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1600만명의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 도래했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개시된다.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가 되려면 각종 증빙서류를 잘 챙겨야 한다. 더불어 적지 않은 공제항목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도 연말정산에 대처하는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출력해서 제출? 종이 없는 연말정산!직장인마다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이 다양하고 복잡한 만큼 미리 구비해야 하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연말정산을 위해선 2015년 한 해 동안 지출한 비용 가운데 공제대상이 되는 금액과 인적공제사항을 적은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회사에 공통적으로 제출해야만 한다.월세액 및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도 명세서를 챙겨 회사에 내야 한다. 결혼과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에 변동이 생겼다면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이 밖에 의료비 지출, 기부금, 신용카드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 신청에도 각각의 명세서와 신청서를 작성해 내야 한다.올해부터는 이 같은 관련 서류를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이를 내려받아 종이로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이른바 '종이 없는 연말정산'이 도입된다.학교나 병원, 금융기관에 연동된 홈택스 시스템에서 각종 영수증과 명세서를 일괄 확인해 회사로 전송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다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중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 있을 경우 별도로 챙겨야만 한다.■연간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가족도 공제 올해 연말정산 가운데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올라간 점이다. 만약 맞벌이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총급여)이 500만원 이하이면 부양가족으로 올려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도 지난 한 해 근로소득자 본인의 연간 사용액이 전년도 총 사용액보다 늘었다면 추가 공제율이 적용된다. 작년 하반기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이 작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 50%가 적용된다.납입액의 40%를 공제해주는 무주택세대주 근로자에 대한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납입한도는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두 배로 늘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6-01-10 17:16:25연간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인적공제요건이 완화되고, 신용카드 추가 공제율과 주택마련저축 공제가 확대된다. 국세청은 15일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브리핑'을 열어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등에 대해 설명하고 공제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의 주요 내용은 △인적공제 소득요건 완화 △2015년 하반기 신용카드 추가공제율 인상 △주택마련저축 공제 확대 등이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또 소비심리 개선과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올해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 사용분에 대해 20%를 추가 공제한다. 아울러 주택마련저축의 공제 확대를 위해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를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근로소득자가 매달 낼 세금을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연말정산 때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을 넘는 경우 내년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받을 때 나눠 낼 수 있게 했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지난 11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해 이달 말까지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출계획과 연말정산시 준비해야 할 공제자료 등을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공제신고서를 일일이 손으로 작성하지 않고 전산으로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고, 예상세액도 자동계산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확대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가 부양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방법별로 결정세액을 계산해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세부담 합계가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모의계산 방식도 도입했다. 한편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내년 1월 15일부터 제공되며 근로자는 연말정산 자료를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5-12-15 17:20:04연간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인적공제요건이 완화되고, 신용카드 추가 공제율과 주택마련저축 공제가 확대된다. 국세청은 15일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브리핑'을 열어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등에 대해 설명하고 공제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의 주요 내용은 △인적공제 소득요건 완화 △2015년 하반기 신용카드 추가공제율 인상 △주택마련저축 공제 확대 등이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원에서 500만원이하로 완화된다. 또 소비심리개선과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올해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 사용분에 대해 20%를 추가 공제한다. 아울러 주택마련저축의 공제 확대를 위해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 공제 납입한도를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근로소득자가 매달 낼 세금을 간이세액표 금액의 80%,100%,120%중 선택 가능하도록 했으며,연말정산시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내년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지난 11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해 이달말까지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출계획과 연말정산시 준비해야 할 공제자료 등을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공제신고서를 일일이 손으로 작성하지 않고 전산으로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고, 예상세액도 자동계산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확대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가 부양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방법별로 결정세액을 계산해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세부담 합계가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모의계산 방식도 도입했다. 한편,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내년 1월 15일부터 제공되며 근로자는 연말정산 자료를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5-12-15 12:35:40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지만 공제항목을 빠뜨려 자칫 소득공제가 누락되는 경험을 당하기 일쑤다. 국세청은 19일 이같은 소득공제 누락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을 제시하고 이를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부양가족도 소득 100만원 이하면 공제 가능 국세청은 우선 대표적인 소득공제 누락 항목으로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도 인적 공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은 물론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형제자매도 인적 공제가 가능하다.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시부모 등) 및 형제자매(처남·시누이 등)를 포함한다. 다만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하지만 형제자매는 함께 거주해야 한다. 취학 등의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연령은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치매나 암수술 환자 등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지병에 의해 치료를 요하고 취학과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부양가족이 장애인으로 인정되면 연령 제한에 관계없이 인적 공제 대상이 되며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 및 장애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전액 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인 재활교육 비용은 전액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며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가입 시 100만원까지 보험료공제가 적용된다. 특히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어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소득항목이다. ■맞벌이부부도 배우자 의료비 공제받아 맞벌이 부부도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서로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의료비공제는 총급여의 3%인 공제 문턱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이밖에 200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중·고생의 교복구입비도 1인당 50만원까지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다. 교복구입비는 1인당 300만원인 중·고생의 교육비공제 한도금액에 포함돼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경우 의료비공제와 더불어 신용카드 공제도 가능해진다.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와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와 함께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안경, 보청기 등 구입비용도 의료비로 간주돼 공제가 가능해지며 대출받은 전세금과 월세 보증금 상환금액,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중도 퇴사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추가 등도 소득공제에 포함된다. 연말정산 관련 궁금한 사항은 ‘126 국세청 세미래콜센터’(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도 가능)에 전화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상담(http://call.nts.go.kr)도 활용하면 편리하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2010-01-19 22:13:19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지만 공제항목을 빠뜨려 자칫 소득공제가 누락되는 경험을 당하기 일쑤다. 국세청은 19일 이같은 소득공제 누락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을 제시하고 이를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부양가족도 소득 100만원 이하면 공제 가능 국세청은 우선 대표적인 소득공제 누락 항목으로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도 인적 공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은 물론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형제자매도 인적 공제가 가능하다.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시부모 등) 및 형제자매(처남·시누이 등)를 포함한다. 다만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하지만 형제자매는 함께 거주해야 한다. 취학 등의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연령은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치매나 암수술 환자 등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지병에 의해 치료를 요하고 취학과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부양가족이 장애인으로 인정되면 연령 제한에 관계없이 인적 공제 대상이 되며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 및 장애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전액 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인 재활교육 비용은 전액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며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가입 시 100만원까지 보험료공제가 적용된다. 특히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어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소득항목이다. ■맞벌이부부도 배우자 의료비 공제받아 맞벌이 부부도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서로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의료비공제는 총급여의 3%인 공제 문턱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이밖에 200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중·고생의 교복구입비도 1인당 50만원까지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다. 교복구입비는 1인당 300만원인 중·고생의 교육비공제 한도금액에 포함돼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경우 의료비공제와 더불어 신용카드 공제도 가능해진다.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와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와 함께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안경, 보청기 등 구입비용도 의료비로 간주돼 공제가 가능해지며 대출받은 전세금과 월세 보증금 상환금액,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중도 퇴사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추가 등도 소득공제에 포함된다. 연말정산 관련 궁금한 사항은 ‘126 국세청 세미래콜센터’(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도 가능)에 전화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상담(http://call.nts.go.kr)도 활용하면 편리하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2010-01-19 17:09:39올해 연말정산부터 1인당 기본공제액이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나고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도 1인당 50만원 이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 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학생 교육비 한도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반면에 2500만원 이하 소득자에게만 인정됐던 혼인·장례·이사비용 공제는 폐지됐으며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부양가족은 인적공제와 보험료, 교육비 등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구간의 근로소득공제액도 100%에서 80%로 줄었다. 국세청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 변동사항을 설명하고 근로자들이 내년 1월말 전후로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부터는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장기주식형저축 불입금액’ 자료가 추가돼 총 11개로 늘었으며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인적공제·의료·교육비 혜택 늘어 우선 올해부터 소득세 기본세율이 인하돼 소득구간이 낮은 근로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과세표준 구간이 1200만원 이하는 8%에서 6%로, 1200만∼4600만원은 17%에서 16%로, 8800만원 이하는 26%에서 25%로 각각 인하됐고 8800만원 초과의 경우에만 35%가 그대로 유지됐다. 인적공제의 경우 기본공제금액이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증가했고 기본공제대상자에 만 18세 미만의 위탁아동이 포함됐다. 또 부양가족의 연령요건은 기존에는 남성 60세 이상, 여성 55세 이상이었으나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됐으며 경로우대자 연령요건은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변경되면서 추가공제금액이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었다. 아울러 자녀양육비 공제대상에 위탁아동이 추가돼 1인당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한도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었다. 다만 근로자 본인과 65세 이상자,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기존과 동일하게 공제한도가 없다. 또 미용ㆍ성형 수술비,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의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고 쌍꺼풀 수술, 보톡스 주사, 보약 구입 등의 비용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교육비 공제의 경우 1인당 50만원 이내에서 중·고등학교 교복구입비가 추가됐으며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학생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각각 늘었다. 아울러 상환기간 30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환액 공제한도는 1500만원으로 확대됐다. ■혼인·장례·이사비용 공제 폐지 혼인, 장례, 이사비용 공제는 폐지됐으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구간의 근로소득공제액도 줄었다. 그동안 2500만원 이하 소득자에게만 인정됐던 혼인·장례·이사비용 공제는 2500만원 이하 소득자들이 대부분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또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구간의 근로소득공제액도 100%에서 80%로 줄었다. 아울러 해외 건설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가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증가했지만 외국인 근로자 특례 단일세율은 17%에서 15%로 인하됐으며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해선 임금삭감액의 50%(10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부양가족은 추가인적공제와 함께 보험료·교육비·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수 없으며 맞벌이 부부는 한 사람만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hjkim@fnnews.com김홍재기자
2009-12-01 16:22:39올해부터 티머니, 마이비 등 선불식 교통카드 이용자는 교통카드 발행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선불식 교통카드의 사용금액이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돼 매월 교통카드 발행회사가 교통기관별 사용금액을 집계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기명화 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국세청이 29일 밝혔다. 공제방법이 변경되는 선불식 교통카드는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 수단에 해당하는 수도권과 대도시의 티머니 카드, 마이비 카드 등이며 아직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이비 카드 등은 월 사용금액이 5000원 이상일 경우 현금영수증에 의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하철공사 등이 발행하는 정기승차권도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 수단에 포함되지 않아 지금처럼 현금영수증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방법이 바뀐 선불식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카드발급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카드 번호를 등록하면 연말정산을 할 때 연간 사용금액을 조회해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과 합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선불식 교통카드에 대한 연간 사용금액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수록될 예정이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방식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때는 5000원 이상만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공제방법이 변경돼 5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부터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는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로 확대돼 종전보다 각각 5%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한편 지난해 12월 현재 교통카드 회원 수는 725만명이고 보급된 카드 수는 3400만장이며 기명화된 카드 수는 93만장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2008-01-29 22:26:36올해부터 티머니, 마이비 등 선불식 교통카드 이용자는 교통카드 발행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선불식 교통카드의 사용금액이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돼 매월 교통카드 발행회사가 교통기관별 사용금액을 집계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기명화 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국세청이 29일 밝혔다. 공제방법이 변경되는 선불식 교통카드는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 수단에 해당하는 수도권과 대도시의 티머니 카드, 마이비 카드 등이며 아직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이비 카드 등은 월 사용금액이 5000원 이상일 경우 현금영수증에 의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하철공사 등이 발행하는 정기승차권도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 수단에 포함되지 않아 지금처럼 현금영수증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방법이 바뀐 선불식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카드발급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카드 번호를 등록하면 연말정산을 할 때 연간 사용금액을 조회해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과 합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선불식 교통카드에 대한 연간 사용금액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수록될 예정이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방식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때는 5000원 이상만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공제방법이 변경돼 5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부터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는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로 확대돼 종전보다 각각 5%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한편 지난해 12월 현재 교통카드 회원 수는 725만명이고 보급된 카드 수는 3400만장이며 기명화된 카드 수는 93만장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2008-01-29 17:42:13[파이낸셜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착오로 연말정산시 돌아가신 장인을 '부양가족'으로 잘못 등재해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는 14일 즉시 국세청에 수정 신고해 2년간 잘못 공제된 총 167만원을 반납했다. 조 후보자측은 "연말정산 신고 주체는 후보자의 배우자였지만, 함께 살피지 못한 것은 후보자의 불찰"이라며 "이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배우자가 착오로 연말정산 시 돌아가신 장인을 '부양가족'으로 잘못 등재해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해 즉시 반납했다고 14일 밝혔다. 조 후보자 배우자는 즉시 국세청에 수정 신고해 2020년 86만5550원, 2021년 80만7270원 등 총 167만2820원을 반납했다. 복지부는 "2018년 장인이 돌아가신 다음 연도인 2019년 연말정산에서는 배우자가 입력시스템 부양가족등록 화면에서 '부(父)'(후보자 장인)에 대한 기본공제를 제외하여 정확하게 신고했다"며 "2020년 이후 연말정산에서는 전년도에 신고 입력한 부양가족 현황이 기본값으로 설정돼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정산 신고를 했다"고 해명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2-09-14 16:07:58공제요건 공제금액 =======================================================================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한 사람 100만원씩 기본공제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넘으면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추가공제 * 장애인 => 장애인 한 사람씩 200만원 경로우대자 => 경로우대자는 (41년12월31일 이전출생자) 65세∼69세 한 사람씩 100만원 70세이상은 한 사람씩 150만원 *부녀자 공제 => 부녀자 한 사람씩 50만원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 자녀양육비 한 사람씩 1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 중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자녀양육비 공제 :6세이하 자녀(2000년1월1일이후 출생) 자료:국세청
2006-12-05 21: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