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잠금장치나 경비원이 없는 다세대주택 공동현관이라고 하더라도 허락 없이 들어갔다면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안씨는 2021년 6∼7월 헤어진 여자친구가 사는 다세대주택에 세 차례 찾아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안씨는 집 안에 들어가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지만 공동현관과 계단을 지나 현관문 앞까지 접근했고 두 차례 물건을 놓아두기도 했다. 1심은 안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공동현관에 잠금장치나 경비원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지 않고 있어서 공동현관에 들어간 것만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공동현관 등은 거주자들의 확장된 주거 공간으로서 성격이 강해서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상가나 공공기관 등과 비교할 때 사생활 및 주거 평온 보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곳"이라며 "외부인의 출입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해당 다세대주택이 폐쇄회로(CC)TV나 주차장의 문구를 통해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뜻을 대외적으로 표시한 점, 안씨가 출입한 목적과 이후 행위 등에 비춰 볼 때 대법원은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주거침입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3-07 13:54:58[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인이 수업을 진행하던 강의실에 무단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57)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14일 방실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오 시장의 배우자인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송현옥 교수의 수업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전 대표는 송 교수의 '학생 갑질'과 딸 오모씨의 '엄마 찬스' 등 의혹을 제기하며 취재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기자로서 피고인의 취재 행위는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며 "해당 강의실 복도는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지 않았고 출입문 앞에서 노크했으므로 양해 의사 표시를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방문 목적과 기자임을 밝혀 통상적인 방식을 벗어난 위법한 출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2-14 15:16:56[파이낸셜뉴스] 혼자 사는 이웃 여성의 집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몰래 훔쳐본 뒤 수개월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무단 침입한 1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7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상습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19)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25분께 안양 소재의 한 빌라에서 이웃 여성인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8월30일부터 이날까지 5개월여에 걸쳐 11차례 B씨의 집에 들어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훔친 물건은 없었으나 B씨의 신분증과 속옷 등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귀가한 B씨는 현관에 낯선 신발이 있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하의를 벗은 채 B씨의 집 안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건물 계단 쪽으로 달아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B씨가 도어락을 누르는 것을 몰래 지켜보다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인 욕구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하는 한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2-07 13:31:44[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인 송현옥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의 강의실 등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57) 전 대표에게 검찰이 실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 심리로 열린 강 전 대표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자 도어락으로 관리되고 있고 일반 공중에게 개방되지 않은 강의실에 녹화, 녹음 장치를 몰래 소지하고 들어간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수업 중인 피해자(학생)들의 수업권 내지 수업의 평온까지 침해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전 대표에 대한 현재 수사 및 재판 진행 중인 사건들에 비춰 향후에도 동종 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반면 강 전 대표 측은 정당한 취재 활동이라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강 대표 측은 "여러 취재원으로부터 송 교수가 단장으로 있는 극단의 상업 연극 연습을 학교 시설에서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송 교수가 여러 차례 연락을 받지 않아 직접 반론을 듣고자 현장에 갔다. 해명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연습실 안에는 단원들이 쉬고 있었고 어느 누구도 나가달라든지 들어오면 안 된다고 들은 적 없다"고 했다. 아울러 강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취재 과정에서 마찰은 사실상 불가피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기자들이 불편한 진실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마찰을 언론의 정당한 취재 활동으로서 이해해 왔다"며 "이를 범죄행위로 단죄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했다. 강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5월 26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에 있는 송 교수의 연습실 등에 허락 없이 들어가 녹음을 시도한 혐의(방실침입)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송 교수가 창단한 극단에서 딸이 주연을 독점하고 교수 영향력으로 다른 공연에 캐스팅됐다고 주장하며 더탐사의 전신인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 이 내용을 내보냈다. 선고는 다음달 14일 열린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1-17 13:35:22서울 학교에 교내 무단침입을 막기 위한 사전예약시스템이 시범운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9일부터 '학교 방문 사전예약시스템'을 시범운영한다. 학교 방문 사전예약시스템은 외부인의 교내 무단침입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막고, 학교 출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실제로 지난 8월 대전시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선 40대 교사가 옛 제자가 휘두르는 흉기에 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초·중·고·특수 68개교에서 시범 운영하는 사전예약시스템은 카카오채널에서 학교 이름을 검색한 후 방문 목적, 방문대상, 방문일시 등을 예약해 승인을 받는 절차로 이뤄진다. 서울시교육청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5일까지 홍보 및 시스템 정비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사전 예약 없이 학교 방문이 가능하다. 다만 12월 18일부터는 시범학교 68개교의 방문을 희망하는 학부모·민원인은 시스템을 통한 사전 예약과 승인 절차를 거쳐야 방문이 가능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68교에 10개월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활용성, 적합성, 편의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2024년 전면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윤홍집 기자
2023-11-28 18:02:21[파이낸셜뉴스] 호텔 외부 테라스를 통해 객실 2곳에 잇따라 무단 침입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방실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5일 오전 6시20분께 대구 시내 한 호텔에서 투숙객 2명이 묵고 있던 객실의 외부 테라스를 통해 잠겨 있지 않은 테라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후 오전 6시33분께도 같은 호텔 또 다른 객실에 비슷한 방법으로 침입했다. A씨는 과거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볼 목적 등으로 주거침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능숙하게 각 객실에 침입한 점으로 미뤄 각 범행이 우발적, 일회적이라 보기 어렵고 범행 동기 또한 불량하다고 판단된다"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0-19 09:50:19[파이낸셜뉴스] 이웃집에 무단 침입해 혼자 잠들어 있던 여성을 강제 추행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22일 오전 8시14분께 전북 전주에 위치한 자신의 집과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인 30대 여성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안방에서 잠든 B씨 입과 얼굴에 입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B씨가 잠에서 깨자 A씨는 "조용히 하라"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벌인 일이었다", "당시 B씨 집 현관문이 열려 있어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B씨의 남편은 "문을 잠그고 나갔었다"라고 반박했다. 1심은 "피고인은 임신 중인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추행의 정도도 중해 죄책이 무겁다"라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며 "당심에 이르러서야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오히려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판단한 원심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적정하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0-04 06:26:18[파이낸셜뉴스] 성범죄 집행 유예 기간에 여성이 사는 집을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지난 17일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0시 40분께 서울 서대문구에서 여성이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 두 곳을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다세대주택들을 배회하다 현관문이 열려 있던 곳에 들어갔다고 알려졌다.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두 번째 침입 주거지 인근 골목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범죄 관련 혐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다음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8-30 10:07:18[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함께 집에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해 벽돌로 유리창을 깨고 침입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6월13일 오전 11시44분께 강원 춘천에서 약 5년간 교제했던 B씨(49)가 다른 남자와 집 안에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마당에 있던 벽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뒤 창문을 통해 집 안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재차 B씨의 집에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구금생활 등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8-23 08:54:19[파이낸셜뉴스]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정신질환자가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해 개를 죽이는 보복성 범죄를 저질렀다. 19일 전남 영광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30분께 영광군 모처에 있는 B씨 집에 침입해 B씨가 기르는 개를 집 안에 있던 둔기로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A씨는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도중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뒤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사건 발생 당시 B씨 집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주변을 지나던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 도주 등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7-19 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