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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집에 안 오길래 주차장 가봤는데…차안에 애인과 알몸으로"

"아내 집에 안 오길래 주차장 가봤는데…차안에 애인과 알몸으로"
[뉴시스]아내가 밤 늦도록 귀가하지 않아 주차장에 가봤더니 다른 남성과 알몸 상태로 있는 장면을 목격한 남편이 도주하려던 이들을 몸으로 막으려다 부상을 입은 해외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연합조보) 2025.7.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아내가 밤 늦도록 귀가하지 않아 주차장에 가봤더니 다른 남성과 나체로 있는 장면을 목격했고, 도주하려던 이들을 몸으로 막으려다 부상을 입은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1일 싱가포르 매체 연합조보(롄허자오바오)에 따르면 이날 싱가포르하위(지방)법원에서는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와 공공장소에서의 음란 행위 혐의를 받는 피고인 셰 슈셔(50)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해 6월29일 새벽 2시13분께 싱가포르 셍강(盛港) 콤파스베일 보우(Compassvale Bow) 278번지 다층 주차장에서 차량을 난폭하게 운전해, 차량 보닛 위에 있던 남성 우융성(吴永盛)을 도로에 떨어뜨려 얼굴, 손, 무릎, 가슴 등에 찰과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우융성은 사건 당일 밤 아내와 연락이 닿지 않아 걱정돼 직접 밖으로 내려가 아내를 찾았다. 그러던 중 주차장에서 피고의 차량을 목격했는데, 차량 번호판이 익숙했다고 한다. 예전에도 그 차가 아내를 집까지 데려다 준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의심이 든 우융성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영상을 촬영하기로 했다.

우씨는 "처음에는 그들이 차 안에 있는지 몰랐고, 차 옆에 잠시 서 있다가 영상 촬영을 시작했다"면서 "이후 차량에 가까이 다가가자 그들이 나체 상태라는 걸 발견했다"고 말했다.

우씨는 차 문을 열려고 했으나 열리지 않았고,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시키려 하자 보닛 위로 올라갔다고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계속해서 액셀을 밟았고, 결국 자신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피고인은 난폭 운전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주장했으나, 공공장소에서의 나체 행위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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