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2주 앞둔 가운데 정치인 펀드 '붐'이 다시 일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출시한 '파란불꽃 펀드'가 목표액의 4배를 웃도는 200억원 모금에 성공하면서다. 정치인 펀드의 경우 지지자들의 응원을 하나로 모으는 정서적·물리적 창구이자 표현의 자유의 실현 수단이라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혈세로 조성된 국고보조금으로 특정정당 펀드의 이자를 지급하는 게 과연 적정한 지와 '팬덤 정치'의 전형적인 사례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게다가 정치적 불확실성을 기반으로 한 리스크도 상존해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손실을 볼 여지도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6일 조국혁신당의 '파란불꽃 펀드'는 모금 시작 1시간 만에 200억원 모금을 달성했다. 당초 목표했던 50억원의 4배에 달한다. 해당 펀드는 총선 이후 보전 받는 국고보조금으로 펀드 가입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번 총선에서 비례정당이 비례투표 3% 이상 득표시 약 52억원 전액을 국고보조 받는다. 이 상품의 금리는 연 3.65%이며 원리금은 오는 6월 12일 이내에 상환될 예정이다. 선거철에 등장하는 정치인 펀드는 흥행과 지지층 결집 등을 위해 유권자의 돈으로 선거 비용을 충당하고, 선거 이후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게 된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지사에 출마했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시민 펀드'에서부터 비롯됐다. '유시민 펀드'가 4일 만에 41억원 모금에 성공하며 선풍적 인기를 끌자 이후 2012년 제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약속 펀드'로 250억원을, 문재인 후보는 '담쟁이 펀드'로 300억원을 모았다. 2017년 제19대 대선 때도 문 후보는 '문재인 펀드'를 출시, 모금 61분 만에 329억8063만원을 모으는 데 성공했으며, 지난해 대선 때도 '윤석열 국민펀드'와 '이재명 펀드'가 등장해 정치인 펀드 계보를 이었다. 선거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정치인 펀드는 후보와 정당 입장에선 선거 흥행과 부정·부패 방지 및 비용 충당, 지지세 확산이라는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고, 유권자들로선 참정권 행사와 지지정당 흥행 등을 충족시켜준다는 점에서 순기능이 있다는 관측이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본지에 "돈이 없는 정치인들도 응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돈 걱정 없이 선거를 치를 수 있고, 지지자 다수의 성원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계기도 얻게 된다"며 "시민들 입장에서도 돈으로 응원해주며 더욱 (후보와 정당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다수 국민들의 정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도 "우리나라가 정치 후원금이 미국 등 다른 나라처럼 많이 모이지 않는 상황에서 시장을 통해 자금을 모은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순기능이 있다"고 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는 말로 하는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후원을 통해 드러나는 표현의 자유도 있다. 후원하는 정당과 당 정치인에게 돈을 후원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속한 영역"이라고 밝혔다. 반면 일각에선 펀드 가입자들에게 지급하는 이자를 국민 세금으로 지급하는 게 비합리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자칫 '팬덤 정치'의 부정적 기능 확산 계기라는 우려도 나온다. 장 소장은 "(정치인 펀드는 보통) 이자를 붙여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하는데, 큰 액수가 아니더라도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가'하는 생각이 든다"며 "순수하게 응원을 하는 것이면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원금만 돌려주는 모습이 좋지 않을까 한다"고 제언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3-28 18:21:30[파이낸셜뉴스] 4·10 총선을 2주 앞둔 가운데 정치인 펀드 '붐'이 다시 일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출시한 '파란불꽃 펀드'가 목표액의 4배를 웃도는 200억원 모금에 성공하면서다. 정치인 펀드의 경우 지지자들의 응원을 하나로 모으는 정서적·물리적 창구이자 표현의 자유의 실현 수단이라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혈세로 조성된 국고보조금으로 특정정당 펀드의 이자를 지급하는 게 과연 적정한 지와 '팬덤 정치'의 전형적인 사례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게다가 정치적 불확실성을 기반으로 한 리스크도 상존해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손실을 볼 여지도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6일 조국혁신당의 '파란불꽃 펀드'는 모금 시작 1시간 만에 200억원 모금을 달성했다. 당초 목표했던 50억원의 4배에 달한다. 해당 펀드는 총선 이후 보전 받는 국고보조금으로 펀드 가입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번 총선에서 비례정당이 비례투표 3% 이상 득표시 약 52억원 전액을 국고보조 받는다. 이 상품의 금리는 연 3.65%이며 원리금은 오는 6월 12일 이내에 상환될 예정이다. 선거철에 등장하는 정치인 펀드는 흥행과 지지층 결집 등을 위해 유권자의 돈으로 선거 비용을 충당하고, 선거 이후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게 된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지사에 출마했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시민 펀드'에서부터 비롯됐다. '유시민 펀드'가 4일 만에 41억원 모금에 성공하며 선풍적 인기를 끌자 이후 2012년 제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약속 펀드'로 250억원을, 문재인 후보는 '담쟁이 펀드'로 300억원을 모았다. 2017년 제19대 대선 때도 문 후보는 '문재인 펀드'를 출시, 모금 61분 만에 329억8063만원을 모으는 데 성공했으며, 지난해 대선 때도 '윤석열 국민펀드'와 '이재명 펀드'가 등장해 정치인 펀드 계보를 이었다. 선거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정치인 펀드는 후보와 정당 입장에선 선거 흥행과 부정·부패 방지 및 비용 충당, 지지세 확산이라는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고, 유권자들로선 참정권 행사와 지지정당 흥행 등을 충족시켜준다는 점에서 순기능이 있다는 관측이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본지에 "돈이 없는 정치인들도 응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돈 걱정 없이 선거를 치를 수 있고, 지지자 다수의 성원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계기도 얻게 된다"며 "시민들 입장에서도 돈으로 응원해주며 더욱 (후보와 정당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다수 국민들의 정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도 "우리나라가 정치 후원금이 미국 등 다른 나라처럼 많이 모이지 않는 상황에서 시장을 통해 자금을 모은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순기능이 있다"고 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는 말로 하는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후원을 통해 드러나는 표현의 자유도 있다. 후원하는 정당과 당 정치인에게 돈을 후원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속한 영역"이라고 밝혔다. 반면 일각에선 펀드 가입자들에게 지급하는 이자를 국민 세금으로 지급하는 게 비합리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자칫 '팬덤 정치'의 부정적 기능 확산 계기라는 우려도 나온다. 장 소장은 "(정치인 펀드는 보통) 이자를 붙여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하는데, 큰 액수가 아니더라도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가'하는 생각이 든다"며 "순수하게 응원을 하는 것이면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원금만 돌려주는 모습이 좋지 않을까 한다"고 제언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일반인들의 경우 정치 후원금도 잘 안 내는데, 아무리 이자를 준다고 해도 정치인 펀드에 불이 붙는 경우는 팬덤 아니면 불가능하다"며 "팬덤이 (펀드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치인 펀드의) 순기능이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투자 상품 시각에서 봤을 때 불안정성이 높다는 점도 맹점으로 꼽힌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선거 결과에 따라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원금의 일부만을 돌려받게 되는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어 투자 위험이 존재하는 상품"이라며 "이 투자 위험도 정치적 불확실성에 기반하는 것이므로 투자자들이 후원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수익의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3-27 16:15:43[파이낸셜뉴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오른 것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 논란이다. 지난 20일 유튜브 '매불쇼' 채널에는 "일타강사 유시민 '이번 총선은 기존 정치문법으로는 설명이 안돼!'"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유 전 이사장은 22대 총선 여론조사 지표와 윤석열 정부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발령 논란에 대해 언급했다. 유 전 이사장은 "이번 선거는 구도→이슈→ 인물이 중요하다는 전통적인 총선 문법을 파괴해 버렸다"며 "이슈가 모든 것을 압도했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를 회복한 것에 대해선 "아 XX"이라고 반응, 자신의 입을 틀어 막기도했다. 그러면서 "XXX들인 게, 2월에 여론조사 수치가 잘 나온다고 했을 때도 40% 턱걸이였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낮았을 때 수준"이라며 "진짜 제정신이 아니어도 분수가 있다"고 거칠게 비판했다. 진행자 최욱이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다시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보도가 있다"고 하자, 유 전 이사장은 "안 맞아서 그렇다. 가끔씩 맞아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대들다가"라고 발언했다. 이에 최욱이 "지식인으로서 구타를 말하는 것이냐"고 되묻자, 그는 "정치적 구타, 지난번에도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현장에 가서 정치적 구타를 당하고 수그리지 않았다. 이번에도 정치적 체벌을 당하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유 전 이사장의 거침없는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 14일 방송에서는 패널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 "대통령실에 안착하니 더 이상 뇌가 필요 없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21 14:58:02[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현역 박용진 의원을 제치고 서울 강북을 후보로 공천된 조수진 변호사가 20일 "유시민 작가가 '조변(조 변호사)은 길에서 배지를 줍는다'고 반농(반농담)을 하셨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박 의원을 경선에서 이기고 난 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서울 강북을이 민주당세가 강한 지역인 만큼 후보로 공천되면 사실상 당선된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노무현 재단 이사인 조 변호사는 유 전 이사장과 재단 유튜브 방송인 '알릴레오'를 함께 진행해 왔다. 또한 조 변호사는 경선 결과가 발표된 이후 박 의원이 연락을 했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먼저 전화를 주셔서 조만간 만나뵐 것"이라며 "지역에 박 의원을 좋아하고 믿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을 듣고 승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박 의원을 향한 '밀알 발언'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났다. 앞서 조 변호사는 지난 18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박 의원을 향해 "바보같이 경선에 응하겠다고 헀는데 이왕 바보가 될 거면 입법 권력을 넘겨주면 안 된다는 더 큰 대의를 보고 본인이 밀알이 돼 썩어 없어지는 헌신을 보여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을 이렇게까지 조롱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당을 위해 썩어 없어지는 밀알 같은 헌신을 같이하자는 의미였는데 곡해된 것 같다"며 "직업 정치인으로 뛰어든 지 5일이 돼 정치 언어가 미숙하니 박 의원이 양해해 주셨으면 한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성범죄 가해자 다수를 변호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변호사로서 직업윤리와 법에 근거해 변론을 한 것"이라면서도 "국민들께서 공직자에게 바라는 눈높이가 다르다는 것을 느껴 그 부분을 좀 더 많이 배워야겠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3-20 11:13:03[파이낸셜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총선을 앞두고 이합집산하는 모습들이 참 딱하게 보인다"며 비판했다. 이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당적을 바꾸거나 운동권 출신을 보수 본류인 국민의힘이 받아들이는 현상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5일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좌파를 하더라도 우파를 하더라도 좀 당당하게 살았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세상 살면서 당당하게 살지 못하면 만년에 자식들 볼 면목이 있겠냐"며 "얼치기 좌파 출신이 전향했다고 하면서 우파 행세하는 자들은 아무리 우리 편에 왔더라도 좋아하지 않는다. 언젠가 또 본색을 드러내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어준, 진중권 교수, 유시민 전 장관은 진성 좌파 출신이라도 토론해 보면 당당한 점에 있어서 서로 견해가 달라도 말이 통할 수 있어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국민의힘이 서울 마포을에 함운경 민주화 동지회 회장을 전략공천한 일 등을 꼬집은 것으로 해석된다. 1985 서울대 삼민투 위원장으로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사태를 주도하는 등 대표적 운동권이었던 함 후보는 앞서 열린우리당 등 민주당 계열에 몸을 담거나 무소속으로 두 차례, 민주통합당으로 한차례 국회 문을 두들겼으나 모두 실패한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2-26 09:04:36[파이낸셜뉴스] 유시민 노무현재단 전 이사장은 14일 조국 전 법무장관이 총선용 신당 창당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인간 조국은 저 일을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겠구나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이날 방송된 유튜브 ‘매불쇼’에 나와 “자신의 권력 과시를 위해서 한 가족 전체를 도륙시킨, 그래서 네 가족 전부 다 법정에 끌려다니는 형국이 됐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지? 한 인간으로서?”라며 “검찰에 사냥당할 때와는 다르다. 나라도 이렇게 한번 싸워보고 싶었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이사장은 “(조 전 장관) 개인으로 보면 온 가족이 다 사냥당한 것이다. 검찰권이라는 칼을 가지고 무력하게 사냥당한 케이스”라며 “정치의 영역, 정당의 영역, 선거라는 공간, 무기 대등의 원칙이 적용되는 무대에서 싸워보고 싶은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이사장은 소위 ‘조국 신당’이 현실화하면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조국 신당이) 비례대표에 집중하는 정당이라면, 검찰 독재정권을 종식하기를 원하는 진영 전체로 보면 손실이 날 게 한 개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 지지층 중에는 ‘저거(윤석열 대통령) 빨리 끌어내려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다 묶어서 가야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못 한다. 누군가는 그런 의제를 살려줘야 되는데 조국 신당이 그걸 하겠다는 거니까 크게 나쁠 것도 없다”고 했다. 유 전 이사장은 “조국 신당은 진영 대 진영 선거 판도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서 “항공모함 같은 굼뜬 조직이 잘하지 못하는 별동대, 기동 타격대 같은 게 하나 있었으면 하는 유권자들에게 어필하는 면이 있는 그런 정당”이라고도 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전날 고향인 부산의 민주공원에서 신당 창당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이고 더 강하게 싸우는 정당을 만들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민주당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대법원 확정판결은 나지 않은 상황이라 총선 출마에는 법적 제한이 없다. 다만 당선 후 유죄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14 20:29:56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64)과 검찰이 쌍방 상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유 전 이사장 측이 제출한 상고장을 접수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20년 4월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7월 24일에도 같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유 전 이사장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를 받는다. 2심 재판부는 일부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2020년 7월에 유 전 이사장이 했던 발언은 스스로 허위임을 알고도 했으며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같은 해 4월 했던 발언은 유 전 이사장 스스로 사실이라고 믿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도 지난해 12월 27일 해당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1-03 18:04:08[파이낸셜뉴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64)과 검찰이 쌍방 상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유 전 이사장 측이 제출한 상고장을 접수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20년 4월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7월 24일에도 같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유 전 이사장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를 받는다. 2심 재판부는 일부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2020년 7월에 유 전 이사장이 했던 발언은 스스로 허위임을 알고도 했으며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같은 해 4월 했던 발언은 유 전 이사장 스스로 사실이라고 믿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도 유 전 이사장 측보다 하루 앞선 지난해 12월 27일 해당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2심에서도 1심에서와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정치·사회 논객으로 활동하는 등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며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1-03 11:54:14[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64)이 2심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이사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유 전 이사장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20년 4월 3일과 7월 24일에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유 전 이사장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 봤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지난 2020년 4월 3일 했던 발언에 대해선 무죄라고 판단했다. 당시 한 장관과 언론사의 유착 의혹이 불거져 있었던 상황에서 이들의 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유 전 이사장이 스스로 사실이라고 믿고 해당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선 유죄로 봤다. 유 전 이사장이 허위성을 인식하고도 발언했으며, 발언을 하게 된 시기 및 상황을 고려하면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발언에 앞서 2020년 6월께 신라젠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에서 유 전 이사장 측의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고, 2020년 7월 21일부터 언론보도를 통해 한 장관과 언론사 기자 사이의 대화 녹취록이 전부 공개돼 한 장관이 유 전 이사장을 수사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상황이었다고 봤다. 유 전 이사장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검찰권에 대한 사적 남용이나 정치적 오용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 사실 오인이 있었던 것 때문에 사과도 했다"면서 "검찰권 행사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나온 작은 오류를 가지고 이렇게 법원이 유죄 선고를 한다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도대체 어디서 지켜줄 것인지 그 점 때문에 1심도 그렇고 항소심도 그렇고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상고 여부와 관련해 "판결 취지 자체는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어서 판결문을 받아보고 상세히 검토해 본 다음에 상고 여부를 변호인들하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 장관에 대해선 "(이동재 기자가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기소를 할 정도로 부도덕한 행위를 한 건 맞다. 그리고 거기에 한동훈 검사가 고위 검사로서 자기들이 수사해야 될 사안을 아웃소싱한 것 같은 의혹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한 장관이)자기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 공개를 못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핸드폰도 안 여는 상태로 더 고위직 공직자가 됐고 이제는 정치인으로 심지어 집권 여당의 그런 사실상 당대표로 오셨다"며 "본인이 벌받지 않았다고 해서 공직자로서 적합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비판에 일리가 없는지 스스로 잘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정치·사회 논객으로 활동하는 등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며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12-21 14:18:07[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64)의 항소심 결과가 21일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한 장관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을 당시인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반부패강력부가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20년까지 같은 취지의 발언을 이어나갔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 추측한다"고 말한 혐의가 있다. 같은 해 7월에도 같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하기도 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정치·사회 논객으로 활동하는 등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며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는 지난 10월 열린 결심 공판 당시 검찰이 징역 1년형을 구형한 상태다. 검찰은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내용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데도 라이브 방송에서 허위발언을 해 대중들로 하여금 사실로 믿게 했다"며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 사실들로 인정되고 발언 당시 비방의 목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유 전 이사장은 "이 사건으로 많은 사회적 에너지가 재판에 소모되도록 원인을 제공해 죄송하다"면서도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건 좀 많이 억울하다"고 변론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12-21 09: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