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주에서 사라졌던 13살 여중생이 실종신고 사흘 만에 경기도 이천시의 한 빌라에서 발견된 가운데 해당 빌라를 제공한 남성이 경찰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YTN 보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A(13)양에게 머무를 곳을 소개해 준 남성 B씨를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다만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입건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5일 오후 12시 20분쯤 A양의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A양은 남구에서 버스를 타고 용봉동 전남대학교 인근에서 하차한 후 사라졌다. 이날 경찰은 A양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실종 경보를 발령하고 A양이 탄 버스 내부 CCTV 등을 파악하며 동선을 추적했다. 그러던 중 A양이 광주고속버스터미널을 통해 이천시로 향한 것을 확인했고, 17일 오전 11시 30분쯤 경기도 이천의 한 빌라에서 홀로 있던 A양을 발견했다. A양이 있던 곳은 친척 등의 집은 아닌 B씨가 제공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양은 건강에 별다른 이상 없이 가족에 인계됐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4-17 21:35:31[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이틀 전 광주에서 실종된 13살 여중생을 찾기 위해 신상을 공개했다. 지난 16일 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2시20분경 중학생 A양(13)의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A양은 남구에서 버스를 탄 뒤 용봉동 전남대학교 인근에서 하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양이 귀가하지 않자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실종 당시 A양은 자주색 후드티에 검정 바지, 하얀색 크록스를 착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의 키는 157cm이며 몸무게는 41kg에 마른 체형이다. 얼굴형이 둥글고 장발이다. 경찰은 지난 15일 오후 7시 실종 경보를 발령하고 현재 A양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 관련 신고는 경찰청 민원신고 182 또는 광주 남부경찰서 실종수사팀으로 하면 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4-17 07:03:22[파이낸셜뉴스] 여중생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가 자신을 신고한 여중생의 어머니에게 폭언과 협박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등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광주 서구 관내에서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는 곳을 알고 있다", "너 때문에 벌금형을 받았다" 등의 폭언·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B씨 자녀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B씨의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고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며 벌금 대납까지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보복범죄를 우려해 B씨와 B씨 자녀에게 긴급 신고가 가능한 스마트워치와 임시 숙소 등을 제공하는 안전 조치를 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3-25 13:31:48[파이낸셜뉴스] 출시 3개월 된 BMW에 발길질을 하고 사라진 범인이 16세 여학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9일 방영된 JTBC '사건반장'에는 'BMW 발길질 테러' 사건의 후속 이야기가 전해졌다. 앞선 방송에서 언급된 이 사건은 학생 4명이 피해 차량 인근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그중 일부가 차에 발길질을 한 사건이다. 테러 기사 캡쳐해 SNS에 올린 '발길질 여중생' 당시 피해자 A씨는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가해자가) 30분 있다가 오고 2분 있다가 오고 6분 있다가 또 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재밌다는 듯 리듬도 탔다"라며 "발차기를 여자애가 먼저하고 그걸 따라 남자애가 했다. 오만가지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상에 상황을 전하며 범인을 찾아주는 사람에게 사례하겠다고 현상금 50만원을 내걸기도 했다. A씨는 "쉬는 날 주차해놓고 잠복해가면서 기다리고, CCTV 영상 보관기관이 2주니까 그 전에 잡아야 한다고 해서 좀 많이 힘들었다"라고 밝혔다. A씨는 다행히 결정적 제보 덕분에 범인을 잡게 됐는데, 16세 여중생이었다. 제보에 따르면 가해자는 자신과 관련한 기사를 캡처해 본인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리기까지 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인데 몇 호 받을지 두근두근"이라는 글도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범행을 한 이유에 대해 "BMW에 안 좋은 기억이 있었다"라는 황당한 발언도 했다. 학생 모친도 연락 없어 전화하자 "외벌이라 돈 없는데.." A씨는 가해 학생과 대화하고 싶어 연락을 취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다. 이에 A씨는 가해 학생 모친에 전화를 걸었다. A씨는 "(가해 학생 모친이) 막 웃으면서 얘기를 했다. 차 수리비에 관해 물어보더라. (수리비) 견적 나오면 달라고 하셨다"라며 "학생들이 그러면 보통 부모님이 찾아오셔서 사과하시거나 최소한 전화는 주시는데 이 사람은 전화도 안 주고 사과도 안 하고 전화하자마자 '남편이 외벌이다, 돈이 없다' 등 온갖 말도 안 되는 핑계만 댔다"라고 했다. 이후 수리견적서와 단가비용, 정신적 피해보상 등 12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한 이후 여학생의 모친에게서는 답이 없었다. 합의 기간이 마감되기 직전에야 "지금 형편에 1000만원이 넘는 큰돈이 없다. 천천히 갚을 수 있게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다. (가해 학생도) 많이 반성하고 있다"라는 문자를 보내왔다. 해당 여중생은 경찰에 붙잡힌 뒤 검찰에 송치됐다. 피해 차주는 "합의 의사가 없다고 느껴졌다. 가해 여학생이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좋겠다"라며 "형사처벌이 끝나면 민사소송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3-20 07:21:31[파이낸셜뉴스] 같은 반 학생을 “못 생겨서 짜증난다”며 수차례 괴롭힌 여중생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가해 여중생의 어머니는 피해학생을 가해자로 몰아 역고소해 재판부의 질타를 받았다. 가정법원 아닌 지방법원서 재판 진행.."금고 이상 형사처분 필요" 인정 17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함현지 판사)은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15)양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학교폭력 사건은 통상 가정법원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가 이뤄진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돼 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소년부 조사·심리 결과, 범행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 형사처분 필요성이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며 “소년보호처분으로 그 성행(性行)을 교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양은 서울의 한 중학교에 다니던 2022년 6~8월 사이 같은 반 학생인 B양에게 고의로 어깨를 부딪히는 ‘어깨빵’ 형태의 폭력을 5~6차례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9월 교내 체육관에선 B양이 다가오자 ‘오지 말라’며 얼굴을 밀쳤고, 교실에서 후드티셔츠 모자를 머리에 쓴 채 엎드려 있던 B양의 뒤통수를 아무 이유 없이 내리쳤다고 한다. A양은 또 실습수업 중 B양이 “줄을 서달라”고 하자 짜증을 내면서 “니가 못 생겨서 짜증나”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라고 말해 모욕 혐의도 추가됐다. 그런데 A양은 이 같은 폭행 사실이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B양이 이미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A양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A양이 다른 학생들과 무리 지어 다니며 B양을 때리고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목격자들 공통된 증언과 구체적이고 일관된 B양의 진술 등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양은 지금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B양에게 사과할 기회가 많았었음에도 학폭위원회와 가정법원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비난하기에만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가해 학생母, 피해 학생 고소하고 비난 급급…2차 가해 원인 재판부는 A양 어머니의 태도도 지적했다. A양 어머니는 피해·가해 학생 진상 조사 과정에서 학폭위 담당교사를 자기 딸 협박 혐의로 고발하고, 수사기관 및 동급생 부모님들과 대화 과정에서 B양의 가정사나 정신건강 등을 비난했다. 나아가 B양을 학교폭력, 강제추행 등으로 형사고소하기도 했다. 이 같은 고소 사건 등은 무혐의 등으로 종결됐지만 피해자 B양은 2차 가해에 시달린 끝에 학교를 휴학한 상태다. A양은 현재 휴학한 상태에서 정신병원 입·퇴원을 반복하고 여러 차례 자해와 극단 선택을 시도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모친 행위를 피고인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겠으나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피고인 태도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의 주된 원인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양은 이 같은 원심판결에 불복해 지난 15일 항소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17 09:15:40[파이낸셜뉴스] 야외주차장에서 동급생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조롱하듯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여중생들이 피의자로 입건됐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지난 10일 동급생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로 중학교 여학생 다수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9시40분께 경주 한 야외주차장에서 동급생을 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중 한 명은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ㅋㅋㅋㅋㅋㅋ'이라는 문구와 함께 사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지나가던 시민이 이들의 범행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만 14세 이상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라며 "학교 폭력에는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2-11 06:43:46[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성인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판결을 두고 ”두 사람이 사랑한 사이“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자 "법리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루밍 범죄' 지적에.. 조 후보자 "기속력 법리에 따른 것" 조 후보자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2014년 대법관 재직 당시 14세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2세 연예기획사 대표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한 과거 판결을 놓고 이같이 답했다. 이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에게 "14세 여중생과 연인 관계라는 42세 연예기획사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랑'을 인정한 판결은 절대 동의 못한다. 정신까지 지배하는 '그루밍 범죄'는 법이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조 후보자는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무죄로 판결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기속력 법리에 따른 것일 뿐, 이 사건 자체의 당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사회적 파장이 예측되는 판결은 단순히 기속력에 따를 것이 아니라, 전원합의체를 거쳐서라도 실체를 확인해야 됐던 것 아니냐"라고 물었고, 조 후보자는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두 가치는 항상 충돌하기 마련이다. 파기환송을 하면 하급심이 기속되는데 그 시스템을 지키지 않기 시작하면 사법 시스템 자체가 존립할 수 없게 된다"라고 반박했다. 아이 출산 후 성폭행 고소한 여중생.. 대법까지 갔지만 무죄 확정 해당 사건은 2011년 발생했다. 당시 기획사 대표 조모씨는 자신보다 27살 어린 피해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한 뒤, 임신 시켰다. 이후 피해자가 가출하자 자신의 집으로 불러 동거했다. 피해 여중생은 조씨의 아들을 낳은 뒤 2012년 경찰에 조씨를 신고했고, 조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 위반(강간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조씨는 "사랑하는 사이였다. 강간이 아니다"라며 강압에 의한 성폭력을 부인했지만, 1심은 징역 12년, 2심은 징역 9년형을 내렸다. 1·2심 판결에 불복한 조씨는 상고했고, 2014년 11월 대법원은 "피해자가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있던 조씨에게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을 확인했다. 평소에도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서도 애정표현을 자주 했다"라는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워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 또한 대법원 판단에 따라 '무죄'를 내렸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 불복, 상고했지만 2017년 11월 9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무죄를 확정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2-06 07:23:20[파이낸셜뉴스] 서울 지하철 5호선 내에서 단체로 바닥에 앉아 화장을 하거나 드러누운 여중생들의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달 30일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서울 지하철 5호선 내에서 촬영된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여학생 5명이 지하철 내 출입구 앞을 가로막고 앉아 있다. 이들은 주변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화장을 하거나 머리를 매만졌다. 또 서로 사진을 찍어주기도 하고 바닥에 드러눕기도 했다. 하차하려는 승객들은 이들을 피해 한쪽으로 줄을 서서 빠져나가야 했다. A씨는 "5호선 중딩. 타자마자 앉고, 눕고. 입구에 20분째. 살짝 비켜주긴 함"이라고 설명하며 "안방처럼 참 편안해 보인다"라고 적었다. 해당 영상은 하루 만에 약 270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다. 누리꾼들은 "제정신 아닌 사람 많다", "요즘엔 저렇게 해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안방이냐" 등의 댓글을 달며 비판을 이어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2-01 14:28:30[파이낸셜뉴스] 여중생에게 마약류를 탄 음료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강간한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간음유인,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30)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에서 중학생 B양을 만나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인 뒤 정신을 잃자 모텔에 데려가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의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SNS를 통해 B양을 알게 됐다. 자신이 처방받은 졸피뎀을 범행 목적으로 음료에 탄 것으로 드러났다. 졸피뎀은 수면제 성분이 들어있어 불면증 치료 등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마약류로 분류된다. A씨는 줄곧 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범행 목적으로 B양에게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여 모텔에 데려간 것은 맞지만, 정신을 잃은 B양을 두고 객실을 나왔다"라고 주장했다. B양은 정신을 잃은 탓에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B양 진술과 현장 상황, 모텔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A씨를 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다. 이후 지난달 9일 결심 공판 때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종류의 음료에 졸피뎀을 타 놓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범행 수법도 대담해 죄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엄벌을 요구하는 등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성관계를 하지 못해 피임기구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왔다고 했으나, 피해자의 신체에서 해당 피임기구의 오일 성분이 발견됐다"라고 강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2-01 06:56:30[파이낸셜뉴스] 귀가하던 여중생을 쫓아가 성폭행을 범하고 피해자 부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1심 판결에 논란이 불거지자 검찰은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다. 지난 15일 제주지검은 특수강도강간과 살인예비 등 혐의로 구속된 A씨(39)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1심 판결 전 A씨에 대해 징역 25년, 10년간 보호관찰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11시경 자신이 살고 있는 제주시의 다가구주택에서 같은 건물에 거주 중인 10대 B양을 발견하자, 보고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이후 B양의 휴대폰을 뺏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다음 날 새벽에도 피해자를 위협한 뒤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성폭행을 범했고, B양 부모를 협박해 현금 4만원을 송금 받을 때까지 12시간가량 B양을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B양 가족에게 뜯은 현금으로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A씨는 앞서 다른 사건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한다. 유예기간임에도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혼자 있는 집에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침입해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감금 상태에서 택시비까지 강탈한 것으로 범행이 중대하다"라며 "피해자가 15세에 불과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1-16 08: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