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를 집 안에 감금하고 폭행 및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감금, 성폭력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간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께 안산시 상록구 소재 여자친구 30대 B씨의 집에서 B씨를 테이프 등으로 묶은 뒤 얼굴 등을 폭행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묶인 상태의 B씨를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하기도 했으며, B씨의 지인에게 전화를 걸도록 한 뒤 성적인 대화를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행위는 지난 22일 오후까지 24시간 가까이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가 연락되지 않는다는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B씨의 집을 방문했다가 이 같은 행위를 적발했다. 채널A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B씨는 발견 당시, 머리카락이 듬성듬성 잘린 채 몸 곳곳에 폭행 피해의 흔적이 있었다. 장시간 무릎을 꿇고 있던 탓에 무릎이 까졌고, 뺨을 맞아 얼굴도 붉게 멍들어 있었다. A씨는 "합의하고 이뤄진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행위에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며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4-24 07:41:30[파이낸셜뉴스] 처음 본 여성에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막은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 공판에서 “잘못을 잊지 않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18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정성욱)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성 A씨(29)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징역 50년을 선고받음에 따라 지난 공판 기일에 피해자 상태, 치료 경과 등을 포함한 양형 조사를 결정한 바 있다. 양형 조사 결과, 손목의 신경이 손상됐던 여성 피해자 B씨(23)는 현재 왼손에 손끝 감각, 느낌이 잘 없으며 저림 현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합의 의사는 전혀 없었다. B씨의 남자친구인 C씨(23)는 자상으로 인한 다발성 외상, 그에 따른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어 사회 연령 11세 수준의 영구적 장애를 얻었다. C씨는 4개월 간 입원해 치료비만 5000만원 이상 들었다. 최초 치료 당시 정신연령이 5살이었지만 현재는 중학생 수준의 인지 능력을 가지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모친의 도움을 받아 일상생활 중이다. 이날 최후 변론에서 A씨는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피해자들 외에도 부모님, 가족 등 피해자들을 소중히 생각하는 모든 분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평생 죄인으로 잘못을 잊지 않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 죄송하다”고 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오전 10시께 열릴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께 대구시 북구의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B씨를 뒤따라간 후 흉기로 손목을 베고 성폭행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배달원 복장을 한 채로 범행 대상을 찾다가 우연히 B씨를 발견한 뒤 집까지 쫓아갔다. 이 사건은 부산에서 발생한 살인·강간 미수 사건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흡사해 ‘대구판 돌려차기’로 불리기도 한다. A씨가 B씨에 성폭행을 시도하려 할 때, C씨가 현관문으로 들어와 이를 제지하면서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다만 A씨는 흉기로 C씨의 얼굴, 목,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A씨의 범행으로 B씨의 왼쪽 손목동맥이 끊어졌고 신경도 큰 손상을 입었다. 또 신경이 회복되더라도 100%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C씨는 과다 출혈로 인해 수차례 심정지가 발생했고 20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고 40여일 만에 가까스로 의식을 찾았지만,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19 06:25:00[파이낸셜뉴스] 잠든 여성 투숙객의 방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무인텔 사장이 무죄를 주장해 공분을 사고 있다. 사장의 가족이 여전히 무인텔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충남 부여에서 무인텔을 운영하면서 투숙객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56세 남성 A씨는 지난해 3월 오전 12시30분쯤 여성 투숙객 B씨의 방에 침입해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A씨는 B씨의 몸을 양팔로 끌어안고, 성폭행을 시도하는 등 유사 강간을 했다. B씨는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애써 자는 척을 했고, 이후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그러나 A씨와 그의 가족들은 재판 과정에서 B씨를 비난하는 태도로 ‘2차 가해’를 일삼았다. 특히 A씨의 아내는 1심 선고를 앞둔 지난해 8월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남편이 공소장에 나온 것처럼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법정 구속됐다”며 “스트레스로 살이 6㎏이나 빠져 힘들다”고 토로했다. 심지어 A씨의 아내는 여전히 무인텔 영업을 지속하고 있었다. 그는 남편의 죄에 대해 “동의하에 (방에) 들어간 거고 성추행 정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남편과 B씨가 ‘아는 사이’라고 주장하며 “(남편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돈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했다. 그러나 A씨는 범행 2시간 전쯤 무인텔 근처 식당에서 B씨를 목격한 뒤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었고, 이후 B씨가 무인텔에 도착하자 휴대전화 CCTV 앱으로 B씨의 모습을 확인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그런데도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진술을 번복하는 등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처음에는 방에 들어간 적 없다고 잡아떼다가, CCTV 증거가 나오자 B씨가 들어오라고 했다고 진술을 바꾸는 식이다. 단 한 번도 재판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던 A 씨는 그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죽거나 재판에 관심을 잘 안 가지면 처벌이 흐지부지되는 걸 보면서 피고인이 처벌받는 걸 두 눈으로 지켜보겠다는 의지를 피고인 쪽에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고등법원은 징역 6년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상고장을 제출했고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4-14 08:07:12[파이낸셜뉴스]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에서 근무하는 한인 직원이 자신의 직장을 내세워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현지시간) 텍사스주 해리스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최근 나사 직원 심모씨(37)를 총 6건의 성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킴 오그 해리카운티 검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심씨를 "연쇄 성범죄 혐의자"라 규정하며 그가 나사에서 근무한다는 점을 앞세워 데이팅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가 해외여행을 자주 다녔다는 점에서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또 심씨는 피해자들에게 몰래 약물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성관계 동영상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사건이 본격적으로 조사되기 전 심씨의 성폭행 피해자들이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만들어 그를 조심하라는 경고도 올렸다고 수사당국은 전했다. 심씨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심씨 변호인은 모든 관계는 합의로 이뤄졌다며 피해자들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현재 심씨는 60만 달러(약 8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지만 법원으로부터 24시간 가택 연금 명령을 받은 상태다. 한편 심씨는 9년간 NASA의 엔지니어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2년에는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패러디한 영상에 출연해 한국을 알리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4-12 09:09:41[파이낸셜뉴스] 강원 산골 마을 지적장애인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 1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19일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 B씨를 강릉에 있는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집 주변 편의점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구입하며 종업원에게 "성폭행당해 임신 테스트기를 산다"고 말했다. B씨의 말을 들은 종업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조사 결과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A씨를 비롯해 모두 4명으로 확인됐다. 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합의가 있었다", "B씨를 이성적으로 사랑했다",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등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양형에 있어서도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A씨와 함께 구속기소 된 50대 제빵 업체 대표는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8년을 받은 뒤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고, 50대 모텔 업주 C씨는 오는 14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나머지 피의자 1명은 지난해 봄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한 사망으로 수사가 종결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04 07:01:48[파이낸셜뉴스] 테일러 스위프트 팬이 콘서트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델타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전직 델타항공 정비사 듀안 브릭(53)은 지난달 5일 성폭행 혐의를 인정했으며, 비행 중 옆자리에서 자고 있는 여성의 손을 잡고 자신의 신체 중요 부위 위에 올려놓았다고 인정했다. 피해 여성은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테일러 스위프트 콘서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옆자리에 앉은 50대 남성 브릭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피해 여성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자 브릭은 그녀가 술에 취했다고 판단해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피해자와 목격자 모두 승무원에게 성폭행을 신고했지만 브릭은 별다른 조치 없이 피해여성 옆자리에 앉아 비행을 계속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승무원은 승객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술병을 치우는 조치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변호사는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자신이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 브릭은 화장실로 갔다”라며 “그는 눈에 띄게 술에 취해 비틀거렸다. 비행기 좌석에는 빈 술병이 남겨져 있었다”고 말했다. 피해 여성은 워싱턴 주 킹 카운티에서 델타항공과 브릭을 상대로 ‘고객에 대한 중과실, 폭행 및 구타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 여성측 변호사는 “모든 사람은 더듬거나 성폭행을 당할 위험 없이 비행기에서 잠들어도 안전하다고 느껴야 한다”라며 “항공사는 이러한 심각한 위반을 막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검찰은 성명을 통해 “브릭은 여성의 셔츠 밑으로 손을 뻗어 그녀의 가슴을 만졌으며,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피해 여성측은 소송장에서 “일반 항공사로서 델타는 가장 높은 주의 의무가 있으며 원고를 포함한 항공사 승객에게 델타 자체 직원을 포함한 다른 승객의 무단 및 폭력적인 성적 접촉이 없는 안전한 비행을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다 "라고 주장했다. 또한 “항공사가 브릭에게 술을 과도하게 제공하고 성폭행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직원을 적절하게 교육하지 않았으며 승객에게 항의하기 위해 기내를 적절하게 모니터링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델타항공측은 “소송중인 사건에 관해 언급할 수 없지만, 델타는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지키며 이를 위해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브릭은 더 이상 델타 직원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03 16:44:26[파이낸셜뉴스] 심야 시간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절도한 중학생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A(16)군의 강도강간, 강도상해, 강도예비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군에게 소년법에서 정하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검찰은 "피해자의 일상은 망가져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강도예비 혐의도 고려해 자숙할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군 변호인은 "원심은 피고인이 교활하고 변태적이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단정하고 있지만, 살아온 과정을 보면 거동이 어려운 할아버지의 대소변을 치우고 어른에게는 인사를 잘하는 착한 학생이었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청소년은 어른도 아이도 아닌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당부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3일 새벽 충남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B(40대)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 주겠다고 접근해 B씨를 태운 뒤 한 초등학교 교정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신체를 불법 촬영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한편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은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군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A군이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여성들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강도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도예비죄도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1심 법원은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으로 15살 소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14일에 열린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4-03 07:19:47[파이낸셜뉴스] 생활정보지에 결혼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올린 60대 여성이 접근한 다수 남성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한 뒤 고소를 취하해주는 대가로 합의금을 뜯어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성폭력 허위 고소 60대 여성 '징역 8개월'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부장판사 정재익)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62·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B씨 등 남성 5명으로부터 강간·준강간·강제추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B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경찰로부터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강 수사하던 중 피해 남성 4명을 추가로 밝혀냈다. 조사 결과 A씨는 생활정보지에 '결혼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남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제하다 '생활비 안준다' 경찰에 고소.. 합의금 주면 고소 취하 피해 남성들과 일정 기간 교제한 A씨는 '자신에게 돈을 쓰지 않았다',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 등의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소했고, 이에 남성들이 합의금을 주면 고소를 취하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합의금을 받지 못할 경우 수사 기간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으며,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면 이의신청 또는 항고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 같은 방식으로 남성 2명으로부터 각각 합의금 70만원과 30만원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피해 남성들의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 다는 이유로 무고행위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기능 내지 징계권 행사의 적정을 저해하고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 남성들에 대한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기소가 되지 않은 점, 범행 전후 정황 등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3-27 08:33:55[파이낸셜뉴스] 한국어를 가르쳐 준다는 빌미로 친해진 외국인 노동자와 성관계한 뒤 돈을 요구하고 성폭행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까지 한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국적 40대 남성 A씨는 2022년 11월 한 마트에서 한국인 여성 B씨와 우연히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됐다. A씨는 “한국어를 가르쳐 주겠다”며 초대한 B씨의 집에 여러 차례 가서 한국어를 배우며 친해졌다. 그러던 중 지난해 1월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갖게 됐고, 그 이후부터 B씨는 A씨에게 “월급을 방글라데시 본국에 보내지 말고 나에게 줘라. 이제부터 매일 우리 집에 와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며 거부 의사를 전달했으나, B씨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연락했다. A씨가 만남을 계속 피하자 화가 난 B씨는 “내 돈을 빌려 가서 갚지 않으니 사기죄로 처벌해달라”며 거짓으로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실제 피해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자 B씨는 “A씨가 모자와 복면을 하고 집에 들어와 현금 등 1350만원 상당을 빼앗아 갔다” “강간당했다” “택시와 지하철에서 나를 추행했다”는 등 취지로 고소를 이어갔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B씨가 각종 범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시간에 A씨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B씨는 무고죄로 법정에 서게 됐고, 만남을 원하지 않는 A씨에게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249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B씨는 이전에도 무고죄로 3번이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을 맡은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 때문에 체류자격 유지나 연장 등 문제로 사회적 지위가 불안정한 외국인 노동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일상에도 상당한 지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3-27 07:52:33[파이낸셜뉴스] 억대 부채를 갚지 않으려고 지적장애가 있는 직원이 성폭행했다며 허위 신고한 20대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 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년을 받은 A(29·여)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자신의 회사 직원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적 장애가 있는 B씨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1억 6340만 원 가량을 빌려놓고 채무를 갚지 않고자 이같은 일을 저릴렀다. A씨는 'B씨가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 당했다'며 B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 전후 수사 기관에 지속적으로 허위 진술을 일삼았다고 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판결 확정 전 검찰 수사 과정부터 한 자백이 인정되는 데도, 원심은 양형의 감경 사유로 고려하지 않았다며 형을 다시 정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인인 B씨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피하고자 특수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한 것으로 범행 동기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허위 고소로 인해 무용한 수사 절차가 진행돼 국가기관의 인력·시간·비용을 낭비했고, B씨가 성범죄 혐의로 조사받으며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다만 "B씨가 기소되거나 구속되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3-25 11: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