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오는 24일 대구에서 예정됐던 북콘서트를 취소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두 권의 책 발간 후 지역 독립책방에서 비공개로 소규모 독자와의 모임을 갖고자 했지만 언론보도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했다"며 "이에 모임을 연기하고자 한다"고 공지했다. 이어 그는 "추후 상황이 달라지면 모임을 다시 마련하겠다"며 "책을 사주신 독자들께 감사 인사 올린다"고 덧붙였다. 정 전 교수는 당초 오는 24일 오후 5시 대구 중구 근대골목에 자리한 '쎄라비 음악다방'에서 영미 시선집 '희망은 한 마리 새' 북 콘서트를 열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정 전 교수는 엘리자베스 1세 시대부터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영시 61편을 담은 시선집을 소개하는 한편 옥중에서 쓴 글을 엮은 책 '나 혼자 슬퍼하겠습니다'도 아울러 소개할 생각이었다. 정 전 교수의 북 콘서트는 '나 혼자 슬퍼하겠습니다'를 출간한 보리출판사와 대구 서문시장에 있는 '심심잡화점&심심책방'이 공동으로 기획으로 사전에 참가를 신청한 사람에 한해 소규모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문화계는 물론 정치권에선 정 전 교수가 예정된 북 콘서트에서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 창당 관련 발언을 할지에 주목하자 부담을 느껴 취소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2-19 09:09:26[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감형 받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러나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김진하·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범죄사실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나 유감 표명은 양형기준상 진지한 반성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의미 있는 양형기준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전 교수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결과로 아들인 조원이 취득하게 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를 포기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새로 고려해야 할 유리한 요소로 꼽았다. 재판부는 정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에 대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2-08 15:08:39[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들이 조 전 장관이 살갑지 않고 무뚝뚝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딸 조민씨는 “아버지 같은 사람 남자친구로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18일 서울고법 형사 13부(부장판사 김우스 김진하 이인수)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공판기일에 휠체어를 탄 채 증언대에 나섰다. 정 전 교수는 2019년 9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처음 기소된 이후 4년여 만에 처음 피고인 신문에 나선 정 전 교수는 남편의 무관심을 특히 강조했다. 정 전 교수는 “한국남자 중 아이들 교육에 가장 관심이 없는 아빠 중 하나로 부산 남자라 대화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라며 “(남편은)부탁이 아닌 협박을 해야 도와주는 정도”라고도 했다. 조 전 장관이 딸 조민씨도 지난 9월 발간한 자신의 에세이 ‘오늘도 나아가는 중입니다’에서 아버지를 무뚝뚝한 경상도, 부산남자의 전형이라고 썼다. 조씨는 “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참 좋은 사람, 좋은 아빠다”라고 하면서도 “나는 아버지와 같은 사람을 남자친구로 만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그는 “아빠가 부산 출신이라 그런지 무뚝뚝한 성격에 소소한 대화를 즐기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2-19 13:40:42[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019년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이후 처음 재판정에서 피고인 신문에 응했다. 기소 4년여 만에 처음으로 피고인 신문 자청 정 전 교수는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휠체어를 탄 채 증인석에 앉았다. 정 전 교수가 재판에서 직접 피고인 신문에 응한 것은 4년여 만에 처음이다. 정 전 교수는 이 자리에서 “뭔가를 회복시키려고 한다기보다는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겠다는 생각으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이야기해보려 피고인 신문을 자청했다”며 “우리 가족은 다 잃었고 다 내려놨다”고 말했다. 정 전 교수는 이날 아들 조원씨가 심각한 학교 폭력을 당해 극단적 선택을 할까 두려웠다면서 울먹였다. 그는 조씨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 “늘 마음속에 아픈 손가락으로 남아있다”며 “아들이 (학교 폭력을 당해) 극단 선택을 하면 어떡하나, 살리는 데 주력하며 24시간 관리해야겠다는 생각만 들었다”고 눈물을 흘렸다. 이어 “아이가 극단 선택을 안 하도록 막는 것과 미국 대학 진학을 돕는 두 가지를 고민했다”며 “제가 영어영문학 박사 학위자라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서 공부를 시키면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취지에서 동양대 방학 프로그램에 실제로 참여시키고 격려 차원에서 수료증, 상장, 봉사활동 확인서 등을 발급했던 것일 뿐 문제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생각하면 내가 이런 일을 왜 해서 재판받고 가족 모두 고생시키나 반성을 많이 한다”며 “감옥에서 깨달은 것은 '이런 게 '셀프 스펙'이고 '셀프 상장'으로 보일 수 있구나,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오만하고 세상 물정을 모르며 남에 대한 배려가 없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조씨의 출결 상황 허위 인정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아이가 이상한 생각을 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했고 아들이 유급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 출석에 대해 크게 생각을 안 했다”며 “학교도 사정이 있으면 인정해 주는 너그러운 학교였으며 미국 대학은 생활기록부상 출결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부인했다. 남편 관여 안해" 대리시험 혐의는 "당시 부정 인식 없어" 1심에서 허위로 인정된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에 대해선 “아들을 아빠 연구실 한쪽 구석에 앉히면 잡생각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고 인턴십 결과물도 있었다”며 “내가 담당 교수에게 발급 요청을 해 직접 받아왔으며 남편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 전 장관에 대해 “한국 남자 중에서도 가장 아이들 교육에 관심 없는 아빠 중 하나로 부산 남자라 대화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라며 “원칙주의자로, 제가 거의 협박을 해야지 도와달라는 것을 도와주는 정도”라고 말했다.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대부분 유죄를 받은 조 전 장관은 정 전 교수가 이같이 말하자 고개를 푹 숙였다. 정 전 교수는 자신이 “일거수일투족 아들 스케줄을 챙기는 마녀 같은 엄마였다”며 “3년 2개월 독방에 있으면서 인생 전체를 돌아볼 수 있었다.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심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입시 비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아들 조원씨의 입시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허리 디스크 파열 및 하지마비 수술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지난 9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2-19 05:30:32[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추석 연휴 직전인 이달 27일 가석방으로 풀려날 예정인 가운데, 정 전 교수의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과거와 같이 집 근처에 잠복하여 카메라를 들이대거나 차량으로 가족을 추적하는 등 파파라치 행태를 삼가해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32)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확정된 징역 4년을 기준으로 정 전 교수의 만기 출소일은 2024년 8월이다.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정 전 교수는 그간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여러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해왔다. 지난해 10월 허리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 수술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1개월간 일시 석방됐다. 이후 추가 치료를 위해 석방 기간은 그해 12월3일까지 한 차례 연장됐다. 2차 연장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수감됐다. 이후 정 전 교수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올해 4월 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 결정을 받았다. 7월에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정 전 교수의 가석방 소식이 전해지자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정경심 교수가 약 80% 형기를 복역하고 가석방된다. 그동안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절절한 기도로 힘을 주신 종교인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 올린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이어 “정 교수는 무엇보다도 먼저 건강 회복에 힘 쓸 것이다. 이에 언론인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과거와 같이 집 근처에 잠복하여 카메라를 들이대거나 차량으로 가족을 추적하는 등 파파라치 행태를 삼가해주시길 간곡히 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9-21 09:13:46[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가 심사 결과 가석방이 허가돼 오는 27일 풀려난다. 법무부는 20일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인 정 전 교수는 딸 조민(32)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 입시 과정에 부정한 영향력을 끼친 혐의(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지난 2월에는 아들 조원(26)씨 입시 비리와 관련해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지만, 2심이 진행 중으로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정 전 교수는 2024년 6월에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9-20 18:50:07[파이낸셜뉴스] [속보]'자녀 입시 비리' 정경심 가석방 허가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9-20 18:37:01[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58)의 딸 조민씨(32)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처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조 전 장관 부부가 자녀들의 입시 비리 혐의를 놓고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음을 자성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61)는 23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2019년 이후 몇 차례 공개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부는 "저희 자식들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이 난 사안과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 또는 반납했으며, 관련 소송도 취하했다"며 "법적·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사안인 만큼 자성하는 차원에서 다 버리고 원점에서 새 출발 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입시비리 혐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공모 여부 등에 대해서는 "문제 서류의 작성·발급·제출 과정이 어떠했는지, 이 과정에서 부모 각자의 관여는 어떠했는지는 법정 심리에서 진솔하게 소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도의적·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전했다. 부부는 입장문을 낸 경위에 대해서는 "딸의 조사 이후 검찰은 언론을 통해 부모도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기소 사실에 대해 법정 바깥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부모도 입장을 밝히라는 검찰의 요구를 존중해 (입장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 측이 항소심에서 밝힌 입장에 대해 검찰이 '딸의 진술과 엇갈린다'며 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시사하자 다시 공식 입장을 낸 것이다. 앞서 조민씨는 지난 14일 검찰에 소환돼 사실상 입시비리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조 전 장관은 지난 17일 열린 입시비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조민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오는 8월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7-23 15:56:03[파이낸셜뉴스]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가석방심사를 받았으나 통과하지 못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했으나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형을 확정받았다. 지난 2월에는 아들 입시 비리 관련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으나, 2심이 진행 중이어서 형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징역 4년형을 기준으로 정 전 교수는 2024년 6월에 만기 출소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5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와 동생 조권씨를 가석방 한 바 있다. 이들의 가석방으로 조 전 장관 일가 중에는 정 전 교수만 수감 상태로 남아있다. 정 전 교수의 딸 조민씨와 아들 조원씨는 자신들의 입시비리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함께 가석방심사를 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조 전 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0∼2012년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을 지내면서 경찰조직을 동원해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등 현안에 대해 정부에 우호적인 글을 쓰도록 지휘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해 6월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해왔다. 조 전 청장은 이달 28일 출소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07-19 20:43:08[파이낸셜뉴스] 사모펀드를 운영하며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웅동학원 채용 비리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씨도 같은 날 풀려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오는 26일 이들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조범동씨는 자산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운영하며 72억원대의 횡령과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2021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아 복역했다. 조권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16~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 과목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 희망자 2명에게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 등으로 2021년 12월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조범동씨와 조권씨는 형기의 80% 이상을 채워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됐다. 두 사람이 가석방되면 조 전 장관 일가 중에는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만 수감 상태로 남게 된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입시 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정 전 교수는 지난 2월 아들 입시 비리 관련 1심 재판에서 해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다. 정 전 교수는 지난달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조 전 장관은 같은 재판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올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5-18 07:1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