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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부처별 업무보고] 규제 확대에 불안한 백화점·대형마트, 내부 기준·직원 교육 강화키로

대형 유통업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반응

[국정기획위, 부처별 업무보고] 규제 확대에 불안한 백화점·대형마트, 내부 기준·직원 교육 강화키로
신동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26일 서울 효자로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참석, 공정거래위 업무보고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 정부가 대형 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 유통업계는 예상했던 수순이라면서도 새정부 들어 이어지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불안해하는 분위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의 '갑의 횡포' 근절을 위해 유통업법에도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납품업체나 입점업체에 대해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3배 이내의 징벌적 배상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대규모 유통업자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는 경우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하지만 과징금이 피해자 손해배상에 이용되지 않고 국고로 환수돼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유통업계는 징벌적 배상제 도입에 대해 예상됐던 것인 만큼 크게 동요하지는 않고 있지만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위축된 유통업계가 더욱 침체국면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정부 방침인데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면서 "내부 기준을 강화하고 직원들 교육을 강화시키는 등 첫 사례가 되지 않도록 조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켜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징벌적 배상제 도입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납품업체가 유통업체로부터 손해를 본 부분이 있더라도 최대 3배 보상을 받기 위해 거래처를 잃을 수도 있는 소송에 나서겠느냐는 것이다. 최근 '글로벌 소싱'이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법이 도입되면 국내 중소업체들이 더욱 설 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기업을 규제하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정의 형평성, 합의를 이뤄가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본다"며 "과연 이런 정책들이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실효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도 대폭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담합을 저질렀다가 걸리면 관련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받는다. 공정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토대로 이 기준을 높일 계획인데 매출의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매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