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 대한 교육부의 이사회 임원 취소 결정은 적법한 처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최 전 총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 승인취소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 전 총장은 현암학원 이사로 재임 중이었던 2010년 3월 동양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그런데 같은해 10월 최 전 총장의 부친이 현암학원 이사장으로 취임해 2013년까지 재임한 것이 문제가 됐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이사장과 이사가 직계가족 등 특수관계일 경우 실시해야 하는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구 사립학교법에는 직계존속이 이사장으로 취임할 경우,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봤다. 이에 대해 최 전 총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이미 임기를 마친 상황에서 취소 대상이 될 수 없고, 사학의 운영은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1심은 교육부 손을 들어줬다. 교육부 처분은 사립학교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는 것이 1심 판단이었다. 반면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최 전 총장 승소 판결했다. 2심은 "교육부는 당시 이사들이 변경돼 시정 요청을 하더라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주장하나 이사회는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찬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시정 요청을 할 수 없는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정요구 없이 바로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관할청의 승인에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후에 이사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 및 관할청의 승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최 전 총장고)가 총장으로 재직하기 위한 자격요건을 소급해 갖추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사건 처분사유의 위법성이 해소되거나 제거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즉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로, 시정요구 없이 이뤄졌어도 적법한 처분이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시정요구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8-18 11:22:28[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북 영주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전 총장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총장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지역 언론사 직원을 동양대 직원인것처럼 서류를 위조하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급여 8000여만원을 교비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 고문서 등 8000여점을 기증받은 후 2013년에 그 중 일부를 사들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3억13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동양대 교수협의회장은 2020년 12월 최 전 총장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2-04-07 19:35:01[파이낸셜뉴스]이재명 경기지사측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향해 '최성해 공세'를 펼치는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이낙연, 최성해 두 사람이 그런 관계도 아닐 것"이라는 과거 발언이 조명 받고 있다. 이재명 캠프의 '최성해 공세'는 지난해 총선 당시 이 전 대표와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함께 찍은 '투샷 사진'과 최 전 총장이 '이낙연은 조국을 친 사람이다' 등의 발언을 한 녹취록을 토대로 이뤄졌다. 지난 4일 이재명 캠프 현근택 대변인은 "(투샷 사진이 찍힌 시점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일 때"라며 "이 전 대표는 최 전 총장과 어떤 사이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6월 최 전 총장이 '이낙연은 조국을 친 사람이다', '(조국을 쳐줘서) 고맙다고 연락한 사람이다' 등의 발언을 한 것이 모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것에 대해 "지인이 주선한 모임에서 우연히 만난 사이일 뿐인데 측근에게 위와 같은 말을 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즉, 유튜브 채널 발언과 두 사람의 '투샷 사진'을 근거로 이 전 대표와 최 전 총장의 연관성 의혹을 띄운 것이다. 하지만 당사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오히려 해당 녹취록의 진실성을 반박했다. 지난 6월24일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이낙연, 최성해 두 사람이 그런 관계도 아닐 것이고, 이낙연 대표가 그런 발언을 했을리 없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또 "이 사건은 최 총장이 수시로 허위과장 발언을 한다는 점을 반증한다"며 "위 발언 외에도 최 총장의 황당 발언을 참조하라"고도 했다. 최 전 총장 역시 지난 6월 입장문을 통해 "(해당 발언은)전혀 사실이 아니다. 저와 조카 사이의 사적이고 허황된 대화였다"고 밝혔다. 특히 "저와 이낙연 전 총리는 특별한 인연이 없어서 조국 사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 이 전 총리가 고마워한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낙연 캠프는 '최성해 투샷 사진'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이낙연 캠프 정운현 공보단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촬영시점은 작년 4.15 총선 무렵이다. 장소는 서울 대학로 인근"이라며 "당시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이 후보는 지인의 소개로 관내인 혜화동 거주 예술인들과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고 전했다. 이어 "모임이 끝날 무렵 이 후보는 참석자들과 개별 기념사진을 찍었다"며 "이런 일은 선거철에 정치인에게 다반사로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즉, 지역구 선거에 출마한 정치인이 현안 간담회 직후 참석자들과 찍은 "의례적 사진"이라는 설명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08-06 00:41:00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항소심에서 "최성해 동양대 전 총장도 딸이 받은 표창장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2일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정 교수는 1심에서 법정구속된 지 약 4개월 만에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발언기회를 줬지만 정 교수는 "변호인을 통해 하겠다"며 짧게 답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딸 조민씨에게 연구비를 지급하도록 결재까지 한 최 전 총장이 표창장만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최 전 총장의 인터뷰 기사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변호인은 "최 전 총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영어영재 교육 프로그램과 관해 피고인에게서 보고를 받았고 이후 피고인의 딸에게 연구비 16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재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딸이 연구원으로 일하고 연구비 지급 결재문서를 남긴 피고인이 유독 표창장에 대해서만 말을 하지 않고 위조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변호인은 동양대 PC에서 정상 종료 직전, 외부 USB 접속 기록이 확인돼 증거가 오염됐고 증거수집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정 교수의 참여권 보장 없이 검찰이 조교와 행정지원처장에게 표창장 파일이 있던 동양대 PC 2대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받아내 이 또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진행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4-12 20:24:10[파이낸셜뉴스]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양복 선물을 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진중권 전 교수가 설전을 벌였다. 조 전 장관은 양복이 '뇌물'이 될 수 있다며 거절했다고 밝힌 반면, 진 전 교수는 "호의를 왜곡하면 안 된다"고 맞섰다. 조 전 장관은 2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립대 총장(최 전 총장)이 소속 교수에게 양복을 맞춰주는 것은 '호의'가 될 수 있겠지만, 민정수석비서관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뇌물'이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최 전 총장이 양복을 맞춰주겠다고 제안하는 등 본인 가족에게 "이례적인 호의"를 베풀었지만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최성해 총장이 단지 '호의' 차원에서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양복 재단사를 보내려했을까요?"라며 "제가 이를 받았더라면 이후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위기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거절했을 때, '양복 맞춰준 것 공개하겠다' 운운하며 이 건을 거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 '뇌물'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에 거절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동양대에 재직했던 진 전 교수는 조 전 장관의 이같은 거절을 "사람의 호의를 그렇게 왜곡하면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그 재단사(양복 재단사)는 진중권한테도 왔다. 하지만 보낸 주체가 총장이 아닌 작고하신 이사장님"이라며 "그 양복, 개나 소나 다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본인이 양복 선물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사장의 '호의'였다는 점을 들어 조 전 장관의 거절을 비판한 것.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어휴, 자기 변명하느라 아들에게 준 사이다까지 뇌물 취급을 하니... 치졸함의 극치"라며 조 전 장관을 정조준했다. 조 전 장관은 이를 두고 "무슨 사연이 있는지 최성해 총장 옹호에 급급한 식자와 언론"이라며 "최 총장에게 공개적으로 던진 세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받아주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2020-11-24 15:34:36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 왜 언론과 인터뷰에서 자신과의 통화 녹취록이 있다고 말했는지에 대해 따져물었다. 조 전 장관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최 총장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내가 자신에게 전화해 ‘표창장 위임한 걸로 해달라’고 청탁했고, 그 내용을 녹음한 것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밝혔듯이 당시 정경심 교수가 최 총장의 여러 언론 인터뷰를 접하고 항의 전화를 했는데 너무 흥분해 말을 못 잇는 지경이 돼 내가 전화기를 잡고 ‘정 교수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총장님이 제대로 점검해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끊었을 뿐”이라며 “정 교수는 항의 문자를 최 총장에게 보냈는데, 그는 이 문자 두 개를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에게 전달했고, 이는 인사청문회에서 공개됐다”고 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최 전 총장에게 몇 가지 사안에 대해 공개 질의를 했다. 그는 “귀하는 법정에서 통화녹음 방법을 모른다고 증언했는데, 당시에는 왜 저와의 통화 녹취록이 있다고 거짓 언론인터뷰를 하셨나?”라며 “거짓말의 이유는 무엇이었나?”라고 따졌다. 또한 “정경심 교수가 귀하에게 보낸 문자는 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냈나?”라며 “귀하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과는 무슨 관계인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2006년 이후 귀하가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한국교회언론회’는 2019년 8월 23일 ‘조국(曺國) 후보자님, 조국(祖國)을 위해서, 조국(早局)하시죠!’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며 “귀하의 보수적 기독교 신앙이 나에 대한 공격의 기초가 된 것은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0-11-17 10:48:09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은 의혹이 불거진 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권한을 위임했다고 얘기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며, 이후 정치인 등 유력인사들로부터도 전화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증인석에 앉은 최 전 총장은 "조 전 장관 딸에 대한 표창장 발급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는 "표창장 수여 사실을 알지 못했고, 감사인사를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총장명의의 표창장 발급에 대해 결재를 한 사실이 없냐는 검찰의 질문에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표창장 발급 권한을 정 교수 등에게 위임한 적 있느냐'는 검찰 질문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최 전 총장은 조 전 장관이 지난해 9월 4일 정 교수로부터 통화를 넘겨받아 '총장님이 위임했다고 말씀해달라' '법률고문에게 물어봤더니 그렇게 하면 총장님도 괜찮고, 정 교수도 괜찮다'는 말을 한 것도 사실이라고 증언했다. 최 전 총장은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도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유 이사장이)엔간하면 위임했다고 이야기해주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래서 웃으면서 당신 일도 아닌데 뭘 전화까지 하느냐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20-03-30 18:01:39[파이낸셜뉴스] 사직서를 낸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정경심 교수 부부에게 먼저 인간적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며 "특히 두 분의 자제들께도 그러하다"고 밝혔다. 최 총장은 지난 26일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서면 메시지를 통해 "일일이 거명할 수 없지만 저로 인해 불편하고 불쾌하셨던 모든 분들에게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또 "이번 일로 진중권 교수가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금 우리 동양대학교는 저로 인해 곤경에 빠졌다. 저의 모든 것을 버려서 학교가 생존할 수 있다면 저는 그 길을 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제 저는 총장에서 물러난다. 저에 대한 질타와 비난 모두 달게 받겠다. 도덕적 책임 절대 회피하지 않겠다"며 "다만 저로 인해 동양대 교수·직원 그리고 재학생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기만을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학교법인 현암학원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최 총장 사직서 관련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최성해 총장 학위 3개가 가짜라며 현암학원에 해임, 이사 경력 취소 등 해임에 준하는 징계를 내리도록 요구했다. #최성해총장 #최성해동양대총장 #정겸심교수 e콘텐츠부
2019-12-27 10:27:49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학교법인 이사회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양대 관계자는 26일 "오늘 오전 최 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면서 "현재 사표 수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최 총장의 사직 사유는 '일신상의 이유'로 알려졌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9일 최 총장의 총장·이사 선임 관련자료와 외국학위 조회서비스를 통해 학위관련 내용을 조사한 결과 허위로 결론 짓고 재단측에 최 총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 총장은 교육부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동양대 법인인 현암학원은 이사회를 열고 최 총장 사직 이후 대응책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성해 #동양대총장 #사직서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19-12-26 15:25:47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학력위조 의혹이 최종 사실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동양대에 면직요구 및 임원취임 승인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19일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사 선임관련 자료와 외국학위 조회 결과 등을 토대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논란이 됐던 학위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에 대한 사실조회 및 해외학위조회서비스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한 결과, 단국대 학부 수료·템플(Temple)대 MBA과정 수료·워싱턴침례대 박사학위는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워싱턴 침례대 학사와 석사 학위는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허위학력이 총장·이사 등의 임명을 위해 사용됐는지 학인한 결과 1998년 1월 당시 이사로 재직 중이었던 최 총장은 자신의 총장 선임에 관한 사항에 의결권을 행사해 총장으로 선임됐다. 셀프 의결로 총장이 된 셈이다. 사립학교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법인 현암학원 정관 제29조도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총장은 지난 2010년 3월 1일 동양대 제 5대 총장으로 임명된 후 같은해 10월 16일 자신의 부친이 이사장으로 취임했음에도 이사정수 3분의 2 찬성 및 관할청 승인 없이 총장직을 수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허위학력 기재 및 사용과 관련해 최 총장은 교육부에 총장임면보고·임원취임승인요청·대교협임원취임승인요청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력서 등에 '단국대 학부 수료·Temple대 MBA과정 수료·워싱턴침례대 교육학 박사'의 허위학력을 기재했다. 동양대학 표창장 등에 '교육학 박사 최성해'로 사실과 다른 학위사항을 기재해 발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최 총장은 2017년 12월 총장 연임을 의결하는 이사회에 단국대 상경학부 수료·템플(Temple)대 MBA과정 수료의 허위학력을 기재한 내용을 제출하고, 동양대 총장으로 임명됐다. 교육부는 지적사항에 따라 최 총장에 대한 징계와 위법·부당 의결에 동조한 이사에 대한 주의·경고조치를 요구했으며, 이번 조사결과 통보는 재심의 신청기간(30일)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제58조'에서 정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명된 최성해 총장에 대해 면직요구(시정)를 하고, 특수관계인 총장 임명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최 총장 당사자와 아버지에 대해서도 임원취임승인 취소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19-12-19 17:0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