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은 2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 남양유업 이사들을 상대로 상법 제402조, 542조의 6 제5항에 따른 이들의 퇴직금 및 보수 등 지급 관련 위법행위 유지청구에 나섰다고 밝혔다. 오는 4일 홍 회장과 한앤컴퍼니 측 주식매매계약에 관한 소송 종결(대법원 선고) 예정을 앞두고 행보다. 홍 회장의 예상 퇴직금은 약 1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남양유업의 2023년도 정기주주총회 제6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은 특별관계인인 홍원식 회장의 위법한 의결권 행사에 따라 가결됐다. 해당 결의에 대한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이 제기됐다. 홍 회장 및 남양유업의 이사들이 적법하지 않은 주주총회 결의에 근거해 보수를 지급받는 것은 위법소지가 다분하다고 차파트너스는 보고 있다. 차파트너스는 "홍 회장을 포함한 이사들의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이사 보수한도가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결정되지 않았다. 임원퇴직금규정의 제, 개정에 대해 주주총회의 적법한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적법한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홍 회장 등 이사에게 퇴직금,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위법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거액의 보수 및 퇴직금이 지급될 경우 남양유업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 차파트너스는 남양유업의 이사들을 상대로 홍 회장을 포함한 이사들의 보수, 홍 회장을 포함한 이사들의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의 지급을 유지(留止)할 것을 청구했다. 차파트너스는 남양유업의 주주로서, 남양유업의 주주가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4-01-02 13:56:25[파이낸셜뉴스]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이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꺾기 의혹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봐도 꺾기의 사례는 없다”며 “이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고 넘친다”고 말했다. 11일 홍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꺾기 관행에 대한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하이투자증권의 PF 대출 꺾기 민원 투서가 총 21건이나 들어왔다”며 “하이투자증권이 차주에게 대출 조건으로 자사 부실 채권을 매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약정해 20억원 상당의 부실 채권을 팔았다”고 지적했다. 꺾기란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예금 등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하이투자증권은 부동산 PF 과정에서 시행사에 무리한 담보 등을 요구한 의혹을 받는다. 이에 홍 대표는 “은행 등에서 꺾기와 관련된 관행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건 2010년 이전의 일이다”며 “현재 1금융권에서도 그런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사가 채권 매수를 권유했다는 주장에 대해 “오늘 아침에도 실무자들끼리 오고 갔던 이메일을 확인했다”며 “관련 증거들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하이투자증권의 내부 감사 사안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홍대표는 부동산 부문 사장의 자제가 근무하는 흥국 증권에 15조원 규모의 기업 어음 및 전단채 거래를 밀어줬다는 의혹에 대해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며 철저하게 조사 중”이라고 답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3-10-11 17:09:00[파이낸셜뉴스] 하이투자증권 홍원식 사장이 ‘수산물 소비 및 어촌휴가 장려 캠페인’에 동참했다. 23일 하이투자증권에 따르면 홍원식 사장은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의 지명을 받아 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국민들의 어촌휴가와 우리 수산물 소비 장려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우리 바다 지킴이 검증 TF가 공동으로 개최한 릴레이 캠페인으로 참여자는 ‘여름 보양은 우리 수산물로’ 또는 ‘여름휴가는 어촌·바다로’라는 문구와 함께 온라인 홍보를 진행 후 다음 릴레이 주자를 지명하면 된다. 홍원식 사장은 “이번 캠페인 진행이 우리 수산물 소비 촉진에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과 소상공인들에게 희망과 활력을 북돋아 드릴 수 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김상태 신한투자증권 대표이사와 한두희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를 지명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3-08-23 14:25:09[파이낸셜뉴스]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은 지난 28일 남양유업 이사들을 상대로 상법 제402조, 542조의 6 제5항에 따른 위법행위 유지청구에 나섰다. 앞서 차파트너스자산운용 주주제안으로 선임된 심혜섭 남양유업 감사는 5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사 보수한도 결의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감사는 상법 제376조 제1항에 따라 결의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 판단되면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당시 이사 보수한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50억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받게 될 보수의 근거다. 남양유업에서 보수를 받는 이사는 홍원식 회장, 아들 홍진석 상무(경영혁신추진단장) 등 9명으로 추정된다. 차파트너스는 "남양유업의 2023년도 정기주주총회 제6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은 특별관계인인 홍원식 회장의 위법한 의결권 행사에 따라 가결됐다. 해당 결의에 대한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며 "홍원식 회장 및 남양유업의 이사들이 적법하지 않은 주주총회 결의에 근거해 보수를 지급받는 것은 위법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양유업 이사들의 보수, 홍원식 회장의 퇴직금 등에 대한 위법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거액의 보수, 퇴직금이 지급될 경우 남양유업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며 "차파트너스는 남양유업의 이사들을 상대로 홍원식 회장을 포함한 이사들의 보수, 홍원식 회장의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의 지급을 유지(留止)할 것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3-06-29 16:00:01[파이낸셜뉴스]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은 남양유업 감사의 이사 보수한도 결의 취소의 소에 대해 환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차파트너스자산운용 주주제안으로 선임된 심혜섭 남양유업 감사는 5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사 보수한도 결의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감사는 상법 제376조 제1항에 따라 결의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 판단되면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당시 이사 보수한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50억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받게 될 보수의 근거다. 남양유업에서 보수를 받는 이사는 홍원식 회장, 아들 홍진석 상무(경영혁신추진단장) 등 9명으로 추정된다. 차파트너스는 "심 감사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조치에 대해 환영한다. 이번 조치가 그동안 문제시되지 않았던 이사인 주주가 스스로 보수 한도를 정하는 관행을 깨는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러한 문제의식이 한국의 수많은 상장사에 적용돼 한국 자본시장의 거버넌스가 전체적으로 개선되기를 희망한다. 차파트너스는 남양유업의 주주로서, 훼손된 주주가치의 회복 및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3-06-15 10:32:49[파이낸셜뉴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와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의 주식매매계약 이행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됐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주식 양도 항소심에서 패소한 것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홍원식 회장 측은 "상급심을 통해 쌍방대리 등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구하는 동시에 허무하게 끝나버린 항소심 재판에 대한 억울함도 호소하고자 대법원에 상고하게 됐다"고 상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달 9일 서울고법 민사16부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을 1심과 같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홍 회장 측은 회사 매각 과정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남양유업과 한앤코 양측을 모두 대리한 것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를 간과한 2심 판결이 부당하고 해당 주식매매 계약이 무효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홍 회장 측은 2021년 5월 17일 김앤장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김앤장으로부터 상대방도 대리하고 있다는 통지나 문서상 확인 또는 동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이에 대한 입증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홍 회장 측은 "김앤장의 '쌍방대리' 행위로 인해 매도인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주식매매계약은 무효라는 점을 주장했다"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 당사자에게 실질적 입증의 기회를 한차례도 주지 않고 3개월 만에 심리를 종결해 버렸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3-03-02 16:06:13[파이낸셜뉴스] 한앤컴퍼니(한앤코)와 진행 중인 주식양도 소송 2심에서 패소한 홍원식 남양유업회장은 13일 쌍방 대리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위해 상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홍 회장의 법률대리인 측은 "이번 항소심은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입증 기회도 주지 않고 이례적으로 빨리 종결됐다"며 "즉각 상고할 계획이며 상급 법원을 통해 쌍방대리 등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쌍방 대리 행위는 의뢰인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국내는 물론 해외 선진국들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피고 측은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국내 1위 로펌인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매도인과 매수인들을 모두 대리함으로써 매도인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3-02-13 16:44:20[파이낸셜뉴스] [속보]'남양유업 매각 무산' 한앤코, 항소심서 홍원식에 승소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2-09 14:08:34[파이낸셜뉴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측과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간 경영권 분쟁의 마무리가 임박했다. 12일 투자은행(IB)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는 홍 회장 측이 제기한 증인신청 등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선고일은 오는 2월9일이다. 추가적인 주장이나 증거 신청이 필요할 시 양 측은 오는 27일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회사의 경영권에 관한 분쟁에 가깝다.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해야 한다"며 "피고가 추가로 신청한 증거가 1심에서 이뤄진 증거 조사에 꼭 추가해 고려할만한 사항인 것이냐에 대해 판단해보면, 원고측이 의의를 제기했던 추가 증거의 합당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추가 증인 심문을 요구한 홍 회장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항소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한앤컴파니의 승소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홍 회장 측은 지난해 12월 30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한앤코와 남양유업의 쌍방 자문을 맡은 김앤장 변호사 등을 1심에 이어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앞서 홍 회장 측은 한앤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패했다. 지난 11일엔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리며 310억원 규모 위약벌을 포기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한앤컴퍼니는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지난해 11월 남양유업 오너 일가를 상대로 500억원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3-01-12 14:38:44[파이낸셜뉴스]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양측이 '소송 지연'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고법 민사16부(차문호·이양희·김경희 부장판사)는 8일 한앤코가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항소심 첫 변론을 열었다. 홍 회장 측은 이날 "소송대리인 선임이 늦어지면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1심 판결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주장과 관련해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한 만큼, 다음 기일까지 항소이유서를 정리해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한앤코 측은 홍 회장 측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두고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변론을 종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절차 진행에 관해 서로 간 다툼이 있는데, 양측 입장이 이해는 된다"면서도 "(피고 측에)이번 기일 전까지 최대한 항소이유서를 정리해서 내주기를 요구한 것인데, 그런 부분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날 변론을 종결하지 않고 홍 회장 측에 올해 말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홍 회장은 지난해 4월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로 남양유업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한앤컴퍼니에 자신과 가족들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주당 82만원에 넘기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하지만 임시주주총회날 주총장에 나타나지 않고 사전 통보 없이 주총을 연기하는 등 주식을 넘기지 않자, 한앤컴퍼니는 지난해 8월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다. 홍 회장 측은 소송에서 한앤코 측이 SPA 체결 직전까지 백미당을 포함한 남양유업의 외식사업부를 인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논의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을 폈다. 또 당시 소송 대리를 맡았던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계약 과정에서 홍 회장 가족뿐 아니라 거래 상대방인 한앤코 대리까지 '쌍방대리'를 맡은 것도 문제 삼았다. 1심은 "양측의 주식 매매 계약 효력이 유지된다"며 한앤코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백미당 매각 제외' 등과 관련한 규정이 주식 매매계약서에는 존재하지 않고,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홍 회장의 입장을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에 그쳤다고 판단했다. 홍 회장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2일 열린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12-08 13:4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