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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美 상용 드론시대 개막, 우린 준비됐나

운행규정 발효로 첫 단추.. 한국은 규제완화 뒤처져

미국에서 상업용 드론 시대가 개막됐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지난 2년간의 논의 끝에 만들어진 상업용 드론 운행규정을 29일(현지시간) 정식 발효했다. 마이클 우에르타 FAA 청장은 "앞으로 1년간 드론 60만대가 상업용으로 활용될 것이며 관련산업이 급팽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운행규정은 드론 조종사의 면허증 보유를 의무화하고 높이 122m 이상, 시속 161㎞ 초과 비행과 야간비행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조종사는 드론을 직접 볼 수 있도록 시야선을 확보해야 하며 25㎏ 이상 드론은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가 공공의 안전보장을 위해 다소 강한 규제를 도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아마존, 구글 등이 추진하는 원거리 택배는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 많다. 그러나 이번 규정은 상업용 드론 운행을 위한 첫단추를 끼웠다는 데 의의가 있다. FAA는 "앞으로 원거리 택배 등을 위한 규정 완화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술 발달을 반영한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예고한 것이다.

드론은 '하늘의 산업혁명'으로 불릴 만큼 한창 떠오르는 산업이다. 국제무인기협회(AUVSI)는 2025년까지 세계 드론산업 시장이 820억달러(약 92조원)로 확대되고 고용인력도 1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드론산업 육성에 팔을 걷어붙였다. 일본은 지난해 말 도쿄 인근 지바시를 드론특구로 지정하면서 3년 안에 드론 택배를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 중국은 드론 관련 규제가 네거티브 방식인 데다 드론 택배에 대한 규제 자체가 없다. 세계 상업용 드론의 70%를 점유하는 중국 드론업체 DJI는 한국에 플래그십 스토어와 실내 드론비행장을 잇따라 열었다.

우리 정부도 최근 드론산업 육성에 나섰지만 늦었다는 느낌이 든다. 25㎏ 이하 드론사업 자본금 요건 폐지, 시험비행 장소 확대 등의 규제완화만으로는 영세한 국내업계에 큰 임팩트가 없다. 서울.수도권에 비행.촬영 금지구역이 많아 드론을 마음껏 날릴 수도 없다. 전라남도를 드론 관련 규제 프리존으로 지정하면 뭐하나. 근거법인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국회에서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는데. 상업용 드론 운행규정 같은 것은 우리에겐 아직 먼 얘기다.


우리나라가 더 이상 머뭇거리면 드론산업의 주도권을 경쟁국에 완전히 내주게 될 상황이다. 세계는 드론 관련 규제완화에 잰걸음이다. 미국마저 드론 운행규정을 발효하자마자 완화 작업에 착수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나. 후발주자인 우리도 규제완화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