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한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1)에 대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인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27일 오전 2시20분께 제주시 부민장례식장 인근에서 종합운동장 인근까지 약 3㎞를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제주보건소 인근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하다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당시 경찰관은 음주 측정을 위해 A씨에게 하차를 요구하며 차 창문 안쪽으로 팔을 넣었다. 그러나 A씨는 그 상태에서 차를 몰고 달아났다. 경찰관은 약 20m 끌려가다가 넘어져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A씨는 제주시 종합운동장 인근에 차량을 세운 뒤 내부에 누워 숨어 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백했고 초범인 점 등은 참작할만하지만 더 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고 지적하며 "공무원으로서 제주 사회에 만연한 음주운전에 대해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중한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A씨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고, 되돌릴 수도 없지만 선처해 주신다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다시는 이런 일을 벌이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변호인은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같은 공무원인 경찰에게 피해를 준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한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27년간 모범적으로 공직생활을 해 온 점, 많은 지인들과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12 08:13:43[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테슬라 승용차를 몰던 외판원이 버스를 들이받아 운전자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신한미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30대 외판원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9일 오후 8시 48분 서울 용산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테슬라 모델 Y 차량을 몰다 버스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39%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편도 2차로에서 우회전하면서 A씨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버스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버스 운전자와 승객 등 총 4명이 요추 염좌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또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내에서 약 1.2km가량 테슬라 모델 Y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가 여러 명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다"며 피해자들의 피해 및 회복 정도 및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4-09 16:13:11【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3일 오전 5시10분께 전북 남원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10㎞ 가량을 달리다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9%로 면허 정지 수치였다. 앞서 A씨는 지난 2002년, 2013년, 2018년, 2020년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과 실형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고 전신주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며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판단했다. 이에 A씨가 형이 너무 중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판단도 1심과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대부분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4-09 10:12:07봄철을 맞아 졸음운전 교통사고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경찰이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5년간(2019~2023년)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1만765건으로 하루 평균 5.9건이 발생했으며, 요일 중에는 토요일(하루평균 6.8건)이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316명으로 사고 100건당 약 2.9명이 사망했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1.5명)의 약 2배다. 고속도로는 졸음운전 사고 100건당 사망자가 8.3명이며, 그 외 일반국도·지방도·군도 등 통행속도가 빠른 곳에서 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가 많았다. 차종별로 살펴보면 차량 10만대 당 졸음운전 사고는 특수차(13.6건), 승합차(11.2건), 화물차(10.6건), 승용차(7.8건) 순으로 나타나 주로 업무 목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이 졸음운전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18~다음날 06시)과 주간(06~18시) 시간대를 살펴보면, 사고 발생 건수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야간 5,158건, 주간 5,607건), 사망자 수는 주간(201명)이 야간(115명)보다 약 1.7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간 시간대 졸음사고가 야간보다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졸음운전은 수면시간 부족 등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 장시간 운전 등 운전행태에서 비롯한 경우도 있으나, 차량 내 공기 상태에도 영향을 받는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차량 내 이산화탄소(CO2)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두통이나 졸음을 유발하는 등 졸음운전 가능성이 커지며, 특히 승객이 많거나 환기가 미흡한 경우 사고위험을 더욱 가중할 수 있다. 이진혁 기자
2024-04-04 18:18:01[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편법 대출' 논란에 대해 사과하면서 문제의 아파트를 처분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음주운전을 하고 그 차를 팔면 용서가 되나"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충남 당진 유세현장에서 "그것(사과)으로 끝난 걸 보고 너무 황당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자기가 빌린 돈을 갚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집을 파는 것과 사기를 친 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꼬집었다. 양 후보를 향해 한 위원장은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안 했는데 (민주당은 양 후보를) 왜 사퇴를 안 시키냐"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중요한 건 우리 모두에게 대출을 못 받게 해놓고 뒷구멍으로 이런 짓을 한 것"이라며 "이런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것인가. 범죄자 '이조(이재명·조국)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 후보는 지난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대학생 딸 명의를 이용해 사업자 용도로 편법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양 후보는 지난 1일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아파트를 처분해서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긴급히 갚겠다"며 사과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홍요은 기자
2024-04-02 10:33:32[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클럽 DJ의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안씨는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활동하는 유명 DJ로 알려졌다. 안씨는 지난 2월 3일 새벽 4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사건 당시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하다가 배달원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특히 그는 사고 이후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고, 반려견을 분리하려는 경찰에게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목격담이 전해져 공분을 샀다. 안씨는 구속 상태에서 스포츠조선에 보낸 옥중 편지를 통해 "그 어떠한 말로도 제가 지은 죄를 씻을 수 없음을 알고 있다"며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드린 아픔을 평생 가슴 속에 안겠다"고 사과한 바 있다. 당시 강아지를 안고 있던 이유에 대해선 "사고가 난 직후 피해자분이 보이지 않았고, 제가 사람을 쳤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많은 사람이 차 주변으로 모여 차에서 내렸고, 강아지가 너무 짖어서 현장이 시끄러우니 강아지를 안고 있으란 말에 강아지를 안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6일 구속기소된 안씨는 첫 재판을 앞두고 16여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상태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안씨를 엄벌에 처해 달라는 라이더 및 시민들의 탄원서 1500장을 검찰에 접수한 바 있다. 노조 측은 "배달노동자는 도로 위가 작업장으로, 음주운전은 도로 위에서 일하는 화물·택배·대리기사 등 많은 노동자에게 마치 흉기를 들고 내 일터에 뛰어들어 난동을 부리는 것과 같다"며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01 15:53:24[파이낸셜뉴스] "배차해준 업체도 잘못이 있는 거 아닌 가요?" 지난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대리운전 불렀는데 대리기사가 음주운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오늘 오전 4시쯤 친구 집에서 술을 한잔한 뒤 대리기사를 불러 집에 가고 있었다"고 운을 뗐다. 문제는 차 안에서 발생했다. 대리기사 B씨는 주행 과정에서 "차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 "이 좋은 차를 왜 이렇게 XX처럼 관리했냐?" 등 비속어가 섞인 잔소리를 이어갔다. 이에 A씨는 "그 쪽한테 잔소리 들으려고 부른 거 아니다" "운전이나 똑바로 해라" 등 취지로 말했다. 그러자 B씨는 근처 도로에 차를 세우더니 A씨에게 "너 잠시 내려봐"라고 말했다. 황당하게도 B씨는 "대리운전 부른 사람과 대화가 잘 안 통하니 빨리 와달라"며 경찰에 신고를 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서로 좋게 끝내자"는 식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 했다. 그러자 B씨는 A씨를 놔두고 혼자 차를 타고 가버렸다. 당황한 경찰은 B씨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측정을 벌였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17이 나왔다. B씨는 그 자리에서 현행범 체포됐다. 그리고 얼마 뒤, 자고 있던 A씨에게 B씨는 "차를 다 부숴 버리겠다"는 협박을 가했다. 놀란 A씨가 집 앞 주차장에 가보니 실제로 사이드미러와 방향지시등 레버 등이 훼손돼 있었고 하이패스 단말기, 운동화, 블랙박스 등이 다 내동댕이쳐져 있었다고. A씨 신고에 B씨는 또다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신용불량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게 차량 훼손에 대한 배상을 받으려면 대리업체에 문의해보라고 조언했다. 이에 A씨는 대리업체에 문의했지만 "B씨는 본인 소속 기사가 아니라 보상을 못 해준다. 민사 소송밖엔 방법이 없다"는 말만 들었다. A씨는 "배차해준 업체도 잘못이 있는 거 있는 게 아니냐?"며 "정말 민사 소송 말곤 답이 없는 건지 궁금하다"고 의견을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배정 문자 보낸 곳이 실제로 대리를 알선한 곳이니 그곳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리운전 잘못 불렀다가 무슨 난린가" "당연히 배차 업체 잘못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28 09:18:19[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후 운전자를 바꿔친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제2-2형사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범인도피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앙형에 특별히 변동된 것이 없고, 1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원심 양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조씨는 지난 2022년 9월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자신이 아니라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한 혐의(범인도피방조)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2월 조씨는 술을 마신 지인 A씨에게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주차하도록 한 혐의(음주운전 방조)를 받는다. 또 직접 음주운전을 하다 서울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와 동호대교 사이 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이에 항소하지 않았으나 검찰은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7일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범인도피방조는 형사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다. 실제 수사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했다"며 "피고는 음주운전 관련 범인도피방조 이후 3개월 만에 재차 음주운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조씨는 "미디어에 나온 사람으로서 짓지 말아야 할 죄를 지은 점이 죄송하다"며 "앞으로 두번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씨 측 법률대리인은 조씨가 인도네시아에서 K팝으로 국위선양했고 연기자로 활동하는 등 사회적 지위가 있어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모친이 5년동안 중증치매를 겪었다. 모친의 병수발에 남편외 아들의 역할이 절실하다"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호소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3-26 13:46:13[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아내를 폭행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 공무원은 에어컨 절도와 버스 기사 폭행을 잇달아 저지르고 선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권상표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특수상해,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8일 밤 11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씨(37)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비가 내려 도로가 젖은 탓에 시속 40㎞ 이하로 주행해야 했지만 A씨는 시속 121∼123㎞로 차를 몬 것으로 확인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같은 해 7월23일 아내 C씨와 돈 문제로 다투다가 욕설하며 주먹과 발, 휴대전화로 때린 혐의도 함께 받는다. A씨는 이 일로 법원으로부터 '집에서 퇴거하고,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임시 조치를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2022년 6월 강원 고성군 한 공중 화장실에서 시청 공무원과 군청 소유의 에어컨과 실외기를 훔쳤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A씨는 속초시 공무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해 7월에는 버스 기사와 경찰관을 잇달아 폭행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결국 A씨는 해임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행 내용과 태양이 심신미약 상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당심에서 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큼 변경된 조건이 없다"고 지적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3-26 10:18:31[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후 운전자를 바꿔친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의 항소심 결과가 26일 나온다. 조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앞선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제2-2형사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범인도피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혐의로 기소된 이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씨는 지난 2022년 9월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자신이 아니라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한 혐의(범인도피방조)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2월 조씨는 술을 마신 지인 A씨에게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주차하도록 한 혐의(음주운전 방조)를 받는다. 또 직접 음주운전을 하다 서울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와 동호대교 사이 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도 받는다. 앞선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에서 구형한 대로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인도피방조는 형사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다. 실제 수사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했다"며 "피고는 음주운전 관련 범인도피방조 이후 3개월 만에 재차 음주운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조씨는 "미디어에 나온 사람으로서 짓지 말아야 할 죄를 지은 점이 죄송하다"며 "앞으로 두번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씨 측 법률대리인은 조씨가 인도네시아에서 K팝으로 국위선양했고 연기자로 활동하는 등 사회적 지위가 있어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모친이 5년동안 중증치매를 겪었다. 모친의 병수발에 남편외 아들의 역할이 절실하다"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3-26 09:0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