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오는 5월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현행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에 따른 것이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동절기 유행 이후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며, 치명률이 낮은 데다, 특별히 위험한 변이가 관찰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하향 조정키로 했다. 광주시는 먼저, 그동안 적용해왔던 방역조치 법적 의무를 해제하고, 5월 1일부터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전환한다. 병원급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 검사는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현행 '5일'에서 '코로나19 증상 호전 후 24시간'으로 완화된다. 의료지원체계는 계절독감과 동일한 수준의 일반의료체계 편입을 목표로 하되 과도기적 단계인 만큼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검사비·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검사비는 무증상자에 대한 지원은 없어지고, 먹는 치료제 대상군, 의료취약지역 요양기관 환자, 응급실 내원환자·중환자실 입원환자 중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을 기존 6000~9000원대로 지원한다. 입원치료비는 건강보험은 계속 적용하고, 일부 중증환자(60세 이상인 자,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에게 지원하던 국비 지원은 종료한다. 먹는 치료제는 무상 지원에서 1인당 본인부담금 5만원을 받는 것으로 변경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은 무상 지원을 유지한다. 코로나19 백신은 2023~2024 절기 예방접종 기간(2023년 10월 1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만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유지하고, 하반기로 예정된 2024~2025 절기 예방접종 기간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만 무료 접종한다. 감시·대응체계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양성자 감시를 중단하고 독감 등 기타 호흡기 감염병과 함께 호흡기 표본감시체계로 전환한다. 또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은 종료하고, 광주시 공공보건의료과 코로나19 대책반에서 대응한다. 손옥수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더라도 증상이 있을 경우 등교나 출근을 자제하고 이를 허용해 주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손씻기·기침예절 등 일상생활에서 개인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4-22 13:29:14[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지 방문 사실을 숨긴 20대 공무원이 수천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27)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2020년 11∼12월 종교시설인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의 한 교회에 방문했는데, 역학조사 담당자에게 자신의 동선을 제대로 말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방역당국은 상주 BTJ열방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방문자 동선을 추적하고 있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숨기면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까지 처할 수 있다. 1심 법원은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했다"며 A씨에게 벌금액 상한인 2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결론은 같았다. 당시 A씨 측은 역학조사 담당자는 정식 역학조사관이 아니므로 조사 자체가 위법하고, 확진 14일 이전보다 앞선 동선에 관한 조사는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후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행정권한의 내부위임 및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19 09:53:40[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자신의 동선을 숨긴 20대 공무원이 수천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27)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동선을 묻는 역학조사관에게 종교시설인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의 한 교회에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그는 2020년 11~12월 열방센터와 교회를 여러 차례 방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방역당국은 상주 BTJ열방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방문자 동선 추적에 주력하고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했다"며 "확진자로서 동선을 분명하게 밝혔어야 했는데도 숨김으로써 역학조사를 방해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하며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숨기면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까지 처할 수 있다. 이에 A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항소심에서 “역학조사 담당자는 정식 역학조사관이 아니므로 조사 자체가 위법하고, 확진 14일 이전보다 앞선 동선에 관한 조사는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를 조사한 담당자가 역학조사반원으로 적법한 조사 자격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확진일 14일 이전 동선은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는 "모임 참석이 확인돼 방역당국이 병원체 검사를 받으라고 요청했지만 불응하다 뒤늦게 검사를 받아 확진됐다"고 지적하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행정권한의 내부위임 및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19 09:00:02[파이낸셜뉴스] 국내에서 접종 가능한 코로나19 백신 중 유일한 합성항원 방식의 코로나19 백신인 ‘노바백스’가 올해도 고위험군 접종에 활용된다. 지속적인 코로나19 변이 유행으로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 대상 연례접종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보건당국은 국민들의 백신 선택권 확대를 위해 노바백스 백신 도입을 결정했다. 질병청은 최근 코로나19 고위험군 대상 예방접종에 활용할 백신 신규 구매를 위해 ‘백신 수급계획’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수급 계획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와 감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수급된 백신은 2024~2025년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 대상 접종 사업에 활용된다. 질병청의 수급 계획에 따르면 △고위험군의 짧은 면역 지속기간 △수급 안정성 △접종률 증가 대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XBB.1.5) 대응 단가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2종과 합성항원 백신 1종이 접종에 활용된다. 그중 현재 국내서 접종 가능한 코로나19 백신 중 유일한 합성항원 방식인 노바백스 백신의 경우 지난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긴급사용승인과 유럽의약품청(EMA) 정식 허가를 획득하고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사용목록(EUL)에 등재됐다.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활용되는 코로나19 백신 중에는 유일한 비(非) mRNA 백신으로 국내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라이선스를 확보해 공급하고 있다. 노바백스에 적용된 단백질 기반 재조합 기술은 인플루엔자 백신 및 B 형 간염 백신에도 사용되는 기술로, 안전성이 입증됐다. 특히 노바백스는 최근 워싱턴 D.C에서 열린 ‘2024 세계백신회의(WVC)’에서 노바백스 오미크론 하위변이(XBB.1.5) 대응 단가 코로나19 백신의 최신 임상 결과를 발표하며 주목을 받았다. 연구진에 따르면 mRNA 백신을 3회 이상 접종한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 330명을 대상으로 노바백스 오미크론 하위변이 대응 단가 코로나19 백신을 추가 접종한 후 항체 반응을 분석한 결과, XBB.1.5 뿐 만 아니라 현재 유행하는 변이(JN.1, JN.4)에 대한 강력한 중화항체 반응을 보였다. 또한 프로토타입 백신(NVX-CoV2373)과 일관된 우수한 면역원성과 안전성이 확인됐다. 한편, 보건당국은 65세 이상 고령자나 5세 이상 면역저하자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추가적인 백신 접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지난 3월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코로나19 백신(XBB.1.5) 접종자의 미접종자 대비 감염∙입원∙중증 예방 효과는 각각 67.5%, 73.5%, 78.1%인 것으로 나타났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4-17 14:57:05【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오는 15일부터 코로나19 고위험군인 5세 이상 면역 저하자와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2023-2024절기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추가접종은 짧은 면역 지속 기간을 고려, 신종 변이에 대한 백신의 효과성과 코로나19에 따른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마련했다. 접종 백신은 '엑스비비(XBB).1.5.' 단가 백신으로 지난 절기와 동일하며 최근 유행하는 신종 변이에 효과가 있다. 접종을 희망할 경우 사전 예약 없이 가까운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에 방문하면 당일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다. 위탁의료기관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추가접종 대상 외에도 2023-2024절기 미접종자도 접종이 가능하며, 최근에 예방접종을 받은 고위험군은 최소 3개월(90일)이 지난 후 접종이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양성자는 계속 발생 추세이며 백신 접종자도 시간이 경과하면 백신 효과가 떨어진다"라며 65세 이상 연령층과 5세 이상 면역 저하자들의 적극적인 추가 접종을 당부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4-11 08:33:29[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오는 15일부터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시민, 5세 이상 면역저하자 가운데 2023~2024절기 백신 기접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추가접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현재 유행하는 변이(JN.1)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의 효과성, 그리고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의 짧은 면역지속기간 등을 고려해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로부터 고위험군의 중증·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접종 백신은 현재 국내와 전 세계에서 유행 중인 변이에 맞춘 XBB.1.5 화이자·모더나·노바백스 백신이다. 사전 예약 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에 문의 후 당일 방문하면 접종받을 수 있다. 위탁의료기관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추가접종 대상 외 그동안 2023~2024절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시민도 원하면 근처 의료기관에서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 코로나19에 걸렸던 사람도 확진일과 관계없이 접종할 수 있으며, 최근에 예방접종을 받았다면 최소 3개월(90일) 이후에 가능하다. 이소라 시 시민건강국장은 “감염이나 접종으로 형성된 코로나19 면역은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하기 때문에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이들은 이번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4-05 09:16:05[파이낸셜뉴스]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고위험군 대상 예방접종에 활용할 백신 신규 구매를 위한 '백신 수급계획'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수급계획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와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고 2024년~2025년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 대상 접종 사업에 활용된다. 질병청은 지속적인 코로나19 변이 유행에 따른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 대상 연례접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유행 변이주 기반 신규백신 개발 가능성 등을 고려해 2024~2025절기 코로나19 신규 백신을 확보할 계획이다. 우선 △변이주 대응 신속한 백신 개발 △수급 안정성 △국민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mRNA 백신 723만 회분을 신규 구매한다. 백신은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예상 접종률(50%)에 따른 접종대상자 규모(633만명), 다회분 제형에 따른 사용량(약 115%) 등을 고려해 정했다. 합성항원 백신 선호자, 접종률 증가 대비 등을 고려하여 국산 백신(스카이코비원) 계약 물량 중 일부를 신규 변이 대응 합성항원 백신(노바백스) 30만~50만 회분으로 전환해 도입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이 코로나19 예방접종 기간에 신속하고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각 제약사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4-04 15:54:38[파이낸셜뉴스]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격리 지침을 완화했다. 1일(현지시간) 외신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에게 권고하던 5일 간의 격리 지침을 대폭 낮췄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 내 확진자들은 증상이 경미하거나 호전되고 열이 나지 않은 지 24시간이 지났다면 출근 등 일상 활동을 할 수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이날 권고 지침 수정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및 사망 건수가 현저히 줄었고 코로나19 등에 대처할 방도가 그 어느 때보다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CDC는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자의 경우 일상생활 중 타인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등 추가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CDC는 지난 2021년 12월 무증상 확진자에 대한 격리 권고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5일로 단축, 최근까지 유지했다. 한편 CDC는 지난 2주 동안 미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의 92.3%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하위 변이인 'JN.1'에 감염됐다고 집계했다. JN.1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해 12월 관심 변이(VOI)로 지정한 바이러스로 관심 변이는 우려 변이(VOC)보다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4-03-02 13:46:11[파이낸셜뉴스] 중증 코로나19 환자가 바이러스 항원 특이적 T세포치료제 투여로 치료에 성공했다. 이 환자는 발병 후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사용해도 코로나바이러스가 장기간 검출되며 폐렴이 지속돼 고통받았다. 치료 방법이 없었던 코로나19 장기감염 환자를 국내에서 개발한 세포치료제로 치료한 첫 사례다. 서울성모병원 감염내과 이래석 교수팀은 ‘사스-코로나바이러스-2’에 장기간 감염된 2명의 환자에게 자가유래 바이러스-특이적 T 세포치료제를 투약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그중 1명의 환자는 혈액암(림프종)으로 치료 중인 79세 고령 환자로, 코로나19 감염 이후 항바이러스제 처방에도 지속적으로 불응하고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이후 중증-폐렴으로 이행해 결국 항암치료를 중단했다. 악성림프종과 같은 혈액암,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자가면역 질환, HIV 감염 환자 등을 포함한 면역이 저하된 코로나19 환자들은 항체 생성에 의한 체액성 면역이 제한돼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투여해도 바이러스의 복제와 배출을 막을 수 없다. 감염이 장기간 지속되면 중증 폐렴으로 이행돼 결국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연구팀은 가톨릭대 세포치료제 전문벤처기업 루카스바이오가 생산한 코로나바이러스 다중항원 특이적 T 세포치료제를 사용했다. 환자 자가유래 혈액을 채취한 후 사스-코로나바이러스에 주요 항원으로 알려진 세 가지의 다중항원으로 자극했다. 이를 변이에도 대응 가능한 코로나 항원 특이적인 T 세포치료제를 제조해 2차례에 걸쳐 투약한 것이다. 이후 임상 회복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WHO 코로나 환자평가 순위척도, 증상회복 측정점수, 흉부 CT를 통한 폐렴 회복 정도를 확인하며 평가했다. 그 결과 장기간 감염이 지속됐던 환자 모두 PCR검사에서 음성을 확인했다.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했던 기침, 발열, 호흡곤란 등 임상 증상이 사라져 산소치료도 모두 중단했다. 또 최종적으로 흉부 CT 검사에서 간유리 음영 결절이 사라져 중증 폐렴이 완치된 것을 확인했다. 이 교수는 “치료 방법이 없었던 중증 면역저하자, 기존 치료에 불응하는 난치성 환자,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유래 면역세포를 이용해 사스-코로나바이러스-2 다중 항원으로 자극해 제작된 세포치료제를 투여해 치료한 국내 최초 성과”라고 전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2-26 10:10:15[파이낸셜뉴스]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에 대한 조사연구 사업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연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이 간담회를 개최했다. 질병청은 16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지영미 질병청장, 연구책임자 이재갑 한림대 교수 등 연구진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코로나19 감염 후 환자 관리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조사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사연구 사업을 통해 지난 2022년 8월부터 국내 의료기관 중심으로 임상 및 빅데이터 기반의 연구를 진행, 현재까지 7000여명의 대상자를 모집했고 13건의 논문을 국제저널에 발표하는 성과를 냈다. 이번 연구진 간담회에서는 특만성 코로나19 증후군의 발생 및 기전과 관련한 연구 중간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관리 정책 연계를 위한 방안 등에 관하여 논의하는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조사연구 사업을 통해 지난해 12월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진료지침(안)'을 마련했고, 대한감염학회 공식 학술지에 최종 공개할 예정”이라며 “국내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환자 관리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 청장은 “이번 조사사업 등을 통해 국내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관리정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지속해서 산출하겠다"며 “이 사업을 통해 확보된 임상데이터 및 임상검체 공개 방안을 마련, 감염병 연구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2-16 09:5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