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 강화도에서 노인 3명이 목줄 풀린 풍산개에 물리는 사고를 당했다. 23일 인천 강화경찰서 등에 따르면 사고는 전날 오전 9시 41분께 길상면 온수리에서 발생했다. "목줄이 풀린 개에 사람들이 물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된 것. 이 사고로 90대 여성, 70대 남녀 2명이 팔다리 등을 물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마을에서 목줄이 풀린 풍산개를 발견했다. 이 개는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A씨의 반려견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사고 당시 A씨 집 인근에 모여 있다가 개에 물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를 묶어 놓고 외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부상자가 발생한 만큼 A씨에게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조사 중이다. 개 물림 사고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소방청이 공개한 최근 5년(2016년~2020년) 개 물림 사고 환자 이송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엔 개 물림 사고가 2114건 발생했다. △2019년엔 2154건 △2018년엔 2368건 △2017년엔 2405건 △2016년엔 2111건이었다. 동물보호법 제 13조의2(맹견의 관리)에 따르면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할 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 이 외에도 맹견 소유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맹견은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도사견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가 해당한다. 개 물림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단순 상해를 넘어 사망에 까지 이르고 있다. 이에 반려동물에 대한 특별한 관리의무 강화는 물론 소유주의 자격에 관한 본격적인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23 09:10:44[파이낸셜뉴스] 엘리베이터 문에 목줄이 낀 개를 구하려던 7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2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1층에서 70대 여성 A씨가 엘리베이터 지하 2층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은 심정지 상태인 A씨를 병원에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반려견이 엘리베이터 1층에서 미처 타지 못한 채로 문이 닫혀 목줄이 끼이자, 관리실의 도움을 받아 문을 강제로 열어 개를 구조하려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엘리베이터는 강제 개방돼 문을 열면 바닥이 안 보이고 지하 통로까지 뚫려 있는 상태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3-23 15:37:11[파이낸셜뉴스] 목줄을 하지 않은 강아지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어 사망하자 견주가 차주에게 장례비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강아지 교통사고 의견 부탁드린다'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무과실 주장하는 운전자, 장례비 일부 요구하는 견주 작성자 A씨는 "강아지가 갑자기 튀어나와 사망한 사고"라며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해당 도로는 60km 도로로 저는 60~62km 주행 중이었는데 강아지는 목줄 없이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설명하며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일 오전 11시10분께 한 왕복 8차선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앞차 없이 전방이 확보된 상태에서 주행하고 있었다. 주행을 하던 A씨가 횡단보도를 지날 때쯤 인도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었다. A씨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고 차를 세웠으나 사고를 피하진 못했다. A씨는 "사고 발생 시 급브레이크 후 뒤를 봤는데 주인은 반대편 차선에서 건너오고 있었다"며 "주변 목격자는 강아지가 목줄 없이 혼자 돌아다니다가 횡단보도 건넜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 접수했는데 견주가 장례비 100만원 중 일부를 달라고 한다"며 "무과실을 주장했지만 견주 입장은 바뀌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차에 있던 우리 아이도 충격, 보상 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서 "이런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급브레이크로 인해 병원에 다녀왔는데 내원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해도 되는지, 차에 45개월 아이가 타고 있었는데 사고 이후 아이가 갑자기 강아지 슬프다고 우는데 이런 것도 피해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받아야 하는 상황 아닌가", "이건 무과실이다. 차 수리비 받아내라", "견주가 목줄도 없이 소형견을 찻길에 풀어놓는다는 것 자체부터 이해가 안 된다", "견주 잘못인데 장례비? 뻔뻔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1-12 14:21:18[파이낸셜뉴스]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던 중 주의를 소홀히 해 한 여성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1일 A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9시30분쯤 서울 용산구 한강변에서 래브라도리트리버종의 반려견과 산책을 하던 중 부주의하게 목줄을 놓쳐 40대 여성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반려견이 달려들면서 피해자가 상처를 입고 넘어진 것으로 조사됐으며, 피해자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반려견 보호자에겐 상해를 입히지 않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피의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상해를 입힌 혐의가 있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11-24 15:17:53[파이낸셜뉴스] 비 오는 날 목줄을 차고 주인과 산책에 나선 물고기 모습에 안타까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21일(현지시간)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 영상을 올렸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황당한 장면이 나온다. 비가 내리는 날 우산을 쓴 여성은 목줄로 추정되는 끈에 물고기를 채우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물고기는 목줄에 묶인 채 여성을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이 영상은 중국 광둥성에서 지난 10월 25일 촬영된 것으로 물고기는 메기로 추정된다. 도로 위 빗물에 의지해 겨우 숨을 쉬며 고통스럽게 끌려가고 있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너무 잔인하다” “산책이 아니라 학대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물고기도 호흡을 한다. 호흡을 통해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 즉 용존산소를 흡수하고 몸속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여기서 공기 중의 산소인지, 용존산소인지의 차이만 있을 뿐 호흡의 기본 과정은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은 셈이다. 하지만 물고기들은 물속보다 산소량이 훨씬 많은 물 밖에서 숨을 쉬지 못한다. 이는 인간의 호흡기관과 물고기의 호흡기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인간을 비롯한 육지동물들은 공기 중의 산소를 받아들이기 쉬운 폐호흡을 하는 반면 물고기들은 용존산소의 흡수에 최적화된 아가미 호흡을 한다. 이로 인해 아가미 호흡을 하는 물고기들은 공기 중 산소를 흡수하지 못해 질식사한다. 사람이 물속에서 숨을 쉬지 못하는 이유와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1-22 22:58:14[파이낸셜뉴스]아내가 알코올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자 목줄을 채워 감금하는 행위를 반복하다 마구 때려 사망케한 남편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상해치사·강요·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6)에 대해 "강한 타격으로 인한 다량의 출혈로 생을 마감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이라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전 11시쯤 아내 B씨(35)가 술에 취해 경찰들의 부축을 받으며 귀가하자 화가 나 약 5시간 동안 폭행해 복강 내 과다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의 종아리를 구둣주걱으로 세 차례 때렸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경찰관과 함께 귀가할 때만 해도 다친 징후가 없었던 점, 사망 원인인 장간막 파열은 큰 힘이 가해져야만 발생할 수 있다는 법의학자들의 소견 등을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며 A씨 주장을 물리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인의 습성을 고친다는 핑계로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폭력도 수시로 행사하면서 가스라이팅하는 한편 모든 책임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려고 해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4살짜리 아들이 보는 앞에서 B 씨를 목줄로 감금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도 유죄로 판단해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관련기관 2년 취업제한도 아울러 부과했다. 재판부는 "B씨 목이나 발을 쇠줄로 묶어 감금한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해 아이가 나중에 피해자를 묶은 쇠사슬을 가지고 놀 정도로 비정상적 행위를 놀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었다"며 "이는 아이의 정상적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이자 결과다"고 A씨를 질타했다. A씨는 B씨가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육아 등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자 아내와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해 11월엔 B씨가 술에 취해 자다가 이불에 소변을 보자 A씨는 "손가락을 하나 자르던가, 매일 아이 등·하원 시간을 제외하고 사슬로 목줄을 차라"고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이를 거부하자 A씨는 B씨를 잠옷 차림으로 집 밖으로 내쫓았고, B씨는 이를 목격한 이들의 신고에 따라 경찰도움으로 귀가했다. 이에 A씨는 '1주일간 술을 마시러 나가지 못하게 하겠다'며 A씨 목에 목줄을 채우고 5.6m 길이의 쇠사슬 줄로 냉장고에 고정하는 등 술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강압적 방법을 취했다. 그럼에도 B씨가 올 1월 31일 또다시 밖으로 나가 술을 마시고 오자 격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3-11-13 09:04:51[파이낸셜뉴스]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해 10대 행인을 다치게 한 50대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11시께 원주의 한 아파트 후문 출입구 부근에서 8살짜리 반려견인 푸들과 외출했다가 목줄을 하지 않은 푸들이 C(19)군에게 달려들었고, 이에 겁먹은 C군이 달아나다 넘어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씨는 목줄이 없던 푸들이 자신에게 달려들자 겁을 먹은 나머지 이를 피해 도망치다가 바닥에 넘어져 무릎 인대 등을 다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정 판사는 "등록 대상 동물인 반려견 소유주는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3-11-11 10:09:37[파이낸셜뉴스] 오토바이에 개를 목줄로 매단 채 달린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오토바이에 개를 매달고 운행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7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정오께 동구 파계로에서 자신의 사륜 오토바이 적재함에 개 한 마리를 목줄로 매달고 500m가량을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일 YTN이 공개한 영상에 A씨가 몰던 사륜 오토바이에 개가 매달려 끌려가고 있는 장면이 담겼다. 개는 목줄에 감긴 채 발버둥 쳤지만 힘이 빠졌는지 곧 축 늘어졌고, 두 다리는 바닥에 마구 쓸렸다. 상황을 목격한 시민은 경적을 울리며 "빨리 서! 빨리 서! 빨리 안 서?"라고 소리쳤고, 뒤따르던 시민들도 차에서 내려 오토바이를 가로막고 개를 풀어달라며 요구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경찰에 "지인에게 받은 개를 데려가 키우려 했다"면서 "개를 오토바이에 태울 수가 없었고, 이동 거리도 멀지 않아 매단 채 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개는 동구청 관할 유기견보호센터에 인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인도 위로 달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1-10 11:26:33[파이낸셜뉴스] 목줄이 풀린 대형견이 초등학생 남매에게 달려든 사건과 관련해 견주가 피해자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14일 법조계와 세계일보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유성희 부장판사는 피해 초등학생 부모인 A씨가 견주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위자료 700만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B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달려드는 대형견에 놀라 도망가다 넘어진 초등생 A씨는 지난해 7월31일 초등학생 저학년 자녀 2명과 함께 춘천 근화동 소양강변에서 산책하던 중 대형견인 도베르만이 아이들에게 달려드는 모습을 목격했다. 도베르만이 달려들자 깜짝 놀란 아이들은 10m가량 도망가다가 넘어졌다. 다행히 A씨의 제지로 자녀들은 개에 물리지 않았으나 이 사고로 자녀들은 불안장애를 진단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사건 당시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우리 개는 물지 않는다", "줄이 엉켜 풀던 중 도베르만의 목줄이 풀려 아이들에게 달려든 것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견주는 "달려든 것뿐 물지 않는다".. 위자료 300만원 나오자 '항소' 재판부는 "목줄 풀린 도베르만이 A씨의 자녀들에게 차례로 달려들었고, 이 사건으로 매우 놀라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B씨는 개를 기르는 사람으로서 목줄을 착용시켜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못하게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도베르만은 공격성이 있는 견종으로 특히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데도 방치한 점, 나이 어린 A씨 자녀들이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B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9-15 07:10:59[파이낸셜뉴스] 엘리베이터 문 사이에 목줄이 끼어 질식사할 뻔한 강아지를 민첩하게 구한 소년의 영상이 공개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28일(현지 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3일 브라질 괴니아에서 티아고 마겔란스(11)는 반려견 밀루와 함께 산책을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데일리메일이 공개한 영상에는 당시 티아고는 반려견의 목줄을 잡지 않은 채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장면이 담겼다. 티아고가 목줄을 잡지 않은 탓에 목줄이 반쯤 밖에 있는 채로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목줄이 엘리베이터 문에 낀 채로 함께 끌려 올라갔고, 목줄을 하고 있던 반려견 밀루도 함께 줄에 밀려 올라갔다. 깜짝 놀란 티아고는 몸을 날려 목줄을 향해 손을 뻗었다. 티아고는 목줄을 붙잡은 뒤 밀루를 구조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잡아당겼다. 잠시 후 목줄이 끊어지면서 티아고와 밀루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티아고는 밀루를 구조하는데 성공했다. 이 같은 티아고의 민첩한 행동으로 밀루는 목줄에 조여 질식사할 뻔한 위기를 넘겼다. 티아고는 브라질 매체 G1와의 인터뷰에서 "내 가장 친한 친구가 엘리베이터 천장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순간 절망적이었고, 또 두려움을 느꼈다"면서도 "어디서 용기를 얻었는지 모르겠다. 충동에 따랐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소년의 아버지인 로드리고 마겔란스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너무 무서웠다"면서 "그 순간은 강아지와 아들에게 큰 위험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2월부터 반려견과 산책할 때는 목줄과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하는 등 보호자의 의무가 강화됐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보호자는 생후 3개월이 지난 반려견과 외출할 시 목줄과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목줄 전체 길이가 2m를 넘더라도 중간 부분을 잡아 실제 반려견이 보호자와 연결된 줄의 길이가 2m 이내로 유지되면 안전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내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 이동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대형견이라 안기 힘들다면 허리를 굽혀 잡거나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를 최소화해 수직으로 유지하는 등 돌발행동을 할 수 없도록 통제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등 좁은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물림 사고를 막기 위한 것으로 오피스텔과 기숙사 등 준주택과 단독주택, 상가에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초 적발 시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8-30 14: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