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이란 선수들이 한국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가해자 가운데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아 논란이다.
22일 JTBC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새벽 한국 여성 A씨는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이란 육상 국가대표 선수 등 3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숙소에 있던 이란 선수 2명과 코치 1명을 체포했다. 이란 선수들은 숙소에서 A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위해 사건 당일 CCTV를 분석하던 경찰은 현장에 이란 선수 1명이 더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로 체포한 뒤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당시 피해자는 이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를 불러 4명의 얼굴을 보여줬고, A씨는 구속된 선수 2명과 석방된 선수 1명을 성폭행범으로 지목했다.
경찰은 지목된 성폭행범을 체포했으나,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아 풀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보완 수사 결과, 앞서 구속된 코치는 망을 보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인 측 변호인은 “검사가 ‘실제로 (범인이) 4명인 것 같다’ 하니까 그때야 피해자도 3명이 아니라 4명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4명 다 구속이 되었어야 되는 것이 올바른 처분”이라고 전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3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첫 진술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앞서 체포한 3명만 구속하고 추가로 체포한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해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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