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주재원으로 발령받아 외국에서 몇 년간 생활하다 귀국했는데, 아내로부터 이혼하자는 요구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5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아내에게 배신당한 50대 가장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전재산 팔아 마련한 상가, 아내 명의로 해줬던지 팔아치워 A씨는 몇 년 전 외국에 주재원으로 발령받았다. 당시 낯선 곳이 싫다는 아내의 말에 A씨는 홀로 외국 생활을 하게 됐다. A씨는 외로웠지만 꼬박꼬박 아내와 영상통화도 하며 잘 지내왔다. 그런데 귀국을 몇 개월 앞두고부터 아내가 달라졌다고 한다. 영상통화를 하지 않으려 했고, A씨가 귀국한 후에는 집에 못오게 했다. 이후 A씨의 아내는 이혼소송까지 제기했다. 뒤늦게 상황 파악에 나선 A씨는 아내가 자신의 이름으로 돼 있던 상가건물을 몇 년 전 처분해 그 돈을 어떤 남성에게 준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주재원 나가며 전 재산과 집을 팔아 마련한 상가 건물을 아내가 자신 명의로 해달라 해서 그렇게 해줬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칠 줄 누가 알았겠냐”며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는데 이미 없어진 상가 판매대금을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냐”고 조언을 구했다. 딴 남자에게 준 돈, 재산분할 대상 될 수 있나요? 해당 사연에 대해 김소연 변호사는 “아내의 은닉이 인정된다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거액의 돈을 다른 사람에게 준 부분은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출금된 부분”이라며 “이럴 경우에는 재산이 현존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고 했다. 다만 “은닉했다는 충분한 증거와 상대방 논리의 허점 등을 밝혀내는 데에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아내가 다른 남성에게 증여한 돈을 취소 및 원상회복할 것을 청구하는 사해행위 취소소송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끝으로 그는 아내가 재산을 은닉한 것에 대해 “만약 아내가 이혼 소송 전에 재산을 은닉한 행위가 명확히 밝혀진다면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7-27 07:30:32[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함께 집에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해 벽돌로 유리창을 깨고 침입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6월13일 오전 11시44분께 강원 춘천에서 약 5년간 교제했던 B씨(49)가 다른 남자와 집 안에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마당에 있던 벽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뒤 창문을 통해 집 안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재차 B씨의 집에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구금생활 등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8-23 08:54:19[파이낸셜뉴스] 동거하던 애인에게 폭행을 당해 이별을 통보하자, 애인이 되레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인 셋이 식사했는데.. 남성 포함됐다고 폭행 2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후 새로 사귄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다 이별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이혼 이후 고생 끝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땅과 집 한 채를 갖게 됐고, 작은 사업장도 운영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성 B씨와 교제를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거를 시작했다. 동거 시작 이후 B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그의 퇴직금과 A씨의 사업장 소득 등으로 이들은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러 나갔다가 친구의 지인인 다른 남성을 우연히 만나 셋이 함께 식사를 하게 됐다. A씨를 포함한 세 사람은 식사만 같이 했을 뿐 아무 일도 없었지만, A씨는 그날 일을 알게 된 B씨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사실혼이니 위자료까지 달라는 동거남 B씨가 행사한 폭력으로 인해 A씨는 다리에 금이 가는 골절상을 입었고, 충격을 받아 B씨에게 이별을 고했다. 그러나 B씨는 동거를 했으니 사실혼이라며 A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함께 쓴 퇴직금을 돌려달라며 사업장에 찾아오기까지 했다. A씨는 B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함께 쓴 퇴직금도 돌려줘야 하는 것일까. 변호사 "혼인의사 없어 사실혼 아냐.. 위자료 의무 없어" 사연을 들은 박경내 변호사는 “혼인 의사가 없는 단순 동거 관계는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박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함에 있어서 △주관적으로 당사자에게 혼인 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사회 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사연자의 경우 동거했다고는 하지만 혼인의 의사가 있던 것 같지는 않아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A씨가 사실혼 관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 박 변호사는 설사 사실혼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남성이 동석한 자리에서 식사를 했다는 것만으로 바람을 피웠다고 볼 여지는 없을 것 같다고 봤다. 아울러 동거하면서 A씨가 B씨가 함께 쓴 여행비나 생활비, 데이트 비용 등에 대해서도 두 사람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했다거나 돈을 빌려줬다거나 하는 사정이 없었다면 법적으로 증여의 성격으로 인정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A씨가 반환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박 변호사의 설명이다. 폭행에 대한 형사고소로 동거남 처벌 가능 끝으로 박 변호사는 A씨가 “폭행을 당했고 협박을 당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통해 (B씨가) 처벌받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장 운영에 피해를 주고 폭행, 협박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계시기 떄문에 B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실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또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애인이 접근금지 처분을 받도록 할 수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6-23 10:05:00[파이낸셜뉴스] 이혼한 전 부인이 다른 사람과 여행을 가는지 알아보기 위해 여권을 훔친 3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후 10시 30분께 이혼한 전 부인 B씨(29)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책상 위에 있던 B씨의 여권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한달 뒤인 9월 11일에도 A씨는 B씨 집 근처에 주차돼 있던 B씨의 차량에서 여권과 차량 보조키를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차문은 잠겨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다른 사람과 여행을 가는지 여부를 알아내려고 자녀가 가지고 있던 엄마 집 열쇠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황 판사는 “단기간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두 차례나 범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절취물 일부가 반환됐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6-16 10:20:03[파이낸셜뉴스]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모텔로 들어가자 내부 소리를 엿듣고 녹음하기 위해 객실에 침입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권순남)은 건조물침입, 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3일 새벽 인천 부평구의 한 모텔 건물 외벽을 타고 오르는 등 건조물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모텔 옆 건물의 옥상을 통해 전 여자친구인 B씨가 투숙하는 객실 화장실 창문으로 넘어 들어가 객실 안까지 침입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함께 해당 모텔 객실에 들어간 것을 알고 모텔 주인에게 B씨의 일행이라면서 객실을 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텔 주인이 이를 거절하자 A씨는 몰래 계단을 이용해 2층과 3층 각 객실 방문에 귀를 대고 엿듣다 주인에게 쫓겨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모텔 객실 내부 소리를 엿듣고 이를 녹음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28일부터 7월19일까지 6회에 걸쳐 다른 건조물들에 침입하고, 시가 총 120여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6-04 09:23:54[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가 과거 다른 사람과 교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해 골프채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상습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2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른 남성과 교제사실 말하자 폭행 시작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2월 여자친구인 B씨가 자신과 만나기 전 다른 남성들과 교제한 사실 등을 말하자 화를 내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A씨는 같은 해 4∼7월에도 18회에 걸쳐 B씨를 골프채와 페트병,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게 폭행을 당한 날 B씨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엄마 얘 나 때려, 나가서 택시 타려고 하면 붙잡힐 것 같아, 제발 빨리 와줘"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자신을 구조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친과 합의했다" 선처 탄원했지만, 법원은 실형 선고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와 다시 만나 관계가 회복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B씨는 A씨와 합의했고, 재판부에 A씨의 선처를 탄원하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B씨는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당하고도 현재까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비록 B씨가 진정으로 A씨의 선처를 탄원하더라도 B씨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보다 B씨를 A씨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더 크다"고 판시했다. 한편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과 달리 특수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5-31 07:32:33[파이낸셜뉴스] 미성년인 연인이 다른 남자와 대화해 화가 난다며 폭행해 전치 4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오상용 부장판사)은 지난 16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5일 오후 5시께 서울 구로구에서 자신의 연인인 피해자 B양(18)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양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B양이 다른 남자와 대화를 한 것을 확인하고 화가 났다. A씨는 맨손으로 B양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B양의 배와 팔, 다리를 수차례 폭행했다. 이어 방바닥에 있던 청소기 플라스틱 파이프를 들고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회 때리기도 했다. 이로써 B양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불완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11-25 17:56:35전 여자친구 집을 수차례 침입하고 다른 남자와 있다며 폭행한 1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판사는 폭행,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1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전 여자친구 A씨와 헤어진 뒤에도 A씨에게 만남을 요구했으나 A씨가 응하지 않고 연락에도 답변이 없자 A씨 집을 여러 차례 찾아갔다. 이씨는 지난 4월 29일 새벽 3시께 사전에 알아둔 비밀번호를 이용해 A씨가 사는 건물 공동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뒤 A씨 집 앞에서 집 출입문을 수차례 손과 발로 때리고 걷어찼다. 특히 지난 6월 13일에는 A씨 집에서 A씨가 다른 남자와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씨xx아’ ‘걸xx아’라고 욕하며 A씨를 두 손으로 강하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씨는 바로 8일 뒤인 6월 21일 새벽 1시 10분께 A씨 집을 재차 침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피해자에 대한 데이트폭력으로 여러 번 형사처리된 적이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폭행해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고 헤어진 뒤에는 피해자 주거에 침입해 주거 펴온을 해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앓아온 우울장애 등이 범행에 어느 정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향후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실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0-10-13 09:30:58다른 남자에게 호감을 보였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아 석방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4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엄중한 결과를 초래했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보면 이들이 진심으로 사랑한 사이였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인공호흡을 하는 등 구조 활동을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가족과 합의에 이르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작아 보여 다소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에게 사회로 돌아갈 학업을 이어갈 기회를 주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전 5시 50분께 청주시 흥덕구 한 거리에서 여자친구인 B(21)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주먹에 맞은 B씨는 넘어지면서 계단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심한 상처를 입고 병원에 치료를 받았지만 이틀 만에 숨을 거뒀다. 경찰에서 A 씨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 말다툼하다 손으로 어깨를 밀었는데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고 진술했다. #집행유예 #석방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19-07-04 16:33:0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씨(2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모텔에서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A씨(27·여) 얼굴과 목을 때리고 밀친 혐의다. 이후 A씨가 김씨와 연락을 끊자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카카오톡 메신저로 '다른 남자를 만나면 칼로 손목을 자르겠다' 등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 2만여건을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씨가 자주 이용하는 지하철 역 앞에서 찍은 사진과 유리조각으로 자신의 손을 그어 상처가 난 사진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다시는 A씨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연인 사이라 해도 원하지 않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받을 경우 엄연히 폭력이 될 수 있는만큼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2016-03-08 13:3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