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연말정산을 잘하면 돈이 굴러 들어온다. 해마다 해야 하지만 귀찮고 그러나 세테크야말로 재테크의 기본임을 알고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고 있는 많은 세금도 아끼면 큰돈이 될수 있다. 연말정산으로 노후보장도 받고 세금도 돌려 받아보자. 연말정산 세액 공제 혜택을 최대한으로 받고 싶다면 연금저축 가입만으로는 부족하고 개인 퇴직연금(IRP)에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는 최대 400만원으로 한도 제한이 있어 세법상 최대한도인 700만원까지 공제 받고자 한다면 IRP에 추가로 가입하면 된다. 혹시 만 50세가 넘으셨다면? 연금개시 시점까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최대한 많이 넣어 세제혜택을 받으며 연금으로 수령하자! (연간 납입 원금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1. 세액공제 꿀팁 첫번째, 주택청약저축통장이 있으면 연말정산 혜택이 있다고? -꽤 많은 분들이 들고 계실 텐데요, 특히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상품이 나오면서 많은 청년들이 주택청약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본의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 해당연도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 된답니다.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 7000만원이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면 됩니다. (주의: 소득공제 받고 5년이내 해지시 환출로 최소 5년이상 유지) 2. 세액공제 꿀팁 두번째, ISA 만기금액 IRP 입금시 추가 세액공제 혜택도 잊지말자! -ISA만기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작은 금액만 세액공제 가능하다. (단 ISA해지한 날로부터 60일니내 IRP 입금하여야 세액공제 가능함) 3. 신용카드 소득공제 소비 증가분 추가공제도 잊지말자! -올해 지출한 금액중에서 작년 지출액 대비 5%초과한 금액은 100만원 한도내에서 10%추가공제를 받을 수있다.(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신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21-11-20 14:49:18'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15일 '간소화 서비스' 개통으로 시작된다. 오는 18일에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열린다. 올해 첫선을 보이는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코너도 18일부터 이용 가능하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4일까지 근로자 명단 등록을 끝내면 근로자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동의를 거쳐 기업 사정에 따라 늦어도 4월까지 환급금을 받는다. ■확대되는 공제·감면 혜택 2023년 연말정산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큰 변화가 있다. 대중교통 사용액의 80%는 공제된다. 직전에는 40%였다. 공연·영화 관람 같은 문화생활비와 전통시장 방문 때 사용한 카드액에 대한 공제율도 각각 40%, 50%로 이전 대비 10%p씩 상향됐다. 다만 10%p 상향은 지난해 4월 1일 이후 사용분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공제한도 적용방식도 바뀌었다. 직전연도에는 대중교통, 문화생활비, 전통시장이라는 각각의 항목에 100만원씩 공제한도를 적용했지만 2023년 연말정산부터 합산 300만원으로 통합됐다. 이전에는 전통시장 이용 공제 계산액이 100만원을 넘더라도 최종 공제는 항목별 기준을 적용, 100만원 한도까지만 가능했다. 하지만 합산액 기준으로 변경되면 문화생활비나 대중교통 공제 계산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고 여유가 있으면 100만원을 초과한 전통시장 이용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는 근로자는 문화생활비 100만원 공제에서는 제외된다. 월세, 교육비, 연금계좌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된다. 월세 공제대상 주택의 범위가 기준시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됐다.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의 15%를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공제한도는 이전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900만원)으로 확대됐다. 다만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납입액의 15%를 공제받지만 초과했을 땐 12%로 공제율이 낮아진다. 이 밖에 중소기업 취업자의 연간 소득세 감면한도가 연간 200만원으로 높아졌다. 직전연도에는 150만원이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한도도 연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됐다.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액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500만원까지는 15% 세액공제가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시작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올해 처음으로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포함해 총 41개 증명자료를 제공한다. 만약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추가·수정 제출을 안내한다. 수정·추가된 자료는 20일부터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2004년생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 자녀가 19세 성인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자료 제공이 끝난다. 계속 제공을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2004년생 자녀와 부모에게 네이버 전자문서로 안내하며 손택스 앱, 홈택스에서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제공 동의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국세청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공제대상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어서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선글라스 구입비용은 안경 구매내역에 포함되지만 공제대상이 아니다.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면 안 된다. ■맞벌이 인적공제 시뮬레이션 18일 제공 부부가 맞벌이하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어떤 조합으로 하느냐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도, 세금을 추가로 낼 수도 있다. 통상 부부 중 급여가 많은 근로자가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지만 의료비·신용카드 등은 지출액이 총급여의 일정 비율 을 초과해야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어서 환급액 등은 차이가 난다. 오는 18일 개설되는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코너를 활용하면 최적의 공제조합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근로자 A씨와 B씨는 각각 연봉 1억2000만원, 7000만원을 받는 맞벌이 부부다. 부양가족은 자녀 3명, 부모·배우자의 부모 총 7명이다. 연말정산을 하는 A, B씨가 부양가족 선택이 가능한 경우의수는 128가지다. 87만원 환급부터 최대 150만원 추가납부까지 차이가 있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활용, 이들 부부는 87만원 환급사례를 선택하면 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1-15 18:28:20[파이낸셜뉴스] #. 신입사원 A씨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의 25% 이상을 카드로 사용해야 한다는 직장 동기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에 A씨는 사용 중인 4개 카드의 연간 사용금액을 알아보기 위해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모두 확인하는 데 오랜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1~9월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10월 이후 소득공제를 감안해 카드를 합리적으로 쓸 수 있었다.#. 직장인 B씨는 그간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하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했으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황금비율이 있다는 조언을 듣고 예상 카드 사용금액을 나눠 사용해 연말정산에서 유리하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몇 달 후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온다. 연말정산은 국가가 개인별로 예상 세금을 미리 책정한 후 실제로 연말에 얼마나 세금을 냈는지를 따저 정산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소비 패턴에 따른 공제 기준이 달라 이를 효과적으로 배분할 경우 유리하게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의 5대 원칙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말정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5대 원칙을 염두에 둬야 한다. 우선 본인의 당해 1~9월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미리 점검하고, 본인에게 맞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의 황금비율을 찾아야 한다. 신용카드 결제 시 추가공제와 중복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제외 대상인지 거래 전에 확인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는 한 명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할 수 있다고 한다. ■1~9월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살펴라 우선 신용카드등(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포함) 사용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한다.이에 따라 소비자는 1~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신용카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만 하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000만원인 회사원 A씨가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조회한 결과, 1~9월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920만원(총급여액의 23%)이면, A씨는 금년 10~12월 중 총급여액의 25%(1000만원)에 부족한 2% (80만원)를 신용카드로 사용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황금비율을 찾아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어느정도 쓰면 좋을지도 감안해야 한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결제수단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르므로 소득공제만 고려하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다. 그러나, 연회비를 부담하는 신용카드의 경우 통상 체크카드보다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최저사용금액과 최대공제한도액이 있는 만큼 본인에게 맞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의 황금비율을 찾아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최대공제한도액(300만원,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시)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체크카드 대신 부가서비스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고 최대공제한도액 이내라면 통상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 중복공제도 챙기자 신용카드 결제 시 추가공제와 중복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활용해야 한다. 대중교통 요금, 전통시장 이용액, 도서나 공연비 등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각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의료비 등 일부 항목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등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신차 구입비용,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자동차리스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맞벌이는 한명 카드 집중 사용해야 맞벌이 부부는 한 명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할 수 있다. 연봉과 지출이 동일한 부부라도 카드 사용 방식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C부부와 D부부는 동일한 연봉을 받고 있고, 카드 사용금액도 2600만원으로 동일한 경우라도,C부부는 각각 90만원씩 부부합산 18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은 반면, D부부는 동일한 지출을 하고도 285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D부부는 C부부보다 약 16만원 많은 세금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1-10-15 15:48:222017년도 이제 열흘 남짓 남았다. 직장인들은 연일 송년회다 밀린 업무처리다 쫓아다니다 보면 남은 열흘이 눈깜작할새 지나게 마련이다. 그러나 바쁘고 피곤하더라도 열흘안에 반드시 챙겨둬야 하는게 있다. 바로 연말정산. 연말정산 소득세법에 따른 공제 요건은 대부분 매년 12월31일자로 판단하기 때문에 해를 넘기지 말고 12월 말까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남은 열흘간 부지런히 챙기면 내년 2월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지만 바쁘다고 미뤄뒀다가는 '13월의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연말정산의 꽃' 인적 공제, 소득 기준 꼼꼼히 보자 17일 세무당국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연말정산을 통해 가장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소득을 공제받는 것이다.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 인적공제다. 세금을 내는 직장인이 가족을 부양하는 것에 대해 소득 일부를 공제해줘 부양 의무를 정부가 인정해주는 것이다.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의 소득을 공제해 주고, 공제 대상자 수는 한도가 없다. 또 부양가족이 사용한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교육비 등은 부양자의 세금에서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적공제는 그야말로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핵심 열쇠다. 인적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입양자 포함)를 기본으로 하고 만20세 이하나 만 60세 이상의 동거중인 형제 자매,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와 조부모 등이 모두 인적공제 대상이다. 부양가족의 조건은 연 소득 100만원 이하다. 부모는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준다. 시부모, 조부모, 장인·장모도 포함된다. 특히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추가로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세법에서 인정하는 장애인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기준보다 넓기 때문에 체크해 두면 짭짤하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암, 치매, 백혈병 등 난치성질환 환자를 장애인으로 인정해 주는 것. 병원에서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불의의 사고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당해년도 공제 받을수 있다. 이혼을 하면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 육아 휴직중인 배우자도 총 급여가 50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인적공제 대상이다. 국가에서 준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연금저축, 12월에 몰아서 가입해도 공제 혜택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보통 돈을 쓴 만큼 세금을 돌려준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공제를 위해 소비를 늘리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저축을 하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노려보는 것이 좋다. 대표적 상품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연금저축이다. 12월에 가입해도 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240만원까지 납입금액의 40%(96만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저축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입할 때 제출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 금액중 4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이 공제 된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66만원), 5500만원 초과 13.2%(53만원)만큼을 세액 비율에 맞춰 공제해 주는 것. 단. 연봉 1억2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공제 한도가 300만원이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된다. 다만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금액은 우선 제외된다. 가령 연금저축에 200만원을 불입한 경우 개인형 IRP는 5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총급여에 따라 공제 한도와 공제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로 납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금융상품들은 월·분기별 납입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여윳돈이 있다면 일시 납입을 통해 공제 한도를 채우는 것이 좋다. 다만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 세액·소득공제 상품에 가입했다가 나중에 목돈이 필요해 상품을 해지하면 공제 받은 세액보다 더 많은 돈을 토해낼 수 있으니 이 점은 주의해야 한다. ■연말정산 필승카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과 여성, 고령층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년 동안 소득세 70%를 감면해 준다. 근로계약체결일 당시 연령이 만 15세 이상 만 29세 이하인 사람(병역근무기간 제외 : 한도 6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경력단절 여성은 동일한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세를 취업일부터 3년간 70% 세액감면 해준다. 병역근무기간 만큼 나이를 제해주니 군복무를 6년 한 사람은 만 35세라도 대상자가 된다. 세액 70% 감면은 실로 막강하다. 예컨대 직장인 A가 올해 이미 납부한 소득세가 10만원이고, 연말정산 후 결정된 세액이 20만원이라면 A는 차액인 10만원을 토해내야 한다. 그런데 70% 세액감면을 받는다면 결정세액은 6만원이 되어 4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13월의 세금 폭탄이 13월의 보너스로 탈바꿈하게 된다. 일단 본인의 나이가 대상 조건에 맞다면 다니는 회사에 문의해 혜택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월세에 산다면 최대 75만원 세액공제 월세를 살고 있다면 최대 75만원 세액공제의 기회가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 무주택 세대주면서 국민주택규모 85㎡이하(수도권 이외의 읍면지역은 100㎡이하)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 경우 월세지급액(750만원 한도)의 10%(최대 75만원)가 세액공제 된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세액공제 가능하며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송금 증빙자료 (월세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확인서, 송금통장 사본)를 준비해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납세자 본인이 아닌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등)가 임대차계약을 맺었더라도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제 대상 주택에 고시원도 추가됐다. 단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해선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월세 공제는 세입자인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 꼭 챙기는 것이 좋다. 공제율 30%의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때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다. 휴대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자동 발급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현금영수증(국세청 홈택스)사이트나 전화 ARS를 통해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특히 올해 번호가 변경됐다면 이전 번호와 현재 번호 모두 잘 등록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 조회가 자동으로 되지 않는 지출은 영수증을 별도로 챙겨둬야 한다. yongyong@fnnews.com 용환오 기자
2017-12-14 10:49:23#1. 입사 초년차인 직장인 A씨는 연말정산을 하면서 실손의료보험이 세액공제된다는 정보를 얻고 그 해 납입한 실손의료보험료를 산정해 세액공제를 받았다. 그러나 연말정산 후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보장성보험도 합산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A씨는 다음해 연말정산 때 배우자가 가입한 암보험 보험료를 추가로 산정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2. 장애인 어머니를 둔 직장인 B씨는 매월 10만원의 장애인전용 암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이후 장애인 전용보험에 세제혜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B씨는 보험료 납입금액을 연말정산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연말정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다. 보험도 마찬가지다. 보험상품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 내가 가입한 보험상품의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기억해 놓는 것이 좋다.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자가 소득세법상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연말정산 시 연간 100만원의 한도 내에서 13.2%의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도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다른 보장성 보험보다 더욱 유리한 수준인 납입 보험료의 16.5%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는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할 수 있고, 이 경우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데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16.5%로 우대 적용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의 장점이 있지만 향후 연금 수령 시에 퇴직연금의 연금소득과 합산한 연금소득액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연금보험이나 변액유니버설저축성보험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다만 소득세법에서는 일시납 계약과 월납 보험계약에 따른 비과세요건이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요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은 비과세 요건이 덜 엄격한 비과세 종합저축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1인당 5000만원 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 종합저축보험은 일반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요건과 달리 보험유지기간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 보험가입 후 10년 미만이라도 해지했을 때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동기획 : 금융감독원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7-12-10 19:48:42#.올해 결혼을 하거나 결혼예정인 경우라면 올해 안에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아내의 경우 연봉 4147만원 이하인 경우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고, 외벌이부부라면 근로자가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 처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이 만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경우 인적공제와 함께 의료비, 신용카드 등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4일 "연말정산 소득세법에 따른 공제 요건은 대부분 매년 12월31일자로 판단하므로, 해를 넘기지 않고 12월 말까지 요건을 갖추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꽤 많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안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정보 8가지'를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올해부터 월세공제대상 계약자와 대상주택이 확대돼 근로자와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을 한 경우에도 공제 받을 수 있다. 고시원도 공제가 가능하다. 단, 월세액공제의 경우 12월31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와 동일해야 하므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소지가 다른 곳에 있는 경우라면 올해가 가기 전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안경구입비, 교복구입비, 취학전아동의 학원 교육비납입증명서는 올해 안에 미리 자료를 구비하는 것도 연말정산을 꼼꼼하게 준비하는 방법이다. 부양가족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도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것이 편리하다. 핸드폰번호가 올해 변경되었다면 현금영수증(국세청 홈택스)사이트에서 이전 번호와 현재번호 모두 잘 등록돼 있는지 확인을 해 보는 것이 좋다. 납세자연맹은 손희선 팀장은 "만19세 이상(98년생 이후 출생자)의 자녀의 경우 정보제공동의를 받아야 연말정산간소화에 지출내역에 확인된다"며 "특히 군입대를 앞둔 자녀가 있거나 따로사는 부모님의 경우에는 정보제공동의를 미리 해 두어야 연말정산 때 정보를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납세자연맹이 발표한 <올해 안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정보 8가지>. 1. 올해 결혼하거나 예정인 경우 12. 31.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 한다. 외벌이부부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여성근로자는 연봉이 4,147만원 이하인 경우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처부모님·시부모님이 만60세 이상으로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500만원)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2. 고시원 등 월세액공제 받기 위해서는 12월 안으로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주소지 이전해야 한다. 3. 형제자매의 경우 12.31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만20세 이하나 장애인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의 부양가족공제나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근로자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세법상 장애인의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만약 과거에 발병했다면 납세자연맹을 통해 과거연말정산 환급신청도 가능하다. 5. 올해 구입한 중고자동차 금액의 10%는 신용카드공제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6. 안경구입비, 교복구입비, 취학전아동의 학원비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누락될 수 있는 서류는 미리 구비하면 편리하다. 7. 올해 핸드폰 번호가 변경된 경우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이전 번호와 현재 번호 모두 제대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8. 중도입사로 연봉이 면세점(1인 가구 1400만원, 2인 가구 1600만원, 3인 가구 2500만원, 4인 가구 3000만원) 이하라면 세금(결정세액)이 '0'원이 되므로 연말정산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된다. 만약 내년으로 미루어도 되는 큰 금액의 소비가 있다면 내년으로 미루어 이후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좋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7-11-24 09:55:18납세자연맹과 국세청의 맞벌이부부 절세서비스가 맞벌이 직장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은 맞벌이부부 절세 모의계산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해 19일 발표했다. 다음은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 모의계산 Q&A Q, 맞벌이부부 절세 모의계산이 왜 필요한가? A, 소득의 크기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의료비, 신용카드 등 공제 문턱, 세액공제는 무한정 공제되지 않고 결정세액을 한도로 공제됨으로 인해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를 연봉이 높은 쪽으로 무조건 몰면 안되고 부부의 연봉수준, 부양가족 수, 의료비 등 세액공제의 크기에 따라 적절히 나누어 부부의 납부할 세금인 결제세액의 합계가 가장 적은 조합을 선택해 공제받아야 한다. 이 모의계산은 개인이 직접 할 수는 없고 프로그램의 도움의 받아야 한다. 모의 프로그램은 국세청과 납세자연맹만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Q, 맞벌이부부 절세 모의계산이 필요 없는 경우는? 한쪽 배우자가 작년에 입사, 육아휴직 등으로 연봉이 1400만원 이하이거나 연금저축·보장성보험료·기부금세액공제, 주택자금공제등 자기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공제한후 납부할 세금인 결정세액 '0"인 경우에는 모의계산을 할 필요 없이 무조건 모든 부양가족공제를 상대편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된다. Q,국세청 맞벌이부부 절세 안내 서비스를 받기 위한 절차는? A,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의 맞벌이 절세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부 각각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부부 모두 공제신고서 작성과 예상세액 알아보기를 이용해야 한다, 또 절세안내를 받을 배우자에게 자료 제공동의를 해야 이용가능하다. Q, 납세자연맹의 맞벌이부부 절세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은? A: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무료회원에 가입하고 공인인증서 없이 이용가능하다. 웹브라우저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고 부부중 한사람이 입력하여 모의계산해 볼 수 있다. Q, 배우자가 공무원, 대기업직원이나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에 연봉, 사대보험 등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국세청에 개인의 연봉과 사대보험료, 기납부세액 등 정보를 제공해야 쉽게 이용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과세대상연봉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납부금액을 빠짐없이 입력해야 하는데 근로자들이 그 금액을 일반적으로 모르고 있어 이용이 어렵다. 공무원, 대기업 등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pdf 파일만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자체 프로그램으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국세청에 연봉 등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7-01-19 09:52:13▲ 2016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2016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2016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됐다. 국세청은 금일(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하고 19일부터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목돈 안드는 전세자금 등 13개 항목의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 전자 문서로 내려 받으면 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서로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누구에게 공제를 몰아주는지에 따라 환급액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도 알 수 있다. 자료 제공에 동의해도 부부 각자의 급여는 공개되지 않는다. 19일부터 서비스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하고 온라인으로 제출하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이 서비스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다.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김선정 기자
2016-01-15 12:03:14\r\r\r\r\r\r\r\r\r\r\r\r매년 반복되는 '연말정산'이지만 매번 세금을 더 줄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납세자를 위해 국세청은 15일 '절세요령'을 제시했다. 국세청은 우선 지난 11월 개통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해 공제항목별 한도액 등을 확인해 자신에게 맞는 절세 계획을 세울 것을 조언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홈택스 인터넷 사이트(www.hometax.go.kr)로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기부금 챙기고 절세상품 가입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제대상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연말정산간소화를 통해 대부분의 공제대상이 수집되지만 교복과 안경구입비, 기부금 등의 자료는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부터 챙겨둬야 한다. 올해부턴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납세자가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은 절세에도 해당된다. 절세 금융상품은 이달 31일까지 가입해도 된다는 말이다. 연금계좌는 최대 700만원(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의 12%(또는 15%)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가입기간과 상관없어 오는 31일 700만원을 한꺼번에 넣어도 공제혜택을 받는다. 총급여 55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이면 15%, 이상이면 12%가 적용된다. 다만 중도해지하거나 인출할 시 기타소득세 15%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은 기억해야 한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도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이 경우 240만원(600만원×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역시 5년 내 중도해지 시 납입 누적액의 6%가 해지가산세로 추징되니 유의해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이미 알려진 절세상품이다.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는다. 게다가 올해부턴 주택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를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했다. 다만 올해 신규 가입했다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여야 적용된다. 지난해 이전 가입자는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도 2017년까지 12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 중도해지 시 납입액의 6%를 해지가산세로 추징하므로 주의해야 한다.■신용카드, 최저사용금액부터 확인 T-머니, 캐시비, 팝카드 등 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도 공제가 될까. 정답은 "된다"이다.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카드번호를 실명 등록하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실명등록한 날부터 공제가능하며, 근로자의 자녀가 어린이·청소년 카드로 등록했다면 보호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미성년자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면 된다. 신용카드는 최저사용금액부터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만약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못 미친다면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최저사용금액을 채우는 게 유리하다.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했다면 직불(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3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 추가로 100만원씩을 더 공제받을 수 있다.또 올해부턴 직불(체크)카드·현금영수증 증가 사용액에 대해 상반기 사용액은 추가로 10%, 하반기 사용액은 추가로 20%를 공제해주기로 했다는 점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단,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올 상반기의 경우 2014년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금액이 2013년보다 많은 자로서 2015년 상반기 직불카드 등(현금영수증, 대중교통, 전통시장) 사용액이 2013년 사용분의 50% 초과분이 대상이다. 올 하반기의 경우 올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금액이 2014년보다 많은 자로서 2015년 하반기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2014년 사용분의 50% 초과분이 대상이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직불카드 등 사용액을 늘리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국세청이 제시한 첫 번째 절세비법은 다름 아닌 '성실신고'다. 최현민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연말정산 시 각종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나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과다공제 받을 경우 가산세 등을 부담해 오히려 세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
2015-12-15 17:30:16매년 반복되는 '연말정산'이지만 매번 세금을 더 줄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납세자를 위해 국세청은 15일 '절세요령'을 제시했다. 국세청은 우선 지난 11월 개통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해 공제항목별 한도액 등을 확인해 자산에게 맞는 절세 계획을 세울 것을 조언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홈택스 인터넷 사이트(www.hometax.go.kr)로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기부금 챙기고 절세상품 가입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제대상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연말정산간소화를 통해 대부분의 공제대상이 수집되지만 교복과 안경구입비, 기부금 등의 자료는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부터 챙겨둬야 한다. 올해부턴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납세자가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은 절세에도 해당된다. 절세 금융상품은 이달 31일까지 가입해도 된다는 말이다. 연금계좌는 최대 700만원(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의 12%(또는 15%)까지 세액공제 받는다. 가입기간과 상관없어 31일 700만원을 한꺼번에 넣어도 공제혜택을 받는다. 총급여 5500만원을 기준으로 이하면 15%, 이상이면 12%가 적용된다. 다만 중도해지하거나 인출할 시 기타소득세 15%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은 기억해야 한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도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이 경우 240만원(600만원×40%)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 역시 5년 내 중도해지시 납입 누적액의 6%가 해지가산세로 추징되니 유의해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이미 알려진 절세상품이다.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는다. 게다가 올해부턴 주택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약저축ㆍ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를 올해부터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했다. 다만 올해 신규 가입했다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여야 적용된다. 지난해 이전 가입자는 총급여 7000만 원 초과자도 2017년 까지 12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 중도해지 시 납입액의 6%를 해지가산세로 추징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신용카드, 최저사용금액부터 확인 T-머니, 캐시비, 팝카드 등 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도 공제가 될까? 정답은 "된다"이다.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카드번호를 실명 등록하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실명등록한 날부터 공제가능하며, 근로자의 자녀가 어린이·청소년 카드로 등록했다면 보호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미성년자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면 된다. 신용카드는 최저사용금액부터 확인하는게 중요하다. 만약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못 미친다면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최저사용금액을 채우는 게 유리하다.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했다면 직불(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3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 추가로 100만원씩을 더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올해부턴 직불(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증가 사용액에 대해 상반기 사용액은 추가로 10%, 하반기 사용액은 추가로 20%를 공제해주기로 했다는 점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단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올 상반기의 경우 2014년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금액이 2013년 보다 많이 사용한 자로서 2015년 상반기 직불카드 등(현금영수증, 대중교통, 전통시장) 사용액이 2013년 사용분의 50% 초과분이 대상이다. 올 하반기의 경우 올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금액이 2014년 보다 많이 사용한 자로서 2015년 하반기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2014년 사용분의 50% 초과분이 대상이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직불카드 등 사용액을 늘리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국세청이 제시한 첫 번째 절세비법은 다름 아닌 '성실신고'다. 최현민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연말정산 시 각종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나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과다공제 받을 경우 가산세 등을 부담해 오히려 세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5-12-15 13:2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