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황제복무’ 의혹에 받아왔던 나이스그룹 최영 전 부회장의 아들 최모 병장(당시 상병)이 군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최 전 부회장에게 수차례 식사 접대를 받고 편의를 봐준 것으로 드러난 최모 병장 소속 부대 부서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군은 10일 “공군본부 보통검찰부는 제3방공유도탄여단 병사의 특혜복무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 소속 부서장인 신모 소령이 최 전 부회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80여만원의 식사 대접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정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 병장의 황제복무 의혹을 폭로한 글이 올라오면서 공분이 일었다. 해당 게시글에는 △1인 생활관 사용 △간부의 빨래 배달 심부름 △외부 무단이탈 등 특혜를 고발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2만7000명가량이 동의했다.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공군 군사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8월 최 병장을 무단이탈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했지만 신 소령의 대가성 혐의 입증에는 실패했다. 군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신 소령이 지난 2~5월 4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의 호텔 음식점 등에서 최 전 부회장과 80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같은 부서 진모 중사와 장모 준위도 2차례 동석해 40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받았다. 최 전 부회장은 “아들을 잘 봐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소령과 진 중사는 군사경찰 수사 당시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손상시켰다. 군 검찰은 진 중사에 대해 금액과 횟수, 지휘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및 징계의뢰 처분을 내렸다. 장 준위는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으로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최 전 부회장은 민간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수사를 하고도 대가성 혐의를 밝혀내지 못한 공군 군사경찰에 대해 “팔이 안으로 굽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2020-11-11 08:33:30[파이낸셜뉴스] '황제 군 복무' 의혹이 일고 있는 공군 부대에 대한 감찰에 들어간 가운데, 예하 부대 대대장이 갑질과 음주운전 은폐 등을 했다는 추가 증언이 나왔다.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근 '황제병사'로 문제되고 있는 부대(방공유도탄사령부 제3여단)의 직속 부대 비위를 추가적으로 폭로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 따르면 경기 화성 남양읍에 있는 모 공군 부대에서 복무하고 있다는 작성자는 "해당 부대 대대장은 폭언, 갑질, 횡령, 사적지시 등 수많은 비위 의혹에 대해 올해 초 조사를 받았다"며 "그러나 비위 사실 중 많은 부분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가장 가벼운 주의경고 조치가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해당 대대장이 △병사에게 관사 청소 등 사적지시 △소속 하사 음주운전 은폐 △다리를 다친 병사에게 뜀걸음을 지시하는 등 가혹행위 △퇴근한 간부에게 대리운전 지시 △군수품을 빼돌려 사적유용 △휴가 중인 병사의 전화 태도를 문제 삼아 강제 복귀시키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대장은 가족초청행사 때 병사들에게 너네들은 어른이니까 힘든 걸 얘기하지 마라", 폭언 의혹이 있었던 병사에게는 "네 맘 이해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피해자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청원인은 전했다. 공군 측은 해당 대대장이 올해 초 경고 처분을 받았으나, 신고자에게 보복하고 추가로 갑질했다는 의혹이 접수돼 공군본부에서 감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청원인은 "조사 과정에서 진술자들이 공개되면서 해당 장병들에게 보복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 글을 쓰고 있는 동안에도 청원이 올라간 후 이루어질 2차 가해가 두렵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여단에서는 앞서 대기업 부회장 아들인 소속 병사가 1인 생활관을 사용하고, 부사관 등 간부에게 빨래 심부름을 시키는 등 '황제 군생활'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군본부가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0-06-14 16:55:52[파이낸셜뉴스] 아들의 '황제 군 복무' 의혹으로 사임했던 최영 전 나이스그룹 부회장이 "군 복무 중인 아들을 잘 봐달라"는 취지로 공군 간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뇌물공여 의사표시,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부회장에게 지난 3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부회장은 지난해 2월 6일~5월 26일 사이 서울 영등포구 한 식당 등에서 A소령 등 공군 관계자들에게 총 네 차례에 걸쳐 167만여원 가량의 식사 등을 대접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부회장은 이 과정에서 정년을 앞둔 A소령에게 “전역 후 취업은 걱정하지 말라", "전역 후 계열사에 취직할 수 있다"고 하면서 취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는다. 최 전 부회장은 또 공군 관계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면서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총 249만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최 전 부회장 측은 “A씨에게 계열사에 대한 취업 제안을 한 사실이 없고 취업 시켜 줄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며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는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의사표시란 상대방에게 뇌물을 제공하겠다는 의사의 표시로 명시적·묵시적 방법 어느 것이나 무방하고, 공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죄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 전 부회장은 A씨에게 아들의 군 복무와 관련해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묵시적으로 A씨가 전역 후 계열사에 취업 기회를 제공할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최 전 부회장의 범행은 직무 행위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해친 것으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최 전 부회장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아들이 건강상 문제나 동료들과의 불화로 인해 군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던 애로사항을 해결하려던 것이 발단이 됐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군 최모 병사가 1인 생활관을 사용하고 빨래를 부사관에게 시키는 등 황제 복무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공군은 군사경찰을 투입해 수사에 나섰다. 이에 최 전 부회장은 같은 달 "모든 의혹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나이스그룹의 명성과 위상에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사임했다. 최 전 부회장으로부터 81만여원의 식사를 대접받은 A소령은 지난 3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12-09 11:25:32[파이낸셜뉴스] '황제 복무'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예하 3여단 소속 병사가 군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반면 해당 병사의 소속 부서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공군본부 보통검찰부는 10일 "3여단 병사 특혜복무 의혹과 관련해 소속 부서장 A소령이 B병장(당시 상병)의 부친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80여만 원의 식사대접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보통검찰부는 "다른 간부인 C준위와 D중사도 4회 중 2회 동석해 총 40여만 원의 식사대접을 받았다"면서 "금액과 횟수, 지휘관계 등을 고려해 D중사는 기소유예 및 징계의뢰했으며 C준위는 현재 국직부대 소속으로 관할인 국방부 검찰단으로 수사의뢰했다"고 설명했다. B병장의 부친은 관할 민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보통검찰부는 "B병장의 경우 9회의 진료목적 특별외출 중 5회는 본가를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외출 승인권자인 A소령이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무단이탈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B병장의 세탁물 반출 혐의는 '군용물 무단 반출'에 해당돼 징계를 의뢰했다. 부서장 A소령은 특별외출 시간에 본가 방문을 방임한 점에 대해 지휘감독 소홀로 징계의뢰했다. 또한 보통검찰부는 "부서장 A소령과 간부 D중사가 군사경찰 수사 중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요구받자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손상시켰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형사처벌이 불가해 감찰 및 수사 방해에 대해 징계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월 B병장의 황제복무 의혹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을 통해 알려졌고, 군 당국은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청원 글을 게시한 제보자는 B병장이 부사관으로부터 세탁물과 음용수를 배달받고, 생활관 단독 사용 등 특혜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아울러 탈영 의혹도 제기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2020-11-10 16:05:59테드 윌리엄스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마지막 4할 타자'다. 1941년 시즌 타율 0.406은 아직까지 깨지지 않았다. 1943~1945년(2차 세계대전)에 이어 1952~1953년 다시 징집돼 6·25전쟁에 참전했다. 그러고도 39세의 나이에 복귀해 2년 연속 리그 타격왕을 차지하면서 '메이저리그의 전설'이 됐다. 그러나 윌리엄스의 위업은 예외적이다. 군 복무로 인한 공백기 뒤 스타들의 기량은 전성기에 못 미치는 게 상례여서다. 국민개병제인 우리나라에서 예술·체육요원을 대상으로 병역특례제도를 두는 이유다. 2018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한 축구대표팀의 손흥민을 비롯해 많은 스타들이 그 혜택을 받았다. 다만 이로 인해 형평성 논란이 꼬리를 문 것도 사실이다. 국제콩쿠르 입상자 등은 면제를 받을 수 있으나, 대중예술인은 대상에서 제외된 게 단적인 사례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에 병역특례 혜택을 주자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5일 "BTS는 빌보드 1위로 1조7000억원의 경제 파급효과를 냈고, 한류 전파와 국위선양 가치는 추정조차 할 수 없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그의 말처럼 한류 확산 등에 미친 BTS의 기여는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다. 그럼에도 병역면제를 두고는 반응이 엇갈린다. 김종철 정의당 전 선임대변인은 "BTS '아미'(팬)의 일원으로서 노 의원 제안에 반대한다"고 했다. "다른 청년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다. 한국 사회에서 병역 문제는 특혜 시비로 늘 휘발성이 큰 이슈다. 그러니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황제휴가' 의혹이 몇 달간 온 나라를 들썩이게 했을 법하다. 그렇다면 BTS 병역면제 여부도 공정성을 잣대로 공론화할 때다. 이제 "손흥민이 되는데 BTS는 왜 안 되느냐"는 논리가 막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혹여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BTS 지원방안은 찾아내야 한다. 입대 전 해외여행 편의 등을 보장하고, 전성기 이후로 최대한 입영을 연기해 주는 것도 대안일 듯싶다. kby777@fnnews.com 구본영 논설위원
2020-10-06 18:08:07[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카투사 복무 당시 ‘황제휴가’ 논란을 제기했던 당직병사 현 모씨의 조력자인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이 “추 장관이 사과하지 않을 경우 동부지검 녹취록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29일 김 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당직사병이 서 씨에게 전화통화했다는 것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의 얘기는 새빨간 거짓이라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이날 ‘법무부 장관 아들 병가 관련 의혹 고발 사건’ 공보자료를 통해 서 씨가 휴가 당시 현 씨의 복귀 요청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서 씨는 통화 직후 보좌관 A씨에게 정기 휴가 연장 처리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소장은 “수사 결과에 대한 판단은 차치하더라도 당시 당직병사의 말이 거짓이었다는 사람들은 반드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사과하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만약 검찰 수사로 사실로 밝혀진 사실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시면, 그 당사자가 누구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명예훼손 고소 등 끝까지 그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황희 의원과 방송인 김어준 씨 등은 방송과 SNS, 기자회견 등을 통해 현 씨의 주장을 적극 반박한 바 있다. 추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이 허위진술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제보자인 사병이 일방적으로 오해를 하거나 억측을 하지 않았나 생각도 든다”고 언급했다. 김 소장은 “(이들의) 거짓이 거짓임을 녹취록을 통해 입증하겠다. 제가 그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감수하겠다”며 “진실로 무장한 잃을게 없는 사람한테 정치와 권력을 들이대지 말라”고 꼬집었다. 김 소장은 해군 소령이던 2009년 군내 납품 비리를 고발한 공익제보자다. 그는 이후 사실상 군에 등떠밀려 전역한 뒤 2018년 대북확성기 납품 비리를 신고해 진상을 밝혀내기도 했다. joonhykim@fnnews.com 김준혁 인턴기자
2020-09-29 07:12:21[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 등 군복무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추 장관과 추 장관 아들 등에 대해 28일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단히 정치적 판단으로 보인다"고 반발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북한의 만행으로 시끄러운 틈을 타 추석 전 (검찰이) 신속한 불기소 발표를 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애당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며 "지난 1월 고발된 사건에 대해 늑장수사로 일관할 때부터, 그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검사들이 줄줄이 동부지검으로 발령 날 때부터, 추 장관도 알고 국민도 알고 있던 결과"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검찰의 수사에 대해 "추 장관 아들 황제 휴가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때에는 마치 대단한 수사를 하는 것처럼 했다"며 "청탁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보좌관의 통화내용은 무엇인지, 또 휴가연장을 승인한 지역대장의 의도는 무엇인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불기소 처분에 대해 "혐의없음이란 면죄부를 부여했다"고 지적한 김 대변인은 "이제 국민적 의혹을 파헤치고 진실에 다가가는 유일한 길은 특검밖에 남지 않았다"고 압박했다. 앞서 검찰은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추 장관과 아들, 추 장관의 보좌관, 추 장관 아들의 카투사 복무 당시 소속 부대 지역대장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0-09-28 16:11:42[파이낸셜뉴스]17일 진행된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혜택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추 의원은 여당의 ‘안중근 비유’ 논란에 “과보호도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 첫 질의자로 나선 김상훈 의원은 “어제 민주당에서 아드님을 안중근 열사에 비유했다. 여기에 장관님은 동의하시나”라고 물었다. 이에 추 장관은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제 아들을 안중근이라고 비유한 것이 아니라 안중근 열사가 말한 글을 함께 남긴 것으로 보인다”며 “나라에 헌신하는 건 군인의 의무라는 것, 그 말씀에 따랐다는 것을 강조한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아들을 과장하거나, ‘황제 탈영’ 등으로 깎아내리지 말고 ‘진실이 힘이있다’는 생각으로 있는 그대로 진실을 봐달라”고 강조했다. “너무 강한 보호가 오히려 아드님의 입지를 어렵게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는 “그렇다. 과보호도 바라지 않고, 그렇다고 다른 병사가 누릴 수 있는 질병 치유권과 휴가권도 제 아들도 적절히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안을 봐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내가 국회의원이 아니었으면 아들이 군대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던 점을 지적하자, 추 장관은 ”제가 아들이 면제대상이라고 말했다기 보다는 아이가 군대 가서 꾀병을 부린 게 아니고 수년간 지속 아팠던 아이기 때문에, 아들은 군입대전에도 수술을 받았는데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재검을 요청했으면 현역병이 아니라 신체검사 등급이 내려가서 현역병이 아닌 다른 대상이었을 거라는 취지의 말이었다“고 해명했다. 추 장관은 또 이날 “저는 (군에) 민원을 넣은 바가 없고, 제 남편에게도 민원을 넣은게 없다는 것을 확인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저나 남편이나 일로써 바쁘고 제 아들딸은 거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며 살아왔다”고 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0-09-17 16:03:1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논란에 '흙수저' 장병들의 가슴이 멍들고 있다. 군에 몸담은 장병뿐 아니라 그 가족과 군대에 갔거나 이미 다녀온 이들까지 반감을 드러낸다. 추 장관 아들의 불법 여부만 문제가 아니다. 뿌리 깊은 불공정이 흙수저 가슴마다 스며들어 있다. 흙수저는 부모의 능력이나 형편이 넉넉지 못해 소위 부모 찬스가 없는 자녀를 지칭하는 말이다. ■황제병사··· 서민은 "꿈도 못 꿔"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 따르면 올해 군 특혜 논란 시작점은 지난 6월 불거진 공군 황제복무 의혹이었다. 서울 금천구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제3여단에서 간부가 병사의 심부름을 했다는 믿기 어려운 내용의 글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것이다. 공군본부 감찰실과 공군 군사경찰단이 즉각 진상파악에 나섰지만 결과는 기대 이하였다. 의혹 상당부분이 사실로 드러났지만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기소하지 않은 것이다. 인정된 혐의는 문제 병사가 5회에 걸쳐 외출 목적과 다른 장소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것 정도였다. 부대 간부에 대해서도 병사 외출증 확인 미흡과 군용물 무단 반출 정도만 징계의뢰했다. 8일간 생활관을 단독으로 사용하고 부사관에게 세탁물과 물을 전달받은 내용이 사실로 드러났지만 군이 내린 결론은 '특혜 아닌 배려'란 것이었다. 지난달에는 김흥연 MP그룹 총괄사장 아들이 부대 배치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터져 나왔다. 아들 김모씨가 직접 배치에 아버지 덕을 봤다고 언급한 내용의 녹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법무관으로 복무할 당시 무단이탈, 허위출장, 특수 폭행, 업무절차를 무시하고 성범죄 피의자를 봐준 의혹 등 모두 7개 혐의로 공군 검찰의 조사를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은 김씨가 공군에 배치된 게 '아빠 찬스'가 아닌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론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추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논란 이후 여론은 악화일로에 있다. 여당 지도부에서 연달아 나온 '카투사가 편한 군대'라거나 '카톡으로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는 발언은 악화된 여론에 불을 댕겼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리얼미터 9월 2주차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6%로 5월 첫째주보다 25%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1%에서 44%로 2배 이상 늘었다. 부정적인 답변 이유로는 '인사문제', '공정하지 못함' 등의 답변이 두드러졌다. ■부모 지위·재산, 군 복무까지 영향 공군 황제병사 사건이 논란이 됐을 당시 친형 사망에도 청원휴가를 하루밖에 못 받았다는 사회복무요원의 이야기가 화제가 됐다. 정수기 물과 군 내 세탁기가 몸에 맞지 않는다는 병사는 외부에서 빨랫감과 물을 공수해주는 배려를 받았지만, 형 장례 기간 동안 발인까지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사회복무요원의 요청은 규정이란 말 한마디에 묵살됐다. 휴가복귀가 늦은 병사가 법정에서 군무이탈로 처벌받은 사례도 논란이 되고 있다. 복무를 성실히 하지 않아 괘씸죄가 적용된 경우가 다수라지만, 성실히 복무하고도 휴가 복귀가 늦어 얼차려를 받거나 영창을 갔다는 사례도 심심찮게 언급된다. 반면 부유한 집안 출신 병사가 편한 보직으로 빠졌다는 증언도 이어진다. 들여다보고 있자면 같은 시대, 같은 나라 군대라고는 믿기 어려운 내용이 많다. 군 복무가 부모의 지위나 재력에 영향을 받는다는 건 통계로도 일부 입증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현역병 복무자 658명 중 54.1%인 356명이 비전투 특기 및 부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공군은 17.8%, 미8군(카투사)은 5.6%로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고위공직자와 직계비속의 평균 병역면제율 역시 7.7%로, 일반인 평균 병역 면제율 0.25% 내외의 30배 가까이나 됐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0-09-16 17:41:23[파이낸셜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4일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 “제 아들은 당 대표를 엄마로 뒀으니까 아프면 안 되느냐”며 야당 의원들을 향해 “너무 야비하지 않으냐”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대정부질문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엄마가 당 대표면) 법에 보장돼 있는 병가를 쓰면 안 되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전 의원이 “국민들은 이걸 황제휴가, 황제근무라고 한다. 추미애 당 대표가 아니면 상상조차 하겠느냐”고 밀어붙이자, 추 의원은 “제 아들은 그냥 평범하다. 탈영이나 황제 굳이 그렇게 이야기 해야겠느냐. 너무 야비하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추 장관은 ‘탈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전 의원을 향해 “제 아들은 피고인도 탈영자도 아니다. 탈영 용어를 자제 해 달라. 아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전주혜 의원실은 이날 군무이탈죄 관련 대법원 판례를 공개하며, 추 장관의 아들 사례의 경우 법적으로 탈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진 질의에서 전 의원은 “당직사병이 아드님이 군대 복귀해야 하는데 복귀하지 않아서 전화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당직병과 전화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추 장관은 “그 당직사병을 자꾸 야당 의원들은 공익 제보라고 하는데 공익 제보면 공익적이어야 하고, 의심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당직 사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오인이나 억측이며, 의심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당직 사병의) 진술에 의심이 주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원님께서도 공격적으로 그러시지 말고 차분하게, 판사도 하셨으니 따져봐달라”고 역공했다. 한편 추 장관은 지난 2017년 자신이 딸의 보좌관을 통해 프랑스 비자 발급을 빨리 받기위해 외교부에 문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개학 전에 비자가 안 나와서 가급적 개학 전에 (프랑스에) 가야 하지만 (대사관 쪽에서) 원본 합격증을 요구했고, 개학 전에 갈 수 있는 방안을 보좌관을 통해 문의했다”며 “그건 주권국이 있기 때문에 청탁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결국 개학 후 비자를 발급받게 됐다”고 해명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0-09-14 21:0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