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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부처별 업무보고] 집주인이 방 빼래도 2년 더 살 수 있다

[국정기획위, 부처별 업무보고] 집주인이 방 빼래도 2년 더 살 수 있다
26일 오전 서울 효자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개호 경제2분과위원장(오른쪽 첫번째)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을 새로 설치하고 새 정부의 핵심 부동산정책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수행한다. 또 매년 임대주택 17만가구를 공급하고, 집주인이 퇴거 요구를 해도 세입자가 거주할 의사가 있다면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제'도 법제화된다.

2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서울 효자로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 도시재생 뉴딜정책, 공공임대주택 17만가구 마련 등 주거복지, 주거사다리와 관련한 주택정책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도시재생사업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이 주요 보고내용으로 거론됐다. 도시재생사업은 문 대통령의 핵심 부동산정책 공약인 만큼 국토부의 올해 역점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조직개편도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 13만가구와 공공지원 민간주택 4만가구 공급을 공약했다. 국토부는 17만가구를 매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수요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대기자 명부를 만들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기능이 강화되고, 1~2인 소형 임대주택인 행복주택도 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행복주택이란 이름은 박근혜정부 때 지어진 것인 만큼 바뀔 가능성이 있다.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영구임대 등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체계는 통합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주택 전·월세 세입자가 2년 거주한 후 재계약 때 집주인의 퇴거요구에도 불구하고 2년 더 계약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법제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부터 입법화를 요구해 왔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과 함께 요구됐던 전·월세상한제 도입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전·월세상한제는 연간 임대료 증액 상한선을 5% 이하로 묶는 제도다.
그동안 국토부는 전·월세상한제가 실시되면 집주인들이 일시에 전·월세를 올려 세입자에게 더 큰 부담이 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또 사유재산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란 지적도 피할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무보고와 관련,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이 없지만 '전·월세상한제' 정도 문제될 것"이라면서 "공약에도 당장 도입해야 한다기보다는 마일드하게 나와 있어 단계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