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박상돈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금고형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직위를 잃게 된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천안시 정무보좌관 A 씨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시장 등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기획, 실행(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하고 선거 공보물 등에 천안시 실업률과 고용률을 기재하며 인구 기준을 누락한 잘못(허위사실공표죄)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를 인식했다는 강한 의심이 들지만 혐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박 시장이 허위사실 공표 등 법 위반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했다고 보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은 천안시장 보궐선거 외 국회의원 선거 등 다수 공직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어 관련 법상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큰 위험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선거에 임했음에도 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에도 개의치 않고 허위사실이 적시된 공보물 등을 발송했고 이 과정에서 미필적으로나마 박 시장이 허위사실 공표를 인식했을 것"이라며 "선거 중립성과 공정성을 도모해야 하는 지위에서 관권선거를 조장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무죄를 뒤집은 2심에 대해 박 시장은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며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3-26 16:58:06[파이낸셜뉴스] 퇴원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실 침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오전 8시께 서울 동작구 소재의 한 병원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자신이 누워있던 침대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병원 직원들이 자신을 퇴원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 근처에 있던 간호사가 이를 발견해 초기에 불을 껐고, 다행히 화재로 이어지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병원 건물 전체를 불태우려고 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해 12월 A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A씨가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었다는 이유에서다. 사건 당시 A씨는 지속적인 혈변 증세로 입원 중이었다. 당시 그의 헤모글로빈 수치는 5.5로 수혈 권고치인 7 이하에 해당했으며, 이 때문에 지속적으로 출혈 증세가 발생했다. A씨는 출혈 중에도 수시간에 걸쳐 퇴원을 요구하며 병원 직원들을 구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A씨에게 정신질환 치료제 '쿠에티아핀'을 투여했고, 억제대를 이용해 그의 양팔과 양다리를 침대에 묶어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약물은 졸림 증상을 부작용으로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누워있던 침대와 시트가 일부 불타고 벽면이 그을린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을 구속하고 있던 억제대를 풀려고 불을 붙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3-26 13:56:52[파이낸셜뉴스]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제5단독(이석재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기부금품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명예훼손과 모욕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인이 사건'의 추모 갤러리를 설립한다는 명목 등으로 총 98회에 걸쳐 1633만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본인 명의 은행계좌에 모았다. 과정에서 기부금 모집 및 사용계획서를 경기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고(기부금품법 위반), 불특정 다수로부터 송금받은 모금액 909만5000원 중 일부를 사적으로 소비한 혐의(횡령)를 받는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기부금품을 1000만원 이상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사용계획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날짜 전부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아동학대와 동물학대 근절, 정치·사회적 문제를 알리는 다양한 영상을 올렸다”며 “피고인이 기부금품으로 송금받은 909만5000원은 추모갤러리 설립을 목적으로 모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나머지 금원도 같은 사업을 위해 모집한 기부금품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갤러리 설립을 위해 기부금을 모금하기 시작할 당시에 해당 계좌에는 346만1596원이 이미 예치돼 있었다”며 “갤러리 설립을 위한 기부금품과 개인 예금이 혼재돼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갤러리 설립을 위한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260만8000원을 피고인이 보관 중인 기부금품에서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B씨를 모욕하면서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27~29일 유튜브 채널에서 B씨의 닉네임을 언급하면서 'B씨가 시청자들을 상대로 후원금을 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후원을 했고, 시청자인 C로부터 1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런 자를 XX라고 한다' 등 사실과 다른 말로 피해자를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해 다수의 범죄 전력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3-21 10:26:57[파이낸셜뉴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를 추모한다며 후원금을 받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횡령·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43)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인이 추모 공간을 만든다는 명목 등으로 2021년 7월부터 약 한 달간 총 1633만원을 후원받은 뒤 일부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정씨가 받은 기부금 중 '정인이 갤러리' 설립 명목으로 받은 돈은 909만5000원으로 파악됐다. 정씨는 59차례에 걸쳐 이 중 260만8000원을 식비·통신비 등 다른 용도에 썼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기부금 모집 시작 당시 정씨 계좌에는 346만원 상당이 예치돼있었다는 이유에서다.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는 기부금품법 제16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갤러리 설립 명목으로 받은 909만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도 같은 사업을 위해 모집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 판단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사건과는 별개로 정씨가 유튜브 방송 도중 특정인이 성희롱이나 스토킹 문제로 당에서 제명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1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3-21 09:14:14[파이낸셜뉴스] 2020년 의사 파업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천수 열린공감TV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제약회사가 대형병원 의사에게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피고인의 발언 취지는 의협이 아니라 대형병원을 비판하려는 내용"이라며 판시했다. 이어 "의협이 사실상 대형병원에 의해 좌우되고, 당시 최대집 회장이 얼굴마담에 불과하다는 등 의협이 불쾌한 내용이 포함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발언 취지나 사회적 배경 등을 고려하면 사회 통념상 의협이나 그 구성원의 사회적 가치, 평가를 침해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정 대표는 지난 2020년 8월 31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 '터졌다! 의사 파업 진짜 이유! 돈 받아 먹었다'는 제목의 15분 분량 동영상을 올려 의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대표는 해당 방송을 통해 "대형병원 의사들이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들이 리베이트 받은 사실을 숨기고 대중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피해자를 앞세워 전공의들을 강제해 파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부가 의대 정원을 약 400명 늘리는 방안 등을 추진하자, 이에 반발한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3-19 16:45:21[파이낸셜뉴스] 불법 비자금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두 사람은 과거 ‘남산 3억원’ 사건으로 함께 기소돼 피고인으로 재판받던 중 2012년 11월 서로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증인 자격으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 전 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를 받아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뒤 17대 대선 직후인 2008년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으로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측에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이다. 돈이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전달됐다는 사실 자체는 규명됐으나 전달자와 수령자는 검찰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결국 밝혀지지 않았다. 1심과 2심 법원은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었으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해 증인적격이 있다”며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았는데도 허위의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미 소송 절차를 분리했으므로 증인의 자격이 인정되며, 신문 전 증언거부권을 고지해 피고인으로서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지도 않았으므로 거부권 고지에도 불구하고 허위 증언을 했다면 위증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두 사람의 증언이 허위인지를 판별해 유무죄를 가렸어야 하는데 항소심 법원이 이 부분을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의 횡령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신한은행 실무자 2명은 같은 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3-18 10:57:18[파이낸셜뉴스] 비 오는 밤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택시로 치어 사망케 한 택시기사가 1심에서 처벌을 면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조아람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69)에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해 1월1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광진구 소재 한 도로에 누워있던 50대 A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택시로 밟고 지나갔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다음 날 오전 숨졌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었고 A씨는 어두운 옷을 입고 편도 4차선 도로 중 4차로에 쓰러져 있었다. 검찰은 사고 당시 야간인 데다 비가 내린 탓에 도로가 젖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고 발생 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50㎞ 이하에서 20%를 감속한 시속 40㎞ 이하로 주행해야 했지만 오씨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시속 50㎞로 주행해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오씨에게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씨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사고 직전까지 A씨가 제대로 식별되지 않는다"며 "오씨의 진행 방향 우측과 중앙에 보행자의 횡단을 금지하는 펜스가 설치돼 있어 A씨가 도로에 쓰러져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교통사고 분석서와 국립과학수사원의 분석을 언급하며 "오씨가 당시 상황에서 제한 속도를 준수해 운전했더라도 A씨를 인지하고 제동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4-03-16 15:09:51#OBJECT0# [파이낸셜뉴스] 전공의 파업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한 강도높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11시간, 노환규 전 의협회장은 12시간 조사를 받았으며,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14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과 의협 측 반발로 인해 큰 법적 다툼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집단행동 후 과거에 사법처리 된 사례에선 집단행동 당시 구성원들에게 행동을 강제했는지 여부에 따라 유·무죄 여부가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파업 강제성 있을 경우 유죄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과거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에 대해 총 3차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바 있다. 정부가 지난 2000년에는 의약분업, 2014년에는 원격진료·영리병원, 2020년에는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해 의사들이 반발하면서다. 2020년에는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합의하면서 파업에 나선 전공의 등 10명에 대한 경찰 고발을 취하했다. 그러나 2000년과 2014년에는 재판으로 이어졌다. 지난 2000년 검찰은 파업을 주도한 김재정 당시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한광수 직무대행, 신상진 의권쟁취투쟁위원장(현 성남시장) 등 간부 9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다만 신 전 위원장의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제대로 송달받지 못한 점이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2014년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집단휴진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휴업으로 의료 서비스의 가격·수량·품질 등 결정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정치적 의사 표현으로서 휴업을 택한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노 전 회장 등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의 유무죄 여부를 가른 이유는 파업의 강제성 여부였다. 지난 2000년 당시 재판부는 의협이 휴업을 강요하면서 동참하지 않는 의사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점 등을 들어 유죄로 봤다. 반면 2014년 재판부는 의협에 무죄를 선고했다. 조진석 오킴스 변호사는 "과거에는 전공의뿐 아니라 의협에 소속돼 있는 개원의들까지 파업한 것이 문제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단발성으로 파업이 끝나면서 재판부 입장에서 '과도하게 거래질서를 해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협회가 소속 회원들의 투표로 휴업을 결정하고 투표에 불참한 회원에 대해 별도의 제재조치를 내리지 않은 점이 무죄의 근거가 됐다. 의협측 "블랙리스트 문서 만든적 없다"의협 지도부는 현재 전공의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했다는 혐의로 조사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고발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이 조사를 받는 가운데 의협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의료법 위반(업무개시명령 위반), 집단행동 교사·방조 혐의 등이다. 이번엔 의협 소속이 아닌 전공의들만 파업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그대로 적용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파업을 실제로 교사했는지 여부에 따라 유무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주 위원장은 "경찰에서 의협이나 의협 비대위가 전공의를 교사했다는 근거를 대야 하는데 조사를 받으면서 내놓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조차도 전공의 비대위랑 연락 잘 되지 않는다"며 "전공의 비대위랑 연락한 것은 10번도 안 되며, '전공의 관련 취재 전화가 많이 오니 제발 전공의 비대위에서 언론창구를 만들어라'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 측에서 '파업 불참 전공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공개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의협 측은 협회에서 이같은 문서를 만든 적 없다며 해당 의혹을 온라인에 게시한 작성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3-13 16:00:16[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76· 사진) 전 대법원장이 로펌에 합류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 합류하기로 했다.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은 양 전 대법원장 합류를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기소됐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월 1심에서 각종 재판개입과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등 47개 범죄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이 이에 항소하며 현재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3-05 10:46:32[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56·사법연수원 29기) 대전고검 검사가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29일 관보를 통해 전날 정 검사에게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적용해 이같이 징계했다고 밝혔다.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권 보호 수사 규칙' 등을 준수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고, 마치 압수수색 방해 행위를 제지하다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누워 수액을 맞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하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정 검사는 2020년 7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위원장의 휴대전화 유심칩 확보 등을 위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위원장과 충돌했다. 한 위원장은 당시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에 제보를 강요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후 검찰은 정 검사가 한 위원장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보고 정 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정 검사는 지난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검찰청은 형사 재판 결과와 별도로 정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징계 사유는 인정된다고 보고 작년 5월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의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하고 법무부 산하 검사 징계위원회가 심의해 의결한다. 감봉 이상이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2-29 08:4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