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테크 산업을 키우기 위해 정치권이 잇따라 관련 법을 구상중이지만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리걸테크 산업 육성 내용을 담은 리걸테크 산업 진흥 법안은 연말께 발의될 예정이었으나 업계 이견이 많아 여전히 의견 조율중이다. 변호사 광고 규제 기준을 변호사협회가 아닌 법률로 규정토록 하는 일명 '로톡법'은 지난해 발의된 후 법안심사 소위를 넘지 못했다. ■리걸테크 육성법, 업계는 '허가·등록'에 부담8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초 지난해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발의안을 내지 못했다. 지난해 9월께 구상안이 나왔던 권 의원의 법안은 법으로 리걸테크 영역을 구체화 하고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에 리걸테크 기업에 대한 허가·감독권을 부여하고, 5년마다 산업 진흥 방안이 담긴 '리걸테크 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변협이나 리걸테크 업계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리걸테크업계 내에서도 우려하는 의견이 일부 나왔다. 법을 통해 리걸테크를 인정하는 범위가 좁아지면 스타트업들에 오히려 치명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리걸테크 업계 관계자는 "국가가 리걸테크사업을 허가나 등록토록 하면 진흥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부정적 기류가 업계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국내 리걸테크 업계 발달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자생적으로 시장 경제 논리에 따라 돌아가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은 구체화한 상태이지만 법 자체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업계 소통과정에 있다"며 "발의 계획이 무산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의원실은 업계와 소통 과정에서 리걸테크 기업의 법무부 등록 기준을 완화하는 수정 절차도 거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연초 현안 처리에 총선 준비까지 겹치며 국회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안이 현실화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로톡법' 8개월 동안 답보이소영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도 지난해 5월 발의된 이후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른바 '로톡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안은 변호사에게 금지되는 광고 유형에 대한 결정권을 기존 변협에서 대통령령으로 넘기는 것이 골자다. 앞서 변협은 지난 2021년 5월 변호사의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자체 광고 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근거로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대거 징계한 바 있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개정 논의가 이뤄진 것은 지난해 6월이 마지막이다. 지난해 11월 법사위 법안소위에서도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 법무부까지 변협과 로톡 갈등에 대해서 결론을 냈지만 진행 상황이 더뎌 답답한 상황"이라며 "(국회 논의 부족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호소했다. 한 리걸테크 업계 관계자는 "업계와 소비자의 목소리를 잘 경청해 리걸테크 산업이 발전하고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변호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1-08 18:21:06[파이낸셜뉴스] 리걸테크 산업을 키우기 위해 정치권이 잇따라 관련 법을 구상중이지만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리걸테크 산업 육성 내용을 담은 리걸테크 산업 진흥 법안은 연말께 발의될 예정이었으나 업계 이견이 많아 여전히 의견 조율중이다. 변호사 광고 규제 기준을 변호사협회가 아닌 법률로 규정토록 하는 일명 ‘로톡법’은 지난해 발의된 후 법안심사 소위를 넘지 못했다. 리걸테크 육성법, 업계는 '허가·등록'에 부담8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초 지난해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발의안을 내지 못했다. 지난해 9월께 구상안이 나왔던 권 의원의 법안은 법으로 리걸테크 영역을 구체화 하고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에 리걸테크 기업에 대한 허가·감독권을 부여하고, 5년마다 산업 진흥 방안이 담긴 ‘리걸테크 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변협이나 리걸테크 업계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리걸테크업계 내에서도 우려하는 의견이 일부 나왔다. 법을 통해 리걸테크를 인정하는 범위가 좁아지면 스타트업들에 오히려 치명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리걸테크 업계 관계자는 "국가가 리걸테크사업을 허가나 등록토록 하면 진흥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부정적 기류가 업계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국내 리걸테크 업계 발달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자생적으로 시장 경제 논리에 따라 돌아가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은 구체화한 상태이지만 법 자체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업계 소통과정에 있다”며 “발의 계획이 무산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의원실은 업계와 소통 과정에서 리걸테크 기업의 법무부 등록 기준을 완화하는 수정 절차도 거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연초 현안 처리에 총선 준비까지 겹치며 국회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안이 현실화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로톡법' 8개월 동안 답보이소영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도 지난해 5월 발의된 이후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른바 ‘로톡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안은 변호사에게 금지되는 광고 유형에 대한 결정권을 기존 변협에서 대통령령으로 넘기는 것이 골자다. 앞서 변협은 지난 2021년 5월 변호사의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자체 광고 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근거로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대거 징계한 바 있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개정 논의가 이뤄진 것은 지난해 6월이 마지막이다. 지난해 11월 법사위 법안소위에서도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 법무부까지 변협과 로톡 갈등에 대해서 결론을 냈지만 진행 상황이 더뎌 답답한 상황”이라며 “(국회 논의 부족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호소했다. 한 리걸테크 업계 관계자는 "업계와 소비자의 목소리를 잘 경청해 리걸테크 산업이 발전하고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변호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1-08 15:03:08[파이낸셜뉴스]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법률 종합 포털 '로톡(Lawtalk)'을 쓰는 의뢰인의 이용 시간이 올 한 해 5780만분을 기록했다. 이는 의뢰인이 로톡에서 변호사에게 상담 받은 시간과 직접 법률 정보를 검색한 시간의 합이다. 26일 로앤컴퍼니가 발표한 빅데이터로 분석한 ‘2023년 로톡 연말 결산'에 따르면 의뢰인의 누적 이용 시간은 5780만분, 올해 11월까지의 전체 법률상담 건수는 약 23만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분에 1번 꼴로 상담이 이뤄진 셈이다. 또 전체 법률 콘텐츠 조회수는 약 2700만회로 조사됐다. 현재 로톡은 온라인 상담글 작성을 포함해 △15분 전화 △20분 영상 △30분 방문상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로톡에 등록된 법률 관련 콘텐츠는 총 34만여건에 이른다. 1인당 평균 상담 건수는 1.87회로 의뢰인은 최소 1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상담은 유형에 관계없이 오후 4시에 가장 활발했고, 온라인 상담은 일과시간 외 야간 및 심야 상담 비중이 42%를 차지했다. 시간 제약 없이 빠르게 변호사를 만나고 싶은 의뢰인을 중심으로 특히 온라인 상담 이용률이 높았던 것이라는 분석이다. 로톡 유료상담 이용자 대상의 설문조사 중 '로톡이 아니었다면 어느 정도의 법률 조력을 고려했을지' 묻는 문항에서 전체 응답자 78.4%가 '법률 조력을 고려하기 어려웠거나 고려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세부 결과를 살펴보면 '고려했겠지만 조력 받기 어려웠을 것'이 66.8%로 가장 높았고,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것'이 11.5%였다. 올 한 해 법률상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상담이 이뤄진 분야는 '임대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임대차 계약 관련 상담이 증가한 것이 그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로톡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돕고자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15분 전화상담을 지원했으며, 약 900명의 이용자가 도움을 받았다. 임대차를 포함해 로톡이 자체 분류한 40개 법률 분야의 월별 상담건수 증감률을 살펴보면, 임대차, 학교폭력, 세금, 디지털 성범죄, 마약 등 사회적 이슈가 된 특정 분야에 대한 상담이 두드러진 것으로 확인됐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매달 130만명의 이용자가 찾고 2만 건 이상의 법률상담이 이뤄지는 로톡은 법률 소비자 이용 현황 및 법률 시장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국내 대표 법률 종합 포털"이라며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의 고도화된 기능을 접목시켜 대한민국 법률시장과 리걸테크의 변화를 꾸준히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3-12-26 13:24:53"(법무부의 변호사 징계처분 취소로) 모든 족쇄를 벗은 만큼 3년 안에 '리걸 테크 유니콘'으로 성장하겠다."(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 "플랫폼을 통해 사건을 과다 수임하는 변호사는 징계가 필요하다"(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회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로톡' 이용 변호사들에 내린 징계 처분을 법무부가 일괄 취소하면서 로톡 운용사인 로앤컴퍼니측은 지난 10월 초 "모든 족쇄를 벗었다"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법조계는 양측간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다. 변협측이 "법률플랫폼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변호사는 징계할 수도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 법무부, "로톡 서비스 개선 필요" 로앤컴퍼니측은 지난 10월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든 족쇄를 풀었다"고 표현했다.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들에 대한 변협의 징계 처분이 무효화 된 것이 배경이다. 다만 법무부 징계처분위원회는 취소 사유와 함께 로톡 서비스의 개선 필요성도 함께 명시했다. 앞서 변협은 로톡 이용 변호사 123명에 대해 광고규정 위반 이유로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들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하자 법무부는 징계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9월 26일 이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법무부 징계위는 "로톡의 서비스가 광고규정 일부를 위반한 건 맞다"면서 당시 해당 변호사들이 변협의 광고규정 위반여부에 걸린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징계위는 "징계 대상 변호사들이 광고규정 위반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변협의 징계처분을 취소했다. 당시 법무부 징계위는 로톡 플랫폼이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주는지도 따졌다. 플랫폼 자체가 소비자와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알선'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현행법상 플랫폼이 양측을 연결해주고 직접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이에 대해 징계위는 "로톡은 가입 변호사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그 정보를 보고 변호사를 선택토록 운영되기에 변호사와 소비자를 플랫폼이 직접 연결하지는 않는다"면서 "하지만 로톡이 광고 시 스스로를 드러낸 것은 변호사법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징계위는 로앤컴퍼니의 수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설정 가능한 광고비 구간 축소 △광고 표시 구간 조정 △변호사 연결 등 특정 문구에 대한 수정 △변호사 프로필 페이지 내 외부 링크 허용 △로톡 매니저 활동 및 형량 예측 서비스 △쿠폰 발행 및 배포에 관한 부분 등이다. 초기에 냈던 형량예측서비스 등은 이미 로톡이 중단한 바 있다. 로앤컴퍼니측은 "법무부의 지적을 수용해 이를 서비스에 반영하고, 로톡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 "의심사례는 추가 징계" vs "이미 수사 통해 입증" 변협측은 법률플랫폼에 공존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플랫폼 이용 변호사들에 대해 추가 징계할 수 있다는 의지도 함께 보였다. 김영훈 변협 회장은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설 플랫폼을 전면 금지하는 지난 집행부 정책에 전적으로 동의했었지만 이런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단 시대적 흐름 또한 직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플랫폼에 문제가 발견될 경우 언제든 징계할 수 있다는 입장도 명확히 밝혔다. 플랫폼 안에서 특정 변호사가 지나치게 많은 사건을 수임한 사례를 발견했다는 주장이다. 변협측은 플랫폼이 알고리즘을 이용해 특정 변호사를 더 많이 노출시킨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 회장은 "변협이 사설 플랫폼 이용 변호사를 징계하고, 징계가 취소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를 발견했다"면서 "로톡을 이용해 가장 많이 수임한 변호사는 1년 6개월동안 1801건을 수임했는데, 이는 알고리즘 조작으로 특정 변호사를 항상 앞쪽에 띄우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알고리즘 조작이 의심될 정도의 사례가 나오는 경우 다시 징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해 갈등의 단초를 남겼다. 이이 대해 로톡측은 "변호사 정보는 모두 동일한 확률로 랜덤하게 노출되고 있으며, 이는 검경 등 수사기관을 비롯해 국가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수차례 입증된 바 있다"며 "광고비를 지급해 검색 화면에 우선 노출되는 경우에도 그 노출 순서가 무작위로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3-12-17 18:42:08[파이낸셜뉴스] "(법무부의 변호사 징계처분 취소로) 모든 족쇄를 벗은 만큼 3년 안에 '리걸 테크 유니콘'으로 성장하겠다."(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 "플랫폼을 통해 사건을 과다 수임하는 변호사는 징계가 필요하다"(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회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로톡' 이용 변호사들에 내린 징계 처분을 법무부가 일괄 취소하면서 로톡 운용사인 로앤컴퍼니측은 지난 10월 초 "모든 족쇄를 벗었다"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법조계는 양측간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다. 변협측이 "법률플랫폼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변호사는 징계할 수도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법무부, "로톡 서비스 개선 필요"로앤컴퍼니측은 지난 10월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든 족쇄를 풀었다"고 표현했다.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들에 대한 변협의 징계 처분이 무효화 된 것이 배경이다. 다만 법무부 징계처분위원회는 취소 사유와 함께 로톡 서비스의 개선 필요성도 함께 명시했다. 앞서 변협은 로톡 이용 변호사 123명에 대해 광고규정 위반 이유로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들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하자 법무부는 징계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9월 26일 이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법무부 징계위는 “로톡의 서비스가 광고규정 일부를 위반한 건 맞다"면서 당시 해당 변호사들이 변협의 광고규정 위반여부에 걸린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징계위는 "징계 대상 변호사들이 광고규정 위반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변협의 징계처분을 취소했다. 당시 법무부 징계위는 로톡 플랫폼이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주는지도 따졌다. 플랫폼 자체가 소비자와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알선'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현행법상 플랫폼이 양측을 연결해주고 직접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이에 대해 징계위는 “로톡은 가입 변호사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그 정보를 보고 변호사를 선택토록 운영되기에 변호사와 소비자를 플랫폼이 직접 연결하지는 않는다”면서 “하지만 로톡이 광고 시 스스로를 드러낸 것은 변호사법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징계위는 로앤컴퍼니의 수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설정 가능한 광고비 구간 축소 △광고 표시 구간 조정 △변호사 연결 등 특정 문구에 대한 수정 △변호사 프로필 페이지 내 외부 링크 허용 △로톡 매니저 활동 및 형량 예측 서비스 △쿠폰 발행 및 배포에 관한 부분 등이다. 초기에 냈던 형량예측서비스 등은 이미 로톡이 중단한 바 있다. 로앤컴퍼니측은 "법무부의 지적을 수용해 이를 서비스에 반영하고, 로톡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의심사례는 추가 징계" vs "이미 수사 통해 입증"변협측은 법률플랫폼에 공존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플랫폼 이용 변호사들에 대해 추가 징계할 수 있다는 의지도 함께 보였다. 김영훈 변협 회장은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설 플랫폼을 전면 금지하는 지난 집행부 정책에 전적으로 동의했었지만 이런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단 시대적 흐름 또한 직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플랫폼에 문제가 발견될 경우 언제든 징계할 수 있다는 입장도 명확히 밝혔다. 플랫폼 안에서 특정 변호사가 지나치게 많은 사건을 수임한 사례를 발견했다는 주장이다. 변협측은 플랫폼이 알고리즘을 이용해 특정 변호사를 더 많이 노출시킨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 회장은 "변협이 사설 플랫폼 이용 변호사를 징계하고, 징계가 취소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를 발견했다"면서 “로톡을 이용해 가장 많이 수임한 변호사는 1년 6개월동안 1801건을 수임했는데, 이는 알고리즘 조작으로 특정 변호사를 항상 앞쪽에 띄우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 변호사 상위 노출 등 알고리즘 조작이 의심될 정도의 사례가 나오는 경우 다시 징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해 갈등의 단초를 남겼다. 이이 대해 로톡측은 "변호사 정보는 모두 동일한 확률로 랜덤하게 노출되고 있으며, 이는 검경 등 수사기관을 비롯해 국가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수차례 입증된 바 있다”며 “광고비를 지급해 검색 화면에 우선 노출되는 경우에도 그 노출 순서가 무작위로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3-12-17 12:34:55[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법률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를 취소하며 리걸테크 관련 법안들의 국회 통과 여부가 관심을 받고 있다. 일명 '로톡법'으로 불리는 변호사법 개정안에서 한발 더 나아가 리걸테크 산업 육성을 돕는 법안까지 가세하며 관련 논의가 진전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리걸테크 관련 법은 6건이다. 숨통 트인 리걸테크에 국회선 활성화 이어 '육성법'까지 등장 계류 중인 변호사법 개정안들은 변호사의 광고 규제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권한 축소가 쟁점이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안과 이소영 의원안은 변호사들의 광고 규제를 대한변협 내부 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안은 변호사의 광고 허용 매체에 온라인 플랫폼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에는 로톡에서 나아가 리걸테크 산업을 키우기 위한 법안도 등장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조만간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할 예정이다. 제정안은 리걸테크 산업을 정부가 감독 및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법무부에 리걸테크 기업의 허가·감독권을 부여하고 5년마다 산업 육성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리걸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격과 해당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곧 문닫는 21대 국회, 법안 통과 가능성은?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법사위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통상적으로 연말부터는 총선 준비를 위해 상임위원회가 자주 열리지 않기에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비쟁점 법안들을 주로 의결한다. 만약 소위를 통과하더라도 상임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처리까지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의결은 어렵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법조인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어 법안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로톡법은 지난 15일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상정이 되지 못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해서 상정도 되지 못한 것이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은 입장문을 통해 "리걸테크 기업들의 더 큰 혁신과 성장을 위해 국회가 변호사법 통과로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조속히 법안심사를 해 법률 소비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리걸테크 기업들이 자유롭게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법사위 관계자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많은데 시간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특별히 상정되지 않은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3-11-22 16:49:48[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처분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리걸테크(법률 정보기술(IT) 서비스)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전세계 리걸테크 기업 7200여개 11일 스타트업계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는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을 이용하다 변협으로부터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120명에 대해선 혐의없음, 3명에 대해서는 '불문경고' 결정을 내렸다. 불문경고는 변호사법상 징계 처분이 아닌 만큼 사실상 로톡 이용 변호사 123명 모두에 대한 징계 처분이 취소된 셈이다. 앞서 변협은 지난 2021년 5월 법률 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변협 광고 규정을 개정한 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5개월간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 123명에게 징계를 내렸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돈을 받고 변호사를 알선해주는 '법률 브로커' 행위를 금지하는데, 로톡 서비스가 법률 브로커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변호사 단체의 주장이다. 이에 해당 변호사들은 변협 징계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12월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냈다. 징계위는 3개월 안에 결론을 도출해야 했지만, 사안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기간을 3월에서 6월로, 6월에서 7월로 두 차례 미뤘다. 하지만 지난 7월에도 징계 여부 결론이 연기되면서 이의신청을 낸 지 10개월 만에 결론이 나게 됐다. 로톡과 변협의 8년간 긴 싸움에 사실상 마침표가 찍히며 벤처업계에서는 리걸테크 도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해외에서 리걸테크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국내 리걸테크는 기득권과의 갈등으로 성장 정체에 빠진 상황이다. 실제 현재 전 세계에 약 7200여개의 리걸테크 기업이 있고 이 중 10여개의 기업이 유니콘 반열에 올랐다. 해외 리걸테크 투자 규모 역시 15조원 수준에 달한다. 국내는 30개 불과 투자도 미미 반면 국내 리걸테크 기업은 30개 수준에 머물러 있다. 투자 규모 역시 해외와 비교했을 때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이번 법무부 결정으로 리걸테크에도 새로운 길이 열려 국내 기업들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스타트업 연합회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법무부의 결정으로 법률서비스의 혁신을 시도하고 있는 우리 리걸테크 스타트업 앞에 마침내 글로벌 리걸테크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낙후됐던 법률시장은 이제 IT 첨단기술과 결합해 새로운 시대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벤처기업협회도 "로톡과 같은 리걸테크 혁신 기업들은 이제 변협의 부당한 제재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에 나아가 본격적으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대한민국 리걸테크 산업이 새로운 시대로 진입했다는 의미와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통해 혁신기업 발전과 소비자 편익을 촉진하는 명제가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최대한 빠르게 법무부의 권고 사항을 수용해 법률 플랫폼의 모범이 되고, 국내 최초의 '리걸테크 유니콘'이 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법률플랫폼 이용을 이유로 변호사를 징계하는 일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며 "사용자 가치라는 본질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 서비스 고도화, AI 기술에 기반한 신규 서비스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사적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족쇄를 벗은 만큼 3~4년 안에 대한민국 최초의 '리걸테크 유니콘'으로 도약하겠다"고 덧붙였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3-10-10 12:43:19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이 3년 안에 '리걸테크 유니콘기업'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의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를 전부 취소한 지 일주일여만이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김본환 대표는 4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 모든 족쇄를 벗은 만큼 3년 안에 국내 최초 리걸테크 유니콘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로톡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의 갈등이 생기면서 사업이 위축됐다. 변협은 지난 2021년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변호사 윤리 장전 등을 손보면서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를 광고, 홍보, 소개해 주는 이에게 광고 등을 의뢰하면 안 된다는 개정안의 내용을 근거로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한 바 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지난달 26일 변협의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모두 취소하면서 로톡의 사업 리스크는 상당 부분 해소됐다. 로앤컴퍼니 뿐 아니라 리걸테크 업계 전반이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졌다. 다만 법무부는 로톡의 운영 방식 일부에 대해선 개선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변호사 시장에서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광고비 상승, 수임 편중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 등 위험성도 있다는 취지다. 로앤컴퍼니 측은 법무부의 개선 권고를 전면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엄보운 로앤컴퍼니 이사는 "법무부의 개선 요구 사안을 모두 받아들여 변호사 광고 규정이나 윤리 장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서비스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10-04 18:36:28[파이낸셜뉴스]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이 3년 안에 '리걸테크 유니콘기업'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의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를 전부 취소한 지 일주일여만이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김본환 대표는 4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 모든 족쇄를 벗은 만큼 3년 안에 국내 최초 리걸테크 유니콘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그저 사업을 지속하고 법률서비스를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고 싶었을 뿐"이라며 "이번 법무부 징계위의 결정을 승리처럼 느끼지도,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로톡의 이야기는 스타트업 코리아가 극복해 낸 현실이자 우리 사회가 겪어낸 성장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로톡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의 갈등이 생기면서 사업이 위축됐다. 변협은 지난 2021년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변호사 윤리 장전 등을 손보면서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를 광고, 홍보, 소개해 주는 이에게 광고 등을 의뢰하면 안 된다는 개정안의 내용을 근거로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한 바 있다. 이후 로앤컴퍼니는 사무실 임차계약을 마치고 직원의 절반을 줄이는 등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지난달 26일 변협의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모두 취소하면서 로톡의 사업 리스크는 상당 부분 해소됐다. 로앤컴퍼니 뿐 아니라 리걸테크 업계 전반이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졌다. 다만 법무부는 로톡의 운영 방식 일부에 대해선 개선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변호사 시장에서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광고비 상승, 수임 편중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 등 위험성도 있다는 취지다. 로앤컴퍼니 측은 법무부의 개선 권고를 전면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엄보운 로앤컴퍼니 이사는 "법무부의 개선 요구 사안을 모두 받아들여 변호사 광고 규정이나 윤리 장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서비스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변협이 개선 방안에 대해 제안하면 경청할 생각이고 지금 당장이라도 변협회관에 가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서 "저희는 단 한 순간도 규제와 싸우는 투사이고 싶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률시장에서의 약자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연 매출액 3%를 법률상담 지원 비용으로 투입하고, 청년 변호사의 안착을 위해 일정 기간 광고비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이다.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는 "2012년 회사 설립 때부터 회사 미션은 의뢰인 접근성 증대 등 통한 법률서비스의 대중화"라며 "로톡 서비스 이용하는 변호사들의 사회적 가치 증진에도 도움 되는 일이라 생각되는 만큼 두 가지 모두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10-04 12:57:28법무부가 법률 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간 분쟁에서 결국 로톡 손을 들어줬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로톡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변협이 소속 변호사 123명에게 내린 징계를 26일 모두 취소했다. 그렇지만 통상 3개월이면 결정될 사안이 장장 10개월이나 걸렸다. 이의신청 접수 후 6개월 안에 결정하도록 한 변호사법 시한도 훌쩍 넘겼다. 법무부가 지나치게 변호사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비판도 무리가 아니다. 한국의 '리걸테크'(법률 정보기술 서비스)로 불리는 로톡은 법률 소비자에게 각종 법률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소비자들은 여기서 국내 등록된 변호사 정보를 다양하게 얻을 수 있다. 실력과 전문성을 가지고도 의뢰인 확보가 어려웠던 변호사들은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로톡을 활용했다. 비대칭 법률정보의 틈새를 발견해 소비자와 공급자의 갈증을 해소해준 것이 로톡 서비스였다. 혁신으로 새 시장을 개척했다는 점에서 로톡은 높이 평가할 만했다. 로톡의 성장을 위협으로 느낀 기존 고소득 변호사들 단체는 소송으로 맞섰다. 변협은 로톡이 2014년 서비스를 시작하자 이듬해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로톡이 광고료를 낸 변호사를 검색 상단에 노출하는 것을 문제로 삼았다. 로톡 서비스에 문제가 없다는 법적 판단이 연달아 나오자 변협은 아예 내부규정을 바꿨다. 변호사의 로톡 광고를 못하게 했고, 법원 판결을 예측하는 서비스 등 6가지 금지행위를 정해 이를 어긴 변호사를 징계하기 시작한 것이다. 법무부가 이들 변호사의 이의신청 제기를 받아들여 분쟁이 일단락된 것은 다행스럽지만 만시지탄은 금할 수 없다. 변협과 9년 넘게 분쟁을 벌이며 로톡은 만신창이가 됐다. 가입 변호사는 서비스 출범 첫해 50명이던 것이 2021년 상반기 4000명까지 늘었으나 그 후 계속 줄어 지금은 2000명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매출은 2021년 정점을 찍은 뒤 급감했으며, 지난해 영업손실은 155억원에 이르렀다. 자금난에 시달린 로톡은 서울 강남 신사옥건물까지 매물로 내놓은 상태다. 국내에서 신산업이 자리를 잡기란 이토록 고통스럽다. 법무부 징계위 최종 결정에도 변협이 징계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재차 징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유감이다. 변협이 향후 다른 사유를 들어 로톡과 다시 분쟁을 일으킬 여지도 충분히 있다. 이를 불식할 변호사법 개정도 수반돼야 한다. 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로톡뿐 아니라 삼쩜삼, 강남언니, 직방 등 다른 전문직 분야 플랫폼업체도 기존 세무, 성형, 부동산 업계와 분쟁에 휘말려 있다. 비대면 의료 플랫폼 업체는 의료계 견제로 고사 직전이다. 언제까지 신산업이 기득권에 가로막혀 시장에서 밀려나야 하나.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혁신이고, 시대 흐름이다. 로톡 같은 신생업체들이 제 길을 갈 수 있어야 시장에 희망이 있다.
2023-09-27 16:4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