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면허 의료행위 등 불법행위로 면허가 취소된 한의사에게 면허 재교부를 거부한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면허 재교부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의사였던 A씨는 무허가 의약품을 이용해 고액의 진료비를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듬해 복지부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는 등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의료법에 따라 A씨의 한의사 면허를 취소했다. 이후 A씨는 한의사 면허 재교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복지부가 몇 명의 위원이 불승인 의견을 냈는지,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등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점, 주범에게 속아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복지부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인 면허 재교부 처분에 관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임의적인 내부적 의사 결정 과정에 불과하다"며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구체적인 심의 결과를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등 의료인으로서 자격을 유지시키는 것이 국민의 건강·보건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경우 자격을 박탈시키는 것"이라며 "범행의 경중을 고려해봤을 때 복지부의 처분은 의료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원고는 이 사건 외에도 다른 범죄사실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며 "의료인으로서의 사명을 저버리고 관련 법령을 수차례 위반해 국민의 건강·보건을 해하는 범행을 저질러 온 원고에게 의료인 면허를 다시 교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복지부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3-18 08:42:09[파이낸셜뉴스]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의 상당수가 정부가 제시한 시한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사면허 취소 사례가 무더기로 이어질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개정 의료법이 지난해 11월 시행됨에 따라 면허 취소가 전보다 쉬워졌고, 재발급은 까다로워졌는데, 복지부의 고발과 사법당국의 수사가 이어지면 많은 수의 전공의가 면허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4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해 11월 시행된 개정 의료법은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을 받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다. 의료인 결격 사유라는 것은 '면허 취소' 사유를 뜻한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인 경우에만 면허 취소가 됐는데, 대상이 모든 범죄로 넓혀지면서 이번 집단행동으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같은 형만 받아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게 됐다. 개정 의료법은 면허취소 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까다롭게 했다. 면허 취소는 복지부 고발과 경찰 수사 등으로 재판을 거친 뒤 내려질 수 있지만 재판 없이도 복지부가 자체적으로 내리는 것도 가능한데, 면허 취소와 재교부 모두 복지부 장관이 권한을 갖는다. 재교부는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 가능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의 백지화 등을 주장하며 집단행동을 했다가 면허가 취소된 경우 다시 면허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가 '면허정지를 3회 이상 내리면' 면허취소가 될 수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개별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전체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 명령을 내렸는데, 이러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면허정지 사유가 된다. 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만 나와도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며 "지속되는 명령 위반은 계속 누적될 것이고,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3-04 09:09:25정부가 마약범죄가 빈번한 국가와 지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재개한다.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마약에 중독된 의료인의 면허도 취소한다. 권역별 마약치료 보호기관을 확충하고, 마약 치료보호 대상자에게 건강보험 적용도 추진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국경 단계부터 마약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마취제·수면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막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독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 등을 통해 치료문턱을 낮추는 등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이 담겼다.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검찰은 돈을 벌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3-11-22 18:29:56[파이낸셜뉴스] 몸 안에 숨긴 마약을 다 찾아내는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를 내년 전국 모든 공항과 항만에 도입한다. 마약 우범국에서 온 여행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재개한다. 마약 밀반입 유통을 국경부터 막겠다는 의미다. 의사 처방 단계서 오남용을 막기 위해 펜타닐・프로포폴・졸피뎀 외에 처방 금지 대상을 늘린다. 마약에 중독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등 처벌도 강화한다. 아울러 마약 중독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독 치료 수가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로 마련됐다. 모든 입국장에 전신스캔 신변검색기 도입 먼저 정부는 국경단계에서 마약과의 전쟁에 나선다. 방 실장은 "국내 마약류 압수량의 대부분이 해외 밀반입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국경 단계에서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핸드캐리 등 여행자를 통한 밀반입 적발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입국 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검사율을 2배 이상으로 상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옷 속에 숨긴 마약류를 찾기 위해 개인동의 없이도 신속히 전신 스캔이 가능한 신변 검색기를 전국 공항만에 도입한다. 마약우범국에서 온 여행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재개하고, 전수검사 시점을 입국 심사 이후에서 이전으로 앞당겨 항공편에서 내리면 즉시 기내수화물과 신변검사를 실시한다. 특송화물, 국제우편 등 국제화물에 대해 검사체계를 개선한다. 고위험국발(發) 화물은 일반 화물과 구분하여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우범국발 우편물은 검사 건수를 50% 이상 상향한다. 이를 위해 관세청 내 밀수단속 전담조직인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해 통관·감시, 마약밀수 조사, 첨단장비 지원 등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한다. 극미량의 마약류도 감정가능한 고해상도·초고감도 질량분석기를 도입하고 온라인 모니터링 고도화(e로봇, e-drug monitor)를 통해 마약류 불법거래·광고에 대해 신속하게 사이트를 적발·차단한다. 의사의 처방 단계에서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관리 체계'도 개편한다.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인 마취제, 수면제 등을 오남용해 중독에 이를 수 있는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 전반의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사가 처방 시 준수해야 하는 처방량과 처방횟수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사회적 이슈가 있는 성분(펜타닐・프로포폴・졸피뎀) 외에도 처방 금지 조치 기준을 강화한다. 환자가 타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받은 이력을 의사가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해 환자의 ‘뺑뺑이 마약쇼핑’을 차단한다. 정부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부터 적용해 향후 프로포폴, 졸피뎀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마약류에 중독된 의료인이 환자 또는 자신에게 직접 처방하는 일이 없도록 중독판별 절차를 마련한다. 방 실장은 "중독 판정이 된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엄격히 제한하겠다"라고 했다. 아울러 마약류 관리법 위반 의료인에 대한 처분 기준도 강화한다. 정부는 의료용 마약류를 목적 외 투약·제공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년, 처방전 없이 처방·투약한 경우는 6개월 등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 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과징금 전환도 제한한다. 업무정지 1일을 3만원으로 산정한 현행 과징금 부과체계도 수입액(매출액) 기준으로 개선하고,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추진한다. 방 실장은 "오남용 의심사례의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므로, 의료기관・약국 등의 처방·투약 데이터가 집결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AI를 접목하여 오남용 사례 분석을 지능화하겠다"면서 "추출된 의심사례를 바탕으로 매월 범부처 기획·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오남용 의료인과 환자는 처벌까지 이루어지도록 강력히 단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마약관련 치료·재활 인프라도 확대한다. 마약범죄 재범률은 36%에 달해 타 범죄에 비해 1.5배 높고, 특히 30대 이하가 전체 마약 사범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마약사범이 다시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적절한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권역별로 중독 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 치료보호기관을 5곳 더 늘린다. 치료보호에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해 중독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중독 치료 수가를 개선한다. 중독재활센터는 현재 3곳(서울·부산·대전)에서 내년 전국 17개소로 확대 설치 설치한다. 24시간 상담 콜센터를 운영해 언제 어디서나 도움이 되는 재활 지원을 추진한다. 방 실장은 "정부는 내년 마약류 대응 예산안을 올해(238억) 대비 2.5배 확대한 602억원으로 편성하는 등 마약류 확산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고,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이 일상에서 마약을 접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3-11-22 15:05:26[파이낸셜뉴스]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범죄 구분 없이 20일부터 면허가 취소된다. 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처벌을 받은 후 면허 재발급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40시간의 의료윤리 교육 등을 이수해야 면허를 다시 받을 자격이 생긴다. 앞서 의사 등 의료인의 결격 사유의 경우 '의료법 제8조 제4호'에 따라 의료 관련 범죄를 한정으로 정해져 있었다. 이 때문에 의료인은 살인, 강간 등 일반 형사 범죄 등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의사 자격 유지가 가능했다. 그러나, 오늘(20일) 보건복지부가 의료인의 면허 취소 대상 범위를 기존 '의료법 위반'에서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의사면허법취소법'을 시행하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들은 범죄 구분 없이 모두 면허가 취소된다.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처벌을 받은 후 면허 재발급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40시간의 의료윤리 교육 등을 이수해야 면허를 재발급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이날부터 시행하는 의사면허취소법은 지난 14일 복지부가 국무회의에서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의사면허취소법의 본 법안 이름은 '의료인 면허 취소법'이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포함해 조산사와 간호사도 적용 대상이다. 다만, 의사를 중심으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의사면허취소법'으로 불리고 있다.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40시간 이상 환자 권리 이해 등 의료윤리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면허 재교부를 심의하는 위원회 전체 위원 9명 중 과반인 5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의료인 면허 재교부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공정성에 문제 생길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보이기도 한다. 면허 재교부를 심의하는 위원회 위원 중 대부분이 전현직 의사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측은 연구 용역을 거쳐 내년 안으로 면허 재교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부터 의사면허취소법이 시행되면서 의료계는 이와 관련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치과협회(치협) 등은 "의료인에 대해 범죄의 유형과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범죄로 면허취소 사유를 확대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생존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살인이나 성범죄 등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의료인 면허 취소에는 공감하지만, 업무와 연관성 없는 교통사고·금융사고 등의 민·형법상 과실로 인한 면허 취소는 과하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자율규제권을 강조하며 의료단체에 의사면허 관리 권한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의사 면허 취소와 관련해, 과거 그루밍 성범죄 피해 대상으로 환자를 노리고 병원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유명 정신과 의사, 마취된 여성 환자를 성추행하고 엽기 발언을 한 서울아산병원 인턴, 몰카 등 각종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면허 취소 처분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1-20 14:14:34[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에서 주차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하고 달아난 남성이 면허 취소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3일 특수 협박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 등을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30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다른 차량 주인과 말다툼하다가 자신의 윗옷을 들어올리고 허리에 찬 흉기를 내보이며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를 받는다. 당초 A씨에게 특수 협박 혐의를 적용해 긴급체포한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거 면허가 취소됐던 사실을 확인해 추가 입건했다. 흉기 위협 이후 차를 타고 도주한 A씨는 3시간여 뒤인 오후 7시40분쯤 신사동 한 음식점 앞에서 현행범 체포됐다.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체포 당시 A씨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약에 취한 모습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마약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등 3종류의 마약에 대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직전 논현동의 한 피부과를 방문했고 도망하는 동안에도 신사동의 병원을 찾았다. 그는 이들 병원에서 수면 마취 시술을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 결과가 나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9-13 09:45:30[파이낸셜뉴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이근 전 대위(39)가 지난해 뺑소니 사건 관련 면허 취소가 된 상태임에도 차량을 몰았다가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됐다. 당시 이 전 대위는 다른 사건과 관련해 경찰서를 찾은 것인데, 차적 조회를 하던 경찰에 의해 '무면허 운전'이 적발됐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전 대위는 전날 오후 6시 10분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매탄동 수원남부경찰서까지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몰던 중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고,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뺑소니(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수사를 받고 있어 현재 면허가 취소된 상태다. 이날 이 전 대위는 다른 사건으로 수원남부경찰서를 찾았다가, 차적 조회를 통해 무면허 운전이 적발됐다. 한편 이 전 대위는 뺑소니 사건과 관련해 혐의가 없음을 계속 주장하는 상태다.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도주 고의도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이 전 대위는 지난달 17일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정재용 판사)로부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달 2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이 전 대위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뺑소니 사건 현장 CCTV 영상을 직접 공개하면서 "확실한 증거자료를 보고 판단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영상 속에서 이 전 대위는 자신이 타있는 도로에 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자, 텅 비어있던 반대편 도로로 이동했다. 이어 맞은편에서 오토바이가 다가오자 서행했고, 오토바이가 잠시 멈춘 틈을 타 차량을 바깥쪽으로 틀고 운전을 계속했다. 이 과정에서 상대편 오토바이는 바닥에 쓰러지고, 운전자도 중심을 잃어 반대편 차로에 있던 차량을 붙잡았다. 이 전 대위는 이 장면을 두고 "자동차와 오토바이 접촉 흔적은 없다. 상대 운전자는 오토바이를 빠르게 내려놓았고, 넘어지지 않았다"라며 "블랙박스 충돌 센서도 울리지 않았고 이벤트 녹화도 되지 않아 교통사고로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했다. 특히 이 전 대위는 반대편 도로에 침입한 것에 대해 "황색 점선은 일시적으로 넘어가도 되는 선이다. 오히려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다가온 오토바이 운전자가 불법으로 주행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로 황색 점선에서는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를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형사 책임이 감면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9-07 09:36:48[파이낸셜뉴스] 30대 음주 운전자가 국회 정문을 들이받은 뒤 국회 안까지 운전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9일 새벽 3시 20분께 국회의사당 내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승용차를 몰고 국회 정문과 차단기를 차례대로 스치고 국회 안까지 더 운전한 뒤 멈춰 섰다.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90%로 면허 취소 상태였는데, A씨는 국회 내 근무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음주운전으로 현재 국회 정문에 위치한 철제문 일부와 차단기가 파손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출석을 요구해 조사한 뒤 파손 견적을 확인해 재물손괴 등 혐의를 추가할지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8-30 17:06:24[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차를 몰다 도로 위에서 잠든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오전 10시 40분께 서울 영등포구 도림천로 인근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차를 몰다 도로에서 잠든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운전자가 서울 관악구 신림사거리에서 당곡사거리 방면 도로에 차를 세우고 잠들어있다가 일어나 다시 출발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해 인근과 예상 도주로를 수색했다. 그 결과 도림천로에서 녹색 신호임에도 출발하지 않고 정차해있는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은 운전자 A씨가 잠들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255%가 나왔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8-09 10:37:56【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복합혁신센터가 부실 공사로 밝혀지면 전면 재시공 및 시공업체의 면허도 취소하겠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비와 시비 등 282억원이 투입된 대구복합혁신센터 부실시공 논란과 관련해 "특별감사 후 부실로 밝혀지면 전면 재시공토록 하고, 시공업체의 건설면허까지 취소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지난 21일 오후 대구정책연구원에서 대구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개최한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2차 사업설명회'에서 "최근 동구에서 관급공사를 발주했는데 준공(검사를)하려고 보니 공사 전체가 부실이었다"면서 "현재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만약 부실로 밝혀지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단호한 조치는 전면 재시공토록 하고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해당 업체에 물을 것이다"면서 "특히 건설면허도 취소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부실 공사 업체에 대한 경종을 울려 이번 기회에 본보기를 삼겠다"라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대구복합혁신센터는 대구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과 활성화에 기여하고 창업 공간을 확충,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정착을 돕는다는 취지에 따라 지난 2021년 4월 동구 각산동에 착공했다. 애초 지난해 12월까지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6982㎡로 내부에 수영장과 어린이 북카페, 영유아 놀이방, 갤러리, 도서관 등의 시설이 들어선다. 하지만 해당 시설은 심각한 누수가 발견돼 준공검사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정확한 누수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편 설명회는 애초 예상보다 더 많은 참석자들이 몰리면서 좀 더 넓은 공간으로 옮겨 진행됐다. 모두발언에서 홍 시장은 "연말까지 SPC(특수목적법인)를 구성할 계획이고 이를 중심으로 군공항건설과 후적지 개발이 이뤄진다. SPC 참여시 충분한 이익이 보장될 것이고, SPC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가능한 한 입찰을 제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건설뿐만 아니라 대구 '1000억 클럽' 기업들은 SPC 구성에 적극 참여했으면 고맙겠다"면서 "대구 미래 100년을 좌우할 최대 공사로 대구 기업들이 단합해 대역사(大役事)를 같이 만들어가자"라고 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3-06-22 08:2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