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제주에서 현금 70만원이 든 가방을 버스에 두고 내린 여성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5일 JI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일 아침 8시40분쯤 한 여성이 순찰차를 향해 다급하게 손을 흔들었다. 40대 임산부인 A씨는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 경찰관들에게 "급히 돈 쓸 일이 있어 현금 70만원을 가지고 출근했는데 돈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버스에 두고 내렸다"고 말했다. 그가 이용한 버스는 466번으로, 경찰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이동경로를 파악했다. 또 버스회사에 연락, 기사의 연락처를 얻었다. 경찰은 손가방이 있는지 물었고, 다행히 "여기 있다"는 말을 들었다. 경찰과 A씨는 제주공항 정류장에서 버스기사를 만났고, 현금 70만원도 그대로 있었다. A씨는 "소중한 돈을 찾아줘서 정말 감사하다"며 수차례 인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05 11:10:55[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경기를 일으킨 9세 아이를 직접 순찰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해 생명을 구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김승혁 총경) 남성지구대 소속 경찰들이 경기를 일으키는 아이를 신속하게 병원에 이송했다. 지난 6일 오후 6시께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다"며 아이의 아버지가 남성지구대로 찾아왔다. 하영일 순찰팀장(경감)은 119를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생각해 순찰차로 긴급 이송할 것을 지시했다. 백운성 경사는 곧이어 도착한 아이와 부모를 순찰차에 태우고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강남성모병원으로 바로 출발했다. 당시는 퇴근 시간대로 차량 정체가 심하고 병원까지는 상습 정체 구간이었지만, 백 경사는 경광등과 싸이렌을 울리면서 5분만에 병원까지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었다. 백경사는 운전 중에도 응급조치 교육에서 배운 대로 아이의 부모에게 팔다리를 주무르도록 알려줘 아이에게 조치를 취했다. 아이는 현재 입원 중이며 수일 내 퇴원할 예정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3-11 15:37:34[파이낸셜뉴스] 서울 송파구에서 일면식 없는 50대 남성을 가위로 위협하고 경찰차를 들이받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영남 부장검사)는 50대 남성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서울 송파구 석촌역 인근 도로에서 운전석에 앉아 정차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위로 위협했다. 이후 피해자가 달아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쫓아가 충돌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순찰차까지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와 2인의 경찰관은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송파경찰서는 A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했으나 주취 상태는 아니었다. 간이 마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A씨에 대한 마약 감정을 진행하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정체 불명의 집단으로부터 공격당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진 채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별다른 이유 없이 무고한 시민과 경찰관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12-04 09:48:30[파이낸셜뉴스] 지난 주말 50대 남성이 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여고생을 무차별 폭행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폭행 현장을 그대로 지나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1일 SBS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쯤 전북 전주의 한 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고생 B양을 무차별 폭행했다. CCTV 영상을 보면 당시 A씨는 B양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시비를 걸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막대기로 B양의 배와 어깨 등을 찌르고 발로 찼다. A씨는 B양을 넘어뜨린 뒤 목을 조르는가 하면 고개가 뒤로 넘어가도록 양손으로 머리카락을 당기기도 했다. 레슬링을 방불케 한 무차별 폭행은 8분 가까이 이어졌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은 폭행 현장을 그대로 지나쳤고 10분 가까이 지난 뒤에야 그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 CCTV영상에서도 폭행 현장 바로 옆으로 지나가는 경찰 순찰차를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이 다시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지나가던 주민이 폭행하던 A씨를 말려 이미 폭행이 끝난 뒤였다. 경찰은 매체에 신고받은 위치는 왕복 6차로 맞은편으로, 실제 사건 현장과 다른 반대편이라서 혼선을 겪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관들이 순찰차에서 내려서 현장 주변을 둘러보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면 폭행 현장을 발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1-01 07:21:38[파이낸셜뉴스] "비상등 켜시고 G70(경찰차) 뒤에 정차하세요." 18일 중앙고속도로 대구·부산방면 강원도 홍천톨게이트 3㎞를 앞둔 구간. 쏜살같이 달려나가던 그랜저를 G70이 바짝 따라붙었다. 차량 안에는 강원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7지구대 소속 김경태, 김갑식 경위가 타고 있었다. 김갑식 경위는 차량 안에 설치된 경광등을 깜박이며 마이크 방송을 통해 그랜저를 멈춰세웠다. 두 사람이 탄 제네시스 G70은 경찰이 운용하는 암행순찰차다. 터보엔진이 장착된 G70의 앞부분엔 카메라와 속도감지레이더가 장착돼 있다. 차량 내부엔 과속차량 녹화 영상을 볼 수 있다. 녹화 영상은 경찰청 서버로 자동전송된다. 효과 '톡톡' G70 암행순찰차그랜저 차주인 30대 여성 A씨는 강의에 늦었다며 당황한 기색을 드러냈다. A씨는 "1차로로 주행하면 교통법규 위반인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김갑식 경위는 "앞지르기할 경우 1차로로 가고 신속하게 앞지르기를 한 뒤 2차로로 가야 한다"며 "1년 내 단속에 걸리면 벌점 40점이 넘어 면허가 정지될 수 있으니 관리를 잘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갑식 경위는 "시속 146㎞까지 과속하셨는데 번호판이 함께 찍힌 시점의 속도인 120㎞를 위반 속도로 간주했다"면서 6만원 벌금, 15점 벌점 처분을 내렸다. 지정차로 위반이 더해지면 40일 면허 정지도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운전자는 다행히 이를 면하게 됐다. 기자가 이날 동행취재한 2시간 동안 현장 단속에 걸린 운전자는 A씨 한명이었다. 암행순찰차 단속이 많이 알려지면서 멀리서 G70을 보기만 해도 조심하는 차량이 늘었다고 한다. 김경태 경위는 "코나 차량이 우리 차를 보고 2차로로 들어간다. 단속을 안당하려고 하는 것 같다"며 "G70만 보면 움찔하는 경우가 많지만 다른 차량도 여전히 운영하니 준법운행을 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지정차로 운행을 알지 못하는 운전자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실제 1차로를 계속 주행하는 싼타페 차량을 향해 김경태 경위는 경종을 울리며 "차량번호 XXXX, 2차로로 주행하십시오"라고 계도하기도 했다. 김경태 경위는 "지정차로 계도 기간을 3년이나 운영했지만 아직도 많이 모른다"며 "속도를 준수하고 지정차로 운행만 위반하는 경우에는 경미하다고 보고 경고나 계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교통법규 위반 큰 폭 감소강원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7지구대는 현재 강원도 전체 고속도로 관할하고 있다. 때문에 암행순찰차도 총 6대로 지구대당 1~2대 운영에 비해 많다. 많은 암행순찰차가 배치된 만큼 단속의 효과도 좋다고 했다. 올 들어 이날까지 강원도 관내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134건으로 전년동기(180건) 대비 26% 감소했다. 부상자와 사망자는 각각 413명, 3명으로 57%, 28% 줄었다. 김경태 경위는 "슈퍼카 동호인들이 서울에서 인제의 자동차 테마파크까지 굉음을 내며 과속하는데 강원도 관내만 들어오면 서행하거나 국도로 빠진다"며 "지구대 차원에서 단속을 강화하며 소문이 난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전국의 암행순찰차 43대에 도입한 탑재형 단속장비를 일반 고속순찰차로 확대하고 있다. 올해 17대를 새로 설치했고, 연내 40여대를 추가할 예정이다. 심기원 고속도로순찰대 7지구대장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관광버스 여러 대가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는 대열 운행은 최근 많이 줄었다"면서도 "단풍 나들이를 떠나는 관광객은 최근 계속 늘고 있어 집중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10-18 15:25:42[파이낸셜뉴스] 유명 연예인의 마약 투약과 마약 총책을 목격했다며 112에 신고한 50대 남성이 돌연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남성이 신고한 내용에 대해 이렇다 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식 조사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남성을 상대로 마약 검사 및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10일 경기 포천경찰서는 순찰차를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2시 50분경 의정부시 민락동 한 노상에서 유명 연예인의 마약 투약 현장을 목격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이후 오전 1시 5분경 양주시 회암동과 오전 1시 50분경 포천시 신북면에서 마약 총책을 신고한다며 경찰에 전화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차량에 탑승해있던 A씨를 발견한 뒤 하차를 요구했으나, A씨는 이에 불응하고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결국 추적에 나선 경찰은 오전 2시 40분경 남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순찰차 6대와 시민 차량 1대를 파손시키고, 경찰관 9명과 일반인 1명을 상해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흥분해 횡설수설하며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행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할 경우 벌금형이 없는 3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0-10 10:31:33[파이낸셜뉴스] 말벌에 쏘여 의식을 잃어가는 환자를 경찰이 순찰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한 사연이 전해져 화제다. 11일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는 ‘다급하게 순찰차로 향한 남성의 첫 대사는?’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지난 8월 전남 보성군에 위치한 한 교통거점에서 근무하고 있던 순찰차 앞에 트럭 한 대가 황급히 정차한다. 트럭에서 내린 의문의 남성 A씨는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며 황급히 순찰차 방향으로 달려온다. A씨는 순찰차에 다가와서 “말벌에 쏘였다. 너무 어지러워서 운전을 못하겠다”고 말하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다. A씨는 당시 말벌에 오른쪽 관자놀이를 쏘인 후 병원에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으나, 2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얼굴이 붓고 입과 혀에 마비가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A씨가 기적적으로 한 사거리에서 순찰차를 만난 것이다. 한눈에 봐도 의식을 잃기 직전인 것으로 보이는 A씨의 사연을 들은 경찰은 즉시 A씨에게 “순찰차에 타라”고 말한 후 곧바로 병원으로 출발한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눈 앞이 점점 흐려진다”고 말하는 A씨에게 경찰은 “정신 차리시라” “좀 더 힘내시라” “거의 다 왔다” 고 말하며 빠른 속도로 병원으로 이동했다. 마침내 응급실 앞에 도착한 경찰은 의료진에 A씨를 인계했고, A씨는 무사히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A씨는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에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며 “경찰관 부축 받아서 무사히 치료받을 수 있었다”며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A씨는 “쇼크가 오기 직전에 치료를 받게 돼서 천만다행이라고 (의사가) 말하더라”며 “우리 일상 생활 주변에 계신 경찰관들이 있어서 위급한 상황에서 목숨을 건진 분들이 많겠구나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관 분들에게 항상 고맙고, 특히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신 그 분께는 다시한 번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경찰은 “언제나 국민 곁에서 대한민국 경찰이 든든한 이웃이 되겠다”고 밝혔다.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9-12 11:02:30[파이낸셜뉴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다가 월북한 주한미군 장병이 지난해 한국인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경찰 순찰차를 걷어찼다가 올해 초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10월 순찰차 걷어차 연행.. "fxxx Korean army" 욕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23)에게 지난 2월 8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트래비스 킹은 지난해 10월 8일 오전 3시46분 서울 마포구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홍익지구대 순찰차 뒷좌석의 오른쪽 문을 수 차례 걷어차 망가뜨린 혐의를 받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그는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들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순찰차 뒷좌석에서 "Fxxx Korean, fxxx Korean army(망할 한국인, 망할 한국군)"라고 소리치며 문을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재판부는 "순찰차 뒷문을 손괴한 데 걸맞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 복구를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도 고려했다. 그는 이와 별개로 지난해 9월 25일 오전 9시40분께 마포구 홍대 인근의 한 클럽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은 한국인의 얼굴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린 혐의(폭행)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기각했다. 판문점서 "하하하" 웃더니 건물 사이로 뛰어서 '월북' 한편 유엔군사령부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던 미국인 한 명이 무단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밝혔다. 이후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은 월북한 미국인은 미군이라고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이 군인은 최근 징계 사유로 인해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예정이었지만, 비행기에 오르지 않았다. 이 군인이 왜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았는지, 자의로 월북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같은 견학 그룹에 속해있었다는 한 목격자는 "판문점의 한 건물을 견학했을 때였다"라며 "이 남성이 갑자기 크게 '하하하' 웃더니 건물 사이로 뛰어갔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7-19 13:37:59[파이낸셜뉴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다가 월북한 주한미군 장병이 경찰 순찰차를 걷어찼다가 기소돼 올해 초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Travis King·23)에게 지난 2월 8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은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트래비스 킹은 지난해 10월 8일 오전 3시46분경 서울 마포구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순찰차에 탑승한 뒤 뒷좌석의 오른쪽 문을 수 차례 걷어차 망가뜨린 혐의를 받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그는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들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순찰차 뒷좌석에서 "Fxxx Korean, fxxx Korean army(망할 한국인, 망할 한국군)"라고 소리치며 문을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재판부는 "순찰차 뒷문을 손괴한 데 걸맞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 복구를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도 고려했다. 순찰차 수리비는 약 58만4000원이 나왔다. 그는 이와 별개로 지난해 9월25일 오전 9시40분경 마포구 홍대 인근의 한 클럽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은 한국인 20대 남성 얼굴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린 혐의(폭행)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 기각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07-19 13:14:16[파이낸셜뉴스] 암행순찰차에 의해 시속 168㎞로 달렸다고 적발된 운전자가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억울함을 풀었다. 법원이 ‘암행순찰차에 탑재된 교통단속 장비에 의한 속도 측정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18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전남 나주시 국도 1호선 도로(최고속도 시속 80㎞ 제한)를 시속 168㎞로 과속 주행한 혐의로 단속됐다. 제한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한 것을 의미하는 ‘초과속 운전’으로 단속된 A씨는 행정처분으로 면허정지 80일을 사전통지 받고, 30만원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왼쪽으로 굽은 해당 도로에서 168㎞로 달린 적이 없는 A씨는 단속 사실을 납득할 수 없었다. 이에 A씨는 “과속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단속 장비 오류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단속지점은 굽은 도로이고, 차량 통행량이 많은 시간대에 시속 168㎞로 과속했다고 하기에는 위험해 믿기 어렵다”며 “암행순찰차에 탑재된 교통단속 장비에 의한 속도 측정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단속 장비 검사 성적서상 장비가 피고인의 차량을 단속한 장비인지 확인할 수 없고,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하지 않아 증거 능력도 없다”고 판단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7-19 07: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