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직장 내 유부녀들 모임에서 청일점인 남편 때문에 불안하다는 아내의 사연이 알려졌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근 '직장 유부녀들 모임에 청일점 남편'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남편이 직장을 다닌 지 15년이 넘었다. 회식이라고 하거나 저녁 먹고 들어온다고 하면 의심한 적도 없고 밖에 나가서 딴짓한다는 생각도 안 해봤다"고 운을 뗐다. 이어 "회사에서야 직장 동료니까 친하게 지낼 수도 있고 밥도, 차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퇴근 후에 따로 만나 술 먹고 모임 형식의 만남은 갖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저 몰래 유부녀 여직원 3명이랑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술도 한 잔씩 하고 야구장도 가고 연극, 영화도 보러 간 것을 알게 됐다. 저에게는 회식이라고 거짓말한 거였다"고 털어놨다. A씨는 "우연히 남편 카톡을 보게 됐는데 유부녀들이랑 광장시장 구경하고 거기서 빈대떡에 막걸리 먹고 시장 구경하고 왔더라. 저를 속이고 회사 여자 동료들이랑 그러고 다녔다고 생각하니 배신감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에게 엄청나게 화내면서 여직원들 모임에 당신이 왜 끼냐고, 동성도 아니고 같이 껴서 노는 당신이 비정상이라고, 그 여자들하고 놀러 다닐 때 혼자만 하는 육아 하는 나한테 미안하지 않더냐고 따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일 이후 따로 모임은 안 하지만 여전히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 최근 그중에 퇴사한 여직원이 있는데 그 멤버끼리 모여서 저녁 한 끼 하자고 했다고 오늘 저에게 얘기하더라. 예전 모임 생각하면 아내 입장에서 달갑지 않다. 짜증이 난다"고 털어놨다. 사연을 본 누리꾼들도 A씨의 고민에 공감하는 의견을 남겼다. 한 누리꾼은 "직장 동료들과는 점심 식사까지가 깔끔하다. 동호회도 친구도 동창도 아닌데 왜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지 기분 나쁠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22 07:13:0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객실을 청소하고 있던 여직원 B씨를 발견하고는 몰래 다가가 껴안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직장 상사인 A씨는 이전에도 청소 중인 B씨를 뒤쪽에서 다가가 신체 일부를 만지고 앞치마를 풀어 헤친 적이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장난삼아 B씨 신체를 툭 쳤을 뿐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와 B씨가 직장 내 관계를 넘어서는 특별한 친분이 없는 상태에서 민감할 수 있는 신체 특정 부위를 접촉한 것 자체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A씨가 다른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B씨에게 성추행 관련 사과를 한 사실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라며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4-08 07:39:33[파이낸셜뉴스] 대기업 계열사 대표가 회사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A씨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여직원 B씨를 회사 근처 술집으로 불러 수차례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 1월 B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B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3-26 14:05:01[파이낸셜뉴스] 여성 직원을 상습 성추행하고 괴롭힌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온 경남 양산시 김태우 시의원이 25일 결국 사퇴했다. 피해여성이 경찰에 고소한 지 3개월여만이다. 시의회 제명 당하기 직전 '사퇴서' 김 의원은 이날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걱정과 염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결과와 상관없이 모든 걸 내려놓고 피해자의 마음을 달래고 위로하는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뒤늦은 사퇴에 대해서는 “경찰조사에서 해명이 필요해 다소 시간이 걸렸다”며 “2차 피해 우려로 그동안 피해여성에게 직접 사과하지는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시의회에 직접 사퇴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김 의원의 사퇴 선언은 '제명 '의결을 하루 앞두고 기습적으로 이뤄졌다. 당초 양산시의회는 '제명'을 권고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결정에 따라 내일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피해자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A씨는 MBC에 "고소장이 접수되고 나서 73일 만인 이제서야 사과를 하는 건데, 제명 당하기 전에 사퇴를 하는 거라서 전혀 진심 어린 사과로는 느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직원 '이쁜이'라고 부르며 과도한 스킨십 앞서 김 의원은 시의회의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여직원이었던 A씨를 2022년 7월부터 최근까지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A씨가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뽀뽀처럼 과도한 스킨십은 자제해달라”는 A씨 메시지에 김 의원은 “도와줘서 고맙다는 감사의 의미로 한 것”이라고 답장했다. 이후에도 A씨가 “엉덩이 때린 건은 지나친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내자, 김 의원은 “심하게 장난친 거 진심으로 사과할게”라는 답변을 보냈다. 김 의원은 피해자를 ‘최애’ ‘이쁜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사진을 여러 차례 보내달라고도 했다. 또 김 의원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지난해 7월 10일 의정 활동 중 경주의 한 박물관에서 일본 만화영화 여성 캐릭터 신체에 손을 대고 웃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시의회 단체 대화방에 공유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가중되기도 했다. 시의회는 이 사건 이후 지난 1월 여야 시의원 18명 전원이 해당 시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의회 사무국에 제출해 징계 절차를 밟아왔다. 국민의힘 소속이던 김 의원은 이 사건이 알려지자 탈당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3-26 10:10:45[파이낸셜뉴스]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요?"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퇴사한 회사에 방문하는 일이 흔한 일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제가 다니는 회사에 퇴사한 여직원이 있는데 아기를 데리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고민"이라고 털어놨다. 해당 회사에서 8년간 근무했던 B씨는 퇴사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회사 내 지인들을 만나 수다를 떨고 간다고. A씨는 "옛 직장에 방문하는 건 상관없지만, 지인들 만나러 왔다면 사무실 밖에서 만나는 게 정상인데 B씨는 아예 아는 사람 옆에 앉아 계속 대화하더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사적인 이유로 회사를 방문했다면, 밖에서 별도로 만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는 A씨는 "이렇게 생각하는 제가 너무 예민한 건지 모르겠다"며 글을 마쳤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개념 없는 거 맞다. 당연히 퇴사했으면 친했던 직원들은 밖에서 만나야죠" "공과 사를 구분 못하네" "아직도 본인이 회사 다닌다고 착각하는 거 아니냐" "놀랍긴 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20 07:40:44[파이낸셜뉴스] "가장 강하게 혼내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지난 17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직원이 성추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남성 손님 4명이 음식 주문 후 홀 담당 직원이 음식을 서빙하면서 테이블 중간에 음식을 놓는데 한 남성이 왼손을 올려 일하는 직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일이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폐쇄회로(CC)TV 캡처본을 공개하며 "노란 원이 엉덩이 만지는 부분이고 붉은 원은 여성분 신발"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손님이 나간 후 오래 같이 일한 여직원이 처음 보는 표정을 하고 있더라. '무슨 일이냐. 말해보라' 했더니 '손님이 엉덩이를 만졌다'고 하더라"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왜 아까 말하지 않았느냐'고 했더니 '옆에 친구가 미안하다고 사과했다'고 했다. CCTV를 확인해보니 해당 장면이 찍혀있었고 마침 가게 앞에 그 남성이 서 있길래 경찰에 바로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조사결과, 여직원을 추행한 남성의 나이는 44살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이 오고 CCTV 영상을 찍어갔다"며 "저도 너무 놀라고 오래 같이 일하고 아끼는 직원이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변호사를 구해서 도와드려야 할지 고민된다. 가장 강하게 혼내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의견을 구했다. 한 자영업자는 "직원분 의사가 중요할 것 같다. 조사받고 그런 과정이 수치스러울 수도 있다"고 조언했고, 또 다른 이는 "가장 강한 처벌을 원한다면 정신과 진료, 장기간 휴가, 주변인 엄벌 탄원서 등을 준비하면 좋다. CCTV도 꼭 백업해놔라"라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18 06:56:43[파이낸셜뉴스] "가까이 있으면 향기 나는 것 같고 너무 설렌다." 최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회사 신입 여직원한테 고백할까 고민 중'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40대라는 A씨는 "혼자 사는 거 치곤 매일 옷도 갈아입고 아침에 샤워도 깔끔하게 해서 막 아저씨 같진 않다"고 운을 뗐다. 이어 "(좋아하는 여직원과) 나이 차이는 극복 가능하다 생각 드는데 대학 다닐 때나 20~30대도 못 느껴본 감정이 막 들어서 미칠 거 같다"고 현재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여직원도) 나 좋아하는 거 같다. 모처럼 패딩 사니까 관심 있게 보고 알아봐 주더라"며 "'차장님 패딩 사셨어요? 잘 어울려요'. 이러고 밥도 같이 먹으러 가자 하고 그런다"며 설레했다. A씨는 "결정적으로 나한테 '연휴에 뭐하세요?' 이래서, '그냥 친구 만나' 하니까 '친구요? 여자친구?'이러면서 엄청 물어보더라. 그냥 얼버무렸더니 토라진 것처럼 '좋겠다. 나는 이번 연휴에 아무것도 안하는데' 이러더라"라며 해당 여직원도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고 착각했다. 또 이상형 이야기에는 "175이상에 마른체형 공대오빠"라는 소리를 들었다며 완전 자신이라고 신나했다. 놀라운 건 여직원이 나이다. 20대 후반이라는 것이다. 끝으로 A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용기를 내야 할 시점이다. 요즘 20대 후반 여자가 좋아하는 거 뭐냐. 뭐라고 하면서 만나자고 해야하나"라며 의견을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저씨 그건 사회생활이라는 거예요. 정신차리세요",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구나..", "고백했다가 여직원 퇴사하는 거 아닌가요?", "소름 끼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04 09:51:16[파이낸셜뉴스] 공공기관에 재직하면서 부하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전직 강원도 모 기관장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단독(김시원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도내 모 기관장 신분이던 2021년 7월 16일 오후 6시께 당시 자신의 관사에서 부하 여직원인 B씨(40대)를 소파에 눕힌 뒤 입을 맞추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관사로 오게 한 뒤 한우선물세트를 준다면서 대화를 이어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갑자기 소파에 누우면서 B씨의 팔을 잡아당긴 뒤 범행을 저질렀다. 또 A씨는 그해 6월 29일께 직원들과 점심식사 후 다른 직원이 운전하는 차 뒷자리에서 자신의 옆에 탄 B씨를 감싸 안은 혐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며칠 전엔 직원들과 저녁약속을 위해 B씨가 운전하는 차 조수석에서도 B씨의 손을 잡았고, 를 뿌리치는데도 수차례 그 행위를 반복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추행했고, 이에 대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의 범행 인정, 피해자의 피고인 처벌불원 의사,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이 파면처분을 받은 점 등과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2-05 07:22:41[파이낸셜뉴스] 공무원 시험 준비생(공시생) 남편을 뒷바라지해 온 여성이 남편의 외도 정황을 발견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직장을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온 남편을 뒷바라지해 온 아내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남편은 4년 만에 시험에 합격했지만 업무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동료들에게 소외까지 당하는 듯 보였다고 한다. 하지만 그렇게 수척해지던 남편은 몇 달 전부터 밝아졌는데 수상한 점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한다. 먼저 남편은 휴대전화를 자주 들여다보거나 A씨가 전화를 걸면 통화 중일 때가 잦았다. 그러다 A씨는 남편의 통화 목록을 보게 됐고, 매일 낯선 번호와 전화를 걸고 받은 것을 확인했다. A씨는 구체적 증거를 찾기 위해 남편 차 안에 녹음기를 넣어 일주일간 확인했지만, 남편과 여성이 따로 데이트한 정황은 없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남편에게 상황 설명을 요구했다. 그러자 남편은 “적응하기 어려운 공무원 사회에서 유일한 즐거움이 여직원과 대화하는 것 이었다”며 “자신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여직원과의 대화가 더 편하게 느껴졌다”고 털어놨다. 해당 여직원을 직접 만났다는 A씨는 “여직원은 남편과 서로 호감을 느끼고 자주 대화를 한 건 사실이지만, 밖에서 데이트하거나 스킨십은 안 했다면서 불륜은 아니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매일 통화한 게 바람피운 것이 아니라면 대체 뭐냐. 저도 상간 소송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이채원 변호사는 “판례는 성관계 등 신체적 접촉이 없더라도 연인처럼 호칭으로 상대방을 부르고, 애정이 담긴 대화를 나누거나 밖에서 둘만의 데이트를 했다면 정조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연자의 남편은 매일 출퇴근길과 직장에서 여직원을 만나 대화를 주고받았고, 이성적 호감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정했기 때문에 상간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0-22 09:33:39[파이낸셜뉴스] 경기 하남시 행정복지센터의 한 동장이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시가 조사에 나섰다. 4일 하남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A동 행정복지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B동장(5급)이 직원들과 저녁 회식 자리를 가졌다. 이날 회식 자리에 있던 여직원 2명은 다음 날인 27일 시 감사관실에 B동장이 성관계와 관련된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피해 신고를 했다. 당시 B동장은 25살, 26살 등 여직원들 나이를 언급하며 "남자 잘 만나야 된다. XX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특정 여직원을 겨냥해서는 "많이 해봤을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B동장이 '술 먹고 실수로 그런 말을 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전했다. 다만 직원들은 B동장이 부임한 지난해 9월부터 상습적으로 성희롱성 발언을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한 직원들은 시 감사관에 회식 당시 B동장의 부적절한 발언이 담긴 녹취파일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B동장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대기발령을 통보받은 B동장은 직원 단체 채팅방에 사과의 글을 올리면서 회식 때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0-04 14: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