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첫 가석방 대상자에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오는 30일로 예정된 가석방 대상자를 결정했다. 가석방 규모는 650명 정도다.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과 이들과 함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헌수 전 기조실장도 이번 가석방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이 확정되면 이들은 오는 30일 출소하게 된다. 전직 국정원장 3명은 지난해 7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남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임 시절 특수활동비 6억원을 청와대에 지원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8억원을 전달한 이병기 전 원장은 징역 3년을, 특활비 21억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된 이병호 전 원장은 징역 3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이 확정됐다. 다만 이병호 전 원장은 남은 형기가 아직 많아 이번 가석방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자가 되나, 형기 절반 이상이 지나야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헌수 전 기조실장은 전직 국장원장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5-22 14:56:46[파이낸셜뉴스]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 3명이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에 상고장을 냈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앞서 지난주 상고장을 제출했다. 형사13부는 지난 14일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병기 전 원장에겐 징역 3년이, 이병호 전 원장에겐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이 선고됐다. 이 전 기조실장은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남 전 원장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활비 중 6억원을, 이병기 전 원장은 8억원을, 이병호 전 원장은 21억원을 각 박 전 대통령 측에 건넨 혐의 등을 받았다. 1심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에서는 일부 뇌물공여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고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봐 남 전 원장은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각 징역 2년6개월로 형이 줄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정원장은 특활비 집행과 관련해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1-01-18 19:55:40[파이낸셜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5일 김 전 기획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 혐의는 무죄로, 국고손실 방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로 각각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준비한 총 4억원의 특활비를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들에게 받은 특활비는 직무와 관련 있다거나 대가성 있는 뇌물이 아니"라며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김백준 전 기획관에게 적용한 다른 혐의인 특가법상 국고손실 방조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봤다. 국고손실죄로 가중 처벌을 받으려면 '회계 관계 직원'이라는 신분이 인정돼야 하는데, 김 전 기획관은 이런 신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중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전 기획관이 국정원의 자금을 보관하는 업무상의 지위에 있던 것도 아니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아닌 단순 횡령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형량이 적은 단순 횡령죄를 적용할 경우 김 전 기획관의 범죄는 공소시효 7년이 적용되는데, 2008∼2010년 저질러진 김 전 기획관의 횡령 범죄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난 것으로 보고 면소 처분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11-05 10:19:52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1년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역 6년, 추징 33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징역 5년,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국정원 특활비가 뇌물에는 해당하지 않고, 국고손실 혐의는 있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뇌물과 국고손실 혐의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들과 공모해 특활비를 횡령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3명의 국정원장에게 총 33억원의 특활비를 교부받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면서 "1심은 국고손실죄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우리 재판부는 국정원장들이 특가법 법률 제5조에 관련된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고 판단해 국고손실도 무죄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특가법 법률 제5조(국고 등 손실)에 따르면 회계관계직원 등 법률에 규정된 사람이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면 가중처벌한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9-07-25 17:47:28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1년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역 6년, 추징 33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징역 5년,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국정원 특활비가 뇌물에는 해당하지 않고, 국고손실 혐의는 있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뇌물과 국고손실 혐의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들과 공모해 특활비를 횡령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3명의 국정원장에게 총 33억원의 특활비를 교부받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면서 "1심은 국고손실죄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우리 재판부는 국정원장들이 특가법 법률 제5조에 관련된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고 판단해 국고손실도 무죄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특가법 법률 제5조(국고 등 손실)에 따르면 회계관계직원 등 법률에 규정된 사람이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면 가중처벌한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는 회계관계직원을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직 국정원장 3인의 항소심은 이들이 해당 법률에 규정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특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도 이같이 판단해 국고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국고손실과 뇌물 혐의 모두 유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12년,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2심 재판부 선고 이후 "국고 등 손실죄 관련 국정원장이 회계관련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횡령죄만 인정한 것에 대해, 국정원 회계의 최종 책임자이자 결재자인 국정원장의 지위 및 국정원장이 회계관계 직원임을 인정한 판결 등에 비추어 국고 등 손실죄가 인정돼야 하므로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현재 모든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9-07-25 15:35:12이번 주(22~26일) 법원에서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사법농단 의혹' 판사들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23일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이규진, 이민걸, 방창현, 심상철 판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재판에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임 전 차장은 피고인들의 재판개입 등 행위에 대해 전반적으로 지시하고 개입한 혐의다. 재판부는 이날 당시 전산국 직원이었던 박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법원의 재판부 자동 배당 시스템이 어떤 원리로 이뤄지는지 등에 대해 설명을 들을 예정이다.■'국정원 36억 상납' 박근혜, 2심 선고서울고법 형사13부는 25일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달 20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국정농단 의혹'과 '불법 공천개입 의혹'으로 재판을 치르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으로부터 총 3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와 관련, 1심은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공정위 취업비리' 2심 선고서울고법 형사4부는 26일 대기업에 공정위 퇴직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전 위원장의 2심 선고를 한다.정 전 위원장은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퇴직 예정인 공정위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민간 대기업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기간에 16곳의 기업이 정 전 위원장 등 공정위 간부들의 강요에 못 이겨 공정위 퇴직 간부 18명을 채용했고, 임금으로 총 76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1심은 정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지애 기자
2019-07-21 17:40:22이번 주(22~26일) 법원에서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사법농단 의혹' 판사들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23일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이규진, 이민걸, 방창현, 심상철 판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재판에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임 전 차장은 피고인들의 재판개입 등 행위에 대해 전반적으로 지시하고 개입한 혐의다. 재판부는 이날 당시 전산국 직원이었던 박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법원의 재판부 자동 배당 시스템이 어떤 원리로 이뤄지는지 등에 대해 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 '국정원 36억 상납' 박근혜,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5일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달 20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국정농단 의혹'과 '불법 공천개입 의혹'으로 재판을 치르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으로부터 총 3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와 관련, 1심은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 '공정위 취업비리' 정재찬 등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4부는 26일 대기업에 공정위 퇴직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전 위원장의 2심 선고를 한다. 정 전 위원장은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퇴직 예정인 공정위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민간 대기업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기간에 16곳의 기업이 정 전 위원장 등 공정위 간부들의 강요에 못 이겨 공정위 퇴직 간부 18명을 채용했고, 임금으로 총 76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1심은 정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9-07-19 14:59:06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67)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첫 재판에 이어 결심공판에도 불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징역 12년에 벌금 80억원 및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은 박 전 대통령 뇌물혐의에 대해 ‘직무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2심에서 뇌물 혐의도 유죄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대통령과 국정원장 관계를 보면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탁이 없었다고 해서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 건 아니다. 실제 (국정원장들이) 뇌물 주면서 뭐해달라는 경우 없다. (대통령이) 알아서 해주는 거다. 돈을 주면 묵시적 청탁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국민신뢰를 무너뜨린 게 이 사건 결과다”며 “박 전 대통령은 관행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 권력을 사유화하는 일이 다신 되풀이 되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변호인은 “일체 (국정원) 특활비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 교부를 지시한 객관 증거 없다”며 “특활비 교부 주체인 국정원장은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으로 헌신한 점, 국정원장이 청와대 자금 지원 전달하는 관행이 있는 걸로 보이는 점, 고령이고 수형생활 지속하기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요구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부터 모든 재판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 5월 30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타나지 않았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받은 사실을 인정해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유죄로 인정된 금액은 33억원이다. 하지만 특활비가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됐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뇌물 혐의는 무죄로 봤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항소하지 않고 검찰만 항소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19-06-20 16:23:30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문고리 3인방'의 항소심 재판에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중 처음으로 일부 금액이 '뇌물'로 인정됐다. 박 전 대통령의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다면 형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4일 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의 혐의 중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2016년 9월 건넨 2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데 가담한 점에 대해 1심과 달리 '뇌물수수 방조죄'로 판단했다.■1심과 달리 일부 금액 '뇌물' 판단이에 안 전 비서관의 형량은 징역 2년6월로 1심과 형량은 같으나 벌금이 1억원으로 늘었고, 정 전 비서관은 1심 10월보다 높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가장 크게 달라진 판단은 1심에서 이 전 국정원장이 2016년 추석 무렵 박 전 대통령에게 '격려금' 형식으로 보낸 2억원의 성격을 뇌물로 본 것이다.당시 안 전 비서관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 '명절에 사용할 돈을 국정원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고, 국정원은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2억원을 전달했다. 앞서 1심에서는 관련 혐의에 대해 뇌물수수가 아닌 국고손실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해당 2억원에 대해 "국정원의 인사, 조직 예산 등 국정원의 전반적 운영에 관해 법률상, 사실상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에게 국정원장이 2억원이라는 거액의 금품을 제공하는 것 자체로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면서 "대통령에 직무에 관해 2억원이 수수된 이상 대통령이 이병호나 국정원 측에 어떤 선처를 해주거나 현실적으로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며 직무에 관해 건넨 뇌물로 판단했다.■朴, 2심에 영향 미칠까이번 판결이 뇌물 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의 2심에도 적용될지 관심이 모인다.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받았다.당시 1심 재판부는 33억원의 특활비에 대해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2억원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없이 이 전 원장과 이 전 실장이 자발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이번 재판부 역시 "박 전 대통령이 상납의 의사결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돈이 온다는 사정을 사전에 알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 판단이 유죄될 여지는 남아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9-01-04 16:56:34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 3명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줄었으나 실형을 면치 못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1일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자격정지 2년도 함께 선고했다. 이들의 형량은 1심보다 각각 1년씩 줄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도 1심보다 1년 줄어든 징역 2년6월을,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직 국정원장들을 회계관계 직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단순 횡령죄가 적용되면서 형량이 줄었다.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공여 혐의는 2심에서도 무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뇌물과 직무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특별사업비의 경우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여기에 따라 대통령에게 자금을 지원한다는 의사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임명에 대한 보답이나 직무와 관련해 이득이나 편의 제공을 기대하고 뇌물을 건넸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특별사업비는 특정목적에만 사용하도록 국민이 위탁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국민의 의사에 반해 대통령에게 교부하는 등으로 횡령해서 국가 재정에 큰 손실을 입혔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자기 돈처럼 함부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국가정보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해당하고, 국가정보기관이 정치권력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원했다는 점에서 두 집단의 유착에 해당한다"며 "이는 국가정보기관의 정치화를 필연적으로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보기관의 정치관여라는 불행한 경험은 우리가 이미 겪었다. 또 다시 되풀이되서는 안된다"며 "정보기관의 정치권력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정치권력에게도 독이 되는 행위다. 정치권력의 자금 사용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유사한 관행이 이전 정부에 없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들만의 관행일 뿐 국민이 알고 시인하는 우리 모두의 관행은 결코 아니다"며 "청산돼야 할 위법적인 관행일 뿐이고, 우리가 행위 기준으로 참고하고 따를만한 그런 관행은 결단코 아니다"고 일축했다. 남 전 원장은 재임 시절인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원장 특활비로 배정된 40억원에서 매달 5000만원씩 6억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및 뇌물공여) 등을 받는다.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도 재임 시절 각각 8억원, 21억원을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 상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8-12-11 11:3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