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헌정 사상 첫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탄핵 사유로는 '보복 기소'가 적시됐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를 보복 기소한 의혹을 받는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안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고 재석 287명 중 찬성 180표, 반대 105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제외한 공직자의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안 차장검사의 직무는 정지됐다. 검사 탄핵안 표결에 부처진 것은 앞서 1999년 김태정 검찰총장 탄핵안이 있지만 폐기됐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검찰이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던 사건을 번복할 사정이 없이 추가 기소해 '보복 기소' 논란이 일었었다. 화교 출신으로 탈북한 뒤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했던 유우성씨는 2013년 2월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했던 핵심 증거 가운데 여동생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유씨의 여동생이 국정원의 회유·협박 등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아 증거로 제출한 유씨의 북한 출입기록이 위조자료라는 것이 확인됐고, 검찰은 증거를 철회했다. 이후 유씨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이후 유씨를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기소했는데, 이미 검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 4년 전 기소유예를 처분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보복 기소' 논란이 일었다. 해당 혐의로 유씨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할 사정이 없다며 공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하면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대법원으로부터 인정됐다. 이와 관련해 안 차장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수사하고 판단해 결정함에 있어 일체 다른 고려를 하지 않았다"며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종래 검찰에서는 사건 결정 후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돼 그 결정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전 기소유예 사건을 재기해 새로이 확인된 사실관계에 맞게 다시 처분을 했다"며 "저는 이와 같은 관행과 실무처리 절차에 따라 이 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9-22 13:28:23[파이낸셜뉴스]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헌법재판소(헌재)에 접수된다. 남은 180일간 진행되는 탄핵소추 절차에는 여당 출신 소추위원의 변론, 헌재 재판관 일부 교체 등 다양한 변수가 많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대응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이 의결한 탄핵소추안이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날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국회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서 전달받은 소추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하고 탄핵심판을 청구한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다. 법사위원장은 소추위원으로서 탄핵심판 변론에 참여해 탄핵 대상자를 신문할 수 있다. 그러나 여당 출신이므로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탄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편이다. 또 다른 변수는 탄핵 심판을 진행할 헌재 재판관 총 9명 가운데 2명이 곧 바뀔 것이라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이선애 재판관과 이석태 재판관이 각각 오는 3월 28일, 오는 4월에 퇴임한다. 이후 이들의 자리를 채울 새로운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정부와 여당의 기조를 따르는 재판관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아 탄핵이 인용되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관 임명이 늦어져 현재 남은 재판관 7명이 탄핵심판을 진행하더라도 탄핵까지는 갈 길이 멀다. 탄핵결정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므로 7명 거의 대부분이 탄핵에 이유가 있다고 납득해야 한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2-09 10:17:44[파이낸셜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8일 오후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탄핵 결정권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가운데, 추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일 민주당 등 야 3당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등을 이유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이날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됐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75년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이 장관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으며 가결된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예정이다. 이 장관은 헌재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헌재의 심리는 청구인 자격을 갖는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하는 대로 시작된다. 탄핵소추위원은 헌법 재판소에서 국회를 대표해 이 장관을 신문하는 검사 역할을 한다. 현재 국회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의원이기 때문에 미온적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김 의원은 8일 본회의 시작 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률 위반 여부가 주안점이지만 탄핵소추위원이라고 아닌 걸 맞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헌재가 탄핵심판 절차에 착수하면 탄핵소추의결서 등과 함께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헌재가 탄핵 사유를 검토한다. 이때 헌재는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장관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직접 탄핵심판에 출석해야 한다. 탄핵심판은 구두 변론이 원칙이다. 헌재법상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 선고를 내려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6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2일,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은 267일이 걸렸다. 탄핵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하고,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2-09 06:59:56[파이낸셜뉴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상민 장관 해임을 촉구했다. 만일 해임 건의를 거부할 경우 민주당은 지체 없이 탄핵 절차를 돌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1일 박 전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국회에서는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야당이 추진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다. 이는 역대 8번째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통과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은 두 번째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가결이다. 이를 두고 박 전 위원장은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니다. 권한은 행사하려 들고 잘못에 대한 책임은 일선 공무원에게 떠넘기는 이상민 장관은 민주국가의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 대통령이 해임하기 전 스스로 물러나 겸허히 경찰 수사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의 가장 큰 잘못은 158명의 국민이 길을 가다 참혹하게 목숨을 잃었는데도 죽음을 슬퍼하지도, 진상을 밝히지도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며 "유가족들이 함께 슬픔을 나누지도 못하도록 방해했다. 심지어 마약을 했을지 모른다며 희생자의 유류품을 검사하기까지 했다.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자리를 지킴으로써 진상규명이 아니라 사실 은폐에 앞장서고 있다. 역대 이렇게 잔인하고 무도하고 비정한 정권이 있었나 싶다"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또 "해임건의안은 정쟁이 아니라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건의안을 수용해 이상민 장관을 해임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윤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의 해임을 거부한다면 이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보다 측근의 안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위원 전원사퇴를 결정했다. 국정조사는 진실을 밝히자는 것이다. 그런데 참사의 최고 책임자이자 진실규명을 가로막는 이상민 장관을 그대로 두고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전 위원장은 끝으로 "만일 윤 대통령이 해임을 거부하면 민주당은 지체 없이 탄핵 절차에 돌입해서 이상민 장관이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라고 국민들이 169석을 줬다는 것을 명심할 때"라고 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2-12-12 07:13:28[파이낸셜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재판소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 '각하' 결정에 대해 29일 유감을 표했다. 송 대표는 "국회가 헌법상 권리에 따라 탄핵소추를 결정한 건 아주 필요한 행위"였다며 "헌법적 질서와 이익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었는데 각하 결정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농단으로 탄핵소추됐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해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임성근 전 판사 임기가 끝나서 탄핵 심판의 이익이 없다는 판단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법농단 혐의가 중하고, 탄핵소추의 정당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일본 산케이신문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보도 소송에 '판결 이유를 수정해달라'고 직접 개입했다"면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1, 2심에서도 직권남용 및 위헌 행위라는 것을 지적했다"고 짚었다. 이런 점을 들어 송 대표는 국회의 탄핵소추가 필요한 행위였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한 헌법재판소 5명 재판관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헌법재판소는 5 대 3으로 임 전 판사 탄핵심판에 각하를 결정했다. 쉽게 말해 탄핵 여부 판단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이다. 재판 중 임성근 전 판사의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탄핵심판 실익이 없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송 대표는 "단순히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판결이 아니라 헌법적 질서, 헌법적 이익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며 "탄핵소추 결정이 내려지면 변호사법에 따라 5년 동안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는 등 여러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탄핵심판) 이익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송 대표는 소수의견을 인용하며 "(임 전 판사의 행위가) 용납될 수 없는 헌법행위"라고 거듭 강조했다. 송 대표는 탄핵절차법을 보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관이 지적한대로 탄핵 절차법이 없다"며 "입법적 미비가 있어서 이를 보완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10-29 11:15:54[파이낸셜뉴스]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변론준비절차가 모두 종료됐다. 증인신청과 증거채택을 두고 공방이 있었던 만큼 본 재판에서는 양측의 공방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다만 기일이 잡히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소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준비기일은 이석태 재판관과 이미선·이영진 재판관 등 3명의 수명 재판관의 심리로 진행됐다. 준비절차였던 만큼 임 전 부장판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세 가지 쟁점을 두고 양 측이 공방을 벌였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기사를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임창용·오승환 해외 원정도박 사건 약식명령 회부 △쌍용차 사건 당시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의 양형 이유를 수정 지시한 혐의 등이다. 우선 국회 측 대리인은 임 전 부장판사가 받고 있는 이 세가지 혐의들이 헌법 1조가 명시한 국민주권주의와 법관의 독립성을 부여하는 헌법 103조 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송두환 변호사는 “국회 탄핵소추의견서에 충분히 개진됐다고 보기 어려워 보충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임 전 부장판사 측은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동흡 변호사는 “징계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판결 확정된 사건에 대해 재차 공소제기하지 않는 원칙)에 위배되므로 탄핵소추는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 가지 혐의 모두) 피청구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지시하거나 강요하지 않았다”며 “수사가 시작되고 형사 재판으로 기소되면서 마치 지시에 의한 것처럼 스토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권한을 행사했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국회 측은 신청서에 제출한 증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송 변호사는 “재판 진행 중 기습정으로 증인을 신청했다는 평가를 받고 싶지 않아 신청 가능성 있는 분들에 대한 계획을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신청서에 있는 증인들 대부분이 앞선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다만 2018년 임 전 부장판사를 탄핵소추 대상으로 선언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참석자 1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본 재판 진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회 측 대리인이 임 정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사건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열람·복사하겠다고 말하면서다. 1심 재판 기록과 수사기록을 모두 합치면 각각 1만9000쪽, 20만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준비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은 재판관 9명 전원이 심리할 예정이다. 앞서 임 부장판사 측이 지난달 23일 이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내면서 연기됐다. 이 재판관이 지난 2015년부터 1년 넘게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을 역임했고 과거 민변 회장과 참여연대의 공동대표 등을 맡았던 것이 본인의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지난 8일 “이 재판관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과거 민변 회장 등을 역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혹만으로는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3-24 16:38:35[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발생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됐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1일 발의했다. 174석인 민주당 의석수를 고려할 때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종 탄핵 여부를 가리게 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에도 관심이 쏠린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했다.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한다'는 국회법 규정에 국회법 따라 2일 오후 2시 본회의에 보고되고, 4일 오후 2시에 의결 절차를 거친다. 헌정사상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이번이 3번째다. 다만 일반 판사에 대해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1985년 유태흥 전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석의원 247명 중 찬성 95표, 반대 146표, 기권 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2009년 광우병 촛불집회 재판 개입 의혹을 받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는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 통과 가능성은 과거에 비해 높아진 상황이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현재 민주당 의석 수(174석)를 고려하면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탄핵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심판하는데 탄핵 인용 땐 5년간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해지고, 퇴직 급여도 일부 제한된다. 다만 심리속도 등을 고려할 때 오는 2월 28일 퇴직을 앞둔 임 부장판사의 퇴직 이전에 헌재의 결정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도 임 판사가 퇴직한 이후라면 헌재는 다툴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안이 가결된 뒤 두 달이 지나 헌재 기각결정이 내려졌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 후 세 달이 지나 헌재에서 인용 결정이 내렸다. 임 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시작된 이른바 '사법 적폐'에 대한 수사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다. 임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았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에 대해 재판 개입을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법리상 무죄를 선고했지만, 임 판사가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에 관여한 것은 헌법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번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배경이 됐다. 검찰이 항소해 임 부장판사는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2-01 14:19:26[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발생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됐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탄핵안이 의결되면 이를 최종 심리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에도 관심이 쏠린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등 111명은 이르면 이날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재적의원 3분의1(1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탄희 의원은 이미 국회의원 111명으로부터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전달 받았고, 이 가운데 100명이 민주당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소추안 발의 정족수를 넘긴 수치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오는 2월 1일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법사위 회부없이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한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2월 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헌정사상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이번이 3번째다. 다만 일반 판사에 대해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1985년 유태흥 전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석의원 247명 중 찬성 95표, 반대 146표, 기권 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2009년 광우병 촛불집회 재판 개입 의혹을 받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는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 통과 가능성은 과거에 비해 높아진 상황이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현재 민주당 의석 수(174석)를 고려하면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탄핵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심판하는데 탄핵 인용 땐 5년간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해지고, 퇴직 급여도 일부 제한된다. 다만 심리속도 등을 고려할 때 오는 2월 28일 퇴직을 앞둔 임 부장판사의 퇴직 이전에 헌재의 결정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돼도 임 판사가 퇴직한 이후라면 헌재는 다툴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안이 가결된 뒤 두 달이 지나 헌재 기각결정이 내려졌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 후 세 달이 지나 헌재에서 인용 결정이 내렸다. 임 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시작된 이른바 '사법 적폐'에 대한 수사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다. 임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았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에 대해 재판 개입을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법리상 무죄를 선고했지만, 임 판사가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에 관여한 것은 헌법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번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배경이 됐다. 검찰이 항소해 임 부장판사는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1-29 09:41:30[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멀고도 먼 길이 될 것임이 다시 확인됐다. 미국 상원이 다음달 8일(이하 현지시간) 하원에서 통과된 탄핵안에 대한 판결 심리를 시작하기로 한 가운데 26일 진행된 탄핵심리가 헌법과 부합하는지를 결정하는 표결에서 공화당 상원 의원 5명만이 찬성하는데 그쳤다. 트럼프 탄핵을 위해서는 공화당 상원의원 17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더힐 등 외신에 따르면 공화당 상원이 트럼프 탄핵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이날 표결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냈다. 퇴임한 트럼프를 탄핵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적법한지를 묻는 이날 표결에서 적법하다며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상원 의원은 5명에 불과했다. 공화당내 트럼프 반대파들이 이름을 올렸다. 밋 롬니(유타), 수전 콜린스(메인),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팻 투미(펜실베이니아), 벤 새시(네브래스카) 의원 등이다. 이들 5명이 민주당에 가세하면서 상원은 55대 45로 트럼프 탄핵 판결 심리 개시를 확정했다. 그러나 랜드 폴(공화·켄터키) 상원 의원은 상원의 트럼프 탄핵 심리는 헌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선언했다. 법적으로 트럼프 탄핵은 미묘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을 퇴임 뒤 탄핵한 적은 없지만 각료들의 경우 퇴임 뒤 탄핵 당한 전례가 있다. 만약 상원에서 탄핵 판결이 나면 트럼프는 퇴임 뒤 탄핵되는 역사상 첫번째 미 전 대통령이 된다. 폴 의원은 표결에 앞서 동료 의원들에게 전례를 따를 것을 촉구했다. 그는 "우리가 모든 정치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연설에서 '싸우라'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사용한 모든 정치인들을 탄핵하려는 것이냐"면서 민주당이 트럼프에 대한 "혐오로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찬성표를 던진 머코스키 의원은 이날 표결은 탄핵심리가 적법한지를 묻는 것이라면서 탄핵 심판 표결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머코스키와 롬니 의원 모두 이날 표결 전에 트럼프 탄핵심판은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머코스키는 "탄핵이 그저 대통령을 제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정치적 결과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헌법 정신과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롬니도 "지배적인 견해는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은 헌법적인 절차에 포함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1-01-27 06:14:22[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를 불과 일주일 앞둔 13일(현지시간) 미 하원으로부터 탄핵됐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두 번의 하원 탄핵을 받은 첫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이제 공은 상원으로 넘어갔지만, 최종 탄핵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일단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오는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취임전 결론 낼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두 번째 탄핵 가결…남은 절차는 13일 미 하원은 찬성 232대 반대 197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미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난동을 부린 친트럼프 시위대를 선동했다는 '내란 선동' 혐의를 받았다. 이날 표결은 민주당이 222대 211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서 가결이 확실시됐다. 공화당에서 얼마나 많은 '반란표'가 나올지가 관심사였다. 결국 공화당에서도 10명의 찬성표가 나왔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탄핵안에 공식 서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국가에 명확하게 현존하는 위협"이라고 밝혔다. 펠로시 의장이 가결된 탄핵안을 상원으로 송부하면 상원은 탄핵 심리 절차에 들어간다. 하원과 달리 상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3분 2가 찬성해야 한다. 100석 중 67명의 찬성표를 받아야 한다. 현재 무소속을 포함한 민주당 48석, 공화당 51석, 공석 1석이다. 공화당에서 최소 17표의 반란표가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탄핵의 키를 쥔 매코널 원내대표는 탄핵 가결 직후 성명을 통해 "상원 절차가 이번 주 시작돼 빠르게 움직인다고 해도 최종 평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0일) 퇴임할 때까지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것이 자신이 결정한 사항이 아니며, 규칙과 절차, 전례를 감안했다고 말했다. 과거 세 차례 상원의 탄핵심리가 진행됐는데 각각 83일, 37일, 21일이 걸렸다고 그는 설명했다. 다만 하원의 상원 송부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이 당장 상원으로 소추안을 넘기기엔 부담스러운 점도 없지 않다. 민주당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탄핵 정국이 계속 유지되면 바이든 정부가 초기부터 곤란해 질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선 바이든 당선인 취임 100일 이후에 보내는 방안도 나왔다. ■트럼프 "끝까지 간다" 탄핵 언급 없어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남은 임기를 완수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사면' 문제와 직접 연설에 나서는 방안 등을 계속 검토 중이라고 13일 NBC가 보도했다. NBC는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도 11·3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다는 주장을 고수하면서, 일부 공화당 인사 등의 하야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하원의 탄핵안 표결과정을 집무실에서 TV를 통해 지켜봤다. 이후 탄핵안이 가결되자 그는 백악관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영상메시지를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은 지난 8일 트위터에서 영구 정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상에서 "지난 주에 우리가 본 폭력을 명백히 규탄한다"며 "나를 정말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치적 폭력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권력 이양 중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을 사용하라고 연방 기관에 지시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탄핵에 대한 언급은 일언반구도 없었다. 폭력사태 우려로 전날 워싱턴DC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친트럼프 극단주의자들은 소셜미디어 앱 '팔러', 트럼프 대통령 지지 사이트 '더도널드윈' 등을 통해 무장 시위를 조직하고 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17일~20일 무장 시위대의 의회 공격 가능성을 경고한 상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1-01-14 10:0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