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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크루즈 부산항대교 지날까

통과기준 64m 상향 논의.. 부산항만공사 내달 고시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로 모든 선박 접안 가능할듯

초대형 크루즈 부산항대교 지날까
부산항대교를 통과할 수 있는 선박높이가 64m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여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로 입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아시아 최대 크루즈선박인 16만8000t급 퀀텀호.


부산항대교를 통과하는 선박 높이 제한이 상향 조정돼 북항재개발지역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로 기항하는 모든 크루즈선박 통과가 허용될 전망이다.

부산해양수산청과 부산항만공사는 선박을 외항에서 부두까지 안내하는 도선사회가 부산항대교 통과 기준을 64m까지 높여도 된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30일 밝혔다.

통과기준을 정할 때 도선사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된다.

부산항만공사가 이를 토대로 부산항대교 통과 높이를 정한 고시 개정을 요청하면 부산해양수산청은 다음달 중순께 새로운 기준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로써 현재 북항을 가로지르는 부산항대교의 통과 제한 높이는 수면에서 선박의 굴뚝까지 60m로 정해져 있는 것을 64m로 상향 조정하면 아시아 최대인 16만8000t급 퀀텀호와 어베이션호(각 62m), 13만8000t급 마리너호(63.45m) 등 초대형 크루즈 선박도 북항에 지어진 새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 접안할 수 있게 된다.

초대형선들은 부산에 기항하는 전체 크루즈선의 입항횟수에서는 3분의 1, 승객수에서는 절반을 차지한다.


일부 선사가 '항만당국이 고시한 기준보다 2m 이상의 여유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자체 규정을 두고 있지만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해양수산청은 "부산항대교 중앙부분의 수면까지 거리가 최소 66.66m, 최대 67.07m여서 선사의 자체 기준을 적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지만 선사가 걱정한다면 안전한 통과를 보장하는 서한을 발송해 새 터미널에 접안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산항에는 내년에 크루즈선이 280회 기항해 하루 3척이 동시에 입항하는 날이 14일이나 될 것으로 사전 예측조사됐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