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현주엽 휘문고 농구부 감독이 자신의 자녀들이 활동하는 휘문중 농구부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학부모들이 반박했다. 이들은 오히려 휘문중 농구부 A감독이 폭언과 폭행, 가혹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고발했다. 26일 휘문고 농구부 학부모들은 한국경제에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학생들의 미래는 염두에 없이 그저 이전투구(泥田鬪狗)에 몰두하는 그들의 뒷모습이 어떤지를 제대로 밝혀 이 사태가 빨리 정리되고 학생들은 본연의 자리에서 공부와 운동에 전념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라며 A감독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학생들에게 확인한 결과, A감독은 학생을 라이터를 머리로 때리거나 머리 박아 체벌 정도는 가볍다고 느낄 정도로 폭언과 폭행, 가혹행위가 일상이었다”면서 “‘그럴 거면 성전환하고 여고 농구부에 가라’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목발을 하는 선수를 머리 박아 체벌을 시키는 것은 물론 욕이 일상이었고, 심한 체벌을 견디지 못한 학생이 못하겠다고 하자 학생을 끌고 농구부실로 끌고 가 골프스윙연습기로 때리고 우산으로 찌른 적도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어 “중학교 지도자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폭언과 욕설은 물론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일을 저희 학부모들이 확인한 것만 수십차례가 넘는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2020년 6월 훈련일지를 갖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머리를 가격하고, 멱살을 잡은 적이 있다고 전했다. 교육청 민원 때문에 특정 학부모가 소집된 자리에서 민원인으로 의심되는 학부모에게 욕을 하며 “어머니 어디 선보러 가세요?”라고 수치심을 느낄만한 발언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휘문고 농구부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한 폭언, 폭행, 가혹행위는 수십 건에 이른다”며 “저희 학부모 일동은 휘문중 A감독을 경찰에 고소한다. 유명하니까 공격하고 보는 행태는 바로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7일 휘문고 농구부 감독으로 부임한 현주엽이 방송 촬영 등을 이유로 훈련과 연습경기에 불참하는 등 전횡을 일삼고 있다는 탄원서가 서울시교육청에 접수됐다. 현주엽이 지난해 11월 부임 이후 ‘먹방’ 촬영 등을 이유로 훈련과 연습경기에 자주 불참하고, 자신의 고교 선배를 보조 코치로 선임해 사실상 훈련을 맡도록 했다고 주장한 내용이 담겼다. 또한 현주엽이 자신의 아들 2명이 소속된 휘문중 농구부 업무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에 대해 현주엽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히며 감독 부임 후 방송 활동을 늘리지 않았고, 촬영 역시 일과 이후 시간이나 주말을 이용했다고 해명했다. 휘문고 농구부 학부모들 역시 “현 감독은 촬영으로 인해 훈련에 빠질 경우가 아니라도 늘 야간 훈련 또는 주말 훈련에 감독이 참석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며 “전임감독에 비해서도 훈련 시간과 훈련량이 월등히 많았다”라고 의혹을 해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3-26 05:22:22[파이낸셜뉴스] 배우 이범수(55)와 결혼 14년 만에 파경을 맞은 통역가 이윤진(44)이 심경을 밝혔다. 이윤진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합의 별거 회피, 협의 이혼 무시, 이혼 조정 ‘불성립’. 거의 10개월은 되어 간다. 피가 마르고 진이 빠진다”고 적었다. 이윤진은 “이제 이혼 재판으로 넘어가면 2년은 족히 걸린다고… 소을이는 중학교 진학을 해외로 선택했다는 이유로 작년 말부터 서울집 출입 금지를 당했다”며 “감히 세대주에게 이혼 조정 신청을 한 나는 세대주의 승인과 감시 없이는 집에 들어가 속옷가지들조차 찾아올 수 없는 상황이다. 딸이 책들과 내 난시 안경은 좀 가져오자. 인간적으로”라고 토로했다. 이윤진은 “누굴 탓하겠는가. 모두 다 말리는 결혼을 우겨서 내가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란 듯이 열심히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세대주님께 방값 밥값은 충분히 했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부가 어려울 때 돕는 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게 힘들어할 때 결혼반지와 예물을 처분했고, 가장의 자존심으로 말 못 할 사정이 있어 보일 땐, 내가 더 열심히 뛰어 일했다”며 친정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해 가족의 금전적 위기를 넘긴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시어머니로부터 폭언을 듣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윤진은 “시어머니가 ‘딸년 잘 키워 보내라’라는 모욕적인 이야기를 해 친정 부모님이 눈물을 흘린 일도 있다”며 “나만 들어도 되는 이년 저년 소리를 우리 부모님도 듣게 되셨다. 친정 부모님께 상처를 드렸다. 죄송하고 면목 없다”고 전했다. 이어 “기괴한 모습의 이중생활, 은밀한 취미생활, 자물쇠까지 채우면서 그토록 소중히 보관하고 있던 것들, 양말 속 숨겨 사용하던 휴대폰들”며 “이건 진심을 다한 가족에 대한 기만이고 배신이다. 더 알고 싶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누구도 이 지옥 같은 이혼이라는 과정을 즐기는 사람은 없다. 더군다나 15년의 결혼생활과 내 가족사를 휘발성 가십으로 날려버리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이 글은 바윗덩어리처럼 꿈적도 하지 않는 그에게 외치는 함성”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범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이범수씨는 이윤진씨로부터 이혼 조정 신청을 받아 진행 중이다. 이러한 내용은 배우의 사생활의 부분이고 소속사는 그 부분을 존중하기 위해 개입하거나 내용을 세세하게 파악하고 묻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이윤진씨가 SNS에 게시하는 글이 기사화되는 것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이윤진씨가 먼저 제기한 소송 안에서 직접 주장과 반박을 통해 답변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윤진씨가 SNS를 통해 올린 글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범수씨가 법정에서 성심껏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3-24 08:18:22[파이낸셜뉴스] 퇴근 시간 만원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을 피하려다 부딪힌 여성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지하철 2호선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피하려다 여성 B씨와 부딪혔다. 그러자 B씨는 A씨를 노려보더니 휴대전화를 꺼내 A씨의 옷에 닦았다고 한다. 이후 B씨는 일방적인 폭언과 폭행을 쏟아내며 A씨 얼굴에 상처까지 냈다.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에는 B씨의 언행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B씨는 “미친X아, 뭘 처 웃어. 야. 조현병 약 처먹어. 시비 걸지 말고. 웃어? 너 말해봐. 말해봐. 말도 못 하네? 너 내가 고소해 줄게. 너 손목 잡았어. 폭행이야. 미친X아”라며 폭언을 쏟아냈다. 이어 “너 내가 가만히 안 있는다. 말해봐. 말도 못 하네. 너 조현병이야. 말도 못 하네 이제. 죽여버릴 줄 알아. 조용히 꺼져 미친X아”라며 위협했다. A씨는 이때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고 촬영을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 상황을 모두 지켜본 옆자리 승객은 A씨에게 “신고해라. 내가 증언해 주겠다”고 했다. B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초상권 침해다. 폭행죄로 고소할 거다”라며 폭언을 이어갔다고 한다. 폭언과 폭행을 이어가던 B씨는 결국 경찰에 연행됐다고 한다. 이후 A씨가 고소하자 맞고소까지 했다. 하지만 A씨는 폭행죄 불기소 처분받았고 B씨는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 B씨는 벌금이 과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라고 한다. A씨는 “사건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눈치를 보고 있다”며 “아직도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백성문 변호사는 “(A씨가) 손목을 잡은 건 정당방위가 인정된다. 또 벌금을 낼 수 없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오히려 벌금이 늘어날 수는 있어도 줄어들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04 19:54:27[파이낸셜뉴스] 교실에서 중학생 제자에게 폭언을 한 40대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임진수 판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 씨(43·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4월 18일 오후 2시께 인천 모 중학교 교실에서 제자 B 양(14)에게 욕설이 섞인 폭언을 해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교과서를 갖고 오지 않아 혼난 C 양(14)이 교실 밖으로 나가자 그의 친구인 B 양에게 "학생이 교과서를 안 갖고 (학교에) 오는 게 말이 되냐"고 물었다. 그는 B 양이 "온라인 주간이라 교과서를 안 들고 올 수도 있다"고 답하자 "너희 반 애들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며 "내가 XX 같냐"고 화를 냈다. 이어 A 씨는 B 양에게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며 "인생이 불쌍하다"고 소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그는 재판에서 "범죄사실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게 과장됐다"며 "C 양의 무례한 태도에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B 양이 아닌 반 학생 전체에게 말했을 뿐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목적이나 의도가 있을 때만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며 A 씨 발언을 아동학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감정 상태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일시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수준이나 훈계하는 수위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충분했다"며 "피고인도 그런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29 09:45:17[파이낸셜뉴스] 자녀가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고 생각해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학생들에게 폭언을 한 학부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30대 A씨와 그의 아내인 3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달 30일 오전 부천의 한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학생들에게 폭언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 초등학생에게 "네가 우리 아들을 놀렸느냐"며 겁을 줬고, 다른 학생에게는 "네 부모한테 그렇게 배웠냐"며 "복싱장 빌려줄 테니 (우리 아이랑) 1대1로 싸워라"고 폭언했다. 또 다른 학생 3명을 복도로 불러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면서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수업 시간은 아니었으며, 이들 부부는 4교시가 끝나고 쉬는 시간에 교실에 찾아가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현재 피해 학생 중 1명은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는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자녀가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고 생각해 항의하기 위해 학교에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4일부터 피해 학생 부모들로부터 5건의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씨 부부를 조사하지 못했다"며 "피해자 진술은 확보했고 부부 조사는 추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2-14 06:38:48[파이낸셜뉴스]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을 가했다고? 학부모 입장에선 어처구니가 없고 눈 돌아갈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를 항의하러 학부모가 학교로 가자 교사들은 수군댄다. “교사 수난 시대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누가 잘못한 것일까?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추락한 교권에 대한 뉴스로 전국이 떠들썩했기 때문에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신작 ‘괴물’은 이러한 사회문제를 어떻게 다뤘을지 관심을 모았다. 제76회 칸영화제 각본상을 수상한 ‘괴물’이 22일 언론에 첫 공개됐다. ‘괴물’은 소도시 작은 마을에 큰 불이 난 어느 밤을 시작으로 어느 순간 몰라보게 바뀐 초등학생 5학년 아들 미나토(쿠로카와 소야)의 행동에 이상함을 감지한 싱글맘 사오리(안도 사쿠라)가 학교에 찾아가면서 시작된다. 이 영화는 같은 사건을 사오리와 선생 호리(나가야마 에이타) 그리고 학생 미나토와 요리(히이라기 히나타)의 시선으로 차례로 보여준다. 학부모의 시선으로 본 이 사건은 학부모 입장에선 화가 치민다. 학교에 가서 진상을 따져 묻자 교사들이 90도로 고개 숙여 죄송하다고 사과만 할뿐 구체적 정황을 설명하거나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 가해자로 언급된 선생은 상담 중간에 사탕을 먹질 않나, 차 사고로 손녀를 잃었다는 교장은 영혼 없는 눈으로 “선생의 팔과 학생의 코가 접촉이 있었다”는 어이없는 해명을 늘어놓는다. 분노한 미나토는 학생과 교사의 분리를 촉구하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나, 아들 미나토의 행동은 여전히 불안하다. 이어 교사의 관점에서 본 이 사건의 진실은 또 다르다. 그리고 두 학생의 입장에서 이 사건이 재구성되면서 마침내 진실이 드러난다. 학교폭력으로 시작된 이 영화는 학교보다 더 큰 사회에서도 폭력적 상황에 놓일 두 소년의 아름다운 순간을 포착한다. 특히 3장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역 배우 발탁과 아역 연기 연출에 독보적인 히로카즈 감독의 장기가 유감없이 발휘된다. 영화는 두 아이의 입을 통해 “괴물은 누구인지”를 반복해 묻는다. 그런데 정작 카메라에 주요하게 잡힌 주조연보다 이들을 스쳐지나가는 조 단역들의 말과 행동이 순간순간 서늘함을 안겨준다. 그들이 무심코 내뱉는 말에는 우리사회 편견과 선입견이 짙게 배여 있다. 또 근거 없는 말들은 쌓이고 쌓여 진실로 둔갑되고, 누군가를 아프게 한다. 극중 여교장의 남편은 자신이 낸 차 사고로 손녀를 잃는 큰 아픔을 겪었다. 이를 두고 한 교사는 호리 선생에게 “사실은 교장이 사고를 냈다는 소문이 있다”고 수근 댄다. 요리의 아버지는 학생 상담을 하러 온 교사에게 “(자신) 아들의 뇌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발언한다. 그는 아들을 학대하는 장본인이다. 또 요리와 미나토의 학급 내 몇몇 아이들은 요리를 갖가지 방법으로 괴롭힌다. 미나토는 그런 아이들의 행동에 화가 나지만, 따돌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숨겨야 한다. 이 영화는 2018년 사카모토 유지 각본가가 자신의 SNS에 올린 게시글로부터 시작했다. 그는 히로카즈 감독을 연출가로 점찍었고, 평소 유지를 눈여겨보던 히로카즈 감독은 러브콜을 받고 플롯도 보지 않고 긍정 의사를 전했다. 히로카즈 감독은 화상간담회에서 “사카모토 유지가 쓴 각본을 처음 접하고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도대체 뭔지 모르겠더라”며 “누가 나쁜지 나도 모르게 괴물 찾기를 하더라. 나 또한 진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그 글 후반에서야 알 수 있었다. 스릴 있는 글이었다. 난 절대로 쓸 수 없는 플롯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유지를 ‘사람을 괴롭히는 작가’라고 표현했다. 이에 대해 “뛰어나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스토리텔링이 아주 뛰어났다. 학교가 나쁜가, 엄마가 나쁜가, 관객의 생각을 왔다갔다하면서 갖고 노는 면이 있다. 나는 이런 식으로 관객을 끌어 들인 적이 없어서 관객을 괴롭히는 작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1시간이 지나도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고, 모르는데 지루하지 않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긴장감이 지속됐다. 그래서 도전해보고 싶었다. 또 3장에 이르러서야 아이의 세계가 펼쳐지는데 그걸 보고 왜 내게 맡기고 싶었는지 알 것 같았다. 비유하자면 누군가 던진 공을 내가 잘 받아서 다시 던져줘야 하는 입장이 됐다.” 코로나19가 터지면서 3년간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각본을 고친 덕에 “지금껏 그 어떤 영화보다 현장에서 고민을 적게 했다. 편집 할 때도 쓸데없는 게 없어서 좋았다. 답이 명료하게 보였다”고 부연했다. 그렇다면 감독 자신은 누가 괴물이라고 생각하고 연출했을까? 그는 "알고 보니 괴물은, 여기저기 돌다가 결국 나에게로 돌아오는 구조라는 게 이 각본의 뛰어난 점이라고 생각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괴물은 우리들이라고 말하고 싶다. 학급 구성원에서 찾는다면, 두 소년을 적극적으로 괴롭히는 남자 3명이 있고 뒤에서 그들을 부추기는 아이들이 있다. 그들이 그 학급에선 가장 큰 괴물이라고 본다.” 두 아이의 모습을 담은 결말에 대해서는 “그들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가장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3-11-22 22:03:31·서울대 의학계 대학원생 4명 중 1명꼴로 재학 중 폭언, 욕설을 들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기합과 구타 등 신체폭력을 당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의대의 경우 '군기가 세다'라는 말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통계조사결과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서울대 의학계뿐만 아니라 다른 의대와 간호대들도 언어 폭력 등이 심각할 것으로 보여 전수 조사와 함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서울대 인권센터와 사회발전연구소(연구책임자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에 따르면 서울대 의학계 대학원생들의 인권침해 실태가 다른 계열보다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한 달간 서울대 대학원 재학생 1715명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의학계 대학원생중 24.8%는 '서울대 대학원 재학 중 폭언, 욕설을 들었다'고 응답해 전체 평균(15.6%)을 크게 웃돌았다. 뒤를 이어 자연계 18.9%, 공학계 14.4%, 전문대학원 13.7%, 인문사회예술계 12.1%순이었다. 기합, 구타를 비롯해 신체폭력을 당한 비율은 의학계가 7.4%로 가장 높아 전체 평균(2.5%)의 세 배에 달했다. 차별과 배제를 경험한 비율도 의학계열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서울대 대학원에 차별이 존재한다'는 말에 동의하는 재학생 비율은 의학계열(53.1%)에서 유일하게 절반을 넘겼다. '갑질, 집단 따돌림, 배제, 소외 등을 당한 적이 있는가'라는 물음에서 '있다'고 답한 비율도 의학계가 23.5%로 가장 높았다. 자연계(15.4%)도 평균(13.4%)을 웃돌았다. 재학 중 차별적인 언행이나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의학계가 18.1%로 가장 높았고, 인문사회예술계 17.7%, 자연계 14.9%, 전문대학원 14.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의학계 재학생 중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느낀 비율은 각각 36.9%(전체 22.4%)와 27.5%(전체 19.3%)였으며, 전공과 출신학부 등에 대한 혐오 표현을 겪은 사람도 21.5%로 전체 평균(13.7%)을 크게 상회했다. 다만 의학계 재학생 중 '서울대 대학원 재학 중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22.6%에 달했다. 이 비율은 인문사회예술계가 25.7%로 가장 높고 자연계 25.6%, 의학계 22.8%, 전문대학원 21.0%, 공학계 15.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번 설문 대상자는 계열별로 인문사회예술계가 497명(29%)으로 가장 많고, 자연계 429명(25%), 공학계 326명(19%), 전문대학원 314명(18%), 의학계 149명(9%)이 뒤를 이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3-11-08 08:30:56[파이낸셜뉴스] 강원도에 위치한 한 병원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의 보호자가 의료진이 자신이 보호하던 환자보다 나중에 온 심정지 환자를 먼저 돌봤다는 이유로 의료진에 폭언을 쏟아냈다. 결국 의료진은 해당 여성을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우나에서 쓰러진 남성, 초진 마친후.. 심정지 환자 치료 시작 지난 8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1일 오후 사우나에서 쓰러진 남성이 강원도에 위치한 한 병원 응급실로 이송했다. 의료진은 해당 남성에 대한 초진을 마친 후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 등을 권했다. 이후 해당 응급실에는 심정지 상태의 응급 환자가 실려왔다. 이에 의료진들은 심정지 환자를 향해 달려가 환자를 살리기 위해 치료를 시작했다. 그러나 앞서 응급실을 찾은 남성의 보호자로 온 여성 A씨가 의료진에 왜 먼저 온 환자를 돌보지 않고 심정지 환자에게 달려가느냐며 강력하게 항의하기 시작했다. 위급환자 먼저 치료가 원칙.. 막무가내 항의한 여성, 결국 경찰 출동 채널A가 입수해 보도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의료진에게 “당신들 15분동안 (환자) 방치했지. 방치했잖아. 갑자기 쓰러져서 구급차 타고 여기 왔다고. 그랬더니 뭐 심정지 환자가 와서...”라며 소리를 질렀다. 이에 의료진이 A씨에게 응급실에서는 위급한 순서대로 진료한다고 설명했지만, 여성은 막무가내였다. 실제로 응급실에서는 먼저 온 순서가 아닌 위중한 환자를 먼저 치료하는 게 원칙이다. 의료진은 결국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A씨는 항의를 멈추지 않았다. A씨는 “그냥 말조심해라. 너 의사면 환자 앞에다 놓고. 어쩜 의사 선생님이 저렇게 말을 한 번도 안지니. 보호자한테”라고 말했다. 이에 의료진은 A씨를 고소했다. 해당 병원 응급의학과 의사 B씨는 채널A에 “(대부분) 불평 정도로만 끝나시는데 이렇게 심했던 적은 제 인생 처음이다”라며 “안 좋은 환자를 방치할 수는 없다”고 토로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10-10 08:37:20【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초등학교 교사에게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폭언을 한 학부모에 대해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교권보호위원회의 결과가 나왔다. 19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울산의 한 초등학교 저학년 담임교사 A씨가 요청한 교권보호위원회가 지난 15일 비공개로 열린 가운데 해당 교사에게 약 6개월 간 폭언을 한 학부모에 대해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앞서 A씨는 올해 학기 초부터 학부모에게서 전화로 폭언과 모욕을 지속적으로 당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부모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교사를 하겠느냐"라는 등 인격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학부모는 A씨가 학생들 간의 갈등 상황을 지도하고 문제 행동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권 침해 사례로 인정이 됐지만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해당 학부모에게 별도 조치나 처벌은 없다. 학생이 교권 침해를 한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조치가 가능하다. 조치는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상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 7가지다. 한편, 시교육청은 최근 지역 내에서도 교권침해 사례가 잇따르자 지난 15일 ‘교권보호 종합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교육국장을 위원장으로 유·초·중등·민주시민교육과장, 유·초·중등 인사 담당 장학관, 법률 전문가, 해당 학교 관리자 등으로 구성한 교육활동심의협의체도 이달 중으로 설치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 확대 운영 및 교육활동 보호 법률 지원단을 활용해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학교 초기 대응을 지원하는 등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09-19 12:51:29[파이낸셜뉴스] 2~3세 아동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두 달간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면서 아동 2명에게 9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범행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과 녹취록 등을 통해 밝혀졌다. A씨는 2세 남아가 낮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 등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입을 꼬집고, 이불을 뒤집어씌운 채 몸을 누르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3세 여아가 밥과 간식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쩝쩝거리지마", "더러워", "성격 파괴자야"라고 말하는 등 폭언도 일삼았다. 재판부는 "피해 당시 만 2~3세로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아동들에게 학대 행위를 했고,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09-18 09: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