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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공약 점검] 너도나도 "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 이번엔?

13. 사정기관 개혁
너도나도 "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 이번엔?
검찰이 수사권.기소권 독점 막강한 권한 조정에 초점
검찰 견제할 공수처 제시.. 홍준표 "위헌 요소" 반대

[대선후보 공약 점검] 너도나도 "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 이번엔?

역대 대선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했으나 정작 이행은 되지 않았던 공약이 하나 있다. 바로 '권력을 가진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에 대한 개혁'이다. 물론 단골 공약으로 제시됐지만 개혁은 한 번도 완수되지 못하고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났다.

그러나 이번 19대 대통령선거 분위기는 다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에 치러지는 대선이라는 점에서 후보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어느 때보다 사정기관 개혁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

핵심은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독점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선 후보들은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을 조정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공수처, 검찰 독립성 위해 필요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분리 등이 이번 대선의 주요 공약으로 부상한 것은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라는 점에서다.

공수처의 경우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 고위 공직자 등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를 조사하는 역할을 한다. 검찰이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받는 분야다.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은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고 있다.

문 후보는 공수처를 만들어 이른바 검찰의 '권력 눈치보기 수사'를 차단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공수처 설치는 물론이고 유죄판결을 받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특별사면도 제한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와 심 후보 역시 수사.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를 약속했다.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공수처 설치에 반대 입장을 정했다. 공수처 설치에는 위헌요소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 위에 또 다른 검찰 조직을 만드는 '옥상옥'의 기구가 될 것이라는 논리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검찰의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하느냐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상열 광운대 법학부 교수는 "검찰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정치의 영향을 받다보니 공수처를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검찰이 정치로부터 독립돼야 하는데 그동안 기회를 줬는데도 하지 못했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한목소리

각론에서 일부 차이는 있지만 후보들은 검찰의 기소독점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독점권을 타파해 '검찰 독재'를 방지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사실상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다.

문 후보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일반 수사권은 경찰에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검찰 권한을 통제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공수처 설치에 반대했던 홍 후보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매우 적극적이며 심 후보는 특정 범죄와 피해 수준, 범죄 횟수 등을 기준으로 경찰에 수사권을 주는 제한적인 수사권 조정에 찬성했다.

유 후보는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기소독점권을 분리, 기소권을 경찰에 넘길 방침이다. 수사권은 기존 검경 수사인력으로 구성된 수사청을 별도로 설치, 검사와 경찰의 상호 견제와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후보들의 공약에서 의견 일치를 보이고는 있지만 차기 정부에서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과거 정권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작업이 모두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단순히 검찰이 가진 권한이 크다고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검찰이나 경찰 모두 충분한 자질이 있는지부터 차근차근 따져봐야 한다는 것.

김영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과 경찰의 역할을 일부 조정하는 것은 모를까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경찰에 주는 것은 안 맞다. 검찰에도 대형 비리나 특수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권 등이 필요하다"며 "역사적으로 봐도 법원과 경찰만 존재할 때 강압수사나 고문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바 있어 법원과 경찰의 중간 역할을 하도록 검찰을 만든 바 있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