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게 앞 횡단보도에 주차한 차량 주인이 벌금을 물게 됐다며 신고한 적 없는 애꿎은 가게 사장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따르면 지난 9일자영업자 A씨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불법 주정차 파파라치 때문에 차 주인에게 협박당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A씨 가게 앞은 횡단보도가 있어 익명의 파파라치가 이곳에 주차한 차량을 국민신문고로 계속해서 신고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32조는 횡단보도에서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신고당한 차주들이 A씨를 신고자로 오해한다는 것이다. A씨는 이 때문에 주 2~3회 정도 불법 주정차한 차주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다. A씨는 "맹세코 찍어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해본 적도 없다"며 "국민신문고 앱도 깔려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도 횡단보도에 주차한 차량 주인 B씨에 같은 이유로 협박당했다. B씨는 A씨에게 "당신 때문에 지금 벌금만 30만원이 넘게 나왔다"라고 항의했다. A씨가 국민신문고로 자신의 차량을 신고해서 벌금이 30만원 이상 나왔다며 돈을 내놓으라고 한 것이다. 이에 A씨가 해명했으나 B씨는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자고 했다. CCTV에는 흡연자인 A씨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건물 뒤편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찍혔다. B씨는 이 모습을 A씨가 사진을 찍으려 했다는 것으로 다시 한번 오해하며 "돈을 안 주면 장사를 못하게 해주겠다"고 했다. 심지어 A씨의 어린 자녀를 가만 두지 않겠다는 발언도 서슴없이 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자신의 자녀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누리꾼들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경찰에 신고해라" "사람들 오면 영업방해 및 협박으로 신고하라" 등 반응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3-11 06:22:50[파이낸셜뉴스] 척추관 협착증은 신경이 지나는 통로인 척추관이 퇴행성 변화 등의 이유로 좁아져 발생한다. 다리로 향하는 신경이 압박되면서 통증과 함께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방사통이 발생한다. 수원나누리병원 척추센터 민준홍 원장은 1일 "좁아진 척추관이 넓어지지 않아 방치하면 점차 신경이 손상돼 하지 마비까지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척추관 협착증의 의심증상이 있다면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앉아 있을 땐 멀쩡...서서 걸으면 아파 척추관 협착증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앉아 있을 땐 증상이 없다가 서서 걸을 때 통증이 심해진다. 이런 특징 때문에 꾀병으로 간혹 오해 받는 것이 바로 '척추관 협착증'이다. 앉아 있을 때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는 경우는 드물다. 척추관 협착증 환자들은 허리를 약간 굽히면 일시적으로 좁아진 척추관이 넓어져 증상이 완화됐다가 일어서서 허리를 펴고 걷게 되면 척추관이 다시 좁아져 신경을 압박해 통증이 발생한다. 민 원장은 "척추관 협착증 환자들은 허리를 펴면 척추관이 좁아지기 때문에 걸을 때 자신도 모르게 허리를 굽히는 경향이 있다"며 "좁아진 척추관으로 신경이 압박을 받기 때문에 다리가 저리고 당겨서 오래 걷지 못하고 걷다 쉬다를 반복한다면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새우잠이 편하고 다리에 쥐가 자주 난다면 척추관 협착증 환자들은 허리를 굽히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잠을 잘 때도 새우처럼 등을 굽히는 새우잠을 자는 경우가 많다. 또 이 질환은 다리로 가는 신경이 압박을 받기 때문에 다리 경련의 빈도가 증가하기도 한다. 따라서 새우잠과 같은 불편한 수면자세와 밤낮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다리 경련으로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민 원장은 "오랜 기간 심한 척추관 협착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통증으로 걷거나 움직이는 것이 힘들어 활동에 제약이 생기고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해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말했다. 척추관 협착증은 초기나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재활운동을 통해 충분히 호전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존치료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다리에 감각이 떨어지는 등 마비 증세가 나타난다면 척추내시경이나 미세현미경을 이용해 좁아진 신경길을 넓혀주는 수술치료가 필요하다. 만약 척추관 협착증과 더불어 척추가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척추불안정증이나 척추 윗마디가 아랫마디보다 앞으로 밀려난 척추전방전위증이 동반됐다면 좁아진 신경길을 넓혀주는 것과 동시에 척추를 나사못으로 고정하는 척추유합술이 필요하다. 허리 굽히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 피해야 척추관 협착증을 예방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허리를 자주 굽히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는 척추의 퇴행성 변화를 앞당기는 생활습관이다. 만약 생업으로 어쩔 수 없이 허리를 굽혀야 한다면 반드시 한 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휴식을 취해줘야 한다. 평소 허리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도 중요하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허리 건강 운동은 바로 걷기 운동이다. 걸을 땐 허리를 굽히지 말고 꼿꼿하게 세워야 하며, 조금 빠른 속도로 30분 이상 운동해주면 허리는 물론 하체 근력에도 도움이 된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2024-02-29 16:56:55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과 관련, "일각에서 법안을 오해해 입법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나,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실 차담회에서 "플랫폼시장은 전통시장에 비해 독과점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일단 독과점이 자리 잡으면 경쟁질서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육 처장은 "디지털 경제에서 소비자와 역량 있는 중소 플랫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배적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반칙행위 시점'과 '시정조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발생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문제'가 반복된다"고 설명했다. 플랫폼법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소수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미리 지정하고, 주요 반칙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해 사건 처리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육 처장은 업계와 언론에서 제기되는 플랫폼법에 대한 우려를 '오해' 또는 '기우'라고 일축하면서 입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플랫폼법이 윤석열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와 상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육 처장은 "플랫폼 자율규제 원칙과 별개로, 플랫폼 시장에서 독과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은 이미 밝혀 왔다"고 말했다. 플랫폼법이 국내 사업자만 규율하는 '역차별'이 될 것이라는 우려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독과점 플랫폼이라면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플랫폼법의 규율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1-24 18:08:56[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과 관련해 "일각에서 법안을 오해해 입법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나,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세종정부청사 기자실 차담회에서 "플랫폼 시장은 전통시장에 비해 독과점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일단 독과점이 자리잡으면 경쟁질서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육 처장은 "디지털 경제에서 소비자와 역량 있는 중소 플랫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배적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반칙행위 시점’과 ‘시정조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발생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문제’가 반복된다"고 설명했다. 플랫폼법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소수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미리 지정하고, 주요 반칙 행위를 '금지 행위'로 규정해 사건 처리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육 처장은 업계와 언론에서 제기되는 플랫폼법에 대한 우려를 '오해' 또는 '기우'라고 일축하면서 입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플랫폼법이 윤석열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와 상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육 처장은 "플랫폼 자율규제 원칙과 별개로, 플랫폼 시장에서 독과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은 이미 밝혀 왔다"고 말했다. 플랫폼법이 국내 사업자만 규율하는 '역차별'이 될 것이라는 우려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독과점 플랫폼이라면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플랫폼법의 규율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육 처장은 "시장에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가 출연해 품질·가격경쟁을 하게 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가격 부담도 낮아진다"며 "건강한 플랫폼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법안에 대한 오해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1-24 11:14:22퇴임을 앞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인적·물적·규범적·시스템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3년간 임기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최근 불거진 내홍과 잇따른 인력 유출에 대해서는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김 처장은 16일 오전 10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수처가 사법질서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정착을 하고 작동을 해야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큰 견지에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 "기반 마련하고 나간다"김 처장은 "제대로 일 할 사람을 뽑아 훈련을 시키고 서로간 어떻게 일할 것인지, 보안을 지켜야하는 청사, 법원·경찰·검찰·해경 등 수사기관이 모든 정보를 주고받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등 네 가지의 기반을 어느 정도 마련하고 간다"며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후임자들이, 검사·수사관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규범적·시스템적 기반을 마련하고 나간다"고 했다. 최근 불거진 내홍 논란과 1기 공수처 검사들의 잇따른 사퇴에 대해서는 "비판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오해가 많이 있다. 내부 사정을 잘 모르시지 않나. 나중에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출범 후 3건을 재판에 넘겼지만 현재까지 성과를 보지는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 사건 △공문서위조 혐의의 전직 검사 사건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의혹 등이다. 유죄 판결은 현재까지 나오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구광현·최태영·정덕수 부장판사)는 공수처 1호 기소 사건인 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 이어 2심 법원까지 공수처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공수처가 공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긴 윤모 전 부산지검 검사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의 경우 오는 31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으나 재판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간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5차례 모두 기각됐다. 김 처장은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인력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강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인력도 제한돼있고 임기도 3년 연임 구조로 돼있어 신분 불안을 야기한다"며 "여러분들이 회사를 가고 선택할 때 평생 직장이라고 선택하고 가야 일을 배우고 뿌리를 내리는 것이지 이런 구조라면 좋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한 건 한 건이 민감한 정치적 함의가 있는 사건이라 중압감은 있지만 여건은 별로 좋지 않다"며 "(불거진 문제들이)전부 다 사람 탓이겠느냐. 그렇기엔 너무 많지 않느냐"고 말했다. ■수장 공백 불가피김 처장의 임기는 오는 21일 마무리된다. 하지만 차기 처장 후보 임명이 지연돼 수장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0일 6차 회의를 진행했지만 후보자 2명을 선정하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규정상 처장 자리가 비어있을 경우 차장이 그 자리를 대행하지만 여운국 공수처 차장의 임기도 오는 28일 끝난다. 여 차장까지 퇴임하는 경우 김선규 수사1부 부장검사가 직무를 대행해야 한다. 추천위는 후보군 중 재적위원 3분의 2(5명)의 찬성을 통해 2명의 후보를 추리게 된다.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지명하고,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이달 내로 신임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정원일 기자
2024-01-16 18:28:21[파이낸셜뉴스] 상간남으로 지목돼 피소된 배우 강경준(41)이 유부녀와 나눴다는 대화 내용이 공개됐다. 강경준이 불륜 의혹을 받고 있는 유부녀 A씨와 텔레그램으로 수차례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8일 스포츠조선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씨가 강경준에게 "보고싶다"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강경준은 "안고 싶네"라고 답했다. 또 다른 날에는 강경준이 "사랑해"라고 보냈고 A씨는 부끄러워하는 듯한 이모티콘으로 답했다. 강경준이 A씨에게 "나 자기랑 술 안 먹고 같이 있고 싶다. 술은 핑계고"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A씨의 "뭐해요?"라는 메시지에 강경준이 "자기 생각"이라고 답한 메시지도 있다. 강경준은 지난달 26일 상간남으로 지목돼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고소인 B씨는 강경준이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원고의 아내와 강경준은 같은 분양대행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는 소장을 통해 "강경준이 한 가정에 상간남으로 개입해 그 가정을 사실상 파탄에 이르게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강경준이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라며 증거물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강경준의 소속사는 케이스타글로벌 측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며 "순차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경준은 2013년 배우 장신영과 드라마 '가시꽃'에서 인연을 맺었고, 5년간 열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다. 가족과 함께 '슈퍼맨이 돌아왔다',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 등에 출연하며 '사랑꾼' 이미지를 구축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1-08 10:59:18[파이낸셜뉴스] '상간남 피소 의혹’에 휘말린 배우 강경준 측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강경준의 소속사 케이스타글로벌 측은 “강경준이 이날 소장을 받은 것까지는 확인했다”라며 “내용을 보니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이에 회사는 순차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한 매체는 강경준이 지난해 12월 26일 유부녀 A씨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고소인은 “강경준이 (아내인) A씨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를 증빙할 증거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5000만원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경준은 2004년 MBC 시트콤 ‘논스톱5’로 데뷔했으며, 2018년 드라마 ‘가시꽃’으로 인연을 맺은 장신영과 결혼했다. 강경준은 장신영이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사랑으로 키우는 모습으로도 감동을 안겼던 바. 진위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상간남' 소송에 휘말렸다는 소식 그 자체로 큰 충격을 안겼다. 현재는 둘째 아들과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 중이다. 당장 지난주 방송까지만 해도 이들 가족이 출연, 활발히 방송활동을 펼쳤던 만큼 제작진 측은 "기사로 처음 접해서 상황을 파악 중이다"라며 "이후에 대해서는 차후 말씀드리겠다"라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03 20:31:35[파이낸셜뉴스] 전 축구선수 이동국의 고소 사건이 하루만에 일단락되었다.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한 산부인과 원장 김모씨가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동국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김모씨가 "(이 사건의 발단이) 저의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경기 성남에 있는 A 산부인과의 원장인 김모씨는 사기미수 혐의로 이동국과 배우자 이수진씨 부부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동국 부부는 곽모 씨가 운영하던 A 산부인과에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자녀를 출산했다. 부부의 출산 후 김씨는 곽씨에게서 A 산부인과 영업권을 양수했다. 이후 이동국 부부는 A 산부인과가 계속 두 사람의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해온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김씨를 상대로 작년 10월 12억원의 모델료를 요구하는 조정을 법원에 신청했다. 그러나 이동국 부부가 조정을 계속 이어가지 않아 신청은 기각됐다. 이를 두고 김씨는 곽씨와 친분이 있는 이동국 부부가 곽씨를 대신해 자신을 압박하려 소송을 냈다며 사기미수라고 주장했지만, 이동국이 "허위 사실로 대중을 기만하는 김모씨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는 공식 입장을 낸 지 하루 만에 소송 취하를 결정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3-12-23 08:52:51[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를 무마해준다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와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1시 30분부터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오후 12시 57분쯤 심사를 마치고 나온 임 변호사는 "어떤 점을 소명했는가", "혐의를 인정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는 같은 혐의를 받는 곽 변호사에 대한 영장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오후 1시 20분께 법원에 출석한 곽 변호사는 금품 수수 등 혐의에 대해 부인하며 "법원에서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준다면 오해를 충분히 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지난 6월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 비리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공무원 교제 및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곽 변호사는 지난해 6~7월 정 회장으로부터 경찰 수사 관련 수임료 7억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곽 변호사가 수임료 외에도 공무원 교제 및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그는 이 사건을 자신에게 소개해준 경찰관 박모씨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정당한 수임료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백현동 개발 사업은 2014년 4월∼2018년 3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용도 변경 등 각종 특혜를 몰아줬다는 의혹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2-22 15:23:31[파이낸셜뉴스] 구매한 호떡이 음식물이 비어진 쓰레기봉투에 담겨 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가, 누리꾼의 설명으로 오해를 푼 사연이 전해졌다. '김밥용' 써진 봉투에 호떡 담아준 사장님 해당 봉투는 '리사이클 봉투'로, 공장에서 잘못 만들어진 봉투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해 호떡 가게 주인이 이용한 것이다. 누리꾼의 설명으로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 작성자는 감사함을 표했다. 해당 사연은 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전해졌다. 작성자 A씨는 "방금 호떡 샀다. 아저씨가 무슨 쓰레기봉투에 (호떡을) 넣어서 줬다"라고 밝혔다. A씨는 글 말미에 호떡이 든 봉투를 촬영한 사진을 게재했는데, 사진 속 봉투는 표면에 김밥 실물 사진과 '김밥용'이라는 글씨 등 김 포장지에 적혀졌을 법한 내용이 새겨져 있었다. A씨는 "이것이 맞냐"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리사이클 봉투예요" 누리꾼들이 친절한 설명 그러나, A씨의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오해라며, 해당 봉투가 '리사이클(재활용) 봉투'라고 설명했다. 한 누리꾼은 "옛날 통닭도 저런 봉투에 넣어서 준다. 쓰레기는 아니고 공장에서 잘못 만들어진 봉투"라며 "가끔 날짜 잘못 찍히거나 앞뒤 안 맞게 만들어지면 봉투만 싸게 파는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누리꾼도 "쓰레기 아니고 새것이다. 제조공장에 아는 분 있어서 파본 쓰는 것일 수 있다"라고 전했다. 누리꾼들의 설명을 들은 A씨는 감사함을 전하며, 오해를 풀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에 갖고 온 호떡을 맛있게 먹겠다고 전했다. 뒤늦게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런 봉투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저런 봉투에 담긴 통닭을 사 오셨었다", "간단한 안내문이라도 붙이면 오해 없지 않을까 싶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최근에도 한 치킨 가게에서 조미김 봉투에 치킨을 포장해, 손님이 불만글을 올린 사연이 전해진 바 있다. 당시 손님은 "너무 입맛 떨어진다. 먹고 남은 봉투 쓰는 거냐"라며 항의성 리뷰를 달았다. 이에 식당 사장은 "일회용품으로 말 많아지는 때에 리사이클 용품도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 그 봉투가 보온 기능과 기름도 새지 않고 부피도 크지 않아서 쓰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2-07 09:0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