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동시통역가 이윤진이 남편 이범수에게 보낸 딸의 카톡을 공개했다. 이윤진은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 기사를 인용했다. 해당 기사에는 "엄마와의 연락을 막은 적이 없다" "딸의 서울집 출입 자체를 막은 적도 없다"는 이범수 측의 주장이 담겼다. 이에 이윤진은 "그 입 다물라"라는 글을 남기면서, 딸의 카톡을 공개했다. 해당 카톡에서 딸은 이범수에게 "아빠 전화 좀 받아주세요" "학교를 가려면 교과서가 필요해서 가지러 가야하는데 집에 있음" "저만 갈테니" "답장 좀 해주세요 제발" 이라는 딸의 메시지가 담겼으나, 답장은 오지 않았다. 아울러 이윤진은 이범수와 지내고 있는 아들에게 "최근에서야 어디 학교로 전학 갔는지 어렵게 소식을 접했다" "내사랑 예뿐이" "엄마 마지막으로 봤을 때 편가르기를 하던게 마음이 아파" "한참 사춘기를 겪는 나니(이)에 어려운 일을 겪게 해서 미안해"라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다만 아들은 읽지 않았고 이윤진은 "OOO 얌마 너 톡 안 보냥"이라고 남겪으나, 이 또한 읽었다는 표시는 받지 못했다. 한편 이윤진과 이범수는 지난 2010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지만 결혼 14년만 파경을 맞았다. 현재 두 사람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윤진은 SNS 계정을 통해 이범수에 대한 저격과 폭로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범수 측은 "법정에서 성심껏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19 08:25:19[파이낸셜뉴스] 2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상습 폭행 피해를 호소하다 오피스텔에서 떨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은 가해자의 누나가 배우라고 폭로했다. 피해 여성 A씨의 유가족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20대 여성 추락사 13시간 초인종 사건의 유가족'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탄원서를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유족은 "가해자는 첫 진술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밖으로 나온 후 피해자가 추락하는 걸 보고 신고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라며 "이후 경찰이 피해자가 추락 당시 가해자와 함께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추궁하니 그제야 추락 당시 같이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추락한 후 가해자는 피해자가 들어오기 전 혼자 먹었던 맥주캔과 슬리퍼를 챙겨 나오는 모습이 발견됐다"라며 "피해자가 추락한 직후가 아닌 10여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다"라고 했다. 유족은 탄원서 작성을 요청하며 "전 남친 B씨에 대해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단순 자살로 종결될 뻔한 사건을 공론화했다"라며 "경찰은 고인이 차고 있던 목걸이에 대한 감식을 진행 중이며 부검 결과는 수사 중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차고 넘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데 가해자 측은 현재까지도 반성의 기미나 사과 한마디 없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라며 "가해자는 수사 중에도 멀쩡히 SNS를 하고, 기사로 접하고 있는 가해자의 누나는 평범한 일상을 살며 드라마를 촬영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스토킹은 중대한 범죄이며 재발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고 한다.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처벌이 꼭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변사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으며 혐의점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감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추가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월7일 오전 2시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벌어졌다. 당시 20대 여성 A씨가 오피스텔 9층에서 1층으로 떨어져 숨졌다. 119 최초 신고자는 A씨의 전 남자친구인 20대 남성 B씨다. A씨는 추락하기 전 B씨와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족은 A씨가 B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해왔다고 진술했다.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는 'B씨는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집으로 찾아와 13시간 동안 초인종을 누르기도 했다' 'B씨는 몸에 멍이 들 정도로 A씨를 폭행했다' 'B씨는 A씨에게 모욕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등의 주장을 하기도 했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주희 부장검사)는 지난 8일 특수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 손괴, 퇴거 불응 등 혐의로 B씨를 구속기소 했다. B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5월 1일 부산지방법원 종합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4-18 06:21:41[파이낸셜뉴스]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 신모씨(29)의 지인을 유튜브 방송에서 언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금 3억원을 받은 유튜버 A씨(30)가 구속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유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앞서 지난달 29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신씨의 지인들을 유튜브 방송에서 언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금 3억원을 받는 과정에서 이 지인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씨의 지인에게 “폭로를 원치 않는다면 돈을 달라”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격투기 선수 출신 A씨는 구독자 30만명을 보유한 유튜버로 전해졌다. A씨는 롤스로이스 사건 등 각종 사건 사고와 의혹을 콘텐츠로 다뤘다. A씨는 작년 8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를 방송에서 저와 제 주변인이 언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3억원을 받았다”며, 받은 돈을 모두 피해자에게 주겠다고 했다. 피해자 유족 측은 A씨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작년 8월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했다가, 20대 여성을 뇌사 상태에 빠뜨린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당시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 차례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피해자는 작년 11월 사망했다. 신 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09 21:36:57[파이낸셜뉴스] 배우 송하윤에 이어 여배우 ‘J씨’의 학교 폭력(학폭) 가해에 대한 폭로가 나온 가운데, ‘가해자 여배우 J’로 지목된 전종서 측이 전면 부인했다. 전종서 소속사 앤드마크는 4일 “당사는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를 통해 퍼지고 있는 전종서 배우와 관련된 허위사실 및 루머를 인지하였고, 이러한 허위사실이 확산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입장을 전한다”고 공식입장을 냈다. 이어 “당사는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확인한 즉시 배우 본인과 주변 지인들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체크하였고, 해당 글에서 주장하는 바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학폭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추측성 게시글과 악의적인 댓글이 무분별하게 작성되고 확산되어 배우 본인과 주변분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는 등 배우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전종서의 중학교 동창이라고 주장하는 누리꾼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전종서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그가 중학생 시절 학폭 가해자였다는 주장이 담겼다. 글쓴이 A씨는 “J(전종서)씨와 같은 중학교를 나왔다”라며 “J씨가 아이들 체육복과 교복을 훔치거나 빼앗고, 안주면 욕을 했다”라며 “나도 체육복을 안 줬다가 욕을 들었고, 화장실까지 쫓아와 문을 발로 차기도 했다. J씨 얼굴만 보면 그때 생각이 나서 속상하고 일이 손에 안잡혀 용기를 냈다”고 했다. 이후 해당글에는 J씨에게 학폭 피해를 당했다는 또 다른 누리꾼 B씨의 댓글이 추가로 달리며 의혹을 키웠다. 그는 동창생을 찾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B씨는 "A씨의 글에 댓글을 달았던 사람 중 한 명"이라며 "저도 학교 다닐 때 (J에게) 피해를 본 사람이다. ‘한 사람 인생 망칠 거면 유포자 또한 무언가를 걸라’는 댓글을 봤다”면서 “전 제 학창 시절을 잃었는데 또 뭘 잃어야 할까요”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 묻히면 저는 허위사실에 동조한 사람이 될까봐 그게 더 두렵다”라며 “같이 증언을 해주실 분을 찾는다. 생각 있으신 분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쪽지 드려 서로 재학 여부 인증 후 주소 보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은 SNS와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빠르게 퍼져 논란이 됐다. 하지만 현재 블라인드에 올라왔던 원문은 삭제된 상태다. 한편 전종서(30)는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 ‘웨딩 임파서블’에서 주연을 맡는 등 주가를 올리고 있다. 지난달 17일 일본 출신 메이저리그 스타 오타니 쇼헤이가 방문했을 당시 ‘MLB 월드투어 서울시리즈 2024’ 스페셜 게임에서 ‘레깅스 시구’를 선보이기도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05 01:39:09[파이낸셜뉴스] 배우 송하윤 측이 학교폭력 의혹에 대해 재차 '사실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힌 가운데, 당시 폭행 가담자였다는 제보자도 나타나 "송하윤이 학폭에 가담한 것이 맞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가해자 중 1명 "송하윤 이간질때문에 폭행" 지난 2일 JTBC '사건반장'은 송하윤 학폭 의혹에 대한 추가 보도를 이어갔다. 매체에 따르면 최초 보도 이후 이 폭행 사건의 가담자였던 A씨가 연락을 취해와 "그 아이(송하윤)가 폭행 사건에 연루된 것은 확실히 맞다"라면서 "(폭행에 가담한 것을) 아니라고 부정할 순 없다. 죗값을 받아야 하는 게 맞다"라고 했다. A씨는 "우리는 사건 이후 피해자 부모에게 찾아가 용서를 빌고 사과를 했지만 송하윤이 사과를 했는지는 모르겠다"라며 "그때 일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고 반성한다. 잘못했다면 사과하는 게 옳다"라고 말했다. 이날 송하윤의 학폭 의혹을 최초 제기한 제보자 B씨는 추가 내용을 폭로했다. B씨는 "여성 동급생이 송하윤을 포함한 3명의 가해자 무리에게 90분간 구타를 당해 최소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다"라며 "피해자가 폭행당한 이유는 송하윤의 이간질 때문이었다"라고 주장했다. 피해자도 "송하윤 포함 3명이 폭행.. 모두 강제전학 당했다" 피해자 C씨도 나와 '송하윤이 포함된 집단폭행 가담자 3명에게 폭행당한 사실'과 '가담자가 모두 강제전학을 당한 일'에 대해 "맞다"라고 확인했다. 앞서 지난 1일 JTBC '사건반장'은 "최근 인기 드라마에서 악역 연기로 사랑받은 여배우 S씨가 학폭 의혹에 휩싸였다"라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송에서 제보자는 "점심시간에 학교 뒤 놀이터로 불려 나가 이유도 모른 채 1시간30분 동안 따귀를 맞았다"라고 주장했다. '사건반장'은 해당 배우를 S씨로 소개했지만, 방송에 활용된 자료 화면과 사진 등이 송하윤을 지목하면서 그의 개인 소셜미디어(SNS)에는 이와 관련해 입장을 표명해달라는 댓글이 쏟아졌다. 그러자 송하윤 소속사 측은 "송하윤이 학폭으로 강제전학을 간 것은 맞지만 JTBC에서 보도한 폭행 사건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제전학을 간 학폭사건에 대해서도 "폭행 사건에 연루됐던 것은 맞으나,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라고 했다. 소속사 측은 송하윤이 연루된 학교 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당시 송하윤의 짝꿍이었다며 폭행 당일 가해자들이 피해자가 학교에 오면 알려달라고 했고, 겁에 질린 송하윤이 피해자의 등교 사실을 알려줬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소속사 측은 "송하윤의 잘못은 가해 학생들에게 고자질한 것뿐"이라며 "당시 연예계 활동 중이라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었던 소속사 측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자발적으로 전학을 갔던 것"이라고 했다. 이후에도 논란이 확산하자 소속사 측은 재차 "JTBC '사건반장'에서 방송한 내용 및 이에 관한 후속 보도와 관련하여, 해당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무법인을 통한 법률 검토를 통해 제보자 측에 대한 민형사상의 조치 및 JTBC '사건반장'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알렸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4-03 07:06:09[파이낸셜뉴스] 배우 이범수와 이혼 소송 중인 통역가 이윤진이 이범수 측 변호사로부터 ‘내 글이 사실이 아니라는 기사를 내 달라’는 회유를 받았다면서 법적 다툼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윤진은 지난 28일 저녁 자신의SNS를 통해 “내 함성이 드디어 상대방에게 전달돼 상대방 변호사로부터 연락받았다”고 했다. 이윤진은 이날도 24시간 동안만 노출되는 게시물 4개를 연달아 올리며 지난 결혼 생활과 남편 이범수에 대한 폭로를 이어갔다. 그는 “상대방 측 변호사는 ‘내 글이 사실이 아니라고 기사를 내주면 생각해보겠다’는 의뢰인의 의사를 전달했다. 일주일 만에 고안해 낸 대단한 묘안이다”면서 “나의 글은 팩트와 증거에 의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사실이 아니라는 기사를 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시끄러운 일 만들어 죄송하다. 이제 법정에서 증거로 조용히 해결하겠다”라고 했다. 이윤진은 또 다른 게시물에서 ‘이혼 사유는 불륜이 아닌 성격 차이’라는 기사 제목을 캡처해 올리며 “차라리 (다른 이와) 사랑에 빠지라고 크게 품었다. ‘성’을 대하는 ‘격’의 차이”라고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다. 또한 ‘이범수가 이윤진과 아들의 연락을 막은 적 없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한 뒤 “(연락을) 막지는 않는다”며 “(다만) 아이들에게 꾸준히 엄마 욕을 하고 나에겐 업계 사람들 욕을 할 뿐이다. 15년간 들었는데 굉장히 피곤하면서 세뇌되는 (욕이었다)”고 주장했다. 최근 이범수와 이윤진은 결혼 14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후 이윤진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범수의 이중생활, 은밀한 취미활동, 시모의 폭언 등을 주장했다. 이윤진의 폭로 내용에 대해 이범수 측은 “이윤진의 SNS에 게시하는 글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이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이윤진이 먼저 제기한 소송 안에서 직접 주장과 반박을 통해 답변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3-29 05:56:48[파이낸셜뉴스] 이혼 소송 중인 그룹 티아라 출신 아름(본명 이아름·30)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OSEN은 27일 "아름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라고 보도했다. 매체는 "아름의 극단적 선택 시도는 남편과의 이혼 소송, 휴대전화 해킹으로 인한 금전 갈취에 따른 스트레스로 보인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2019년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한 아름은 두 명의 아들을 뒀다. 지난해 12월 남편과 이혼 소송을 한다는 소식과 함께 새 연인과의 재혼을 발표했다. 아름은 앞서 지난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남편으로부터 가정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아름은 "2021년 11월경 (남편이) 분노 조절을 못 해 아이 앞에서 침대에 눕혀 옷을 찢고 죽이겠다며 목을 졸랐다"라면서 "코 옆에 멍이 들 정도로 때리고 발바닥을 주먹으로 세게 내리쳐서 한동안 걷지도 못했다"라고 폭로했다. 그는 자신을 찍은 사진도 공개하며 "내가 아이 앞에서 무자비하게 맞았던 날 친정으로 도망친 뒤 바로 찍은 것"이라며 "평범한 원피스를 다 찢었다"라고 했다. 아름은 "(남편이) 싹싹 빌며 미안하다고 해서 바보같이 마음이 약해져 봐주고 병원에 가서 진단서 하나를 못 뗀 게 지금 저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가 먹히지 않는 큰 이유라 한이 맺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는 억울하게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올리게 됐다"라면서 "반드시 이겨내서 더욱 단단하게 아이들을 지키며 살아갈 것"이라고 했다. 아름은 또 전 남편이 자녀들을 학대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OSEN에 "아이들 얼굴에다 소변을 뿌렸다고 한다. 둘째는 뭘 모르니까 막 웃고, 첫째는 싫다고 기분 나쁘다고 했는데 이후 첫째한테는 대변을 보기도 했다고 한다"라며 "너무 싫었다고 그러는데 듣는 내내 물어보기도 마음 아프지만 계속 물어볼 수밖에 없어 너무 힘들었다"라고 했다. 아름은 최근 악성 댓글과 사기 전화에 따른 피해를 주변에 호소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아름은 2012년 걸그룹 티아라 멤버로 합류해 활동하다가 이듬해 그룹에서 탈퇴했다. 이후 개인 활동을 이어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3-27 09:06:51[파이낸셜뉴스] 배우 이범수와 이혼 소송 중인 통역사 이윤진이 남편을 향한 장문의 글을 남긴 후 아들 다을이의 소식을 모른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윤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합의 별거 회피, 협의 이혼 무시, 이혼 조정 ‘불성립’ 거의 10개월이 돼간다”는 글을 올렸다. 또 그는 자신이 이범수의 세무 조사와 민형사상 소송을 돕고 친정의 도움으로 재정 위기를 넘겼으며 시댁 식구들의 모욕까지 감당해야 했다고도 했다. 이후 이윤진은 네티즌 댓글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10살인 아들과 연락 두절된 상태임을 밝혔다. 한 네티즌이 “아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전혀 아실 수 없으신 거냐”고 묻자, 이윤진은 “아들 소식 아는 분 있으면 디엠(DM) 달라”는 답을 달았다. 그러자 또 다른 네티즌이 “제 아들과 짝꿍인데 학교에서 즐겁게 잘 지내고 있다”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두 사람은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딸은 이윤진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서울에 있는 아들은 이범수와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윤진은 지난달 16일에도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소식이 궁금하다는 글을 남긴 적 있다. 이윤진은 글 말미에 “이 글은 바윗덩어리처럼 꿈쩍도 않는 그에게 외치는 함성”이라며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크게 만들었다. 부끄럽다”고 했다. 이어 악성댓글을 걱정하는 한 네티즌 댓글에는 “괜찮다. 욕먹어야 하면 먹겠다. 쪽팔림을 무릅쓰고 100번, 1000번 생각하다 올린 글이다. 울림으로 움직임이 있길”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범수 측은 이윤진의 폭로 글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상태다. 이범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내고 “이윤진씨가 SNS에 게시하는 글이 기사화되는 것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이윤진씨가 먼저 제기한 소송 안에서 직접 주장과 반박을 통해 답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윤진 씨가 SNS를 통해 올린 글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이범수 씨가 법정에서 성심껏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3-25 06:45:17[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여자친구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1심보다 높은 중형을 구형했다. 14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 이수민)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한 BJ A씨(40)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충격을 받았고 결국 사망했다”며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아프리카TV 개인 방송에서 전 여자친구 B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B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같은 해 B씨와 2개월가량 사귄 뒤 이별을 통보받자 계속 만나자고 요구하면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며 허위 제보 글을 작성한 뒤 30개 언론사 기자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또 B씨가 다니던 회사 인터넷 게시판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금융·투자 분야 BJ로 누적 시청자 수가 3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2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당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 당시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이라 이에 대한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B씨는 1심 선고 20여일 뒤 약을 과다 복용해 응급실로 옮겨졌으며 의식불명 상태로 요양병원에서 지내다가 결국 지난해 9월 숨졌다. A씨는 1심 법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어 강요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로하겠다고 예고한 내용은 연인 사이에서만 알 수 있는 내밀한 사실로,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다”며 “협박과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3-14 20:58:28[파이낸셜뉴스] 배우 황정음이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프로 골퍼 출신 남편의 불륜을 폭로한 가운데, 황씨의 명예훼손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혼 및 가정 사건 전문 손정혜 변호사는 12일 YTN 라디오 '이슈 앤 피플'에 출연해 ""아직 우리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기 때문에 불륜이 설사 사실이라도 남편 명예를 훼손할 수 있기에 남편이 고소한다면 사건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황씨는 지난달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남편이자 전 프로골퍼 이모씨의 사진을 올리고 불륜을 추정하는 글을 남겼다. 그러면서 "바람 피는 X인지 알고 만나냐" "내가 돈 더 잘 벌고 내가 더 잘 났으니 내가 바람 피는 게 맞지" "이혼은 해주고 즐겼으면 해" 등의 글을 썼다. 황씨의 글을 두고 누리꾼들은 해당 폭로가 이씨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손 변호사는 "며 "구체적인 어떤 사실에 대해서 진실한 사실로 올렸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것이 우리 형법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라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배신감, 분노가 너무나 커서 그걸 적절하게 감정을 다스리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SNS에 글을 올린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불륜성 폭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서는 실형이 좀처럼 나오지 않고 벌금형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 '나는 사람들한테 알리겠다'고 올리는 경우도 꽤 있다"고 말했다. 또 손 변호사는 '배우자 불륜 사실을 폭로'가 이혼 소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불륜의 피해를 보기도 했지만 본인이 명예훼손에 또 침해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위자료가 깎이거나 별도의 소송으로 위자료를 주는 경우도 있다"며 "저희 의뢰인이라면 '아무리 화가 나도 올리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잠깐 속이 시원할지는 몰라도 금전적, 정신적으로 별 도움 되지 않으니 삼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3-13 05: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