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어린이들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영상으로 유명세를 탔던 전직 유치원 교사가 자신이 온라인 음란물의 표적이 됐다고 주장했다.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황이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중궁 중부 후베이성 우한의 한 보육원에서 음악 교사로 근무했다. 황씨는 지난해 4월 보육원 어린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치기 위해 율동과 함께 노래를 하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면서 유명인사가 됐다. 이 영상은 중국 본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큰 인기를 끌며 황의 계정에서만 ‘좋아요’가 700만 개가 넘었다. 특히 옆집 소녀 같다며 아이들에게 가르친 소박한 노래와 율동에 많은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렸다. 그는 해당 영상으로 50만위안(9600만원)을 벌었다. 황씨는 “인터넷 방송 한번으로 10년치 월급을 벌었다”고 말했다. 이후 황씨는 교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라이브 커머스 진행자로 나섰다. 한 달 동안 다섯 차례 생방송 판매에 나서 회당 평균 582만명의 시청자를 끌어 모은 그는 매번 100만∼250만 위안(약 1억8000만∼4억6000만원)의 매출을 올리며 큰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그러다 황씨는 지난 2월 28일 충격적인 영상을 발견했다고 한다. 티안왕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누군가가 채팅 그룹에서 자신이 황씨에게 성관계를 위해 돈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이 남성은 “처음에는 (황씨가)순수한 소녀인 척 했다”며 “그런데 하룻밤에 3만위안(550만원)을 주면 성관계를 갖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나체 영상에 황씨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을 공개했다. 황씨는 “처음에는 이같은 소문 등을 무시했다”며 “하지만 논란이 커져 증거자료를 수집해 경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3-12 10:37:31[파이낸셜뉴스] 인기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가 내달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네이버가 신규 플랫폼 '치지직'을 론칭한 가운데, 최근 욱일기 및 음란물 등 부적절한 방송이 논란이 됐다. 이에 따라 네이버 측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8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최근 치지직에서는 한 여성 스트리머가 방송 도중 욱일기가 그려진 티셔츠와 일본 국기가 그려진 머리띠를 착용해 논란이 일었다. 해당 스트리머는 지난해 광복절 다른 플랫폼에서도 욱일기를 입고 방송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플랫폼으로부터 특별한 제재를 받지 않았는데, 이번 건으로 논란이 불거지자 자신이 일본인이면 좋겠다는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치지직은 해당 스트리머의 문제를 접한 직후 곧바로 방송 노출을 중지했다. 이에 스트리머는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 똑같은 모습으로 방송을 이어갔다. 업계에 따르면 이와 유사한 부적절 콘텐츠를 이어가는 스트리머들이 몇몇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는 성범죄자를 비롯해 범죄 전과가 있거나 성인방송을 주로 하는 스트리머도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문제가 불거지자 치지직은 이달 5일부터 연령 제한이 필요한 라이브 및 영상 서비스에 시청자를 19세 이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연령 제한 기능을 추가했다. 또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 소지가 있는 방송을 사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네이버는 스트리머 신원을 조회할 권한이 없다. 또, 순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건전 방송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네이버는 신속한 모니터링과 사후 조치 방안을 강화해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이버는 또, 음란물 필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인 '엑스아이(X-eye)'를 치지직에 확대 도입한다. 네이버에 따르면 엑스아이가 유해 사진·영상을 걸러낼 수 있는 확률은 98%다. 엑스아이는 치지직의 주문형비디오(VOD)와 채팅에 적용된 상태다. 확대 도입되고 나면 추후 라이브 영상에도 적용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이유로, 최근 치지직이 자체적으로 검수해 스트리머에게 방송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시범서비스를 운영한 것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앞서 치지직은 내달 중순 안으로 방송 권한을 모든 스트리머에게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1만명 이상 스트리머를 대상으로 1, 2차 베타테스터 모집을 진행해 유명 스트리머를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4-01-08 08:17:10[파이낸셜뉴스] 아내와 함께 음란물에 출연한 미국 위스콘신대 총장이 해임됐다. 그는 “학교 이사회 측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고려 중이다. 4일 월스트리트저널(WSJ), 포브스 등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위스콘신대 이사회는 지난달 29일 조 고우 라크로스 캠퍼스 총장(63)을 해임하기로 했다. 제이 로스만 위스콘신대 총장은 성명을 발표하고 “대학의 평판에 심각한 해를 끼친 고우의 구체적인 행위를 알게 됐다. 그의 행동은 혐오스러웠다”라며 “종신 교수로서 고우 박사는 교수직으로 전환하면서 유급 행정 휴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해임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고우와 그의 아내는 최근 성인영화 배우와 비건(채식) 요리를 만드는 유튜브 채널 ‘섹시해피쿠킹(SexyHappyCooking)에 출연한 바 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섹시해피커플(Sexy Happy Couple)’이라는 엑스(트위터) 계정은 더 적나라한 모습을 보고 싶으면 구독자 전용 성인물 플랫폼을 방문하라고 전했다. 고우 부부는 이 성인물 플랫폼에도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성인 산업과 포르노에 대한 책도 출간했다. 고우 전 총장은 2018년 총장 재량 기금으로 캠퍼스에 성인영화 배우를 연설자로 초대하기도 했다. 고우 전 총장은 해고 통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았으며, 자신이 어떤 정책을 위반했는지 이사회로부터 듣지 못했고 해임에 대한 청문회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그는 “어떤 콘텐츠에서도 대학이나 내 직업을 언급한 적이 없다”며 “아내와 제작한 비디오는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된다.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이사회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제이 로스만 위스콘신대 총장은 “학교 지도자는 학생과 교직원, 교수진, 지역사회의 본보기가 돼야 한다. 고우는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고우 전 총장은 2007년 2월부터 위스콘신대 라크로스 캠퍼스 총장으로 재직했다. 위스콘신대에는 캠퍼스 13개가 있고, 라크로스 캠퍼스에는 학생 약 1만명이 재학 중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04 16:25:59[파이낸셜뉴스] 미국 남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아동 음란물을 제작한 아동정신과 의사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았다.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 서부 연방지방법원은 AI를 동원한 아동 음란물 제작 및 소지 혐의로 데이비드 테이텀(41)에 대해 징역 40년형을 선고했다. 추가로 보호관찰 30년형도 명령했다. 테이텀은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약 5년간 해당 범죄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테이텀은 10대 환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모습을 몰래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했다. 이후 촬영본을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아동 음란물로 변형, 제작했다. 피해자 중에서는 테이텀의 10대 조카도 포함됐다. 당시 테이텀은 친척들과 방문한 별장에서 옷을 벗고 샤워하던 조카를 몰래 촬영했다. 현지 검찰은 테이텀에 대해 "2021년 체포했을 당시 그가 1000개 이상의 아동 음란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테이텀은 성적 만족을 위해 아이들을 희생양으로 삼았고, 인공지능을 최악의 방법으로 오용했다"라고 질책했다. 테이텀은 조만간 연방 교도소로 이송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의 경우 현행법상 아동성착취물 등을 제작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1-14 07:58:32[파이낸셜뉴스] 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감호 중인 성범죄자들이 음란물을 무단으로 반입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음란물이 담긴 USB를 소지한 채 수개월 동안 음란물을 돌려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법무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 중인 감호자들이 병원 내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있는 공용공간에서 USB를 이용해 음란물을 시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에는 성폭력 범죄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치료감호란 재범 위험성이 있는 약물중독·소아성기호증 등 성향의 범법자를 국립법무병원 등 시설에 구금한 뒤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처분을 말한다. 병원과 법무부는 해당 사건을 조사한 뒤 이들을 검찰로 송치했으며, 현재 대전지검 공주지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은 "소아성기호증 등 성폭력 범죄자들이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감호시설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것은 관리·감독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법무부를 향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미성년자 10여 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해온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사후적 치료감호 추진 등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0-12 10:08:42[파이낸셜뉴스] 주운 학생증으로 대학 도서관에 출입해 음란물을 시청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점유이탈물 횡령과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40대 중반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4시께 타인의 학생증으로 전남대학교 도서관 별관에 무단으로 출입한 뒤 2층 인쇄실 공용PC로 음란물을 시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생들은 재학생이 아닌 A씨가 도서관에 자주 나타나 빨래를 하거나 음란물을 시청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고 당일 A씨를 검거에 실패했으나 대학 직원이 25일 오후 다시 도서관에 나타난 A씨를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과 거주지가 없는 A씨는 우연히 대학 기숙사 주변에서 주운 학생증으로 도서관을 오가며 노숙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개인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음란물을 소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학생증을 회수하고, 음란 영상물을 소지·시청한 혐의에 대해서도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전남대학교 측은 "도서관과 교내 야간 순찰을 더욱 강화하면서 외부인의 무분별한 출입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8-31 09:24:13[파이낸셜뉴스]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한 뒤 SNS에 유포한 30대 유학생이 구속돼 검찰로 송치됐다. 피해 연예인은 최소 50명 이상으로 알려졌다. 2000건 넘게 음란물 제작.. 텔레그램에 5000차례 유포 30일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19년 8월~2023년 6월까지 불법으로 다운로드한 음란 영상물에 미성년자 아이돌 등 연예인 얼굴 사진을 합성해 불법 음란물 2000여개를 제작해 해외 영상물 공유 사이트와 텔레그램 채팅방에 5000여 차례 유포했다. 피해 연예인만 최소 50명 이상으로, A씨는 직접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며 불법 음란물을 배포했던 사람이나 다른 음란물 공유방에서 만났던 사람만 회원으로 초대했다. 이 단체방에는 80여 명의 회원이 있었다. '돈' 목적 아닌 자기만족에 범행 A씨는 경제적 이익을 얻기보다는 자기만족을 위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A씨가 만들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팅방을 확인했다. 2019년부터 A씨가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A 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에 나섰다. 국가수사본부 사이버국제공조협력계를 통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서울지부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이후 지난 6월 A씨는 미국 현지 자택에서 체포됐으며 외장하드 등 증거물도 압수됐다. 강제송환 과정에서 A씨가 이를 거부하고 보석을 신청했다. 하지만 한미 수사당국 간 긴밀한 공조로 미국 법원으로부터 보석 불허와 강제추방 결정을 이끌어냈고 이달 A씨는 강제송환 됐다. 제주 경찰은 8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국내에 있을 때 우연히 허위 영상물을 접촉했다”며 “이후 자기만족을 위해 허위 영상물을 만들고 이를 유포하게 된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8-30 13:41:45[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전 연인의 은밀한 사진 등을 온라인상에 유포한 남성이 12억달러(약 1조6000억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텍사스주 휴스턴 지역 배심원단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 보복하기 위해 음란물(리벤지 포르노)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마키스 자말 잭슨에 대해 12억달러(약 1조600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텍사스의 'D.L'이라는 이니셜을 쓰는 한 여성이 전 남자친구인 잭슨을 상대로 성적인 학대에 대한 위자료와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헤어진 여자친구 은밀한 사진, 포르노 사이트에 유포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만나기 시작해 한때 동거하기도 했으나 2020년 초부터 관계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 여성은 텍사스에 있는 어머니 집으로 이사했는데 잭슨은 인터넷 보안 시스템에 접속해 여성을 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들은 2021년 10월 공식적으로 관계를 끝냈다. 여성은 잭슨에게 과거에 공유했던 자신의 은밀하고 사적인 이미지 파일에 더는 접근하지 말라고 했으나 잭슨은 이를 무시한 채 포르노 웹사이트와 여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 파일 공유 서비스의 공개 폴더 등에 여성의 사적인 이미지가 담긴 파일들을 올렸다. 잭슨은 여성의 가족과 친구, 동료들에게 해당 폴더로 연결되는 링크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으며 여성의 이미지를 게시한 SNS 페이지에는 여성의 고용주 계정과 여성이 다니는 헬스장의 계정을 태그 하기도 했다. 지난해 3월 잭슨은 여성에게 "너는 남은 인생을 인터넷에 있는 네 이미지를 지우려고 노력하는 데 쓰겠지만 실패할 것"이라며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찾아보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잭슨은 또 여성의 은행 계좌를 도용해 자신의 집세와 기타 요금 청구서를 지불했으며, 가상의 전화번호로 여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괴롭히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적 고통' 위자료 2억달러에 손배 10억달러 지불 명령 이 사건을 심리한 법원 배심원단은 잭슨에게 피해 여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2억달러(약 2678억원),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10억달러(약 1조3000억원)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현지 언론들은 잭슨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변호사가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여성(D.L.) 측 변호사는 "보험이나 다른 신뢰할 수 있는 피해 복구 강제 수단이 없기 때문에 로펌들이 이런 유형의 '개인 대 개인' 소송을 거의 맡지 않는다"면서 "맞서 싸운 D.L.의 용기를 영원히 존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배상액인 12억달러(약 1조6000억원) 전액이 지급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지만 향후 비슷한 다른 범죄를 막는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매사추세츠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를 제외한 미국 내 대부분의 주에서는 보복성 음란물 이미지(리벤지 포르노) 게시를 금지하는 법을 두고 있다. 매사추세츠주는 현재 관련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고 CBS는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8-16 09:37:03[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 이미지를 이용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4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부산지방검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5일 4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실제 사람이 등장하는 불법 성인 영상물을 제작·배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자신의 노트북에서 이미지 생성 AI 프로그램을 통해 '10살', '나체' 등의 명령어를 입력해 아동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제작한 영상물은 실제 아동이 아닌 CG(컴퓨터 그래픽)로 구현해낸 가짜 아동이 신체 노출이나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담고 있다. 제작한 이미지 파일은 360여개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I로 제작된 아동 성 착취물에 대해 실제 아동을 출연시킨 것과 동일한 '아청법 위반'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청법상 성 착취물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AI를 활용해 만든 가상의 이미지라고 하더라도 실제 아동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만큼 아청법을 적용했다"라고 설명했다. A씨의 구속 사례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AI로 음란물을 제작해 기소된 사례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8-01 13:34:03[파이낸셜뉴스] 아동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형을 확정받은 전과자라고 하더라도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금지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공무원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33조 6항에 대해 제기된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6대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기 위해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는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가 부여한 법 개정 시한은 2024년 5월31일이다. 심판대상인 국가공무원법 33조6항은 공무원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청구인인 A씨 등은 이 법 조항이 평등권,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공무원은 다른 직역과 달리 고도의 윤리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공직 진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이 법 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면서도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 위험성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직공무원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침해 최소성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직무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일반직공무원에 임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데, 제한되는 직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포괄적이라는 이유다. 헌재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자는 초·중등 교원에 임용될 수 없다는 법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초·중등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은 직무 내용이나 아동·청소년과의 접촉 가능성 및 빈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들과는 비난 가능성이나 위험성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무조건 공무원이 되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 등과 무관하게 일반직공무원 직무 전체에 대해 일률적으로 영구히 임용을 제한하고 결격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떠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공익의 중대성을 고려하더라도 청구인들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은애, 이종석 재판관은 "공무원에 대한 고도의 윤리성, 신뢰성 확보의 필요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의 불량한 죄질 등을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을 영구적으로 일반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지나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를 범한 사람이 공무를 수행할 경우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불이익은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6-29 15:2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