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축구 선수 황의조가 불법으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형수 이모씨의 1심 재판에서 해당 영상이 대형 스크린에 재생된 사실이 드러났다. 원칙에 따라 영상 시청했다는 법원 19일 KBS는 불법 촬영 피해 여성인 A씨의 심경이 담긴 입장문을 공개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관련 동영상이 법정의 대형 스크린에서 재생됐다며 분노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재판에서 영상 시청을 위해 재판이 비공개로 전환됐다는 기사를 봤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당황스러워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어 "판사님은 제가 누군지 모를 뿐, 가해자 변호인과 황씨 형수, 제 변호사도 모두 저를 알고 있다. 비공개로 재판이 전환됐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영상이 시청됐다"라며 "제 벗은 몸의 영상을 개방적인 공간에서 왜 '함께' 시청되고 공유돼야 하는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토로했다. 비공개 전환 당시 법정에 있던 이은의 변호사는 "범죄를 단죄하는 과정에서조차 피해자가 누구인지 아는 다수의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게 되는 상황과 피해자가 갖는 성적모욕감이 유포 범죄가 갖는 본질"이라면서 "피해자가 당일 전화 와서 자신의 영상이 에로영화라도 되는 것이냐며 한 시간을 울었다"라고 말했다. 신진희 변호사도 "영상물에 대한 증거조사는 형사소송 규칙상 무조건 재생하도록 돼 있다"라면서도 "2020년 'N번방 사건' 이후 법정의 대형 스크린에 영상을 틀지 않고, 판사와 검사, 변호인 앞 모니터 화면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입장에선 세심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에 대해 "증거조사로 영상을 보는 과정을 원칙적으로 운영했다"라며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했다"라는 입장이다. 피해자 "모든 관계 무너졌다" 고통 호소 A씨는 이씨에 대한 판결문 내용 중 '영상과 사진만으로 황의조를 제외한 피해자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걸 고려했다'는 대목에 대해서도 분노했다. 그는 "특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불법 영상 유포는 사회적으로 용인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얼굴을 잘라서 올리는 불법 촬영물은 무죄이거나 감형 요소가 된다는 건가? 얼굴이 잘렸다고 영상 속 여자가 피해자가 아닌 게 되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제 벗은 몸이 국내외 사이트에, 단톡방에 수억개가 복제돼 돌아다닌다. 피해는 온전히 제 몫이다. 유포가 확산되면 될수록 저의 불안감, 공포심은 더욱 커진다"라고 호소했다. 또 A씨는 "제가 특정되지 않은 것도 아니다"라며 "가해자와 피해자 변호인, 가족과 저의 지인 모두 저를 특정할 수 있다. 가해자 변호인과 황의조 부모, 친형, 형수 이씨의 형제와 부모 등 제 신상을 아는 사람은 족히 세어봐도 50여명이 넘는다"라고 했다. A씨는 "주변 모든 관계가 무너졌다"라며 "모든 인연을 끊고 숨어서 지내는 것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절망감을 드러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지난 1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및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의조 형수 이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진과 영상 만으론 피해자 황의조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렵고, 피해자 중 황씨와 합의한 피해자는 형수 이씨의 선처를 구하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황씨 측은 입장문을 내면서 영상 속 여성을 추정할 수 있는 신상 정보를 일부 언급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이씨 선고 결과에 대해 "피해자들의 성관계 동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실제로 광범위하게 유포돼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었다"라며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서 황씨 형수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1심 선고형량이 가볍다고 판단된다"라면서 항소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3-19 13:32:40[파이낸셜뉴스] 축구 선수 황의조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받았다. 이씨는 선고 하루 전 '기습 공탁'을 했지만, 양형에는 유리하게 반영되지 않았다. 법조계는 법원이 기계적으로 공탁을 감형 요소에 반영하는 것이 아닌 좀 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분석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선고 하루 전인 13일 법원에 2000만원을 형사공탁해 '기습 공탁' 논란이 일었다.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피해 보상 차원으로 법원에 돈을 맡겨 놓는 제도로 재판부가 양형에 참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씨의 경우 재판부가 형사공탁을 양형에 반영하지 않았다. 피해자 측에서 수령 거절과 엄벌 의사를 밝힌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피고인들이 기습 공탁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감형을 받는 사례가 발생해 피고인들을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기존에는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함께 기재해야 공탁금을 낼 수 있었지만 2022년 12월 특례가 시행된 이후 사건번호만 알고 있어도 공탁이 가능해져 '기습 공탁'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공탁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이나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2차 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입법이 됐지만, 피해자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피고인들이 금전을 통해 감형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법조계는 이번 황의조 형수 사건에서 형사공탁이 양형에 참작되지 않은 것을 두고 공탁의 감형 효과가 일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전에는 기계적으로 양형기준에 따라 공탁을 감형의 요소로 반영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면, 이번 사건의 경우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감형 여부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공탁의 경우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라 감경요소로 반영되는데,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로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한다. 다만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판결문에 사유를 적도록 돼있다.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는 "피해자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기습 공탁이 감형 요소가 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이 형성돼 있다"며 "재판부도 피해자 측의 엄벌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공탁을 감형 요소에 반영할지 여부는 판사의 재량으로 사건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피해자의 수령 거절 의사가 있고 금전으로 피해를 온전히 보상할 수 없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3-15 17:29:54축구 선수 황의조(31·사진)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의조 형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영상 등 보강증거를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피해자 황씨는 유명한 축구선수로 성관련 영상과 사진이 인스타 등에 유포하면 그 특성상 영상과 사진이 무분별하게 퍼질 것임을 알았음에도 이를 이용해 협박하고 실제 SNS에 유포해 국내외로 퍼져나가 그 죄질이 무겁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자백을 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 전과가 없으며 영상에는 황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하기 어렵게 되어 있으며 황씨와 합의해 황씨가 형수의 처벌을 불원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말했다. 황씨는 피해자 영상이 유포된 후 A씨를 고소했다. 영상 유포 후 수사과정에서 형수 A씨가 특정됐다. A씨는 그간 황씨의 매니저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수사 과정부터 재판 초기까지는 자신이 누명을 썼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인터넷 공유기 및 SNS 계정 해킹 등으로 제3자가 범행에 개입했다는 주장을 펼졌다. 하지만 A씨는 지난달 중순 돌연 혐의를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꾸고 재판부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는 반성문에서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황의조)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 달 말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고, A씨 측은 선고를 하루 앞둔 전날(13일) 법원에 2000만원의 형사공탁금까지 걸었다. 다만, 이러한 공탁금에 대해 피해자 측에서 수령거절과 엄벌의사를 밝힌 이상 양형에 참작되지는 않았다. 영상 속 여성 피해자의 변호인은 재판을 마친 후 "선고 전날 재판부로부터 기습공탁 한 사실을 들었다"면서 "피고인이 행한 기습 형사공탁금에 대한 수령거절의사를 명백히 했는데 하루 전에 이렇게 기습공탁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3-14 18:29:25[파이낸셜뉴스]축구 선수 황의조(31)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의조 형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영상 등 보강증거를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피해자 황씨는 유명한 축구선수로 성관련 영상과 사진이 인스타 등에 유포하면 그 특성상 영상과 사진이 무분별하게 퍼질 것임을 알았음에도 이를 이용해 협박하고 실제 SNS에 유포해 국내외로 퍼져나가 그 죄질이 무겁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자백을 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 전과가 없으며 영상에는 황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하기 어렵게 되어 있으며 황씨와 합의해 황씨가 형수의 처벌을 불원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말했다. 황씨는 피해자 영상이 유포된 후 A씨를 고소했다. 영상 유포 후 수사과정에서 형수 A씨가 특정됐다. A씨는 그간 황씨의 매니저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수사 과정부터 재판 초기까지는 자신이 누명을 썼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인터넷 공유기 및 SNS 계정 해킹 등으로 제3자가 범행에 개입했다는 주장을 펼졌다. 하지만 A씨는 지난달 중순 돌연 혐의를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꾸고 재판부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는 반성문에서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황의조)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 달 말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고, A씨 측은 선고를 하루 앞둔 전날(13일) 법원에 2000만원의 형사공탁금까지 걸었다. 다만, 이러한 공탁금에 대해 피해자 측에서 수령거절과 엄벌의사를 밝힌 이상 양형에 참작되지는 않았다. 영상 속 여성 피해자의 변호인은 재판을 마친 후 “선고 전날 재판부로부터 기습공탁 한 사실을 들었다”면서 “피고인이 행한 기습 형사공탁금에 대한 수령거절의사를 명백히 했는데 하루 전에 이렇게 기습공탁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3-14 10:56:01[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황의조(31·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의조의 형수가 1심 선고 하루 전에 법원에 공탁금을 내는 이른바 '기습공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씨의 형수 A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2000만원을 형사공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인 14일 A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와 관련해 1심 결론이 나오는데, 이를 하루 앞둔 시점이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13일 15시10분경 재판부로부터 피고인(A씨)의 일방적인 형사공탁에 대해 전달받았다"며 "피고인과 일체 합의 의사가 없고 공탁금 역시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공탁 자체도 피해자에게는 신원이 누군가에게 또다시 노출되는 불이익이 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지극히 A씨의 이기적인 행태에 불과하다"며 "불쾌하고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형사 공탁이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법원의 공탁소에 일정 금액을 맡겨 피해회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탁금 납부는 가해자의 피해회복 노력으로 간주돼 감경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는 특례제도가 시행돼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몰라도 공탁이 가능해졌다.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취지였지만, 일방적인 공탁이 가능해지면서 선고 직전 공탁금을 내 감경받는 사례가 발생하며 '꼼수'라는 지적도 계속됐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A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A씨 측은 "그간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최근 제출한 변론요지서 내용과 같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황씨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황씨의 불법촬영 정황을 포착해 피의자로 전환하고 지난 8일 황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재판에 이르기까지 해킹 가능성을 주장하며 혐의를 줄곧 부인하다가 지난 20일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3-13 17:28:08[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 황의조 씨의 사생활 동영상을 올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은 황 씨의 형수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피해 여성은 "4년의 구형도 짧다"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6일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축구선수 황의조씨의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이자 형수 A씨의 유포·협박 피해자이기도 한 여성 B씨는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징역 4년 구형 역시 너무나 짧다"고 호소했다. 앞서 황 씨의 형수인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연인이라는 주장과 함께 그가 불특정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탄원서에서 피해자는 "영상이 유포됐던 시간을 밤으로 알고 있다"며 "(가해자는) 그 밤에 조회수가 몇 만 단위로 올라가고, 유포 영상이 수없이 다른 매체로 퍼 날라지는 광경을 실시간으로 접했음에도 본인의 잘못을 제때 바로잡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B씨는 A씨가 갑자기 죄를 인정하고 제출한 반성문에서 오히려 피해자를 음해했다고 지적했다. 황 씨의 형수는 자필 반성문에서 "오로지 황의조만을 혼내줄 생각으로, 영상을 편집해서 카메라를 바라보는 여성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게 했다"며 "황의조의 선수 생활을 망치거나 여성에게 피해를 줄 생각은 결코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B씨는 "가해자의 반성문과 달리 저는 단 한 번도 카메라를 바라본 적이 없다"며 "거짓된 진술로 저를 기만하는 것 또한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아울러 "가해자들(황의조·A씨)은 대중들의 질타와 관심이 없었다면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며 "법 위에 사는 가해자에게 재판부가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B씨는 "엄마나 할머니가 되어서도 평생 불안감 속에 살 텐데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가해자를 생각하면 너무나 분하고 억울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 씨 형수 A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3-06 06:31:08축구 선수 황의조(31·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형수 A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 사건에서 이같은 구형 의견을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줬고 제가 한 일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변호인은 "그간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최근 제출한 변론요지서 내용과 같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황씨는 A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피해 여성 측은 엄벌 탄원서를 각각 제출한 상태다. 법정에 출석한 피해 여성 측 변호인은 "4년 구형은 너무 부족하다. 앞으로 합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12월 8일 구속기소 됐다. 황씨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황씨의 불법촬영 정황을 포착해 피의자로 전환하고 지난 8일 황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재판에 이르기까지 해킹 가능성을 주장하며 혐의를 줄곧 부인하다가 지난 20일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02-28 18:44:54[파이낸셜뉴스] 황의조와 피해 여성을 협박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보복협박 등)로 법정에 선 형수 A씨가 태도를 바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 “오로지 황의조를 압박하기 위해 한 것이며 피해 여성의 얼굴이 영상에 나오지 않은 것이 그 이유”라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보강증거가 있으면 유죄를 확정할 수 있다. A씨가 공소사실 인정하면서 쟁점은 ‘유·무죄 다툼’에서 ‘내려질 형량’으로 바뀌게 됐다. 기존에 채택된 황의조 선수 친형에 대한 증인신문도 피고인의 공소사실 인정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됐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면서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고,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사죄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피해자 변호인은 “범죄 부인하다 일방적으로 21일 반성문을 제출했는데 보도를 보고 알았다”면서 “피고인의 입장 등을 보면 진정 반성하는 것인지 의문이며 검찰의 징역 4년 구형은 너무 낮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공판절차를 종결하고 3월 14일 오전 10시 선고를 내린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2-28 16:57:42[파이낸셜뉴스]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 선수의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의 재판에 황씨의 친형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기소된 형수 A씨의 4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은 A씨 배우자이자 황씨의 친형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A씨 부부는 황씨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진술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이에 대한 입증을 위해 친형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앞서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인터넷 공유기 및 사회관계망(SNS) 계정 해킹 등 제3자의 개입으로 인한 범행으로 인해 A씨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계속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일 A씨 측은 돌연 재판부에 혐의를 인정한다는 A씨의 자필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반성문에서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황의조)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입장을 밝히면서, 부동의했던 증거를 동의할 가능성이 있어, 친형의 증인신문이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또, 이르면 이날 재판이 종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황씨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SNS에 공유하거나,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며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영상이 확산하자 협박 등 혐의로 A씨를 고소했는데, 이후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형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그간 황씨의 매니저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황씨의 불법 촬영 혐의는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다.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촬영 사실은 인정했으나 불법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28 06:54:53[파이낸셜뉴스] 불법촬영 혐의로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황의조(32·알라니아스포르) 사건이 또 다시 새로운 국면으로 빠지고 있다. 해당 영상을 유출한 형수가 모든 범행을 자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해 여성 측은 '황의조 구하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황씨의 형수 A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에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하는 내용의 자필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오로지 황의조의 성공을 위해 5년간 뒷바라지에 전념했으나, 지난해 영국 구단으로 복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하자 배신감을 느끼게 됐다. 휴대폰에서 발견한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활용해 황의조를 협박해 다시 저희 부부에게 의지하게 할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A씨 측은 그간 재판에서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해킹의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A씨는 작년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12월 8일 구속기소 됐다. 황씨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피해자측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반성문은 황씨를 돌연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피해자로 둔갑시켰다”며 “(형수의) 자백과 반성은 피해자에 대한 반성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반성문을 빙자해 황씨가 불쌍한 피해자임을 강조하며 불법 촬영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하튼 유포와 협박에 대한 형수측의 자백이 진행되면 향후에는 "불법촬영" 여부에 조금 더 쟁점이 모일 전망이다. 한편, 황의조 측은 “형수와의 불륜 등 루머에 대해서는 강한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02-24 15:5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