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

[국정기획위, 부처별 업무보고] 2% 이상 고용 늘린 중기 세무조사 면제

국세청 업무보고

정부가 고용을 확대하는 중소기업에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세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새 정부의 핵심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27일 국세청 업무보고를 받은 후 "(국세청은)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를 2% 이상 늘릴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은 세무조사에서 제외하거나 유예할 방침"이라는 국세청의 계획을 전했다.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한 내국인 근로자로, 1년 미만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임원, 최대주주 등은 제외된다.

국세청은 지금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매출액 1000억원 미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기 법인이다. 매출액 300억원 미만 법인은 고용을 2%, 300억원 이상~1000억원 미만은 4% 이상 일자리를 늘려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유예 대상기업도 현재 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서 다른 업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을 신청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선 납세담보 면제요건(최대 1억원)도 완화하고, 영세사업자가 재창업하거나 다시 취업할 경우 세금 체납액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다만 구체적 지원대상과 납부의무 소멸 체납액 규모 등은 추가 논의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세청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닌 서민을 보호하는 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한주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장은 "국세청이 공정과세, 투명한 세정 등 정부가 신뢰받도록 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노력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