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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100일 과제, 이것부터 풀어라] 최저임금 올리고 근로시간 줄이고 반발하는 기업·소상공인 설득 과제

(2) 일자리 창출 급선무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경제공약 중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단연 핵심으로 꼽힌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문 대통령을 비롯한 각당 후보들도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일자리 문제와 연결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문제가 '사회 양극화 문제'를 줄여나갈 수 있는 '마중물'이라는 데 정치권 모두 이견이 없다.

다만 이들 사안을 놓고 노사 간 이견은 크다는 게 문제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우선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크다. 문 대통령은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 이를 월급(주휴수당 포함)으로 계산할 경우 약 209만원이다. 연봉으로 따지면 약 2500만원 정도 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6470원이다. 문 대통령 공약대로라면 매년 15.6%씩 인상해야 한다. 2018년 7485원, 2019년 8660원, 2020년 1만19원이다. 3년 만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게 된다.

노동계는 환영하고 있지만 경영계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 없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면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진다며 우려를 제기한다.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 대상 90% 이상이 중소 영세 소상공인인데,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면 자칫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고, 영세 소상공인 경영 자체를 어렵게 할 수 있다"며 "이런 요인들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폭을 정해야 하는데 예방책 등은 구체화돼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도 빼놓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출퇴근시간 기록의무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른바 '칼퇴근 법'이다. 퇴근 후 모바일 메신저로 업무지시를 근절하는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연장근로를 포함한 법정노동시간인 주 52시간 준수를 독려하고, 노동시간 특례업종 및 제외업종 수를 축소할 계획이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은 근로시간마저 단축되면 경기불황 속에 인건비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영계 관계자는 "경기불황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 근로시간마저 단축될 경우 신규 채용을 늘려야 하는데 중소기업들은 채용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며 "근로시간 단축은 오히려 기존 근로자의 임금 감소만 초래하고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