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과 강영규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29일 양육비 선지급제 이행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관리원)을 방문한다. 여가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운영하는 관리원은 국세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게 자체 징수를 시행하고 명단 공개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양육비 관련 조사·징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원을 독립 법인으로 설립하는 내용이 담긴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 차관은 오는 9월 독립기관으로 출범을 앞둔 관리원에 필요한 준비 절차와 진행 상황 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자를 격려할 예정이다. 또 관리원 이용자와 함께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현황 및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준비 상황을 논의한다. 신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과 관리원 독립 기관화 등 관련 업무를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3-29 08:21:46[파이낸셜뉴스] 10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 수천만원을 전처에게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는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 처벌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이후 실형이 선고된 첫 번째 사례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3개월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 B씨(44)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을 제외한 이름·생년월일·직업·근무지 등 6가지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 감치명령도 한다. 이 같은 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계속 주지 않으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그러나 A씨는 2022년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밀린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그는 "심장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까지 기소된 양육비 미지급자들은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재판부는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양육비 미지급 사건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A씨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 후에도 당연히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었다"며 "굴착기 기사로 일하면서 급여를 모두 현금으로 받았는데도 10년 동안 1억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 배우자인 피해자는 이행 명령 청구와 강제집행 등 모든 방법을 동원했는데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들과 전 배우자에게 장기간 회복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3-28 06:28:45한부모 가구 수가 150만 가구에 이르지만 이혼 상대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행정제재를 받은 양육비 미지급자는 504명이었다. 제재를 받고도 10명 중 8명가량은 양육비를 내지 않은 것이다. 여가부의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부모 가정 중 72.1%는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한부모 가족 아동의 빈곤율은 47.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번째로 높은 상황이다. ■형사고소 당해도 실형은 '제로'이혼후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양육자는 양육비이행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 재판에 넘겨진 상대방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혼 상대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아 기소된 후 실형을 받은 사례는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를 5년간 지급하지 않은 A씨가 대표적이다. A씨는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9월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2015년 5월 이혼한 A씨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협의했지만, 2018년 4월부터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2년여 뒤인 2020년 2월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2022년 1월 감치명령까지 받고도 1년 내에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양육비이행법을 어길 경우 법원이 처벌하기까지 절차상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이행명령-감치명령-재판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행 명령을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나 감치 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감치는 법원의 명령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해 유치장이나 교도소, 구치소 등에 가두는 제재를 가하는 것을 뜻한다. 양육비를 줘야 하는 전 배우자가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양육비를 주지 않았을 때 비로소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비양육자가 직장인이라면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게 하는 '직접지급명령'을, 직장인이 아닌 경우 담보를 통해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 역시 지켜지지 않을 경우 감치명령 후에야 형사고소가 가능하다. 김태형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양육자들이 법적 절차에 부담을 느끼고 채무자와 별도로 협의하는 등 사적협상으로 처리하길 원하기 때문에 절차가 늦어지는 사례가 많다"며 "특히 채무자가 감치를 피해 도주하는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권한 강화해야"양육비가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원)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실적으로 이행원이 채무자의 자산을 곧바로 압류하고 추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행원이 채무자 재산조회를 하려면 본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채무자가 동의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행원이 법원을 통해 재산조회 등을 신청하더라도 통상 8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해당 기간 채무자가 재산 처분이나 명의 이전 등을 할 수 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양육비 강제징수를 위한 입법 과제' 보고서에서 "이행원에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금융정보 조회 권한을 부여해 신속한 추심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은 이행관리기관이 직권으로 급여 등에서 압류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법원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를 간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로부터 돌려받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양육비 미지급 시 채무자 본인 동의 없이 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등 다양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계류 중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3-14 18:29:29[파이낸셜뉴스] 한부모 가구 수가 150만 가구에 이르지만 이혼 상대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행정제재를 받은 양육비 미지급자는 504명이었다. 제재를 받고도 10명 중 8명가량은 양육비를 내지 않은 것이다. 여가부의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부모 가정 중 72.1%는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한부모 가족 아동의 빈곤율은 47.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번째로 높은 상황이다. 형사고소 당해도 실형은 '제로'이혼후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양육자는 양육비이행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 재판에 넘겨진 상대방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혼 상대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아 기소된 후 실형을 받은 사례는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를 5년간 지급하지 않은 A씨가 대표적이다. A씨는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9월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2015년 5월 이혼한 A씨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협의했지만, 2018년 4월부터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2년여 뒤인 2020년 2월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2022년 1월 감치명령까지 받고도 1년 내에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양육비이행법을 어길 경우 법원이 처벌하기까지 절차상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이행명령-감치명령-재판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행 명령을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나 감치 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감치는 법원의 명령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해 유치장이나 교도소, 구치소 등에 가두는 제재를 가하는 것을 뜻한다. 양육비를 줘야 하는 전 배우자가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양육비를 주지 않았을 때 비로소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비양육자가 직장인이라면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게 하는 '직접지급명령'을, 직장인이 아닌 경우 담보를 통해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 역시 지켜지지 않을 경우 감치명령 후에야 형사고소가 가능하다. 김태형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양육자들이 법적 절차에 부담을 느끼고 채무자와 별도로 협의하는 등 사적협상으로 처리하길 원하기 때문에 절차가 늦어지는 사례가 많다"며 "특히 채무자가 감치를 피해 도주하는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권한 강화해야"양육비가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원)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실적으로 이행원이 채무자의 자산을 곧바로 압류하고 추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행원이 채무자 재산조회를 하려면 본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채무자가 동의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행원이 법원을 통해 재산조회 등을 신청하더라도 통상 8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해당 기간 채무자가 재산 처분이나 명의 이전 등을 할 수 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양육비 강제징수를 위한 입법 과제' 보고서에서 "이행원에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금융정보 조회 권한을 부여해 신속한 추심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은 이행관리기관이 직권으로 급여 등에서 압류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법원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를 간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로부터 돌려받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양육비 미지급 시 채무자 본인 동의 없이 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등 다양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계류 중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3-14 14:01:544월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정부와 여당간에 정책 공약 '저작권'을 놓고 물밑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이를 두고 여권 일각에선 통상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으려는 여당의 속성이 빚은 정책적 불협화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광명시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1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양육비 선지급제를 내놨다. 이는 앞서 국민의힘이 먼저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내용이다. 발표 당시 대통령실과 여성가족부가 상세한 내용을 준비 중이라며 조기 발표를 만류했음에도 여당이 공약 발표를 강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에 의하면,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배드파더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선지급하는 정책은 대선공약으로서 정부가 오랫동안 검토한 끝에 이날 윤 대통령이 주관한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됐다. 여가부가 의뢰한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서다. 하지만 지난 달 정책 완성도가 미흡한 상태에서 여당이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는데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여가부가 여당의 설익은 정책 발표를 만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발표한 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정부가 세부 내용과 소요 재원 등을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당에서 먼저 치고 나온 것"이라며 "당이 정무적인 판단으로 공약을 발표하려는 걸 정부 입장에서 하지 말라고 할 순 없긴 하지만 아쉽다"고 토로했다. 양육비 선지급 외에도 여당이 정부가 내부 검토중인 민생 정책을 총선 공약으로 끌어다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주요 민생관련 정책 이슈들의 경우 주기적으로 당정, 또는 고위 당정협의를 통해 조율해왔지만 총선일이 임박할수록 여당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의식해 미리 선수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게 대통령실 관계자의 전언이다. 또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총선 국면에선 사실 당과 정부는 정책 경쟁 상대가 돼서 평상시 당정협의를 하던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그러다 보니 정부가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려 준비하는 동안 당이 미완성이라도 발표하는 경우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민생정책 이슈 발표 준비 과정에서 집권 여당이 미리 발표한 건 양육비 선지급제가 처음이다. 특히 양육비 선지급 이슈의 경우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유튜브 채널 숏츠영상으로 공약했던 내용이라 대통령실로선 아쉬운 기색이 역력하다. 한 여권 고위 관계자는 "4월 총선을 목전에 두고 국민적 체감도가 높은 공약들을 내놓는 것은 당연할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정책 완성도를 높이기도 전에, 그것도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국민들한테 제시할 민생 현안을 마음 급하다고 미리 꺼내버리면, 정책 완성도도 문제지만 국정과제 이행에 있어 김을 미리 빼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대통령실 내부에선 최근 윤 대통령의 릴레이 민생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민생 이슈들에 대해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불만도 감지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3-05 18:22:36[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비 양육자를 대신해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자에게 받아내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가 내년 하반기 도입된다. 여성가족부는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17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선지급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가부가 현재 운영 중인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을 양육비 선지급제로 전환하는 셈이다. 이 제도는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양육비 미지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총 9개월간 지원하고, 이를 비 양육자에게 징수하는 제도다. 하지만 최대 1년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게 단점으로 지목됐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올 하반기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내년 징수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단계를 거쳐 도입될 예정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전일 진행된 사전 브리핑에서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지급 대상 규모는 약 1만6000가구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여가부는 최근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간소화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 법인으로 설립하는 내용이 담긴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것을 계기로 선지급제 도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관련 법안이 정비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마련된 징수 시스템을 확대해 징수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결제원 등과 연계해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와 근무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여기에 금융기관과 시중 은행, 신용평가기관, 사회보장시스템까지 연동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필요한 예산 규모 등을 협의할 방침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3-05 15:02:0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양육비 선지급제의 조속한 도입과 기업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한 전액 비과세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열일곱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어려움을 겪는 청년 양육자들을 지금보다 더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며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 많이 늘었다.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면서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조직화되지 못한 약자들을 국가가 직접 나서서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2024-03-05 14:27:44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양육비 지원 공약을 통한 한부모가정 표심 공략에 나섰다. 골자는 미지급 양육비를 정부가 선지급하는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선지급제와 같은 뜻)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 및 역할 강화 등에 관한 내용이다. 다만 양육비 선지급 관련 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데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막대한 혈세가 드는 구체적인 재원마련 계획이 수반되지 않는 등 정책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악질적으로 미지급하는 채무자의 양육비를 정부가 선지급한 후 채무자에게 추징하고, 현재 예산·인사·조직에 대한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을 통해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도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와 양육비 이행관리원 독립기관화 및 권한 강화 등을 양육비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주당은 예산이나 재원 마련 방안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양육비 대지급제 공약 이행을 위해 연평균 760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개혁신당은 △공직 선거 후보자의 양육비 체납 이력 무기한 공개 △양육비 국가보증제 도입 △양육비 대출제도 등을 약속했다. 양육비 국가보증제는 정부가 양육비 최대 100만원을 선지급하고 그 비용을 국세청이 원천징수하는 제도다. 개혁신당 추산 양육비 국가보증제 소요 예산은 2180억원이다. 전문가 그룹을 포함해 양육비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양육비 대지급제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황에서 여야 공약이 '총선용 포퓰리즘(대중영합)'에 가깝다고 지적한다. 제21대 국회의원 임기가 5월 말까지로, 4·10 총선이후 고작 50여일 남은 임기동안 법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소집이 쉽지 않은 데다 낙선한 의원들을 상대로 민생법안 처리가 어려워 사실상 자동폐기 가능성이 적지않다는 것이다. 구본창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 대표는 본지에 "양육비 대지급제 관련 법안을 (총선이후)4월 말이나 5월 초에 재논의한다고 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폐기 수순"이라며 "총선에서 이기면 관련 법안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라 완전한 포퓰리즘"이라고 꼬집었다. 공약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제시한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의 경우, 필요하지만 주무부처 이관과 인원 확충이 동반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실질적으로 소득 조사를 원활히 진행하려면 조직 분리 뿐 아니라 여가부에서 법무부 등으로 주무부처를 이관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 대표도 "한부모 가정이 154만 가구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한 10배 정도 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 책정 및 재원 마련도 향후 공약 실현의 주요 과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어디에서 어떤 재원을 끌어와 어떻게 쓸 건지 설명해야 한다"고 전했으며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도 "총선 이후 정책이 유야무야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집행 계획이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향후 양육비 대지급 기준 및 절차를 구체화해 예산을 책정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 예산을 반영하며 채무자 추징 세부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양육비 대지급을 위해 국비 지원을 검토하고 채무자 환수 방안을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혁신당은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정 관련 가족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종합적인 예산 분배를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며, 현행 세수 체계 안에서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2-26 18:07:58[파이낸셜뉴스]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이행법이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여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양육비이행법을 포함한 33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앞서 여가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2일 관련 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긴 바 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마련된 법안이다.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출국금지 요청 및 명단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현행법상 감치명령이 없어도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출국금지 요청 및 명단공개 조치를 가능하게 해 양육비 채무가 보다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도 이날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부모가족법 지원대상자에 위기임산부를 추가해 위기임산부가 생계비 및 상담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출생신고를 할 때 제공하도록 하며, 청소년 한부모에게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성폭력통계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에 판결 관련 통계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한편, 권인숙 여성가족위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 직무대행 체제에 우려를 표하면서 "여성가족부 직원들이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2-23 15:33:40[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3호 공약으로 양육비 선 지급 후 추징,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핫라인 구축 등 한부모 가정·위기임산부를 위한 지원안을 내놨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23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3호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개발본부는 정부가 한부모가족에게 미지급 양육비를 선지급한 후 채무자에게 추징할 계획이다. 악질적 채무자의 경우 동의 없이 재산과 소득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양육비 이행 관련 고시를 개정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을 상향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발본부는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제재 조치 절차도 완화한다. 채무 이행 강제수단으로 운전면허정치 등 처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현행 감치명령에서 이행명령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감치명령은 가정법원에 신청 후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복잡한 절차와 장기간 소요돼 신속한 제재가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개발본부는 한부모가정 복지급여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에 나선다. 복지급여 기준 소득을 현행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80% 이하로, 한부모 과정 증명서 발급 기준소득은 현행 63% 이하에서 100% 이하로 늘린다. 청소년 (한)부모의 0~1세 자녀에 대해 아이돌봄서비스 90% 지원 기준도 현행 중위소득 150%이하에서 소득기준 없앨 계획이다.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위해 개발본부는 상담전화 핫라인을 신규 구축하고 상담기관을 확대한다. 핫라인을 통해 출산·돌봄·한부모시설 입소 등 생활지원서비스 상담·안내 및 긴급 현장지원하고, 청소년 위기임산부 상담지원을 위해 '청소년 전화 1388'과 연계·운영할 예정이다.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을 12개소(48명)에서 25년 19개소(76명)로 확대할 전망이다. 특히 개발본부는 산후도우미 파견 서비스 제공 소득기준 폐지에도 나선다. 현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도우미가 방문한다. 또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현재 7개소에서 내년 17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개발본부는 보호출산 아동(신생아) 위탁보호기관 설치·지정도 지원할 방침이다. 아동복지센터(서울시), 전문 가정위탁, 산후조리원 등 보호출산 아동이 안전하게 임시로 머물 수 있는 신생아 위탁보호 기관에 시설 설치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4-02-23 09:4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