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에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이 지난 9월부터 진행하던 대통령 탄핵 조사를 하원 위원회 차원에서 하원 전체의 공식 조사로 바꿨다. 조사 대상에 오른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공화당이 정치적인 관심을 끌기 위해 급한 현안을 내팽개쳤다고 반발했다. ■美 하원 바이든 탄핵 조사 본격 시동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미 하원은 13일(이하 현지시간)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 조사 결의안을 찬성 221표, 반대 212표로 가결했다. 공화당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했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의 과반을 차지한 공화당은 바이든과 그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연루된 각종 비리 및 외압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예고했다. 공화당은 2019년부터 우크라이나 에너지기업 부리스마 홀딩스가 지난 2014년에 당시 미 부통령이었던 바이든의 환심을 사기 위해 헌터 바이든을 임원으로 채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바이든이 우크라에 외압을 행사해 부리스마에 대한 비리 수사에서 차남을 빼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정부의 우크라 군사 지원에 반대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이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우크라에 돈을 퍼준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이외에도 헌터 바이든이 아버지의 영향력으로 중국에서 대규모 투자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헌터 바이든은 현재 탈세와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공화당은 바이든이 이번에도 차남의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화당은 바이든이 동생 제임스 바이든 등 가족에게 빌려줬다가 돌려받은 돈이 사실은 외국 기업에게 받은 돈이며 돈세탁을 위해 가족을 동원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은 지난 9월 하원의장 재직 당시 직권으로 공화당 산하 3개 상임위원회(감독·법제사법·세입)에 탄핵 조사를 지시했다. 13일 가결된 결의안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조사를 계속 이어간다는 내용이 담겼다. 동시에 결의안에는 상임위원회에 증인 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권한, 청문회 개최 권한을 부여한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이번 결의안은 상임위원회 차원의 조사를 하원의 공식 조사로 바꾸는 조치로 바이든의 탄핵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아니다. 미국에서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탄핵 조사와 무관하게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고, 상원에서 이를 판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상원은 1석 차이로 민주당이 우세하여 실제 탄핵(상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과거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했던 미 하원은 2019년과 2021년에 2차례에 걸쳐 트럼프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하여 상원에 보냈으나 해당 탄핵안들은 상원의 문을 넘지 못했다. ■바이든 "야당 현안 보다 정쟁 몰두"바이든은 공화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실력 행사에 나서자 즉각 반발했다. 그는 13일 공화당을 겨냥해 "그들은 당장 해결해야 하는 급한 일 대신에 근거없는 정치적 관심 끌기용 행사를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며 "심지어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도 어떠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13일 통과된 결의안에는 바이든의 구체적인 위법 행위가 명시되지 않았다. NYT를 비롯한 현지 언론들은 공화당에서 약 1년 가까이 해당 의혹에 대해 조사했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를 내밀지 못했다고 평했다. 이와 관련해 공화당의 톰 콜 하원 규칙위원장(오클라호마주)은 상임위원회가 지난 9월부터 탄핵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었다며 "이번 결의안은 단순히 해당 조사를 공식화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의안 가결로 하원에서 그동안 부르지 못했던 증인 소환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의 짐 맥거빈 하원의원(매사추세츠주)은 "오늘 표결은 단 한가지 이유 때문이다. 트럼프가 공화당에게 (바이든) 탄핵을 원했고 이에 그들은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날 의혹의 중심에 있는 헌터 바이든은 미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버지가 내 사업에 재정적으로 관여했다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면서 "그것이 탄핵 조사의 근거가 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화당이 계속해서 비공개 청문회 출석을 요구한다며 청문회를 공개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화당 하원의 감독 및 법제사법 위원장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헌터 바이든이 합법적인 소환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13일 탄핵 조사 결의안 통과 이후 헌터 바이든에게 의회 모독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고 예고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3-12-14 17:49:10[파이낸셜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의결서가 9일 오전10시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 탄핵소추위원을 맡은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장관 공백기 최소화"를 강조하면서 신속한 심판을 당부했다. 전날(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3당이 추진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날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정성희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대리인으로 이 장관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 자리를 비워놓을 수 밖에 없다"며 "국정 공백은 고스란히 나라에 손실이고,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공백기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신속하게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며 "정본을 제출할 의무가 있어 굳이 오래 갖고 있을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의결서에 대해 "민주당이 늘 주장해왔던 내용이다. 어제(8일) 상당한 분량의 증거 자료와 참고 자료를 함께 받았다"며 "이 내용이 고스란히 헌법재판소에 가는 것이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고서)에 있던 내용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야당 일각에서 여당 소속의 김 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을 맡아 중립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본 것에 대해 "(민주당이 만든) 자료를 보고 헌법재판관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어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탄핵의) 부당성에 대해 지적했는데, 그 반대로 소추 의결서에 담긴 내용이 구체적·실체적으로 국무위원을 탄핵할 만큼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느냐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02-09 11:46:26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야권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된다. 야당의 이 장관 탄핵안 추진이 법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던 대통령실은 탄핵안이 가결되자, "의회주의를 포기한 것"이라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93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가결됐다.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상정을 놓고 여야는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 안건을 상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인사 안건을 가장 먼저 처리해 왔다며 탄핵안부터 상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탄핵소추안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동의의 건’을 제출해 맞섰다. 본회의에 올라온 탄핵안을 법사위로 돌려 조사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에선 이 장관의 건은 탄핵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무력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결국 민주당 등 야권은 탄핵안을 법사위로 회부하는 안을 재석 289명 중 반대 181명이란 의석수를 무기로 부결했다. 결국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여당은 본회의장을 나와 국회 로텐더 홀에서 ‘탄핵안 강행 처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이란 취지의 내용을 담은 규탄 대회를 열었다. 대통령실도 가만있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의회주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이날 국회를 찾은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탄핵한 선례가 없지 않나 싶다”라며 “(탄핵소추는)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실세 차관 임명설’이 도는 것과 관련해 “여러 안 중 하나일 수 있다”면서도 “아직 그 부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말도 안 했기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헌재에서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후 180일 이내로 탄핵 여부를 최종 선고하는 만큼, 대통령실 내에선 행안부를 조속한 시일 내 장악해 업무를 이끌 검찰 출신의 실세형 차관 대체 카드가 거론되기도 했으나 아직은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전해졌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김학재 기자
2023-02-08 18:17:49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겠다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됐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적이 있지만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탄핵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인용 여부가 결정된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려면 헌법과 법률에 대한 위반이 있어야 한다. 헌법 65조에 규정돼 있다. 야당의 주장은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재난대책본부를 적시에 가동하지 않아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 등을 어겼다는 것이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 장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상황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인데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국가적 참사가 발생하면 고위직의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고 지금껏 그렇게 해왔다. 그러나 그 책임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이지 법적 책임은 아니다. 법적 책임을 입증하기도 어렵거니와 법적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중대한 잘못이 있어야 한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을 기각한 헌재가 "사소한 법 위반,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야당이 해임 건의안을 냈다가 수용되지 않자 기각될 가능성이 큰 탄핵소추까지 통과시킨 것은 정치적 공세로밖에 볼 수 없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희석시키기 위한 의도라는 세간의 뒷말이 터무니없는 게 아니다. 불황이 깊어지는 시기다. 여야가 경제 회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마당에 이 장관 탄핵 의결은 정국을 급랭시킬 것이다. 지금도 화급한 법안들이 국회에 산적된 상황인데 정치일정이 올스톱되면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로 돌아올 것은 자명하다. 정국 대치가 이 지경이 된 데는 이 장관 문책을 포함해 야당과의 협치를 도외시한 여당의 책임도 크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 수사를 하고 형사처벌을 진행하는 과정이긴 하지만, 정치적 책임을 보여주기에는 미흡했다고 본다. 그러잖아도 치솟는 물가와 고금리에 힘들어 죽을 판인 국민들의 속만 타들어간다. 여야는 민생은 안중에도 없단 말인가. 꽉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한 결단이 필요한 국면이다.
2023-02-08 18:07:58이태원 참사를 이유로 발의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정국이 급랭될 조짐이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이 장관은 이날부터 권한과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다수 입법권력을 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폭거라며 규탄대회에 나서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탄핵안 가결로 수장이 직무정지된 행정안전부는 내부 동요를 최소화하는 한편 안전관리, 지자체 업무 지원, 선거관리 업무 보조 등 핵심 업무들에 지장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의회 다수당의 정치적 폭거"라며 강도 높게 반발했다. 다만 일각의 실세형 차관으로의 교체보다는 현 체제 유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등 야3당은 이 장관 탄핵을 고리로 윤석열 정부의 미온적인 이태원 참사 대처에 십자포화를 날렸다. 특히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간 이 장관 탄핵소추 재판과 관련해선 유족들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면서 최종 탄핵안 가결에 공을 들인다는 복안이다. ■野, 압도적 표로 탄핵안 가결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적의원 293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기권 5표로 가결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의 표와 국민의힘 이탈표까지 얻어 압도적으로 처리된 것이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은 지난 6일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며 정부 압박에 나섰다. 이날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이 장관에 대한 직무가 즉각 정지됐다. 탄핵소추안 가결 후 헌법재판소는 180일 내로 심판을 해야 하며, 9명의 헌법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즉각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이 이뤄진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기점으로 시작된 여야 대치 정국이 예산안 협의와 이 장관 탄핵, 이 대표 사법리스크 등을 거치면서 급속도로 냉각돼가고 있다.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민주당은 향후 헌재 탄핵심사 절차에도 기민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탄핵 관련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진술하게 돼있어 유족들이 이 절차에 참여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 후 국민의힘은 즉각 규탄대회를 열고 반발에 나섰다. 소수여당인 국민의힘은 "다수의석에 의한 폭거"라면서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정당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용산, 비판 수위 높이며 맞불 이에 대통령실에서도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기존까지 "국회가 결정하는 일이니까 지켜보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반발 수위를 조절했던 대통령실은 이날 이 장관 탄핵안 가결 직후 "의회주의 포기"라며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이진복 정무수석은 앞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 처리 전 기자들과 만나 "헌법적이나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국무위원을) 탄핵한 선례가 없지 않나"라면서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통령실이 초점을 맞춘 것은 이 장관이 탄핵 사유에 해당할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점이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도 힘을 앞세운 의도적인 정치공세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헌법과 법률에 지극히 위반적인 상황이 있을 때 가능한 탄핵을 야당이 정략적인 이유로 진행했다는 것을 집중 부각시킨 대통령실은 야당의 이번 탄핵안 추진에 대해 '민주주의'가 아닌 '다수의 폭거'라고 규정했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이 장관의 직무수행이 즉각 정지되지만, 일단 대통령실은 검찰 출신 실세형 차관을 투입하기보다 상황을 지켜본 뒤 대응할 것으로 전해졌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최아영 김학재 기자
2023-02-08 18:00:31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수장을 잃은 행안부는 커다란 혼란에 빠졌다. 이 장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차관 대행체제로 바뀌지만 당장 추진 중인 정책들의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장관은 8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초유의 사태가 가져올 국민안전 공백 상태가 최소화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빠른 시일 내에 행안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총투표 293인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됐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지난 2015년 당시 정종섭 행자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이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안이 발의됐었지만 모두 폐기·부결된 바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됐다. 행안부는 이 장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즉시 차관 대행체제를 가동할 전망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이 행정 분야를,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재난 관련 분야를 이 장관을 대신해 꾸려나가게 된다. 일각에선 대통령실이 이 장관을 대신할 법조인 출신 '실세 차관'을 임명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검사 출신의 실제 차관이라도 등장하게 되면 신설된 경찰국에 대한 인사권 행사 과정에서 미묘한 형국이 예상된다. 차관 대행체제를 가동하더라도 업무상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지역균형발전, 정부혁신 등 행안부가 추진 중인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데다가, 대부분 관계부처와 협업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장관의 존재감이 주요한 상황이다. 수장을 잃고 위기에 몰린 행안부 내 혼란은 커지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장관의 공백이 없을 수는 없다"며 "대통령께 업무계획을 보고한 게 불과 얼마 전이다. 법을 고칠 것도 많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것도 많은데 모두 관계 부처랑 협의하고 지자체랑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난처함을 표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3-02-08 18:00:28[파이낸셜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규탄대회를 열고 즉각 반발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자행한 반헌법적 폭거는 오롯이 부메랑이 돼 민주당에게 꽂힐 것"이라며 탄핵소추안 통과를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민주당에 대한 비판에 나섰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적의원 293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기권 5표로 가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브레이크가 없거나 고장난 대형트럭은 가끔 흉기로 변하는데, 민주당이 지금 그런 모양"이라며 "국민이 준 거대의석을 나라를 위해 제대로 쓸 줄 모르고, 힘을 주체하지 못해서 곳곳에서 힘자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을 앞두고, 방탄을 통해 시선을 돌리려하고 윤석열 정부에 해를 끼치고 방해하는 민주당의 속내를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며 탄핵소추안 가결을 지적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민주당이 국회에서 저지른 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반헌법적 폭거이자 의회주의 파괴"라며 "민주당은 오로지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어떻게 하면 피해볼까하는 꼼수의 연속"이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이 자행한 반헌법적 폭거는 오롯이 부메랑이 돼 민주당에 꽂히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거대의석만 앞세워 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대선결과에 대한 사실상의 불복"이라고 지적했다. 주 대표는 규탄대회 후 기자들과 만나 2월 임시국회에서 보이콧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2월 임시국회 보이콧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민생현안이 많기에 민주당의 폭거에도 불구하고 임시국회를 보이콧하거나 외면할 생각은 전혀 없다.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현안처리에 앞장서겠다"고 선을 그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3-02-08 16:44:34[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의정사에 유례없는 상황이 벌어진 점에 대해 국무총리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 총리는 "오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이 의결됐는데, 입장과 대응 방침을 말해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대정부질문 전 진행된 탄핵소추안 표결은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돼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한 총리는 "그간 행정안전부는 제 판단으로는 정부 혁신과 재난 관리와 같은 산적한 현안을 수행해왔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저를 포함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행정안전부가 장관의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차관과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모든 공직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일체의 동요 없이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돕고 끌어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국무총리로서 내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이창훈 기자
2023-02-08 16:29:14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재석 293명,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3-02-08 16:08:33[파이낸셜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8일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되어야 한다"며 "초유의 사태가 가져올 국민안전 공백 상태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행안부는 국민께서 맡겨주신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빠른 시일 내에 행안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투표 결과는 293명 중 찬성이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로 집계됐다. 국무위원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됐다. 헌재는 탄핵소추안 접수일부터 180일 이내 이 장관의 탄핵 여부를 최종 선고해야 한다.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 찬성할 시 이 장관의 탄핵은 확정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3-02-08 1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