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잠금장치나 경비원이 없는 다세대주택 공동현관이라고 하더라도 허락 없이 들어갔다면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안씨는 2021년 6∼7월 헤어진 여자친구가 사는 다세대주택에 세 차례 찾아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안씨는 집 안에 들어가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지만 공동현관과 계단을 지나 현관문 앞까지 접근했고 두 차례 물건을 놓아두기도 했다. 1심은 안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공동현관에 잠금장치나 경비원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지 않고 있어서 공동현관에 들어간 것만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공동현관 등은 거주자들의 확장된 주거 공간으로서 성격이 강해서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상가나 공공기관 등과 비교할 때 사생활 및 주거 평온 보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곳"이라며 "외부인의 출입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해당 다세대주택이 폐쇄회로(CC)TV나 주차장의 문구를 통해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뜻을 대외적으로 표시한 점, 안씨가 출입한 목적과 이후 행위 등에 비춰 볼 때 대법원은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주거침입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3-07 13:54:58【파이낸셜뉴스 안성=장충식 기자】 길에서 우연히 본 여성에 반해, 미행하고 주거지에 침입한 20대 스토커ㅏ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거 침입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 20분께 안성시 소재 B씨의 아파트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별다른 직업이 없이 지내고 있는 A씨는 50여일 전 길을 가다 우연히 보게 된 B씨에게 반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B씨를 미행해 주소를 알아낸 A씨는 이후 B씨의 집 주변을 맴돌면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의 집에 침입하는 과정에서 당시 집 안에 혼자 있던 B씨가 소리치자 그대로 달아났다. 이후 B씨의 아버지는 딸로부터 이런 소식을 전해 듣고 오후 7시 18분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CCTV 추적 등을 통해 오후 7시 45분 아파트 옥상에 숨어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B씨의 집 현관문을 찍은 사진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또 다른 증거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경찰은 A씨에게 B씨에 대한 어떠한 접근이나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 조치를 법원에 신청하는 등 구속영장이 기각돼 A씨가 불구속 상태로 조사 받게 될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또 B씨에게는 스마트 워치를 지급해 신변 보호를 강화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12-14 10:46:36[파이낸셜뉴스] 모르는 여성을 뒤따라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몰래 집에 들어간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5일 2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한 빌라에서 모르는 여성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내가) 비밀번호 누르는 것을 보고 들어온 것 같다. 지금 붙잡아 뒀다"는 여성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여성의 집 주변을 배회하다가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경위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12-11 13:24:45[파이낸셜뉴스]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의 집을 찾아간 60대 여성이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이창원 판사)은 이혼소송 중인 남편 집을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66)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월 27일 오후 8시께 서울 강북구 한 건물 4층에 있는 배우자 홍모씨(72) 집 앞까지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 변호인은 "홍씨의 집은 두 사람이 공동으로 혼인 생활을 영위한 장소"라며 "집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의 평온을 침해하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현재 법적인 부부관계지만 2018년부터 별거 중이고 2021년부터는 이혼소송 중"이라며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집의 소유자가 남편 홍씨이며 홍씨가 박씨에 대해 여러 차례 임시 조치나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점, 과거에도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씨는 2021년 6월에도 홍씨의 집 앞을 찾아가 망치로 출입문 손잡이를 내리쳐 망가뜨린 혐의(주거침입·특수재물손괴)로 기소돼 지난해 7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1-15 09:04:19[파이낸셜뉴스] 고(故)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주거침입 사건 부실 수사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도 국가가 방 전 사장의 아내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부(정준영 부장판사)는 방 전 사장의 전 배우자 고(故) 이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이씨의 언니와 형부에게 각각 5000만원,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두 사람에게 각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는데, 2심에서 금액이 늘어난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방 전 사장의 주거침입 행위가 명백히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출했지만, 경찰은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방 전 사장의 진술만을 토대로 수사해 불기소 처분에 이르렀다"며 "이로 인해 원고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그러면서 "특히 망인과 가까운 혈연관계였던 언니의 정신적 고통이 심대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 이 사건 불기소 처분 후 재기수사 명령에 따른 약식명령 청구까지 6개월이 걸린 점 등을 참작해야 한다"며 1심보다 배상액을 늘린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방 전 사장의 배우자 이씨는 지난 2016년 9월 유서를 남기고 서울 강서구 가양대교 근처 한강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의 언니는 방 전 사장과 자녀들이 이씨를 학대했다며 고소했다. 방 전 사장과 아들은 2016년 11월 이씨 언니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돌로 내리치는 등 난동을 벌여 공동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됐다. 하지만 경찰이 방 전 사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부실 수사 의혹이 일었다. 검찰은 방 전 사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처형의 항고로 재수사 끝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방 전 사장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은 피의자 신문 조서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밝혀져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동생인 방 전 사장은 지난 2021년 2월 6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1-07 08:58:52[파이낸셜뉴스] 대기업 계열사 직원이라고 속여 사귄 연인에게 돈을 뜯어내고 집까지 무단 침입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갑 잃어버려서 주유비가 없네" 780만원 갈취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사기,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초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에게 사기로 금품을 편취하고,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스스로를 '서울 서초구의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고, 대기업 계열사에 다니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B씨에게 접근했다. 하지만 당시 A씨가 B씨에게 밝힌 이름과 나이, 직장, 주거지, 보유 차량은 모두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와 올해 6월부터 한 달가량 연인 사이를 이어간 A씨는 지난 5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B씨에게 계좌이체, 카드 사용 등의 방식으로 78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에게 "지갑을 잃어버려서 주유비가 없다", "부산 내려갈 차비를 빌려달라" 등의 이유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헤어진 뒤에도 3차례 주거 무단침입 또 A씨는 피해자와 헤어진 뒤인 7월 중순 B씨의 집에 3차례에 걸쳐 무단 침입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직후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하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양자의 관계 등에 비춰 볼 때 일부 주거침입죄는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0-06 10:41:28별거 중인 아내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간 것을 일방적인 주거침입 행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A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2일 별거 중인 아내인 B씨의 거주지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같은 해 11월 수원지검 안산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이 들어간 집이 B씨와 공동거주하던 주택이고, 당시 B씨가 부재 중이라 주거자 평온을 해치는 등 주거침입으로 인정될 만한 정황이 없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A씨가 집에 들어간 사실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검찰 처분을 취소했다. 이 사건은 A씨를 '공동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야 성립된다. 공동 거주자 간에는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A씨와 B씨는 10년 넘게 혼인 생활을 유지하다, 별거 중 B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주택 소유권은 B씨에게 있지만 A씨가 2013년부터 수입이 없던 B씨에게 현금을 건네는 등 주택 매매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것이 헌재 판단이다. 또 2021년 6월 B씨가 A씨가 이혼을 청구한 뒤인 8월에도 해당 주택에 머물기도 했고 이후 출입을 거부당했지만 이는 B씨의 코로나19 자가격리에 따른 조치였다는 점을 짚었다. 이에 따라 헌재는 B씨를 공동거주자로 판단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0-03 18:13:52[파이낸셜뉴스] 별거 중인 아내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간 것을 일방적인 주거침입 행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A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2일 별거 중인 아내인 B씨의 거주지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같은 해 11월 수원지검 안산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이 들어간 집이 B씨와 공동거주하던 주택이고, 당시 B씨가 부재 중이라 주거자 평온을 해치는 등 주거침입으로 인정될 만한 정황이 없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A씨가 집에 들어간 사실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검찰 처분을 취소했다. 이 사건은 A씨를 '공동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야 성립된다. 공동 거주자 간에는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A씨와 B씨는 10년 넘게 혼인 생활을 유지하다, 별거 중 B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주택 소유권은 B씨에게 있지만 A씨가 2013년부터 수입이 없던 B씨에게 현금을 건네는 등 주택 매매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것이 헌재 판단이다. 또 2021년 6월 B씨가 A씨가 이혼을 청구한 뒤인 8월에도 해당 주택에 머물기도 했고 이후 출입을 거부당했지만 이는 B씨의 코로나19 자가격리에 따른 조치였다는 점을 짚었다. 이에 따라 헌재는 B씨를 공동거주자로 판단했다. 헌재는 "청구인(A씨)이 이 사건 주택에 더 이상 살지 않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공동거주자 지위에서 이탈하거나 배제됐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고 봤다. 이어 "검찰 처분의 바탕이 된 피의사실은 A씨가 이 사건 주택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는 것인데, 이는 공동거주자로서 자연스럽게 알고 있던 것일 뿐 불법적이거나 은밀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다"라며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간 행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침입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0-03 09:44:08[파이낸셜뉴스]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불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의심 여성의 집을 찾아가 36분간 초인종을 누른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사실상 피해자 주거의 평온 상태를 침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5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2·여)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벌금 30만원 선고유예)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 강원 원주에 위치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입주민을 뒤따라가 B씨의 집 앞에서 36분간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남편과 B씨 사이의 불륜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파트 거주자가 개방해 준 공동출입문을 통해 아파트 공용부분에 들어왔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36분가량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없이 피해자의 전용 주거 부분까지 침입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36분가량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행위는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침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9-05 09:31:14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감독 엄태화)는 대지진으로 폐허가 된 서울에서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은 아파트에 생존자들이 모여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강추위와 식량이 부족한 열악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평범한 사람들의 심리와 행동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작품 속에서, 대지진 발생으로 붕괴되지 않은 아파트에 생존자들이 몰려듭니다. 생존자들이 강추위 때문에 붕괴되지 않은 아파트에 들어가거나 명화(박보영 분)가 영탁(이병헌 분)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다른 집에 들어가는 것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까요?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주거는 사람이 먹고 자고 생활하는 장소를 의미하며 계속적 사용뿐만 아니라 일시적 사용도 포함됩니다. 주거의 설비, 구조를 불문하고 주거 자체를 위한 건물 이외의 부속물도 주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일정 기간만 머무는 별장, 호텔 객실, 텐트, 캠핑카뿐만 아니라 토굴도 거주하면 주거에 포함됩니다. 주거는 가옥 자체만 말하지 않고 담장 안쪽의 정원, 담장과 방 사이의 통로, 공동주택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도 주거에 포함됩니다. 영화 속의 무너지지 않은 아파트는 당연히 주거에 해당합니다. 생존자들이 들어간 아파트의 공동현관이나 계단, 복도나 통로도 역시 주거에 포함됩니다. 외부인이 아파트의 공동현관이나 계단, 복도 등에 무단으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거는 사람이 현존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소유나 점유의 적법, 부적법도 불문합니다. 즉, 빈집에 무단으로 들어가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였으나 아직 명도하지 않은 임차인의 집에 임대인이 무단으로 들어가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침입은 주거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등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평소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면 침입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의 직원이 절도 목적으로 출입이 자유롭던 사무실을 들어간 경우, 대리 시험 목적으로 시험장에 들어간 경우 등은 침입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장소인 백화점, 호텔, 상가건물, 식당도 절도, 도청 등의 범죄 목적으로 들어가면 침입이 됩니다. 영탁의 신분을 의심한 명화가 영탁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베란다를 통해서 영탁과 할머니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의심스러운 영탁의 정체를 밝히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생존자들이 모든 것이 붕괴된 상황에서 강추위를 피해 살기 위해서 무너지지 않은 아파트의 공동현관이나 계단, 복도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은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긴급피난은 정당방위,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등과 더불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소멸시키는 위법성조각사유 중 하나입니다. 생존자들이 대지진으로 모든 것이 붕괴되고 강추위까지 덮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아파트에 들어간 것은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서 긴급피난으로 볼 수 있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콘크리트 유토피아’ 포스터, 스틸컷
2023-08-25 18: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