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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피해자' 김지은 "소송비용 추심 포기해야"…충청남도에 공식 민원

'안희정 피해자' 김지은 "소송비용 추심 포기해야"…충청남도에 공식 민원
[여주=뉴시스] 김종택기자 = 여성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해 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오전 경기도 여주교도소에서 3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출소하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8년 4월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해왔다. 2022.08.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안희정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김지은씨가 충청남도를 향해 소송비용 추심 포기를 요청했다.

21일 김씨는 소셜미디어(SNS)에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충청남도에 공식 민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4월 안희정 천 충청남도지사가 김씨에게 834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중 5300여만원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공동으로 배상해야 하는 금액이다. 다만 소송비용의 경우 김씨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는 않아 일부를 김씨가 부담하게 됐다.

이에 충청남도 측은 최근 소송비용액 확정을 법원에 신청했다. 소송비용액 확정은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을 당사자들이 각각 얼마씩 부담해야 하는지 법원이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절차다.

소식을 접한 김씨는 지난 18일 입장문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의 회복을 더는 늦추지 마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 충청남도가 피해자인 내게 소송비용을 청구했다"며 "이 사안을 소송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나에 대한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판결 확정 뒤 충남도청 관계자는 안 전 지사가 판결금을 지급했다며 '충청남도에는 책임이나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면서 "충남도청은 같은 판결을 근거로 피해자인 내게 소송비용을 청구했고, 그 액수를 확정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청남도에는 이미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할 수 있는 제도와 절차가 있다"며 "그 제도가 지금 이 사건에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청남도의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따르면 상대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권익 보호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은 경우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할 수 있다. 김씨는 해당 조항을 언급하며 소송심의위원회 회부를 요구했다.


이후 21일 김씨는 "이 사안을 소송심의위원회에 올려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할지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결정 전까지는 추심을 유보하고 회부 여부와 심의 일정도 답해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회부하지 않을 경우 이유와 근거도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충청남도 측은 김씨의 요구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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