 아이를 돌보기 어려워지자 언니인 B씨 부부에게 A 양을 맡기곤 가끔 찾아와 A 양과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남편과는 이혼해 혼자 A 양을 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양은 휴대전화를 갖고 있었지만, 12월 말 정도부터는 특별히 사용한 흔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B씨 부부를 검찰에 송치하고 C씨에 대해서는 B씨 부부의 A 양에 대한 폭행·학대의 횟수와 수위 등을 얼마만큼 알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02-17 14:00:49[파이낸셜뉴스] ‘훈육’을 목적으로 아이를 때리거나 원산폭격을 지시하는 등 학대 행위를 한 부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4)와 그의 남편 B씨(47)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4년 간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딸 C양(15)이 대든다는 이유로 수시로 무릎을 꿇게 하고 죽도(竹刀)로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7년에 A씨는 C양이 “잘못했다”고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산폭격’을 시키기도 했다. 원산폭격은 머리를 바닥에 박은 채 무릎을 들어 올리는 체벌을 말한다. 이들 부부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B씨는 C양 위에 올라타 온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의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한 손으로 C양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맨발로 서있도록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사기관과 재판을 거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피해 아동은 본인 의사로 집으로 돌아갔고 피고인들이 원만히 지내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재판에서 부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낸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2021-02-03 08:32:52[파이낸셜뉴스] 5살 딸을 여행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43)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의로 한 건 아니라고 하지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며 "피해에 대해 엄하게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심이 여러 가지 정상을 고려해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2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소재 자택에서 5살배기 딸이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여행용 가방에 3시간 가량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또 딸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엉덩이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의사가 이씨 딸의 온몸에 멍이 들어 있던 점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1심은 "이씨의 행위는 부모로 정상적인 훈육이나 체벌로 볼 수 없다"면서도 "살해 의사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평생 죄책감에서 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씨 측 변호인은 "최초 수사단계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2심 결심공판에서 변호인은 "첫째는 전 남편이 잘 키우고 있고, 둘째는 추모공원에 잠들어있다"며 "그곳에 가서 (죽은 딸을) 애도할 기회, 훗날 첫째를 다시 만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08-21 14:40:57[파이낸셜뉴스] 중국의 한 남성이 숙제를 하지 않은 아들에게 음식을 구걸하는 체벌을 내려 논란이 일었다. 11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5일 새벽 5시경 상하이 기차역에서 가방을 멘 남자아이가 음식을 구걸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얇은 재킷을 입은 아이가 무릎을 꿇고 구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아이는 "숙제를 끝내지 못해서 아버지로부터 벌을 받는 중이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아이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릇을 주며 구걸을 하도록 했고, 아들을 기차역에 두고 직장으로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이를 경찰서로 데려가 따뜻한 음료와 과자를 준 뒤 어머니에게 연락을 했다. 아이의 어머니는 "아들이 자주 숙제를 하지 않아 남편이 화가 많이 났다"면서도 "남편의 훈육 방식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런 식의 체벌은 좋은 훈육 방법이 아니다. 아이의 자존감에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공공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소식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화가 나는건 이해되지만 이런 식의 체벌은 위험하다", "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 "만약 아이에게 나쁜 일이라도 생겼더라면"과 같은 반응을 보이며 아버지의 행동을 비난했다. #중국 #체벌 #숙제 #구걸 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2019-12-16 14:54:04행복만 생각해도 모자랄 우리 아이들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다. 5살배기 의붓아들을 살해한 계부부터 아무 이유 없이 지나가는 남성에게 폭행당한 아이까지. 아동학대 신고가 하루 평균 33건에 달하고 가해자는 가족, 돌보미 등 관계를 가리지 않는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아이의 몸과 마음에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이 때문에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파이낸셜뉴스는 끊이지 않는 학대 및 살해 등 아동범죄의 원인을 분석하고, 우리 사회가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 고작 다섯 살이었다. 계부 A씨(26)는 의붓아들을 묶어놓고 때렸다. 손발을 케이블 타이로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목검을 들었다. 아이가 의식을 잃자 그제서야 신고를 했다. 소방대원들이 출동했을 땐 이미 아이의 호흡과 맥박이 모두 멈춘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들이 말을 듣지 않고 거짓말을 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아들의 5년 인생은 비극으로 끝이 났다. #. 아들이 죽기 전날, 엄마는 인터넷으로 '질식사'를 검색했다. 전남편을 살해·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의 의붓아들(5·사망) 사인은 '압착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됐다. 경찰은 아들의 얼굴 등을 강하게 압박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고씨를 지난달 30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엄마 고유정은 "(아들이)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고만 주장할 뿐이다. ■학대로 사망까지…"5년간 132명" 아동폭력이 학대,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잔혹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친권자에 의한 학대뿐 아니라 소년체전 등 스포츠 아동 학대나 유치원 및 보육기관 등으로 범위도 광범위해져 아동이 편히 있을 곳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아동학대 112 신고'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3만6302건에 달했다. 연평균 1만2100건으로, 매일 33건의 아동학대가 신고된 셈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경찰이 송치한 아동학대 사건은 1만8건에 불과했다. 이 기간 아동학대신고 대비 송치비율은 27.6%로, 4건 중 1건만 검찰에 송치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하는 아동도 지난 5년간 132명에 달했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은 연도별로 각각 14명, 16명, 36명, 38명, 28명이다. 매년 늘어나는 아동학대 사건은 부모에 의한 학대뿐 아니라 시설이나 교육기관, 심지어는 묻지마 폭행 등으로도 나타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전국소년체육대회를 현장조사한 결과 코치나 감독이 초·중등 학교 선수에게 고함, 욕설, 폭언, 인격모독 등을 한 행위가 목격됐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경기 종료 후 패배한 선수에게 "그걸 경기라고 했느냐"며 선수의 뒷목을 손바닥으로 치며 화를 내는 행위, 선수가 코치에게 다리부상 신호를 보냈으나 화를 내며 경기에 임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등이 아동학대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부모·보호·교육기관 등 학대 '만연' 지난 7월에는 50대 노숙자가 지나가는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고 위협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같은 해 9월 부산에서는 밥을 먹지 않는 두 살배기 아동에게 목을 뒤로 젖혀 강제로 밥을 먹이는 등 아동학대를 저지른 보육교사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등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최근 일련의 아동학대 사태와 관련, 민법상 아동에 대한 '징계권'을 삭제하는 내용의 캠페인을 하고 있다. 민법 제915조 조항은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관계자는 "체벌에 허용적인 사회에서는 결코 아동학대가 근절되지 않는다"며 "사소한 징계에서 시작된 아동폭력이 충분히 학대와 살인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9-10-09 17:5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