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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개성공단 기업피해 추가지원 추진″ 국정기획위에 보고

현재 피해액 7천여억원 중 72%만 보상…유동자산 피해지원 우선 추진
5·24조치·금강산관광 중단 따른 기업 피해도 보상 추진

통일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기업들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다.

이와함께 통일부는 5·24조치와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피해를 본 남북 경협기업에 대한 피해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28일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 피해 대책과 관련, 이들 기업에 대해 추가 지원하는 방침을 지난 2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기업 피해 중 일부만 보상해 왔지만, 앞으로 나머지 피해에 대한 추가지원도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전면중단 이후 정부는 확인된 피해액 7500억 원의 72.5%에 해당하는5079억 원을 입주기업에 보상했다.

그러나 경협보험 유무에 따라 기업별 피해액 지원의 규모는 차이를 보인다.

정부는 경협보험 가입기업의 경우는 한도액 70억원 내에서 피해액의 90%를 지원했고, 경협보험 미가입기업 지원율 한도액 35억 원 내에서 피해액의 45%를 지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입주기업 피해 중 원부자재나 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교역보험 가입기업이 없음에도 22억원으로 한도액을 상향 지원해 유동자산의 70%를 특별지원했다.

그러나 피해액에 대한 정부지원이 부족하다며 입주기업들은 그동안 추가 보상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었던 지난 2월 "개성공단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들은 애국자들이었다"면서 "하루빨리 피해기업들의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언급했다.

통일부는 추가 피해지원 추진과 관련한 정부방침과 내용에 대해서 "확정된 바 없지만, 지난해 개성공단이 중단된 이후부터 기업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지속 추진해 왔다"면서 "기업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지원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통일부는 남북경협을 금지한 2010년 5·24조치와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에 따른 기업피해에 대해서도 개성공단 입주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피해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업에 대해선 그간 3차례에 걸쳐 특별대출만 진행했을 뿐 직접적인 피해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통일부는 이들 기업에 대한 피해 지원에 적극적이었지만, 그동안 재정 당국의 협조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피해보상 방침이 확정되면 실태조사를 벌려 북협력기금에서 피해 보상액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