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철거 허가를 신청하고, 기존 임차인이 모두 퇴거한 주택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주택개발사업을 하는 A사가 서울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20년 12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연립주택 5채를 매입하고, 며칠 뒤 용산구청장에 건물의 해체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용산구청은 8개월가량이 지난 2021년 8월에서야 해체 허가서를 발급했다. 그러나 영등포세무서는 A사에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억2700만여원과 농어촌특별세 1억2500만여원을 부과했다.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에 A사가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A사는 이에 불복해 국세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잇따라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과세기준일 당시 이미 임차인들이 모두 퇴거하고 단전·단수돼 철거만을 앞두고 있어 사실상 주택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또 용산구청의 처리지연으로 철거를 하지 못한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원고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도 했다. 법원은 A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철거할 예정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한다는 종부세의 입법 목적과 관계가 없다"며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과세해 부동산 가격안정 등의 적극적인 목적을 추구한다는 종부세의 유도적·형성적 기능과도 거리가 멀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건물을 양도받은 직후 곧바로 건축물해체허가 신청을 했는데, 용산구청의 심의와 신청서 제출 과정을 거쳐 허가가 났다"며 "건물이 사용되거나 사용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바, 건물 외관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주택으로 이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2-13 09:12:36[파이낸셜뉴스] 상속을 받아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정총령·조진구 부장판사)는 A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던 A씨는 지난 2019년 8월 강남구 아파트 지분 25%를 상속받아 이듬해 6월 말 매도했다. 관할 세무서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이 지난 뒤 부동산을 처분했다며 1000여만원의 종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 '종부세 부과 자체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종부세 부과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 인정된다"며 "1주택자의 혜택 범위가 다소 제한적이어도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법문에 명시돼 있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부과 처분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상속 지분을 취득한 후 과세 기준일 전에 처분할 수 있었다"며 "주택 외 다른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는 것도 가능한 만큼 원고의 주관적 가치판단에 의존해 정당한 (비과세) 사유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1-02 10:33:05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가 41만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1세대1주택 중 종부세 납부자도 11만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주택과 토지를 합한 전체 종부세 납부대상은 50만여명, 세수는 4조7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이 상향되고 종부세율이 인하되면서 최근 몇년간 집주인을 떨게 했던 종부세 한파가 크게 꺾였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2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3년 종부세 납부 현황을 내놨다. 지난 23일 발송된 종부세 납부고지서에 근거한 분석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41만2000명이다. 1년 새 78만3000명 줄어든 것으로, 지난해 납부인원(119만5000명)의 3분의 1 수준이다. 주택 종부세액도 같은 기간 3조3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됐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1세대1주택자 과세인원은 11만1000명이었다. 지난해 23만5000명 대비 53%(12만4000명) 감소했다. 세액은 905억원으로 65%(1657억원) 줄었다.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다주택자는 24만2000명으로 지난해 90만4000명 대비 73%(66만2000명) 감소했다. 세액은 4000억원이었다. 올 종부세 과세인원과 세수의 급감은 예견됐다. 지난해 말 종부세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이 1세대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됐고 종부세율이 인하됐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기본공제한도가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상향됐다. 특히 다주택자는 기본공제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된 데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3주택자의 중과가 폐지되면서 가장 큰 수혜를 보았다. 예를 들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 84㎡ 기준)를 공동소유한 부부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를 낼 필요가 없다. 지난해는 226만원을 냈다. 종부세법 개정에다 지난해 20억원을 넘었던 은마아파트 공시가격이 올해는 15억원으로 떨어져서다. 소액의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른바 '진짜부자'들만 세금을 내게 되면서 1인당 평균세액은 360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84만6000원 증가했다.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이 전체 과세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48.1%에서 58%로 되레 늘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3-11-29 18:25:43[파이낸셜뉴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는 "감소했다"는 한마디로 요약된다. 2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내놓은 현황 분석자료의 수치가 최근 몇년간 치솟았던 종부세 기세가 꺾였다는 것을 보여줬다. 주택공시가격이 급등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끌어올리면서 종부세 납부자는 급증했지만 지난해 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세부담 완화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다만 종부세수 또한 감소하면서 지방의 재정상황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찐부자'만 내는 세금으로 전환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과세를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추진했다. 종부세율 인하, 기본공제금액 인상 등의 조치를 잇따라 내놓은 결과가 이번 종부세 납부현황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비율은 60%를 유지하고 있다.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08년 제도도입 후 2018년까지 10년간 80%로 유지됐지만 2021년 95%까지 올라갔다. 지난해 60%로 내린 후 올해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따라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모든 지역에서 감소했다. 특히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한 세종, 인천, 대구, 대전 등의 과세인원 감소율은 70% 이상이었다. 2023년 전국 공시가격 평균은 18.6% 하락했지만 세종은 30.7%, 인천은 24.1%, 대구는 22.1%, 대전은 22.0% 떨어졌다. 공시가격 하락은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 감소로 이어졌다. 세종의 종부세 납부자는 지난해 대비 82.6% 줄었다. 2022년에는 1만889명이었지만 올해는 1895명이었다. 인천은 78.6% 감소했다. 같은 기간 3만8154명에서 8155명으로 줄었다. 서울의 감소율은 58.4%였다. 2022년 57만5081명에서 올해 23만9325명으로 감소했다. 과세인원이 줄었지만 1인당 평균세액은 되레 84만6000원 늘었다. 과세인원(-66%)이 세액(-55%)보다 더 크게 감소해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본공제금액이 9억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소액의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과세대상에서 아예 빠진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른바 진짜 부동산 부자들만 종부세를 내게 됐다는 의미다. 정부 정책이 다주택자 중과 완화, 기본 공제액 확대 등에 집중되면서 감세 효과는 다주택자에 더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강남권,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고가의 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종부세 부담이 확 꺾였다. 실제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11만1000명으로 지난해(23만5000명)보다 12만4000명 줄었다. 납부 세액도 지난해 2562억원에서 올해 905억원으로 65% 줄었다. 1인당 평균 납부세액은 81만5000원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용면적 84㎡ 기준 마포래미안푸르지오(마포구 아현동) 아파트를 소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지난해 종부세 85만3000원을 냈지만 올해는 내지 않는다. 다주택자의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73%(66만2000명) 줄었다. 납부 세액은 지난해 2조3000억원이었지만 올해는 1조9000억원 적은 4000억원에 불과하다. 세수감소, 지방재정엔 부담 불가피 부동산 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추진 중인 종부세수 완화는 지방재정에는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기재부는 당초 올해 종부세수를 5조7100억원 수준으로 예상했지만 세수 재추계를 하면서 4조7000억원 수준으로 낮췄다. 지난해 실적인 6조8000억원과 비교하면 2조1000억원 적다. 종부세가 감소하게 되면 지역간 재정불균형 완화 목적으로 활용되던 부동산교부세도 줄어든다. 부동산교부세는 종부세를 재원으로 한다. 부동산교부세는 행안부 예산으로 편성되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예산이다. 지난 2005년 종부세 신설 등 부동산세제 개편으로 도입됐다.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균형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지난 23일 종부세 납부 대상 50만명에게 납부 고지서가 발송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납부기한은 12월 15일까지로 고지서에 적힌 국세 계좌나 은행 가상계좌 이체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않아도 납세자가 다음 달 15일까지 자진해서 신고·납부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일정 금액을 오는 6월 17일까지 분납할 수도 있다. 1세대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 보유기간이 5년 이상 장기 보유자 등은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3-11-29 16:29:35[파이낸셜뉴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가 41만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1세대1주택 중 종부세 납부자도 11만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주택과 토지를 합한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은 50만여명, 세수는 4조7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이 상향되고 종부세율이 인하되면서 최근 몇년간 집주인을 떨게 했던 종부세 한파가 크게 꺾였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2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3년 종부세 납부 현황을 내놨다. 지난 23일 발송된 종부세 납부고지서에 근거한 분석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41만2000명이다. 1년 새 78만3000명 줄어든 것으로 지난해 납부인원(119만5000명)의 3분의 1수준이다. 주택 종부세액도 같은 기간 3조3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됐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1세대1주택자 과세인원은 11만1000명이었다. 지난해 23만5000명 대비 53%(12만4000명) 감소했다. 세액은 905억원으로 65%(1657억원) 줄었다.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다주택자는 24만2000명으로 지난해 90만4000명 대비 73%(66만2000명) 감소했다. 세액은 4000억원이었다. 올 종부세 과세인원, 세수의 급감은 예견됐다. 지난해 말 종부세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이 1세대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됐고 종부세율이 인하됐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기본공제한도가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상향됐다. 특히 다주택자는 기본공제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된데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3주택자의 중과가 폐지되면서 가장 큰 수혜를 입었다. 예를들면 서울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 84㎡기준)를 공동소유한 부부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를 낼 필요가 없다. 지난해는 226만원을 냈다. 종부세법 개정에다 지난해 20억원을 넘었던 은마아파트 공시가격이 올해는 15억원으로 떨어져서다. 소액의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른바 '진짜부자'들만 세금을 내게 되면서 1인당 평균세액은 360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84만6000원 증가했다.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이 전체 과세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48.1%에서 58%로 되레 늘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3-11-29 15:12:02[파이낸셜뉴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23일 발송됐다. 대상은 지난해 보다 30만명 가량 줄어든 100만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국세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 종부세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됐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공시가격 하락 등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주택분 122만명, 토지분 11만5000명 등 총 133만명이었다. 기재부는 올 종부세수를 5조7100억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실적보다 1조800억원 가량 적다. 세수 감소는 주택 공시가격 하락과 정부의 부동산 세제 완화 정책 영향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8% 가량 하락했다. 2004년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많이 내렸다.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2021년 95%까지 올라갔지만 지난해부터 60%수준으로 떨어졌다.한편 종부세는 매년 6월에 발표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 11월 고지서가 발송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2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납부기간은 12월1일부터 15일까지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3-11-23 17:24:45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오피스텔이라도 무조건 '주택'으로 간주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주택분 재산세 고지 여부에 상관없이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골자다. 지방세인 재산세와 달리 종부세는 국세다. 국세는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된다. 오피스텔처럼 주거·업무용이 혼재된 경우 국세 납부에서는 실제 사용 용도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10월 3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조세심판원은 업무용 오피스텔에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됐다는 이유로 종부세를 과세한 국세청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을 내렸다. 사연은 이렇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오피스텔을 2022년 5월 3일까지 주거용으로 임대했다. 이후 업무용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맺고 2022년 5월 29일부터 1년간 빌려줬다. 국세청은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A씨가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종부세를 결정·고지했다. 이유는 지자체가 A씨 소유 오피스텔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했고, 이를 근거로 주거용으로 합산해 종부세를 고지한 것이다. A씨는 6월 1일 현재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국세청이 거부하자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됐다. 국세청은 "2016년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이후 '건축물분 재산세'로 변동된 사실이 없고, 쟁점 오피스텔의 주택분 재산세 과세는 적정하다는 회신을 지자체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했다. 통상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면 종부세 부과대상이 된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달랐다. 심판원은 "쟁점 오피스텔은 2022년 종부세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업무용으로 사용됐다"며 "실제로 업무시설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이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세무 업계에서는 이번 조세심판원 판결이 지방세와 국세의 적용 기준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설명이다. 지방세는 형식주의가 적용되는 반면 국세는 실질과세원칙으로 세금이 책정된다. 특히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동시 사용 가능한 오피스텔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가 달라진다. 세무·부동산 전문가인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 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주거·업무용으로 사용 가능한 오피스텔의 경우 지방세와 국세간 다른 과세원칙으로 납세자와 과세당국간 다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단 청구인과 같은 사례로 종부세가 부과됐더라도,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개인별로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3-10-31 18:06:55[파이낸셜뉴스]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오피스텔이라도 무조건 ‘주택’으로 간주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주택분 재산세 고지 여부에 상관없이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골자다. 지방세인 재산세와 달리 종부세는 국세다. 국세는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된다. 오피스텔처럼 주거·업무용이 혼재된 경우 국세 납부에서는 실제 사용 용도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10월 3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조세심판원은 업무용 오피스텔에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됐다는 이유로 종부세를 과세한 국세청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을 내렸다. 사연은 이렇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오피스텔을 2022년 5월 3일까지 주거용으로 임대했다. 이후 업무용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맺고 2022년 5월 29일부터 1년간 빌려줬다. 국세청은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A씨가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종부세를 결정·고지했다. 이유는 지자체가 A씨 소유 오피스텔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했고, 이를 근거로 주거용으로 합산해 종부세를 고지한 것이다. A씨는 6월 1일 현재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국세청이 거부하자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됐다. 국세청은 “2016년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이후 ‘건축물분 재산세’로 변동된 사실이 없고, 쟁점 오피스텔의 주택분 재산세 과세는 적정하다는 회신을 지자체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했다. 통상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면 종부세 부과대상이 된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달랐다. 심판원은 "쟁점 오피스텔은 2022년 종부세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업무용으로 사용됐다"며 "실제로 업무시설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이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세무 업계에서는 이번 조세심판원 판결이 지방세와 국세의 적용 기준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설명이다. 지방세는 형식주의가 적용되는 반면 국세는 실질과세원칙으로 세금이 책정된다. 특히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동시 사용 가능한 오피스텔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가 달라진다. 세무·부동산 전문가인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 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주거·업무용으로 사용 가능한 오피스텔의 경우 지방세와 국세간 다른 과세원칙으로 납세자와 과세당국간 다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단 청구인과 같은 사례로 종부세가 부과됐더라도,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개인별로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3-10-31 11:05:41#.10년 전 퇴직한 민간 등록 임대사업자 A씨는 오는 11월 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밤 잠을 못 이루고 있다. 노후대비로 시작한 임대 사업이 지난 문재인 정부의 정책으로 악몽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12월 정부가 장려하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2020년 7월에 폐지로 돌아서면서 2021년부터 예상치 못한 종부세를 부담하게 됐다. 퇴직후 마땅한 소득이 없는 A씨는 이미 고지된 2년 치(2021~2022년) 종부세 6000여만원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 징수분까지 더해지면 1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유일한 희망은 현 정부가 추진중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부활이지만, 국회에서 표류중이다. A씨는 "세부담을 견딜 수 없어 집을 매도하려해도 인기가 식은 소형 주택이라 팔리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종부세 고지서 발송이 두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은퇴한 생계형 등록임대사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3년도 폐지돼 대다수가 다주택자 종부세 대상이 됐다. 현 정부가 올해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부활에 나섰지만 국회에서는 표류중이다. 두달내에 개정법안이 통과되기는 녹록지 않아 3년 연속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될 전망이다. 특히, 세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없는 은퇴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들은 매도마저 여의치 않아 이중고를 겪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부터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폭등 등의 이유로 폐지한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10년 장기 임대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골자다. 이를 통해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공시가격 기준)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 규제 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도 배제하게 된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민간 임대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나 종부세·재산세·취득세 등의 세제 혜택을 주는 게 특징이다. 제도 부활을 위해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 하지만 법안은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된 지 6개월간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서범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된 채 후순위로 밀리면서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특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제도가 부활될 수 있는 만큼 입법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 개정이 늦어지면서 세제 혜택 관련 후속조치도 답보 상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민특법이 개정이후 세제 관련 혜택이 부여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올해 종부세 정기분 고지서를 또 다시 받게 된 등록임대 사업자들의 희망 고문이 장기화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오는 11월23일 발송 예정이다. 납부기한은 12월1일부터 15일까지다. 지난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과 현 정부의 입법 지연에 따른 정책 불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제도 부활을 공언했지만, 법안 통과가 지지부진해 시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며 "아파트 임대사업자들의 고통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법안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3-09-25 18:31:14[파이낸셜뉴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 만을 공제하도록 했더라도 종합부동산세법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사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마포세무서는 2016년 11월 A사에 보유 중인 주택, 토지 등을 합쳐 종합부동산세 23억8000여만원, 농어촌특별세 4억7000여만원을 부과했다. 그런데 A사는 세무당국이 적용한 종부세 산식이 모법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 일종으로 개인이 가진 부동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재산세는 지방세로 가진 재산에 따라 과세한다. 즉 둘 다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이중과세가 문제로 지적됐다. 이같은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법은 기 납부한 재산세를 공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산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문제는 시행령이 계속해서 바뀌어왔다는 점이다. 이번 사건의 대상이 된 것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계산식에 추가하는 것인데, 이전에는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과세 대상에 부과된 재산세액 전부를 공제하도록 했다. 즉,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면 재산세액 일부만 공제되는 결과가 나온다. 이에 따라 A사의 경우 공제된 재산세액은 8억 8000만원으로, A사는 추가 공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은 해당 조항이 이중과세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A사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시행령이 위법해 효력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A사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항이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했더라도 구 종합부동산세법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의 과세 부분부터 먼저 과세되는지 아니면 재산세의 과세 부분과 그 외의 부분 사이에 안분해 과세되는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주어진 영역"이라며 "구 종합부동산세법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입법자가 재산세액을 얼마나 공제할 지 정하도록 시행령에 위임한 것으로 보는게 타당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위임입법의 한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9-25 07:4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